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명도비는 사업장 이전보상비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38 선고일 2012.07.02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이 재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됨으로써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어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수령한 쟁점명도비는 달리 집기비품 대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사업장이전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76-3 소재 건물(이하 “종전사업장” 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집이라는 상호로 한식점(이하 “@@집” 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종전사업장이 @@동지역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2008.6.5. 사업시행 대리법인인 청구외 @@브이원(주)(이하 “재개발시행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임대보증금 35,000천원과 명도비 57,692천원(이하 “쟁점명도비” 라 한다)을 수령하고 2008.6.13. @@집을 @@구 @@동 85-3번지로 이전하여 쟁점명도비를 영업권에 대한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 11,538천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09.5.28.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감사관)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 업무감사 시 쟁점명도비가 사업장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쟁점명도비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한 후 2012.1.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165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미와 취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 2항 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정의에 따라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고 있다.

2. 최근 판례인 조심 2011서4811에서는 청구인과 동일한 사례로 동일지역인 @@동에서 한식업을 영위하던 자가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옮기면서 받은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이를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 과세처분한 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함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3. 위 판례의 경우 한식업 영위 사업자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보상금이 고정자산보상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으나 당시 사업장 사진을 제시하고, 사업장 설비시설비로 약OOO억원을 지출한 사실, 사업장 인수 후 임차인이 정화조, 화장실 보수 및 수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일률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 것이다.

4. 청구인 역시 오랜 시일이 지나 쟁점보상금이 고정자산보상금 명목임을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사업장의 인테리어비용, 전기시설비, 간판, 화장실 및 정화시설비, 기타 시설비 등 이동할 수 없는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위 판례의 사건은 청구인과 동일 지역, 동일 업종,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외형으로 인해 거래의 실질을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사업소득이라 과세한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처분이다.

  • 나. 영업권 대가의 의미와 쟁점금액이 영업권 대가인지 여부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에서는 영업권의 범위에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2. 또한 판례는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7804 판결)이라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십 수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위 ‘맛집’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블로그와 매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전한 이후 많은 문의전화를 받아보면, 이전한 사실을 모르는 고객은 이전한 곳을 찾지 못해서, 또는 이전한 곳을 찾아가기 귀찮아서,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 식사하러 오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쟁점사업장의 경우 주차장 시설이 구비되어있던 반면, 이전 후의 장소인 @@시 @@구 @@동 85-3번지는 주차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손님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고 이는 청구인의 매출액의 큰 감소로 이어졌다.

4.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음식점업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로서 청구인은 십 수년간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많은 단골고객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85-3번지에 비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 있음이 명백하다.

  • 다. 쟁점금액의 성격

1. 여러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장 폐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보상금은 사업장 폐쇄에 따라 사업자가 미래에 얻을 일정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을 일컫는 것이고(조심 2008중552,2008.6.26. 참조) 청구인은 이주한 이후 바로 영업을 개시하여 휴업을 하지 않았으므로(2008년 6월 13일에 쟁점사업장에서 @@구 @@동 85-3번지로 이전하고 이곳에서 당일날 바로 영업개시)영업의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으로도 볼 수 없다.

2. 또한 건전한 사회적 통념으로서 이주에 따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서 57,692천원이라는 금액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는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강제적으로 행하여진 일시적 우발적 소득으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기대되는 사업소득으로 단편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 라. 사업소득으로 보게 될 경우 부당성

1. 청구인은 재개발 사업이라는 공익목적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사업장을 강제로 이전당한 것도 억울한 마당에 마땅히 대응시킬 필요경비도 없는데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의 한식 음식점업에 대한 단순경비율만 봐도 88%를 인정한다.

2. 또한 굳이 영업권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영업권이란 자산을 만들기 위한 보이지 않는 납세자의 시간과 노력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루, 이틀이 아닌 십 수년간 선량한 국민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만들어낸 재산이다.

3. 거래처, 단골고객, 신용 및 노하우의 대가로서의 영업 권리금,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의 권리금 등은 무형적 권리금에 해당한다. 단골고객 및 명성의 대가로서의 영업 권리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점을 운영해 온 경우 이미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고 고객도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남다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가다. 이러한 유형의 권리금이 수수되는 지역이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극심한 분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고객 및 명성 등 무형의 가치로서 순전히 임차인이 영업을 통하여 이룩한 이익으로서 그 수익은 온전히 임차인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

4. 또한 청구인과 같이 6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평생 음식업에만 종사하여 세법에 무지한 경우 @@브이원(주)와 같이 거대한 기업이 기타소득이라 원천징수할 때 이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청구인 역시 기타소득이라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여기에 사실의 은폐나 허위사실의 고지, 탈세의 의도 등 어떠한 부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신고 시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수년이 흐른 후에 이를 번복하여 다른 소득이라 처분하여 소급과세하고 여기에 가산금까지 부과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 마. 위의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은 영업권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 조심 2011서4811를 예로 들어 쟁점명도비를 일률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심판례는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받은 대가를 무조건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을 거쳐 쟁점 보상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원론적인 지적일 뿐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판례가 아니며, 청구인 또한 쟁점명도비가 위 심판례의 경우에서처럼 고정자산보상비 명목으로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있으므로 쟁점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명도비가 영업권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며(대법원 2003두7804), 영업손실보상금은 매매거래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상의 특별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조심 2009서3085), 동종의 타사업장과 객관적인 비교 없이 사업장 이전 전후의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장이 이전 후의 사업장에 비해 영업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비논리적인 법 해석일 뿐만 아니라, 쟁점명도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인 청구외 @@브이원(주)간에 작성된 각서와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명도하고 이전하는 조건으로 쟁점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개발시행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자신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즉 종전 사업장을 음식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 사업장이 재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됨으로써 종전 사업장의 철거가 불가피하여 임차인인 청구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건물주(재개발사업시행인)에게 명도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영업상의 특별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명도비는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사업장이전보상비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 후 휴업하지 않고 바로 영업을 개시하였기에 쟁점 명도비가 사업장 폐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니며,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므로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기대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용한 심판례 조심 2008중552를 참조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보상금이란 사업장 폐쇄에 따라 사업자가 미래에 얻을 일정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지로 할인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을 일컫는 바, 비록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 후 휴업기간 없이 영업을 계속하였다 하여 쟁점명도비가 이전 사업장을 폐쇄함에 따른 미래의 소득 감소분을 보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업장을 이전한 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을 감안하면 사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상의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소득세 신고 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수년이 흐른 후 이를 번복하여 다른 소득이라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확정하는 대표적인 신고납부세목이며, 신고 내역에 오류가 있을 시 이를 경정하는 것은 과세 관청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이러한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했다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하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외)인데 동 청구 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또한 비과세와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위와 같이 검토한 바 공공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명도비는 이전보상비로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이전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사업장을 이전하며 재개발시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명도비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생략),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이 @@동지역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2008.6.5. 재개발시행법인으로부터 쟁점명도비를 수령하고 이를 영업권에 대한 대가(기타소득, 필요경비 80%)로 보아 2009.5.28.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 업무감사 시 쟁점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한 후 2012.1.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165천원을 경정고지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이 2008.

5.

8.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재개발시행법인 앞으로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 임대인 양한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전 임대인의 소유권이 재개발시행법인에게 이전됨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명도에 합의한다.

• 아 래 - 청구인은 2008.6.5.까지 재개발시행법인으로부터 보증금 3,500만원과 명도비 4,500만원(원천징수액은 회사부담)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사업장을 즉시 명도한다. 만약 2008.6.5.까지 명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재개발시행법인으로 귀속되며 명도비는 무효로 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개발시행법인으로부터 쟁점명도비를 지급받고 2008.6.5.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동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재개발시 행법인으로부터 보증금 35,000천원과 명도비 57,692천원을 수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2012.2.1. 종로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표를 제출하고 @@집의 사업장을 종전사업장에서 현 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함으로써 매출액이 73.3%로 급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매출과표 평균액 사업장 이전전 2006년 2기 85,109 96,868 2007년 1기 108,222 2007년 2기 99,470 2008년 1기 94,673 사업장 이전후 2008년 2기 71,153 70,957 2009년 1기 78,255 2009년 2기 64,545 2010년 1기 69,875

3. 청구인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및 선결정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국세청의 소득세 집행기준(21-0-10) 구 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 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기준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나) 대법원2003두7804, 2004.4.9.: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 다) 국심1988서932: 청구법인이 쟁점 건물을 매입하고 동 건물에 입주 중인 상인(임차인)들을 철거시키는 과정에서 그 상인들에게 임차보증금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이 보상금은 입주상인들이 상가를 명도함으로써 받는 그들의 손해와 상가입주 시 소모된 시설비 등을 고려한 손해보상금적 성질임. 이러한 보상금의 지급경위에서 청구법인이 입주상인들에게 지급한 이 건 시설보상비 등은 상가건물의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입주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입주상인들의 상가를 명도함으로써 받는 그들의 손해와 상가입주 시 소요된 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받은 일종의 손해보상금적 성질의 것이라 보임.
  • 라) 조심2011서4811, 2012.3.12.: OOO세무서장이 2011.9.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2009.3.25. 지급한 OOO원이 고정자산보상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함이 합리적임.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명도비가 종전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에 대한 영업권의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8.5.8. 재개발시행법인 앞으로 작성한 각서에 “2008.

6. 5.까지 명도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은 재개발시행법인으로 귀속되고 명도비는 무효로 한다”라고 확인되는 점, 재개발시행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종전사업장을 음식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쟁점명도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이 @@동지역재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됨으로써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어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쟁점명도비를 사업장이전보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국세청 심사소득2007-0179, 2007.

10. 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명도비를 영업권이 아닌 사업장이전 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 종전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