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하는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45 선고일 2012.07.23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서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다른 날짜에 제출된 점, 청구인이 달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안내문 송달여부는 가산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개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2.2. 부터 ○○도 ○○시 ○동 693-2외 6필지에서 ○○한우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1.5.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325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용계좌 개설기한의 익일 2010.4.1.부터 2010.12.31. 까지의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1,115,130원을 2012.1.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9.12.14.부터 2010.1.5.까지 수원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은 후 2009.12.30.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함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또한 당시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통장은 2006.4.18.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하여 쟁점사업장이 표기되어 있고, 현재까지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용계좌개설 신고기한인 2010.3.31.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책임은 수원세무서에 있으므로 이 건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325백만원으로 2010.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2010.3.31.까지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의무가 있으나, 해당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12.30. 쟁점사업장이 표기된 농협계좌를 수원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12.30.에서 2010.3.31. 기간 중 국세청의 납세자별 민원처리현황에 위와 같은 청구인의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용 계좌개설신고에 대한 접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당연히 신고 되었다고 알고 있는 농협계좌로 사업관련 수입 및 비용 통장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소득세법 제81조제9항 에 의하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용계좌개설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개설․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여,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한우촌은 신고내용 불성실 혐의로 2009.12.14.〜2010.1.5.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도 ○○시 ○동 693-2번지에 과세사업자인 ○○한우촌(음식점)과 면세사업자인 ○○촌(정육점)이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으며, ○○한우촌 조사 이후 ○○촌은 2009.12.30. 폐업신고하였고, ○○한우촌은 간이포기신고에 의해 2010.1.5.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3)국세통합전산망 민원서류 접수현황에 의하면, ○○촌 폐업신고서는 2009.12.30. 전산접수되었으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가 접수된 내역은 없으며, 2010.1.5. 간이과세 포기에 따른 사업자등록재교부신청서가 접수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재교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4)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통장사본에는 예금주명에 ○○한우촌 사업용 계좌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입한 날은 2006.4.18.로, 통장발행한 날은 2009.11.2.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현재까지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청구인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사본에는 제출일자가 2009.12.30.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서명과 함께 기장세무사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6)청구인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통장사본과 같은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제출일은 2009.12.31.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소득세법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 운영하도록 함은 사업용거래와 개인거래를 분리하도록 하여 거래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며(헌법재판소 2010.3.25.선고 2007헌마119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2011.2.10.선고 2008두 233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수원세무서 조사 이후 동일 사업장에 소재하는 ○○촌의 폐업신고서, ○○한우촌의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우촌 기장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촌 폐업신고서 사본만 2009.12.30. 수원세무서 접수인이 날인되었을 뿐, ○○한우촌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사본과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사본은 접수인이 없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0.1.5. ○○한우촌 간이과세포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10.1.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산처리된 점으로 보아,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사업자등록 재교부 신청서와 함께 2010.1.5. 수원세무서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는 수원세무서에 접수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사본에는 신고일자가 2009.12.31.이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사본에는 신고일자가 2009.12.30.이고,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는 각각 다른 시기 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2010.3.31.까지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더라면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시정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사업용계좌계설신고서를 2009.12.30. 함께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비록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하는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