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외경비에 대하여는 장부계상비용과의 중복여부 등을 재조사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40 선고일 2012.07.09

수입금액누락을 확인한 통장에서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장부계상비용과 중복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2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305,140원,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731,040원,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1,776,7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매장려금 자료 등을 근거로 부외경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1.2.18.부터 ○○시 ○○구 ○○동에서 OOOOOO북부영업국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건강식품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1.12.~2012.2.20.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타인명의 통장이나 방문판매원 명의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총 495백만원(2008년 77백만원, 2009년 128백만원, 2010년 289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3.26. 청구인에게 2008~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271,812,940원(2008년 47,305,140원, 2009년 72,731,040원, 2010년 151,776,760원) 경정․고지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6.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현금매출이 신고 누락됨에 따라 실지로 지출이 되었음에도 2008~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못한 비용 총 279백만원(방문판매원 장려금 199,338천원, 직원 상여금 46,972천원, 보험료 등 기타 경비 32,794천원이며,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는바, 쟁점경비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그 지 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판 매장려금, 직원 급여 및 상여금, 보험료 납부금액 등이 매출 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며, 은행거래명세서, 확인서, 보험료납부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방문판매원 입금계좌와 보험료납부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지출사실만 나타날 뿐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판매장려금 지급 산정 근거 및 관련 증빙 등이 없으며, 수령확인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2.1.12.~2012.2.20.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팀장급 방문판매원 19명에게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이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매출(2008년 매출액 540,100,000원, 2009년 매출액 574,325,068원, 2010년 572,827,361원)하고, 직원 최@@과 최OO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2008년 매출액 195,397,136원, 2009년 매출액 263,221,636원, 2010년 매출액 359,506,955원)을 은폐하는 등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2.03.16. 청구인에게 2008년~2010년까지 부가가치세 113,390,860원, 종합소득세 271,812,940원, 사업소득세(원천징수) 22,514,950원, 총 407,718,7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조세 포탈 목적으로 인적용역인 방문 판매 거래를 소매 거래로 위장하여 거짓(위장)세금계산서(516매 1,687,252,429원)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2. 2008~2010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용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천원) 구 분

① 신고내용

② 조사내용 차이 (②-①) 세금계산서 (방문판매원) 현금 카드/현금영수증 (방문판매원) 현금 간주공급 2008.1기 242,800 5,744 185,435 70,567 14,375 21,834 2008.2기 297,300 6,950 217,063 124,829 17,525 55,168 2009.1기 298,143

• 217,459 120,752

• 40,068 2009.2기 276,181 9,851 232,265 142,469

• 88,701 2010.1기 230,100 9,714 227,071 151,726 19,132 158,115 2010.2기 342,727 9,559 259,590 207,780 16,210 131,294 합 계 1,687,252 41,818 1,338,885 818,125 67,243 495,183

3.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월 5일 기준으로 판매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판매장려금 이외에 통장을 통하여 실제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판매장려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OO은행 동북로지점 발행 2008~2010년 지급장려금 이체내역서(OOOO), 판매사원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통장명세서상 지급금액과 처분청의 판매수수료 확인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① 처분청(장부) 190,457 207,684 284,129 682,271

② 청구인(계좌) 264,779 207,684 284,129 682,271 차이(②-①) 74,321 57,985 67,031 199,338

4. 청구인은 장부 미계상 인건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종업원의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명세서상 인건비 지급금액과 장부상 인건비는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최@@ 계좌 12,290 18,250 21,000 51,540 장부 10,440 10,440 10,440 31,320 최OO 계좌 12,420 18,620 21,000 52,040 장부 10,440 10,440 10,440 31,320 전OO 계좌

• 650 5,382 6,032 장부

• -

• - 합계 계좌 24,710 37,520 47,382 109,612 장부 20,880 20,880 20,880 62,640

5. 청구인은 자동차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임직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기타필요경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보험료 1,474 1,445 1,279 4,200 세금과공과 2,748 2,810 2,890 8,449 복리후생비 5,109 7,214 7,820 20,144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지 수입금액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일 계좌에서 지출된 쟁점경비가 세무신고상 누락 비용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둘째,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원과 상시근무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장려금 및 상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사실이 금융기관의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모두 확인되는 점, 셋째, 자동차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임직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지출사실이 적격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경비가 세무신고시 누락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외처리한 쟁점경비와 장부계상비용과의 중복 계상 여부, 쟁점경비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내용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