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외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외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처분청 등에서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2년 11월부터 동생 (이사)석00과 함께 중국에 주로 체류하면서 수출입 관련업무를 하고 있다가, 2003.9.30. 중국 관계당국 으로부터 외국인 취업증 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체류하고 있으며, 그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012.9.25로 되어 있다.
• 청구인은 2004.7.1 중국 상하이에 주택을 취득하고, 2004.8.31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 중국 상하이로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만, 배우자는 지병으로 2007년 이후에 치료차 국내에 주로 체류하고 있었으나, 소득세법과 국제조세조약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아야 마땅하다. 년도별 청구인 배우자 신00 자 동00 자 이00 2004 55 132 134 134 2005 25 99 94 94 2006 37 198 114 114 2007 44 341 120 120 2008 76 326 135 143 2009 51 351 156 126 2010 97 351 194 152 ◯ 청구인 및 가족 국내체류 일수
• 2007년부터 2009년 간의 개인제세통합 세무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00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의신청에서도 거주자로 보고 기각결정하였으나, 2004년 취득한 중국 상하이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청구인과 가족들이 상당기간 상주하고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국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막연히 비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경정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다.
• 2009.7. ◯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년도 소득구분 신고유형 수입금액 납부금액 비 고 2007 수출주선 및 중개업 외부조정 164,667 2,772 2008 “ 외부조정 156,447 2,539 2009 “ 간편장부 152,639 1,617
2. 청구인이 중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시키는 국외수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의 계좌를 통해 대금결재가 이루어 진 경우 외화입금액과 송금액의 차액이 국내사업장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였고 위 심사청구의 사실관계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89.
5.
1. 개업하여 섬유제품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부터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한바, 2011년 12월 현재 국내사업장과 중국 현지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중국 현지사무소 직원 채용현황 및 이력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중국 현지사무소에 대하여 중국의 관계당국에 등록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7년 이후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다. ◯ 국내사업장 및 중국해외사무소 현황 구 분 국내사업장 중국사무소 소재지 00 00구 000로 중국 00성 00 사무실 면적 29㎡ 260㎡ 임 대 료 보증금 4,320천원/ 월 405천원 년선세:5만5천위엔 (년 약 10,000천원) 종사직원(급여) 여직원 1명(2,400천원) 청구인 및 무역실무 담당이사 1명(5,000천원) 현지채용인원 5-6인 ◯ 연도별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일수 년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한 국 44 79 51 97 중 국 321 289 314 268
(2) 국내사업장은 수출대금의 입금 및 송금을 관리하는 대장(ORDER RIST)을 작성하여 관리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중국 현지사무소에서 수출일자, 거래처 수출물품 내역, 수출금액 등의 수출명세를 작성하여 수출대금의 입금 및 송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국내사업장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은 국내사업장이 ORDER RIST를 작성하고 수출대금을 관리하고 수출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중요한 사항을 모두 국내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중국 현지사무소는 수출물품 납품업체의 선정 등 구매업무와 선적업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함
3. 청구인이 제출한 0000병원 의사 박00이 2012.3.9.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신00은 2011.6.16. 간이식을 받은 환자로 부정기간의 가료와 이식간의 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평생 면역억제제 복용과 지속적인 외래 추적 및 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00병원에서 작성한 기록에 의하면 신00은 2010년 9월〜11월 동안 외래방문 또는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