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39 선고일 2012.08.17

회계처리 정당성, 자기앞수표 발행금액이 실제로 거래처에 입금되었는지 등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파일공사 및 비계구조물 해체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ㅇㅇ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A(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156,656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고 2012.3.7.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44,873,28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여처분을 받은 이ㅇㅇ에게 직접 고지처분하고 당사의 근로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당해 법인은 폐업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법인이다. 즉, 당해법인은 종업원의 급료도 몇 개월치를 지급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회사가 청산단계에 준하는 회사이다.

2. 원천징수제도는 국가를 대신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고 그 지급명세서를 국가에 보고하는 제도로써 그 취지는 세액을 징수 할 수 있는 회사가 선납부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확보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회사가 현금 등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도 가능하나 당 법인은 폐업상태에 있는 법인인바, 당사에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취소하고 직접 당사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이 2011. 10. 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사항으로서 통지한 이ㅇㅇ에 대한 2009년 귀속 상여처분 금액 156,651,000원의 경우 51,260,000원은 유보로 처분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 105,391,000원은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고 사실거래인 것으로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2. 3. 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 44,873,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주)B와의 2009년 거래와 그 대금지급 내용은 아래 <표 1> 의 내용과 같다. <표 1> (주)B와의 거래 및 대금지급 내용 매입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용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계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증빙서류 ‘09.04.12 장비사용 46,600,000 4,660,000 51,260,000 미지급 51,260,000 ⇐ ‘09.04.30 장비사용 35,659,065 3,565,906 39,224,971 ‘09.07.13 19,000,000 ㈜C에서 지급(관계사 차입) 입금증 등 ‘09.09.05 20,224,971 계좌이체 입급증 등 계 80,550,863

2. <표 1>에서 청구법인이 (주)B와의 거래로서 2009.4.12. 장비사용료로 장부에 계상한 공급가액 46,600,000원과 부가가치세 4,660,000원의 합계 51,260,000원은 청구법인이 착오로 계상한 것으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산입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익금산입액 51,260,000원의 전액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사외로 유출된 바가 없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유보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추후 청구법인이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 착오로 계상된 사항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3. 청구법인과 A과의 2009년 거래와 그 대금지급 내용은 아래 <표 2> 의 내용과 같다. <표 2> A과의 거래 및 대금지급 내용 매입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용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계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증빙서류 ‘09.04.23 장비사용료 47,800,000 4,780,000 52,580,000 ‘09.04.27 52,580,000 인터넷 이체 통장 거래원장 ‘09.05.27 파일공사 68,310,000 6,831,000 75,141,000 ‘09.05.22 36,740,000 타사 대지급 대금직불동의서(공증) 타사 인터넷이체증 ‘09.05.27 43,810,863 DD수표 지급 DD발행 자기앞수표 A 입금증 계 80,550,863

4. <표 2>에서 2009. 5. 27. 파일공사로 장부에 계상한 공급가액 68,310,000원과 부가가치세 6,831,000원의 합계 75,141,000원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서는 전액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으며, 법인세 신고 이후에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위 대금결제의 사실내용에 따라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5. <표 2>에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75,141,000원 보다 5,409,863원이 초과된 80,550,863원을 A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2009년 당시 경영권 소송 및 직원 대량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초과 지급액 5,409,863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며, 법인세 신고 이후에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초과 지급액 5,409,863원에 대하여 외주공사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6) 청구법인이 A과의 거래로서 2009. 5. 27. 장부에 계상한 공급가액 68,310,000 원 및 부가가치세 6,831,000원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5,409,863원의 합계 80,550,863원의 경우,

2009. 5. 14.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D(주)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A에게 거래대금 36,740,000원을 지불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 주었고 동 합의에 따라 2009. 5. 22. D(주)는 A의 사업주인 정ㅇㅇ의 계좌로 36,740,000원을 입금 하였고, 2009.5.27. 청구법인은 ○○보험으로부터 회수한 보증금 52,580,000 원의 일부인 금융기관 발행수표 를 A에 교부하고 그 수령증으로서 입금표를 받았는바, 이는 거래금액 전액(세금계산서 수취금액 75,141,000원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 5,409,863원)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거래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없이 거래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75,141,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7. 청구법인과 ㅇㅇ개발과의 2009년 거래와 그 대금지급 내용은 아래 <표 3> 의 내용과 같다. <표 3> ㅇㅇ개발과의 거래 및 대금지급 내용 매입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계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증빙서류 ‘09.05.08 장비임대료 12,000,000 1,200,000 13,200,000 ‘09.05.08 13,200,000 계좌이체 이체내역서 ‘09.05.27 장비임대료 27,500,000 2,750,000 30,250,000 ‘09.09.30 6,400,000 인터넷 이체 통장 거래원장 미지급 23,850,000 ⇐ 계 30,250,000

8. <표 3>에서 청구법인이 ㅇㅇ개발과의 거래로서 2009. 5. 27. 장비임대료로 장부에 계상한 공급가액 27,500,000원과 부가가치세 2,750,000원의 합계 30,250,000 원의 경우,

2009. 9. 30. 그 거래금액 중 일부인 6,4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ㅇㅇ개발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23,850,000원은 전 대표이사 김ㅇㅇ가 ㅇㅇ개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대체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으나 관련서류 등이 미비되어 이를 회계처리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게 되었는바, 이는 거래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 없이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30,25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납부여력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대표자 상여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취소하고 상여처분 받은 대표자에게 직접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127조 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은 정당하며, 납부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대표자 상여처분 근로소득세를 취소하고 대표자에게 직접 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9.1기 A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8,310천원 및 ㅇㅇ개발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7,500천원, 합계 95,810천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주)B 거래금액 51,260,000원은 미지급상태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자 A과 ㅇㅇ개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매출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10.7월 세무조사 시 전 대표이사 이ㅇㅇ(’09.1.12.∼’09.6.22, ’10.4.28.∼’10.8.11. 재직)와 안ㅇㅇ(’09.6.23. ∼’10.4.27 재직) 및 원ㅇㅇ(감사)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점, 아울러 공사약정서, 기성청구서, 거래명세표 등이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A이 작성한 입금표는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고 입금표 금액과 직불동의요구서 금액 합계는 80,550천원으로 세금계산서 금액 75,141천원(공급대가)보다 오히려 5,409천원이 많은 점과 ㅇㅇ개발에는 현재까지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대표자 상여처분 근로소득세를 취소하고 대표자에게 직접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인 156,656천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9.1기 A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8,310천원이 실제거래 되었다는 증빙으로,
  • 가) 2009.4.29일 작성된 원사업자인 청구외 D(주)(이하 “D”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로 되어있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 나) 청구법인은 위 파일항타공사관련 A와 체결한 “공사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2009년 3월 12일 ~ 2009년 4월 20일

• 약정금액: 145,112,000원(공급대가)

• 특약사항은 “갑(청구법인)”의 하도급 내용과 동일함

  • 다) 청구법인 제출한 A의거래처원장사본에 따르면, 2009.4.23. 장비사용명목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고, 2009.4.27. 동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9.5.27. ㅇㅇ파일공사 미지급금 75,141,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금액 중 동일자에 43,810,763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위 공사 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일자 거래처명 공급가액 부가세 비고 매출

2009. D(주) 95,600,000 9,560,000 매출 2009.5.15. D(주) 33,400,000 3,340,000 매입 2009.4.23 A 47,800,000 4,780,000 매입 2009.5.27. A 68,310,000 6,831,000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을 보면 2009.4.27. 인터넷출금으로 52,580,000원이 “정ㅇㅇ”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9.5.27.의 입금표 사본 금액은 43,810,463원으로 되어있고(공급자: A), A에게 지급하였다는 2009.5.27.발행된 자기앞수표 금액은 입금표 금액과 일치한다.

  • 바) 청구법인은 D(주)이 파일항타공사관련하여 A에게 36,740,000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대금직불동의 및 요구서및 동 내용을 공증한 공증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2009.5.22. 동 금액이 A에게 입금되었다는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1기 ㅇㅇ개발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7,500천원 이 실제거래 되었다는 증빙으로,
  • 가) 2009.4.7. ㅇㅇ건설(주)와 체결한 공사하도급 계약서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 나) 청구법인은 ㅇㅇ개발과 2009.5.2. 체결한장비임대차 계약서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 다) 청구법인은 거래처 ㅇㅇ개발와의 거래처 원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09.5.10. DD마트 장비사용 명목으로 30,250,000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고, 2009.9.30. 이 중 6,4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위 공사 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일자 거래처명 공급가액 부가세 비고 매출 2009.5.31. ㅇㅇ건설(주) 102,400,070 10,240,007 매출 2009.11.30. ㅇㅇ건설(주) 20,600,000 2,060,000 매출 2009.12.31. ㅇㅇ건설(주) 7,139,930 713,993 매입 2009.5.10. ㅇㅇ개발 27,500,000 2,750,000 쟁점매입세금계산서
  • 마) 청구법인은 ㅇㅇ개발이 파일항타 명목으로 2009.5월 청구법인에게 30,250,000원을 청구한 기성청구서와 DD은행 (원ㅇㅇ)부장의 13,200,000원 지급내역서, 2009.9.30.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파일공사에 대한 2009년 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과 전대표자 이ㅇㅇ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 대하여 직무를 하지 못한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문(DD지방법원 DD지원 2009카합***), 그리고 이ㅇㅇ 등을 문서절도 등의 혐의로 DD경찰서에 고발하였다는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시인하는 청구법인의 감사 원ㅇㅇ, 정DD, 대표이사 이ㅇㅇ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은 (주)B와의 2009.4.12. 거래금액 51,260천원에 대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분개장에서 제거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거래처 원장,대체전표,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등을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2009.7.13. 장비사용대가 19,000천원에 대해 청구외 김DD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주)B의직불동의서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대표자 상여처분 근로소득세를 취소하고 당해 대표자에게 직접 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고,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법규과-2399, 2008.5.30, 같은 뜻)인바, 청구법인은 1994.9.1.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으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56,651천원은 실제거래 또는 미지급 처리하였다가 취소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공사약정서,장비임대차 계약서 의 내용, 거래처 원장」,대체전표,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 및 기성청구서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입금표와 자기앞수표 발행한 금액이 일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매출자 A과 ㅇㅇ개발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ㅇㅇ, 감사 원ㅇㅇ와 정DD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D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란으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금액보다 A에 하청을 준 금액이 더 큰바 이에 대한 사유를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또한 (주)B에 대한 회계처리 정당성 및 ○○은행(원ㅇㅇ)부장의 13,200,000원 지급내역과 자기앞수표 43,810,763원에 대해 실제로 거래처에 정당하게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