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44 선고일 2012.06.2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단지 처분청의 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았을 뿐 과세처분을 받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 및 처분청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각하함

이 건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단지 처분청의 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았을 뿐 과세처분을 받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 및 처분청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