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소득 중 일부는 청구인 남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46 선고일 2012.08.17

쟁점이자소득 중 일부는 청구인 남편이 대출알선 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2.5.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924,11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홍○철로부터 수령한 36,235,02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4.21. 청구외 강○상(이하 “강○상”이라 한다)에게 95,4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강○상으로부터 2006.10.18. 50,000,000원, 2007.1.2. 306,253,020원 합계 356,253,020원을 수령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이 강○상의 ○○ ○○구 ○○동 산 6-1, 6-2 소재 임야 191,248㎡(추후 6-1, 6-2, 6-7, 6-8 4필지로 분할됨,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공매 취득과 관련하여 강○상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이자 260,763,02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5.9.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924,11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금액 대여의 실제 행위자이므로 이에 따른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남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평범한 주부로서 투자와 관련된 지식도 정보도 없고, 오직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술(이하 “박○술”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강○상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박○술이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으라면 찍고, 서류를 제출하라면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모든 행위는 청구인의 남편이 행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쟁점금액 대여와 관련된 모든 소득은 청구인의 남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과세도 청구인의 남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예비적 청구) 쟁점이자소득 중 일부는 청구인 남편이 청구외 홍○철을 강○상에게 자금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한 행위에 대해 청구외 홍○철, 강○상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투자경위 및 청구인 남편의 알선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남편이 전국○○연합회 근무 당시 동료였던 청구외 조○호(이하 “조○호”라 한다)의 소개로 쟁점임야를 2003.6.25. 한국○○공사로부터 공매취득한 강○상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의 남편은 공매대금 중 약 11억원이 부족하던 강○상에게 전국○○연합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은행 ○○지점장 청구외 정○강을 통해 대출알선을 하여 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나머지 부족한 자금 약 4억원은 청구인의 남편이 지인들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홍○철(이하 “홍○철”이라 한다)이 157,200,000원, 청구외 정○환(이하 “정○환”이라 한다)이 90,000,000원을 강○상에게 대여하였다. 나중에 정○환이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강○상에게 표명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에게도 독촉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금액을 강○상에게 송금하였으며, 정○환의 투자에 따른 권리를 양수하였다. 강○상은 쟁점임야가 매각될 경우 홍○철에게 1,000평에 상당하는 토지대금에서 양도소득세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강○상의 개인사정으로 쟁점임야가 가압류되어 부득이 쟁점임야를 평당 44만원으로 평가하여 440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이 정○환으로부터 인수한 권리는 청구인의 남편이 신용불량자이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강○상은 청구인의 남편이 대출알선 및 투자자 유치를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비록 청구인 명의 대여금은 95,490,000원, 홍○철 대여금은 157,20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철과 같은 지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강○상은 2006.12.29. 쟁점임야를 청구외 박○수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07.1.2. 홍○철의 몫을 포함하여 540백만원(1인당 몫 320백만원×2인 - 계약금 1인당 몫 50백만원×2)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2. 홍○철은 청구인 남편에게 투자알선에 대한 사례비 지급하였다. 홍○철은 본인이 투자한 금액 157,200,000원에 금융기관 이자를 감안하여 얻은 수익의 일정액인 36,253,020원을 사례금조로 청구인의 남편에게 지급함에 있어 남편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홍○철의 몫 270백만원에서 36,253,020원을 공제한 233,746,980원만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간 것이고, 당시 청구인은 중국으로 출장한 상태여서 청구인의 사촌동생이 예금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홍○철이 청구인 계좌에서 미인출한 36,253,020원은 청구인의 남편이 투자를 알선한 사례이므로 명백히 청구인 남편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3. 강○상은 청구인의 남편에게 대출알선 및 투자자 알선에 대한 대가로 홍○철과 같은 지분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강○상에게 95,49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157,200,000원을 대여한 홍○철과 같은 지분을 인정하였는바, 위 차액 61,71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이 강○상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투자자를 소개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남편의 지분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4. 투자수익을 지분비율로 안분계산하면 청구인의 소득은 98,891,680원에 불과하다. 투자수익 162,800,000원(회수액 320,000,000 - 투자액 157,200,000원)을 청구인의 지분 95,490,000원, 청구인 남편의 지분 61,710,000원으로 안분계산하면 청구인에게 98,891,680원, 청구인의 남편에게 63,908,320원이 귀속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관서는 2012.2.1.~3.9. 청구인 외 4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상이 2003.6. 쟁점임야를 ○○공사로부터 낙찰 받았으나, 잔금이 부족하자 청구인으로부터 95,490,000원, 홍○철 등으로부터 654,200,000원 합계 749,690,000원을 차입(강○상 계좌 입금)하여 잔금을 치르고 강○상 단독명의로 등기완료하였다. 강○상은 2006.12.29.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2007.1.2. 당초 취득대금을 차입한 청구인 등에게 차입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등의 명의신탁 혐의는 없으나, 강○상에게 쟁점임야 매수대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강○상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하였고, 나중에 청구인 명의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았으므로 쟁점금액 대여자는 청구인이다. 청구인은 2004.4.21. 강○상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함에 따라 당초 강○상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던 정○환의 권리를 양수하였고, 채무자 강○상과 채권자 청구인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자율 등은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자금대여 당시 청구인의 남편은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2004.4.21. 강○상에게 대여한 자금 또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강○상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이후 채권확보 차원에서 채무자 강○상 소유의 쟁점임야에 청구인 외 4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2005.9.23.)을 하였다. 채무자 강○상은 2006.12.29.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2007.1.2. 청구인 명의 계좌로 640백만원(수표로 1억원 수령한 것 포함)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계좌에서 청구인과 함께 강○상에게 자금을 대여한 홍○철에게 283,746,98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6,253,020원을 청구인이 강○상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 상당액으로 받았다. 그리고, 청구인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채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7.1.2. 강○상으로부터 회수한 356,253,020원 중 대여원금 95,490,000원을 차감한 260,763,020원을 쟁점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참고로, 강○상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실행위자가 청구인의 남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신용불량자이며 무재산인 청구인의 남편에게 전가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
  •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의 남편에게 알선수수료를 인정할 수 없다. 강○상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640,000,000원(수표로 1억원 수령한 것 포함) 중 일부는 청구인 남편의 알선수수료이므로 청구인 남편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홍○철이 강○상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 강○상, 홍○철, 청구인의 남편 사이에 사례비 및 이자율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강○상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중 36,235,020원이 홍○철이 청구인의 남편에게 지급한 사례비(알선수수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이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 중 63,908,320원을 청구인의 남편에게 귀속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여한 실제 행위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남편인지 여부와 쟁점이자소득 중 일부를 청구인 남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5)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2003.6.25. 강○상은 쟁점임야를 1,260백만원에 한국○○공사로부터 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후 잔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외 8인에게 749백만원을 토지매입자금으로 끌어들이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 융자를 받아 강○상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였다.
  • 나) 강○상은 2006.12.29. 쟁점임야를 청구외 박○수에게 4,500백만원에 매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6.10.18. 50,000,000원, 2007.1.2. 306,253,020원 합계 356,253,020원을 강○상으로부터 수령하였다.
  • 라) 채무자 강○상 계좌 입금(차입)금액과 반환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성명 차입일자 차입금액 반환일자 반환금액 중개인 청구인 2004.4.21. 95,490,000 2007.01.02. 356,253,020 박○술 홍○철 2003.6.27. 157,200,000 2007.01.02. 283,746,980 소계 252,690,000 640,000,000 박○은 2003.6.25 100,000,000 2007.01.02. 316,750,000 조○호 조○희 2003.6.25. 97,000,000 2007.01.02. 310,500,000 이○민 2003.6.26. 50,000,000 2007.01.02. 95,750,000 이○복 2003.6.20. 60,000,000 2007.01.02. 95,750,000 장○균 2003.6.24. 40,000,000 2007.01.02. 63,750,000 강○관 2003.6.5. 50,000,000 2007.01.02. 95,750,000 신○선 2003.6.25. 100,000,000 2007.01.02. 191,750,000 소계 497,000,000 1,170,000,000 합계 749,690,000 1,810,000,000

2. ○○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전국○○연합회가 작성한 2012.3.8.자 경력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이 1984.12.5.부터 1999.1.25.까지 전국○○연합회에서 인력관리팀 조사역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주식회사 ○○서비스가 작성한 2012.3.14.자 경력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이 1999.1.25.부터 2001.11.5.까지 주식회사 ○○서비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사본 및 약정서(2003.6.24.) 사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1.2.21.자 화해권고결정> …○○건설 주식회사가 ○○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강○상은 2003.6.24. 최○엽과 사이에 강○상 소유의 ○○ ○○구 ○○동 산 6-1, 6-2, 6-7, 6-8을 물상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위 대출금 중 4억원은 강○상이, 3억원은 ○○건설 주식회사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그 대출금의 변제 및 회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피고 김응기는 최○엽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 <2003.6.24.자. 약정서> 최○엽(갑이라 한다)은 강○상(을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채권·채무사항을 약정하기로 한다.

  • 가. 채권·채무 관련

• 갑은 ○○은행의 기업운영자금대출 7억원 중 갑은 3억원을, 을은 4억원을 ○○은행 현대 아파트 지점에 2003.12.31.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 추후 기일이 도래한 후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을의 동의하에 할 수 있다.

  • 나. 채권회수 조치 관련

• 2003.12.31. 기한이 도래한 후 지급기한 연장을 하지 않고 상기 금액을 쌍방간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은 모든 재산을 채권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

• 입보한 보증인에게도 채권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갑: 최○엽 보증인: 김○기 을: 강○상 보증인: 박○술

6. 2004.4.21.자 무통장 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상 명의 △△은행 계좌에 95,49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7. 강○상과 홍○철 사이에 2003.7.31. 체결된 토지관련 이행약정서(2003.8.1.)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강○상은 고○일 소유인 ○○구 ○○동 산 6-1호 및 산 6-2호 임야(합계 192,695㎡)를 한국○○공사로부터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때 홍○철로부터 토지매입으로 투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호 다음과 같이 약정함 제1조 토지매각시 분배시기 강○상은 한국○○공사로부터 취득한 시점인 2003.6.25.부터 24개월이내에 ○○구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임야(약 10,000평~14,000평 예상)를 일괄로 매각할 때에 홍○철에 대하여 1,000평에 해당되는 매각금액 중 당해 평수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강○상과 홍○철간에 합의한 매각관련 필요경비 중 당해 지분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괄분배하여야 한다. 제2조 공증 및 근저당 설정 강○상은 홍○철이 요구하는 경우 투자상당 금액에 대하여 홍○철에게 차입 담보 공증 및 근저당 설정을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는 홍○철이 부담하도록 한다.

8. 2005.9.23.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근저당권 설정자: 강○상 근저당권자: 박○은, 조○희, 이○민, 문○자, 홍○철 채권최고액: 이십사억이천만원(2,420,000,000원) 부동산의 표시: 1. ○○ ○○구 ○○동 산6-1 임야 140782㎡

2. 동소 산6-2 임야 3769㎡

3. 동소 산6-7 임야 46697㎡

4. 동소 산6-8 임야 1447㎡

9. 2005.9.23.자 차용증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용금액: 금 이십사억이천만원 채권자 차용금 내역: 박○은, 조○희, 이○민 - 금 1,540,000,000원정 문○자 - 금 440,000,000원정 홍○철 - 금 440,000,000원정 차용인 강○상은 2005.9.15.부터 2006.4.1.까지 채권자 박○은, 조○희, 이○민, 문○자, 홍○철에게 위 금액을 “○○ ○○구 ○○동 산 6-1, 동소 산 6-2, 동소 산 6-7, 동소 산 6-8”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하기로 한다.

10.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420백만원, 근저당권자 청구외 박○은, 청구외 조○희, 청구외 이○민, 청구인, 홍○철 등 5인, 근저당권 설정일 2005.6.23. 인 사실이 나타난다.

11. 2005.9.22.자 이행각서 사본에 의하면 채권자 박○은, 조○희, 이○민의 대리인 조○호와 채권자 청구인, 홍○철의 대리인 박○술(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임야를 분할하여 채권자 박○은, 조○희, 이○민에게 3,500평을 소유권이전등기(2005.12.31.까지)를 할 경우 채권자들의 대리인 조○호, 박○술이 책임지고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부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 □□계좌 사본에 의하면 2007.1.2. 강○상이 청구인에게 54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같은 날 233,746,980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2012.3. 조사관서 작성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보고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조사내용

• 강○상이 2003.6.25. ○○공사로부터 공매를 통하여 ○○ ○○구 ○○동 산 6-1,2(추후 4필지로 분할 됨) 191,248㎡를 낙찰받은 후 잔금이 부족하여 아래와 같이 강○상의 계좌로 749,690,000원을 입금받아 잔금을 치르고 강○상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됨은 입금자 및 강○상 모두 이의가 없는 내용임

• 강○상 계좌 입금(차입)금액 및 반환금액 성명 차입일자 차입금액 반환일자 반환금액 중개인 문○자 2004.4.21. 95,490,000 2007.01.02. 356,253,020 박○술 홍○철 2003.6.27. 157,200,000 2007.01.02. 283,746,980 소계 252,690,000 640,000,000 박○은 2003.6.25 100,000,000 2007.01.02. 316,750,000 조○호 조○희 2003.6.25. 97,000,000 2007.01.02. 310,500,000 이○민 2003.6.26. 50,000,000 2007.01.02. 95,750,000 이○복 2003.6.20. 60,000,000 2007.01.02. 95,750,000 장○균 2003.6.24. 40,000,000 2007.01.02. 63,750,000 강○관 2003.6.5. 50,000,000 2007.01.02. 95,750,000 신○선 2003.6.25. 100,000,000 2007.01.02. 191,750,000 소계 497,000,000 1,170,000,000 합계 749,690,000 1,810,000,000

• 2006.12.29. 강○상은 본건 임야를 박○수에게 일괄 매도하고 2007.1.2. 조○호에게 1,170,000,000원, 박○술(부인 문○자 계좌 입금)에게 640,000,000원을 지급함

• 2007.1.2. 강○상으로부터 대여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회수한 박○술(문○자)은 홍○철에게, 조○호는 박성은 외 6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확인됨

• 자금유입과정 강○상은 2003.6. 한국○○공사로부터 본건 토지를 낙찰받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주변 지인의 소개로 잔금을 마련하여 강○상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 채권확보과정 2003.7.5. 강○상과 박○은(조○호의 처)이 채무이행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2005.9.23. 박○은 외 4인 명의로 근저당설정계약을 하게 됨 위 자금유입과정을 살펴보면 강○상이 투자제의 선행 없이 한국○○공사로부터 공매낙찰을 받은 후 잔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되며 그 후 채권확보차원에서 채무이행약정서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조사자 내용 강○상이 단독 소유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 문○자외 8인에게 대여금 성격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하고 종결하고자 함

14. 2012.2.22.자 홍○철 작성 진술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초 투자 경위 2003년도 6월경 이○희씨 소개로 박○술님의 투자권유를 제의받았으며, 투자금 회수시 제반경비인 은행대출이자 등을 제외한 순수이익금의 30%를 박○술님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박○술씨를 믿고 투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상세한 상황은 모릅니다.

• 홍○철 본인의 투자금액 및 일자 2003.6.27. ▽▽은행에서 1억 대출받아 박○술님에게 송금 2003.7.31. ◇◇은행에서 5,720만원 대출받아 강○상님에게 송금

• 투자대금 회수금액 및 회수일 2006.12.29. 3억 2천에서 박○술님에게 36,254,020원, 이○희님에게 3,000,000원을 제공한 나머지 2억 8천3백7십4만6천980원을 받음

• 공동 투자자 명단 문○자(박○술님 처)외에 다른 투자자는 본인이 알지 못하겟다. 투자와 관련된 모든 행위 및 관련 서류 작성은 박○술씨가 작성하였다.

15. 2006.10.18.자 영수증 사본에 △△은행 발행 금 1억원 수표를 청구인과 홍○철의 계약금으로 정히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6. 2012.2.8. 조사관서가 작성한 청구인의 남편 박○술에 대한 문답서 사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귀하께서 강○상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었습니까?
  • 답) 예, ○○은행 ○○지점 정○강에게 강○상을 소개해 주었습니다.당시 강○상은 대상토지를 한국○○공사로부터 공매취득하였으며, 공매잔금 11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족액을 대출받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문) 당시 7억원 정도를 대출 알선해 주었는데, 강○상이 나머지 4억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해서 사회 후배인 정○환과 홍○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정○환 90,000,000원, 홍○철 157,200,000원을 강○상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상이 그 자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자신 앞으로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 후 정○환이 마음이 변하여 자신의 자금을 돌려줄 것을 저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제가 문○자 명의로 강○상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95,490,000원을 2004.4.21. 송금하고 정○환의 권리를 양수하였습니다.
  • 문) 강○상에게 돈은 어떻게 전달하였습니까?
  • 답) 문○자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보냈으며 당시 문○자외 4인의 지분은 공식적으로 157,200,000원씩으로 되어 있었으며, 문○자가 송금한 대금 95,490,000원과 투자금액 157,200,000원과의 차액 61,710,000원은 제가 대출 알선 등 강○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준 고마움으로 투자금액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 문) 강○상의 진술에 의하면 문○자와 홍○철에게 대상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각 1,000평씩 등기 이전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다는데 어떤 경위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까?
  • 답) 대상토지가 4필지(6-1,6-2,6-7,6-8)였는데 일정기간 이상 대상토지가 매각이 지연될 경우 각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1,000평으로 인정해서 각 투자자 개인에게 1,000평씩 등기이전 해주기로 약정을 했었으나, 강○상 개인 사정으로 대상토지가 2005.7.22. 김○천에게 가압류되어 투자자 5명의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평당 44만원으로 평가하여 2005.9.23. 2,420,000,000원을 대상토지에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문) 2006.12.29. 박○수에게 대상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귀하는 대금을 언제 수령하였습니까?
  • 답) 저는 당시 문○자와 함께 중국에 있어서 홍○철이 대신 수령하였고, 각자 320,000,000원씩 수령하였습니다.
  • 문) 당초 근저당 설정과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당초 문○자의 근저당 가액은 440,000,000원이었으나, 근저당 당시 강○상이 양도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2006.12.31.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60% 부과된다고 하여 채권확보 금액과 상관없이 320,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대상토지와 관련된 세금은 강○상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대상토지의 취득 및 매각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는 귀하께서 주도했는데 실제 대금은 문○자의 통장에서 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부동산 양도 후 문○자 몫으로 강○상으로부터 수취한 수표는 누가 수령하였습니까?
  • 답) 홍○철이 대리 수령하여 문○자가 수표로 직접 인수하였습니다.
  •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은 남편이 쟁점금액(95,490,000원) 대여의 실제 행위자이므로 이에 따른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남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대여 당시 청구인의 남편은 신용불량자여서 쟁점금액을 마련하여 강○상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04.4.21. 청구인이 직접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강○상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청구인의 남편이 아닌 청구인이 대여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 강○상의 채권자들은 대여금 채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는바, 쟁점금액 대여금 채권과 관련, 청구인의 남편이 아닌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점, 2005.9.22.자 이행각서에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채무자 강○상은 2007.1.2. 청구인의 남편이 아닌 청구인 명의 △△계좌에 홍○철과 청구인의 원리금 합계 540백만원(나머지 원리금 100백만원은 2006.10.18. 이미 수표로 수령)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금액 대여의 실행위자가 청구인의 남편이라는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비록 홍○철이 157,200,000원, 청구인이 95,490,000원을 강○상에게 대여하였지만, 강○상이 청구인 남편의 투자주선 및 대출금 알선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 지분을 홍○철 지분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주었으므로 157,200,000원과 95,490,000원의 차액인 61,71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의 수수료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채무자인 강○상이 채권자인 청구인 등에게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강○상이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홍○철을 채무자 강○상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홍○철로부터 알선수수료 36,235,02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홍○철 작성 진술서에 2003년 6월경 홍○철이 청구인 남편의 투자권유를 제의받았고, 투자금 회수시 제반경비인 은행대출이자 등을 제외한 순수이익금의 30%를 청구인의 남편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36,235,020원을 청구인 남편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강○상에 대한 청구인의 대여금(95,490,000원)과 홍○철의 대여금(157,200,000원)이 다르지만, 2005.9.23.자 차용증상 청구인의 대여금(440백만원)과 홍○철의 대여금(440백만원)이 같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 계좌로 반환된 홍○철, 청구인의 원리금 잔액 540백만원 중 절반인 270백만원은 홍○철의 몫으로 볼 수 있고, 이중에서 36,253,020원이 홍○철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세 번째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