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 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 고지서는 2012.02.27.에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된다.
2. 국 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되어있고, 같 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 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때인 2012.02.27.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05.31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