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고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고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의사회 결의를 통하여 2007.5.14. 대표이사 장○○ 등 29인으로부터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10만주(액면가 500원) 전부를 1주당 14,664원씩 총 30,794,400,000원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2011.5.30.부터 2011.8.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등 11명이 2007.2.14. □□ 주식 42만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7,150원(이하 “쟁점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다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장○○ 및 박○○(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1,023,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7,091,330천원은 익금산입 기타사유출처분하고, 600,000천원은 익금산입 및 특수관계자에게 1인당 300,000천원씩 상여처분하여 2011.1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 등 27인으로부터 취득한 1,076,400주에 대하여는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비지정기부금으로 5,779,191천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 주식 감소액 7,691,330천원은 손금산입(△유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2007년 5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12.3.9. 처분청에 제출하고 당해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12.3.14. 청구법인에게 2007년 5월분 근로소득세 208,347,52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나 제2호 외에 원천징수위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괄호 생략)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3.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서 이에 따라 2012.3.9.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12.3.14. 청구법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08,347,52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 할 뿐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소득2012-0173, 2013.1.9. 같은 뜻임).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