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서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다른 날짜에 제출된 점, 청구인이 달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안내문 송달여부는 가산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개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서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다른 날짜에 제출된 점, 청구인이 달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안내문 송달여부는 가산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개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7.2.2. 부터 ○○도 ○○시 ○동 693-2외 6필지에서 ○○한우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1.5.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325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용계좌 개설기한의 익일 2010.4.1.부터 2010.12.31. 까지의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1,115,130원을 2012.1.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9.12.14.부터 2010.1.5.까지 수원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은 후 2009.12.30.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함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또한 당시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통장은 2006.4.18.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하여 쟁점사업장이 표기되어 있고, 현재까지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용계좌개설 신고기한인 2010.3.31.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책임은 수원세무서에 있으므로 이 건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325백만원으로 2010.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2010.3.31.까지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의무가 있으나, 해당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12.30. 쟁점사업장이 표기된 농협계좌를 수원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12.30.에서 2010.3.31. 기간 중 국세청의 납세자별 민원처리현황에 위와 같은 청구인의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용 계좌개설신고에 대한 접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당연히 신고 되었다고 알고 있는 농협계좌로 사업관련 수입 및 비용 통장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소득세법 제81조제9항 에 의하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용계좌개설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