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업소의 동업계약서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쟁점업소의 동업계약서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2.4.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843,820 원,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6,212,650 원,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1,611,870원 등 총 740,668,34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시 ○○구 ○동 538-7 소재
○○프라자 601호 △△△룸비지니스(이하 “△△△”라 함), 701호 및 801 호 ☆☆☆나이트크럽(이하 “☆☆☆”라 함, 이하 △△△와 ☆☆☆를 합쳐 “쟁점업소”라 함)을 운영한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업소의 실사업자를 청구인(35%), AAA(35%), BBB (30%)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4.9.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843,820원,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6,212,650 원,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1,611,870원 등 총 740,668,3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씨앤씨(이하 “○○씨앤씨”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서 ○○씨앤씨는 BBB에게 경기도 ○○시 ○○구 ○동 538-7 ○○프라자 601호, 701호, 801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를 임대하여, 보증금 5억 원, 월임대료를 60백만원을 받고 있는 등 BBB와 동업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BBB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각종 공과금과 대출금의 이자 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청구인이 BBB와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의 주장으로 청구인은 BBB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도 없고, 구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적도 없음에도 조사청은 자의 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BBB, AAA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 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는 BBB(40%), 제○모(30%), ○종○(30%)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기 BBB 외 2명이다. 조사청은 BBB의 전말서, AAA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과 AAA 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지만 전말서 및 확인서는 조사청의 임의기재 한 내용에 대하여 서명 날인을 강요한 증거능력 없는 내용이다. AAA은 조사청에 출석하여 BBB와 사업○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조사청은 미리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 BBB에 대한 조사를 종 결 한다고 하였고, AAA은 BBB에 대한 조사 종결여부는 AAA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어서 사실 이 아닌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할 수 없다고 하자 조사자는 확인서를 가져가 BBB와 ○의하여 추후 제출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귀가 하였던 것이다. 웨이터 통장에 입금한 금액 65억원 중 10만원권 수표로 출금한 4,038매(403백만원)에 대하여 사용처를 조사하여 수표 일부를 청구인이 사 용하 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BBB와 동업자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청구인 관련인이 사용한 수표 147매(14백만원)는 임차사업자인 BBB 가 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임차인관련 자금이 임대법인 관련인 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동업자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10만원권 수표로 출금한 4,038매(403백만원) 중 BBB 및 웨이터 본인관련 사용금액은 389백만원(97%)이고, 청구인 관련인들이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수표는 14백만원으로서 봉사료 통장 입금액의 0.2%에 불과한 금 액이다. 회장님, 유사장 등으로 기재된 BBB의 메모지에 의거 쟁점업소를 청구인과 AAA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BBB는 쟁점사업장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바, 선물관련 메모지에 회장님, 유사장으로 기재 되 어 있다고 하여 쟁점업소를 청구인과 AAA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는 처 분청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임대법인 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AAA은 주주인 우○현의 형 부 및 우○희의 배우자로서 쟁점사업장 건물 취득 시부터 관련이 있는바, 청구인이 건물 주인이라는 사유로 임차사업장 사업자와 동업자라는 처분청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대표이사가 AAA인 (주)△△○사는 지하3층(○○☆△나이트), 지○4층(편의점, 식당, 호프집, 모텔)의 임대법인이며 ○○☆△나이트는 2008.3월에 권☆달이 경영하였으며, 안△기는 2009.2.3∼2011.12.8.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2008.3.25. ○○씨앤씨가 ☆☆☆나이트 건물을 경매 받을시 안△기로부터 수령한 1억 5천만원을 마치 ○○☆△나이트에서 송금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여 청구인과 AAA이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억 지 주장을 하고 있다. (주)○○○사 및 △△△맥주(주) 차입금 10억원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나이트크럽 이외 용도로는 사용 할 수가 없고 또한 관행적으로 유흥업소 주류 구입시에는 주류회사에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어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시 ○○○사 주류를 구입하는 조건 으 로 약정하고 10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는 바, 이것이 청구인과 BBB가 동업자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청구인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조사청이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인 제○모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과 AAA, BBB라고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조사기간경과 6개월 후 2012.6월 중순에 제○모에게 전화를 걸어 BBB와 공동으로 쟁점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실지사업자는 BB B와 청구인, AAA이 운영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모는 BBB와 동업한 사실이 맞다고 하였고, 조사청은 또다시 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모가 쟁점업소를 공동으 로 운영하였다고 계속하여 주장하면 제○모에게 수십억원의 세금이 과세 될 것이며, BBB, AAA, CCC이 실사업자라는 확인서를 작성해주 면 세금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제의 하였으나 제○모는 이를 거절하였다. 2008.9.1. 신규 개설된 웨이터의 은행거래 계좌신청서의 전화번호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씨앤씨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설명하면 당초 웨이터들에게 통장을 요구하였으나 낮에 자고 밤에 영업이 이루어지 는 ○황에서 은행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아 통장발급이 어려워 은행 직원이 현지에 와서 통장을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낮에 사무실이 마땅치 않아 B BB 가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청구인 사무실에서 업무가 이루어졌 으며 그때 은행직원이 착오로 ○○씨앤씨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된 것이다.
쟁점업소는 명의○ BBB(40%), 제○모(지분 30%) 및 ○종○(30%)이 공동으로 2008.4.1. 개업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사업자는 청구인(35%), AAA(35%), BBB(30%)이다. 쟁점업소의 웨이터 계좌에서 출금된 10만원권 수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웨이터가 사용한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청구인 본인, 모 김△이, 동생 유○경 및 처남 이○근(쟁점업소 근무 이전), AAA의 처 우○희 및 자 방☆연, BBB와 처 최△덕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BBB는 “회장님”, “유사장”으로 핸드폰번호가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조사반장이 회장님은 “AAA”, 유사장은 “CCC”의 핸드폰번호가 아니냐고 질문하자, “회장님은 누군지 모르겠고, 유사장은 CCC이 맞다”고 진술하였
○○씨앤씨는 청구인(40%)과 AAA의 처 우○희(30%), 김○수(30%)가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업소에게 쟁점사업장만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으로, ○○씨앤씨가 2008.3.25. 쟁점사업장을 공매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AAA이 주주로 있는 ○○시 △△동1052-7 소재 (주)△△○사(대표이사 AAA)가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나이트클럽 대표 안△기가 송금한 1억 5천만원이 쟁점사업장의 입찰보증금으로 입금되었고, 쟁점업소의 주류 매입처인 (주)○○○사 및 △△△맥주(주)가 10억원의 대여금을 ○○씨앤씨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과 AAA이 쟁점업소의 실질 사업자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는 ○○씨앤씨의 대표이사로서 BBB와 동업할 여건이 아니었으며 동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씨앤씨는 형식○ 쟁점업소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대해주고 임대료 를 받는 임대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씨앤씨(청 구인 40%, AAA의 처 우○희 30%, AAA의 지인 김○수 30%)와 쟁점업소(청구인 35%, AAA 35%, BBB 30%)는 별도의 두 개 사업장이 아닌 한 개의 공동사업장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과 AA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유흥업소에 불과하다. 쟁점업소의 실사업자인 AAA은 2011.12.22. 총무부장 이○근(청구인의 처남)과 함께 조사청에 출석하여 “쟁점업소는 청구인(35%), AAA(35%) 및 BBB(30%)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청구인은 웨이터 출신으로 관리를, BBB는 영업을 하고, ○종○(쟁점업소의 명의○ 공동사업자)은 친동생이고, 이○근은 CCC과 관계있다“고 진술하였다.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제○모(30%,)는 2012. 6월 중순경 “BBB 등의 부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에는 한 달 반 정도 근무하였고, 실제 사업자는 BBB, AAA(방회장), CCC이다”라고 조사청과 통화하였고 그 후 2012.6.20. “매월 10일 ☆☆☆ 6층 608호에서 방회장, BBB, CCC이 프린트해서 결산을 보았고, (아는 부장이나 웨이터가 있어 알 수 있다) 나중에 법정에 서야 되거나 원수질 일이 생길지 몰라 문서로는 보내줄 수 없으며, ☆☆☆쪽에서 해결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① 과세의 대○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7. 계좌개설되어 직원명부○ 지배인 김○한, 총무부장 이☆윤 명의로 입금 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전액 출금되었다.
○종○은 AAA의 동생으로 공동사업자로 신고되어 직원명부○ ○무로 근무 중이나 ’07년도 ○○교통(주)와 ○○운수(주)에서 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출자금 통장 확인한 바 2008.
3.
24. 계좌개설되어 방☆△ 명의로 입금 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전액 출금되었다. AAA은 본인 명의(1996.8.1.~2004.7.25.) 및 처 우○희 명의(2004.7.20~2005.12.15.)로 ○○ △△ ☆ 35-20에서 △△△노래방 을 운영하다가 ○○씨앤씨의 주주(30%지분)로 등재되어 있는 김○수에 게 인계하였고, 2004.7. 15.부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시 △△동 1052-7 소재 부동산임대법인인 (주)△△○사 의 대표 및 주주(지분 40%)이다. (주)△△○사는 AAA(대표, 40%), 청구인(30%, 2004~2007년), △△순(30%)이 주주인 부동산임대법인으로 사업장을 ○○☆△나이트클럽에 임대하였다.
○○씨앤씨는 2008.3.25. 쟁점업소 사업장을 60억원에 공매로 취득하였 고
○○☆△나이트클럽 공동대표인 안△기가 ○○씨앤씨 의 관련사업장 입찰보증금 1억 5천만원을 2008.
3.
10. 송금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씨앤씨가 ☆☆☆나이트 건물을 경매 받으면서 안△기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은 2008.3.25. 당시에는 권☆달이 ○○☆△나이트를 경영하였으며, 안△기는 2009.2.3∼2011.12.8.까지 ○○☆△나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BBB의 노트에 회장님, 유사장님의 전화번호가 있어 확인한 바 유사장님은 청구인으로 확인되나, 회장님은 BBB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AAA과 끝번호 4554 동일하다. 조사청은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로 등기되어 있는 제○모와
2012. 6월 중순경 “BBB 등의 부 탁 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 ☆☆에는 한 달 반 정도 근무하였 고, 실제 사업자는 BBB, AAA(방회장), CCC이다”라고 통화하였고, 2012.6.20. “매월 10일 ☆☆☆ 6층 608호에서 방회장, BBB, CCC이 프린트해서 결산을 보았고, (아는 부장이나 웨이터가 있어 알 수 있다) 나중에 법정에 서야 되거나 원수질 일이 생길지 몰라 문서로는 보내줄 수 없으며, ☆☆☆쪽에서 해결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통화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제출한 제○모의 확인서(2012.8.)는 다음과 같다. “○기 본인은 2012. 6월 초순경 수차례 ○○지방국세청 조사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통화내용은 ☆☆☆나이트클럽 실사업 및 동업관련으로써 본인은 30% 지분으로 실지 사업에 참여하였고 청구인, AAA은 사업장 임대법인 관련인일 뿐 ☆☆☆나이트클럽 사업과는 관 련 없으며 또한 ‘매월 10일 ☆☆☆ 6층 608호에서 방회장, BBB, C CC 이 프린트해서 결산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 다.” “○기 본인은 2012. 6월 초순경 수차례 ○○지방국세청 조사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통화내용은 ☆☆☆나이트클럽이 세무조사로 수십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바 실사업자가 BBB, CCC, AAA이라고 확인을 해주면 본인에 대하여 세금을 고지하지 않고 CCC, AAA에게 과세할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본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씨앤씨의 대표이사는 청구인, 사내이사는 우○희(AAA의 처)로 등 기되어 있고, 주주지분현황은 청구인 40%, 우○희 30%, 김○수 30%인바 최초 주주였던 AAA의 처제 우○현이 2010.12.21. 주주명부에서 빠지 고 이후 우○희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 사업장 601호, ☆☆☆ 사업장 701호, 8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 차 계약서(2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 (주)○○씨앤씨 대표이사 CCC 임차인: BBB 외 2명, ○종○, 제○모 △△△ 사업장(601호) 임차료: 보증금 150백만원, 차임 20백만원 ☆☆☆ 사업장(701, 801호) 임차료: 보증금 350백만원, 차임 40백만원 ☆☆☆에 대한 동업계약서(2008.3.) 내용은 다음과 같다. BBB(갑), 제○모(을), ○종○(병)은 소재지 ○○시 ○○구 ○동 ○○ 프라자 701, 801호에서 ☆☆☆ 나이트클럽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다음 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 병은 2008년 4월 1일부터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명칭을 ☆☆☆나이트로 정하고 대표는 갑으로 한다. 제2조: 공동사업지분은 갑(40%), 을(30%), 병(30%)으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이하 제3~6조 생략) BBB, 제○모, ○종○은 2011.6.30.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7.1. BBB와 ○종○은 ☆☆☆와 △△△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사와 ○○씨앤씨 사이의 대출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호: (주)○○○사 “을”○호:○○씨앤씨 대표자: 이 석 흥 대표자: 청구인 위 당사자간의 “갑”과 “을”은 주류거래의 목적에 의해 경기 ○○시 ○○구 ○동 538-7 ○○프라자 601, 701, 801호 내 ☆☆☆나이트클럽과 △△△ 비즈니스 클럽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대출하고 약정하기로 한다. 다 음
1.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나이트클럽과의 주류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대출을 하여주고 을은 대출금 및 ○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1. 대출금액: 일십억원정 (1,000,000,000)
2. 채권최고액 설정: 일십이억원(1,200,000,000) ※△△△ 5억원 +당사 7억원
3. 담보설정지: 경기 ○○시 ○○구 ○동 538-7 ○○프라자 601, 701, 801호
4. 이자: 무이자로 제공하고 거래해약이 된 경우 을은 미불잔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고 지연시 해약 다음날로부터 완료일까지 법정 지연이자 을로 정하기로 한다. 5),6) 생략
2. 을은 갑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주류를 소개(☆☆☆거래) 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소주, 양주, 생맥주, 병맥주를 제외한 주류는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호협의 하여 정하기로 한다. 3.~5. 생략 2008년 04월 03일 갑의 ○ 호: 주식회사 ○○○사 주 소: ○○ ○구 ○○동 3가 7-224 대표이사: 이 ○ 흥 (인) 을의 ○ 호: 주식회사 ○○씨앤씨 주 소: 경기 ○○시 ○○구 ○동 535-9 ○○○타워 307 대표이사: 청 구 인 (인) 조사청은 ‘청구인’과 ‘AAA’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2011.12.26.)한 “출석요구 및 실사업자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실사업자 혐의가 있는 귀하들에게 2011.12.14.15:00(AAA), 2011.12.19. 15:00(청구인) 출석요구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1.12.22.10:50분경 AAA은 임의출석하여 “AAA,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를 묻자 AAA은 “본인 35%, 청구인 35%, BBB 30%”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하자, 세무사와 통화한 후 진술내용은 맞지만 세무사와 ○의하고 서명해 오겠다며 동 확인서를 가지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서명날인 한 확인서를 지참하여 출석하시 기 바랍니다. 청구인의 출석요구 불응, AAA, BBB의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서명날인 거부 등 관련인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3회게 걸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는 바, 만일 위 출석요구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조사결과 확인된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AAA의 확인서(2011.12.22.)에는 ○기의 확인사실은 AAA 본인이 진 술 한 내용이나 날인하는 것을 보류하였다는 조사청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이 제출한 ☆☆☆와 △△△의 대표자로 등재된 BBB 전말서(2011.11.24.)의 내 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으나 동 전말서 하단에는 BBB ‘날인거 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 문) ☆☆☆나이트크럽 및 △△△룸비지니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공동사업자는 누구이며, 지분을 어떻게 됩니까?
- 답) ○종○ 1억5천, 제○모 1억5천, 본인이 2억원입니다
- 문) 공동사업자인 제○모 및 ○종○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답) 제○모는 지분참여만 했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2011년도에 동업에서 탈퇴하였으며, ○종○씨는 현재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 (주)○○씨앤씨의 주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 답) CCC씨만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번호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 문) (주)○○씨앤씨의 주주가 누구인지 정말로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 답) 예, CC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 문) ○기 진술인 사업장의 주류구매업체는 어디입니까?
- 답) 사업장은 방문하지 않아 모르겠으나 (주)○○○사로 알고 있습니다.
- 문) ○기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08.
03.
25. 채무자를 (주)○○씨앤씨로, 근저당권자를 △△△맥주(주), (주)○○○사로 각각 채권최고액 5억원, 7억원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답) 위의 근저당설정내용에 대하여는 본인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근부장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 (주)○○○사에 별도로 담보 제공한 물건이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 문) (2010년 수첩을 보여주며) 진술인의 사장실 서랍에 보관된 수첩에 기재된 휴대폰번호 010-○○○○-○○○○ 회장님은 누구입니까?
- 답)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 문) 진술인의 서랍에서 나온 서류이고 2010년 추석선물로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한우셋트24개를 주고 이를 실무진 등에게 배부한 명세가 있는데도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 답)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 문) 같은 수첩에 기재된 휴대폰번호 011-○○○○-○○○○ 유사장님은 누구입니까?
- 답) 그분, 건물주 CCC의 휴대폰번호로 기억합니다.
- 문) 위의 회장님으로 표시된 휴대폰번호은 AAA씨의 휴대폰이 아닌가요?
- 답) 전화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2008.9.1. 웨이터 김
○ 연 외 13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은행거래신청 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씨앤씨의 사무 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간대에 개설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청구인의 모친, ○○씨앤씨의 주주 김○수, BBB, AAA 처 우○희 등이 ☆☆☆와 △△△ 웨이터 계좌에서 출금된 10만원권 수표 1,101매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매수 금액 (천원) 사용인 관련인과 관계 관 련 인 1 258 25,800 BBB ☆☆☆나이트 및 △△△ 공동사업 대표 BBB 2 140 14,000 최△덕 BBB의 배우자 소계 398 39,800 3 119 11,900 김○수
○○씨앤씨 주주, AAA ('96.8.1-'04.7.25),AAA 처 우○희 ('04.7.20-'05.12.15)가 운영하였던 △△△노래방 인수 AAA 4 18 1,800 김
○ 원 △△순(△△○사 주주, 30%)의 남편 5 3 300 방☆연 AAA의 자 6 150 15,000
○종○ AAA의 동생(☆☆☆ ○무) 7 2 200
○ ○정 AAA의 동생 ○종○의 자 8 7 700 여
○ 아 △△순(△△○사 주주 30%)의 동생 9 34 3,400 우○희 AAA의 배우자 10 148 14,800 한
○ 각 AAA은 아는 형님이고, 김○수에게 빌린 것 같다고 답변 소계 481 48,100 11 1 100 김
○ 자 CCC(○○씨앤씨 대표)의 배우자 CCC 12 138 13,800 김△이 CCC(○○씨앤씨 대표)의 모 13 11 1,100 유○경 CCC의 여동생이며 이○근(관리부장)의 배우자 14 16 1,600 CCC CCC(○○씨앤씨 대표, △△○사 주주) 15 56 5,600 이○근 CCC의 매제이며 관리부장 소계 222 22,200 합계 1,101 110,100
- 라. 판단 이○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업소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본다. 법인등기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지방법원 2006.6.22. 선고 2005 구합2254 판결 참조)인 바 사업자 신고서○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BBB, ○종○, 제○모를 공동사업자로 한 동업계약서(2008.3.), BBB, ○종○을 공동사업자로 한 동업계약서(2011.7.1.)가 있는 점, 청구인과 AAA이 공동사업자라고 적혀있는 AAA의 확인서는 AAA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점, 청구인과 AAA이 실사업자라고 했다는 조사청과 제○모의 통화내용을 제○모가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을 쟁점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하여 보인다. 또한 웨이터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의 일부를 청구인과 관련인들이 사용하였다고 해서 쟁점업소의 임대법인인 ○○씨앤씨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쟁점업소의 동업자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