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여금이 타인의 것이고 급여도 미수령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증빙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51 선고일 2012.08.06

신고된 대차대조표에 청구인 명의 대여금으로 확인되고, 회사폐업이후 대여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급여 미수령사실이 객관적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 소멸시 회수못한 대여금은 상여처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 ○○엔지(주)(○○도 ○○시 ○○면 ○○리 538-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9.11.27.(폐업일 2009.10.28) 직권폐업 되었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2010.12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하면서, 2008사업연도 결산서 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31,508,057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대여금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12.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6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 결정이유로 대여금이 장부상 남아있고, 회사가 폐업하였으므로 이를 당연소득으로 인정해서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처분청 이유인데 이는 폐업한 회사의 장부처리 관련 입증책임을 대표도 아니고 엄청난 피해자인 회사 직원이었던 본인이 져야한다는 단순 규정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호소하는 것은 이의신청서 작성 시 주장했던 내용 네가지와 추가로 증인의 증언이다. 첫째 대여금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사용한 돈으로 본인은 사용한 적이 없는 돈이다. 둘째, 더구나 2008년과 2009년 5월 퇴직 처리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 4천5백만원이 있다. 추가로 개인적으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에게 2억원 가까운 돈을 못 받고 있어 전부 빚으로 있다.
  • 다. 만약에 첫째 대여금 부분이 법 규정에 모순이 많다고 해도, 일단 문구를 철자 그대로 해석하여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저에게 있어, 우선은 제가 그 대여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가정해도, 두 번째 제가 받지 못한 급여(이는 지난번 제출한 급여통장으로 입증된다)와 상계가 되므로 저에게 처분된 관련 세금 역시 상계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대여금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해도 받지도 못한 급여에 대한 세금처리(납부책임은 법인)가 된 부분과 상계됨으로, 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은 부당하다.
  • 라. 결론적으로 받은 적도 없는 대여금에 대한 책임을 일단 제가 진다고 해도, 당시 전혀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는 다른 직원들의 체당금 신청 자료와 회사가 부동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지도 않았을 거란 정황과, 급여통장으로 입금되던 급여가 중단된 계좌내역 등을 종합하면 누구라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개를 상계하여 본 세금처분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마. 추가로 당시 회사 직원이던 한○○ 이사의 증언이다. “저는 이○○씨와

○○엔지에 같이 근무했던 한○○입니다. 회사 폐업전 직원들이 모여서 오랜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해 체당금 신청을 하기로 했었고 당시에 이○○씨는 유선 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실제 신청 당시 연락이 안되어서, 그 신청에 참여를 하지 못했을 뿐 실제로 급여도 오랜 동안 받지 못한 피해자임도 사실입니다. 이런 피해를 본 직원에게 회사의 세무처리상의 문서만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같이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증언을 합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2008.1.1.-2008.12.31. 청구인의 급여계좌에 대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및 다른 직원들의 체당금 신청자료만으로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때에는 동 특수관계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다.
  • 다. 또한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 등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국심2006전2809, 2006.12.4).
  • 라. 따라서, 2008사업연도 ○○엔지(주)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31,508,057원이 폐업시점까지 회수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고,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엔지(주)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동 대여금을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6.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2009.10.28. 폐업)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자,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면서 2008사업연도의 대차대표표상 기재된 특수관계자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해당 귀속자에게 각각 소득처분(상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동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귀속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68,3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대차대조표 상 쟁점대여금 및 가지급금인정이자 이자수익 4,389,604원이 계상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성 명 가지급금적수 이자율 인정이자 회사계상액 조정액 비고 (주)한*** 2,001,195,840,001 9% 492,097,337 492,097,337

• 이** 17,851,058,082 9% 4,389,604 4,389,604

• 청구인 한** 7,712,850,733 9% 1,896,602 1,896,602

• 조** 25,959,540,753 9% 6,383,493 6,383,493

• 우** 18,885,361,603 9% 4,643,941 4,643,941

• 이** 10,405,503,742 9% 2,558,730 2,558,730

• 전** 650,000,000 9% 159,836 159,836

• 정 475,000,000 9% 116,803 116,803

• 합 계 512,246,346 512,246,346

  • 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성명 주민번호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부 비고 (주)한****

• -

• 5,892,602,029 (주)가****

• -

• 475,000,000 이**

• -

• 31,508,057 청구인 한**

• -

• 1,340,703 조**

• -

• 32,861,453 우**

• -

• 42,953,867 이**

• -

• 50,000,000 전**

• -

• 16,850,553 합 계 6,543,116,662

  • 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 내역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현황(2007.1.10.~2009.5.31)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2007.1.10~12.31 2008.1.1~12.31 2009.1.1~5.31 총급여 60,000,000 60,000,000 21,012,494 거래 일자 거래 종류 입지 내역 적요 입금 거래후 잔액 상대 은행 상대 계좌 거래점 2008/1/10 입금 급여 4,035,319 4,035,350 2008/1/10 지급 대체 조○○ 4,035,319 0 2008/2/5 입금 급여 4,011,087 4,011,087 2008/2/08 입금 대체 조○○ 4,011,087 0 2008/3/10 지급 급여 3,728,443 3,728,443 2008/3/10 입금 대체 조○○ 3,728,443 0 2008/3/10 지급 대체

○○엔지 129,103 129,103 2008/3/17 이자 이자 예금결산 35 129,103 2008/4/10 입금 급여 4,202,828 4,331,966 2008/4/11 지급 대체 조○○ 2,331,966 0 2008/5/09 입금 급여 716,405 716,405 2008/5/09 지급 대체 조○○ 716,405 0 2008/5/13 입금 대체 본인환급 8,500 8,500 2008/6/10 입금 급여 3,736,332 3,744,832 2008/6/10 지급 대체 조○○ 3,744,832 0 2008/6/23 이자 이자 예금결산 21 21 2008/7/10 입금 급여 3,738,905 3,738,926 2008/7/10 지급 대체 조○○ 3,738,926 0 2008/8/11 입금 급여

○○엔지 2,098,218 2,098,218 2008/8/11 지급 대체 조○○ 2,098,218 0

4. 청구인은 아래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이체 받았으나 2008.9월부터는 이체 받은 사실이 없어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 사건 전심(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열거된 사실관계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009년 7월 17일 제가 윤○○사장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일부입니다. 윤대표님께서 빌려가신 1억원의 원금을 최대한 빨리 갚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와이프 집을 담보로 빌리고, 이자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 와이프 집이 넘어가려는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은행에 내야하는 이자도 1년을 넘게 카드현금서비스등으로 막고 있는데, 원금은 나중에 처리한다고 해도, 이자 중 2천만원 정도는 7월달이내에 꼭 갚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하튼 얼마라도 해결씩이라도 해주세요,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윤대표님도 힘든 것을 생각해서 많이 참고 또 참았지만, 이것은 정말이지 너무하는 것 같네요. 통화도 잘 안되고 회사급여도 안나오고, 원금은 커녕 나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자로 내야하는 이자 조차도 아예 안주고 하면... -중략-

11. 현재 KENG 내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언제 지급해 줄 수 있나요?

12. 지금까지 밀린 급여와 또 윤○○ 사장님의 KENG 내부부채를 내 명의로 된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한 것이고,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13. KENG의 직원으로 4대 보험은 처리되고 있는 것 인가요?

14. 뚜렷한 결론이 안 나온다면,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되도록 현실화 해 주세요. 그때도 지금까지도 어떤 답변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 가) 청구인이 2009.7.17. 청구외법인 대표 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4년3월24일 2002년5월15일 채권최고액 금177,9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은행 2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2004년8월17일 2004년8월17일 해지 3 근저당권설정 2006년11월8일 2006년11월8일 채권최고액 금204,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은행 4 3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2010년11월8일 2010년11월8일 5 근저당권설정 2011년2월21일 2011년2월21일 채권최고액 금192,000,000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화재해당보험
  • 나) 청구인이 배우자(김@@) 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근저당설정 현황 다)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청구외법인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을 회수한 사실도 없으며,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갑작스런 부도 등으로 급여 또한 받지 못한 금액이 4천5백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돌려줘야할 금원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청구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31,508,057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폐업에 따라 동 대여금이 청구외법인으로 회수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여금의 경우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급여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내용에 따른 미수령 급여와 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급여대장 등 원시자료 또는 종업원들이 미수령한 급여를 관공서에 청구하는 체당금 신청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