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정당성, 자기앞수표 발행금액이 실제로 거래처에 입금되었는지 등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계처리 정당성, 자기앞수표 발행금액이 실제로 거래처에 입금되었는지 등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파일공사 및 비계구조물 해체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ㅇㅇ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A(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156,656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고 2012.3.7.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44,873,28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해 법인은 폐업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법인이다. 즉, 당해법인은 종업원의 급료도 몇 개월치를 지급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회사가 청산단계에 준하는 회사이다.
2. 원천징수제도는 국가를 대신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고 그 지급명세서를 국가에 보고하는 제도로써 그 취지는 세액을 징수 할 수 있는 회사가 선납부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확보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회사가 현금 등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도 가능하나 당 법인은 폐업상태에 있는 법인인바, 당사에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취소하고 직접 당사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주)B와의 2009년 거래와 그 대금지급 내용은 아래 <표 1> 의 내용과 같다. <표 1> (주)B와의 거래 및 대금지급 내용 매입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용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계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증빙서류 ‘09.04.12 장비사용 46,600,000 4,660,000 51,260,000 미지급 51,260,000 ⇐ ‘09.04.30 장비사용 35,659,065 3,565,906 39,224,971 ‘09.07.13 19,000,000 ㈜C에서 지급(관계사 차입) 입금증 등 ‘09.09.05 20,224,971 계좌이체 입급증 등 계 80,550,863
2. <표 1>에서 청구법인이 (주)B와의 거래로서 2009.4.12. 장비사용료로 장부에 계상한 공급가액 46,600,000원과 부가가치세 4,660,000원의 합계 51,260,000원은 청구법인이 착오로 계상한 것으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산입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익금산입액 51,260,000원의 전액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사외로 유출된 바가 없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유보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추후 청구법인이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 착오로 계상된 사항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3. 청구법인과 A과의 2009년 거래와 그 대금지급 내용은 아래 <표 2> 의 내용과 같다. <표 2> A과의 거래 및 대금지급 내용 매입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용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계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증빙서류 ‘09.04.23 장비사용료 47,800,000 4,780,000 52,580,000 ‘09.04.27 52,580,000 인터넷 이체 통장 거래원장 ‘09.05.27 파일공사 68,310,000 6,831,000 75,141,000 ‘09.05.22 36,740,000 타사 대지급 대금직불동의서(공증) 타사 인터넷이체증 ‘09.05.27 43,810,863 DD수표 지급 DD발행 자기앞수표 A 입금증 계 80,550,863
4. <표 2>에서 2009. 5. 27. 파일공사로 장부에 계상한 공급가액 68,310,000원과 부가가치세 6,831,000원의 합계 75,141,000원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서는 전액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으며, 법인세 신고 이후에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위 대금결제의 사실내용에 따라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5. <표 2>에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75,141,000원 보다 5,409,863원이 초과된 80,550,863원을 A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2009년 당시 경영권 소송 및 직원 대량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초과 지급액 5,409,863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며, 법인세 신고 이후에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초과 지급액 5,409,863원에 대하여 외주공사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6) 청구법인이 A과의 거래로서 2009. 5. 27. 장부에 계상한 공급가액 68,310,000 원 및 부가가치세 6,831,000원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5,409,863원의 합계 80,550,863원의 경우,
2009. 5. 14.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D(주)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A에게 거래대금 36,740,000원을 지불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 주었고 동 합의에 따라 2009. 5. 22. D(주)는 A의 사업주인 정ㅇㅇ의 계좌로 36,740,000원을 입금 하였고, 2009.5.27. 청구법인은 ○○보험으로부터 회수한 보증금 52,580,000 원의 일부인 금융기관 발행수표 를 A에 교부하고 그 수령증으로서 입금표를 받았는바, 이는 거래금액 전액(세금계산서 수취금액 75,141,000원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 5,409,863원)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거래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없이 거래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75,141,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7. 청구법인과 ㅇㅇ개발과의 2009년 거래와 그 대금지급 내용은 아래 <표 3> 의 내용과 같다. <표 3> ㅇㅇ개발과의 거래 및 대금지급 내용 매입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계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증빙서류 ‘09.05.08 장비임대료 12,000,000 1,200,000 13,200,000 ‘09.05.08 13,200,000 계좌이체 이체내역서 ‘09.05.27 장비임대료 27,500,000 2,750,000 30,250,000 ‘09.09.30 6,400,000 인터넷 이체 통장 거래원장 미지급 23,850,000 ⇐ 계 30,250,000
8. <표 3>에서 청구법인이 ㅇㅇ개발과의 거래로서 2009. 5. 27. 장비임대료로 장부에 계상한 공급가액 27,500,000원과 부가가치세 2,750,000원의 합계 30,250,000 원의 경우,
2009. 9. 30. 그 거래금액 중 일부인 6,4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ㅇㅇ개발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23,850,000원은 전 대표이사 김ㅇㅇ가 ㅇㅇ개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대체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으나 관련서류 등이 미비되어 이를 회계처리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게 되었는바, 이는 거래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 없이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30,25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①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대표자 상여처분 근로소득세를 취소하고 대표자에게 직접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인 156,656천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공사기간: 2009년 3월 12일 ~ 2009년 4월 20일
• 약정금액: 145,112,000원(공급대가)
• 특약사항은 “갑(청구법인)”의 하도급 내용과 동일함
2009. D(주) 95,600,000 9,560,000 매출 2009.5.15. D(주) 33,400,000 3,340,000 매입 2009.4.23 A 47,800,000 4,780,000 매입 2009.5.27. A 68,310,000 6,831,000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을 보면 2009.4.27. 인터넷출금으로 52,580,000원이 “정ㅇㅇ”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9.5.27.의 입금표 사본 금액은 43,810,463원으로 되어있고(공급자: A), A에게 지급하였다는 2009.5.27.발행된 자기앞수표 금액은 입금표 금액과 일치한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시인하는 청구법인의 감사 원ㅇㅇ, 정DD, 대표이사 이ㅇㅇ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은 (주)B와의 2009.4.12. 거래금액 51,260천원에 대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분개장에서 제거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거래처 원장,대체전표,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등을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2009.7.13. 장비사용대가 19,000천원에 대해 청구외 김DD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주)B의직불동의서사본을 제출하였다.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대표자 상여처분 근로소득세를 취소하고 당해 대표자에게 직접 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고,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법규과-2399, 2008.5.30, 같은 뜻)인바, 청구법인은 1994.9.1.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으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56,651천원은 실제거래 또는 미지급 처리하였다가 취소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및공사약정서,장비임대차 계약서 의 내용, 거래처 원장」,대체전표,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 및 기성청구서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입금표와 자기앞수표 발행한 금액이 일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매출자 A과 ㅇㅇ개발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ㅇㅇ, 감사 원ㅇㅇ와 정DD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D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란으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금액보다 A에 하청을 준 금액이 더 큰바 이에 대한 사유를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또한 (주)B에 대한 회계처리 정당성 및 ○○은행(원ㅇㅇ)부장의 13,200,000원 지급내역과 자기앞수표 43,810,763원에 대해 실제로 거래처에 정당하게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