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종전사업장이 재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됨으로써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어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수령한 쟁점명도비는 달리 집기비품 대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사업장이전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됨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이 재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됨으로써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어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수령한 쟁점명도비는 달리 집기비품 대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사업장이전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됨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최근 판례인 조심 2011서4811에서는 청구인과 동일한 사례로 동일지역인 @@동에서 한식업을 영위하던 자가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옮기면서 받은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이를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 과세처분한 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함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3. 위 판례의 경우 한식업 영위 사업자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보상금이 고정자산보상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으나 당시 사업장 사진을 제시하고, 사업장 설비시설비로 약OOO억원을 지출한 사실, 사업장 인수 후 임차인이 정화조, 화장실 보수 및 수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일률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 것이다.
4. 청구인 역시 오랜 시일이 지나 쟁점보상금이 고정자산보상금 명목임을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사업장의 인테리어비용, 전기시설비, 간판, 화장실 및 정화시설비, 기타 시설비 등 이동할 수 없는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위 판례의 사건은 청구인과 동일 지역, 동일 업종,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외형으로 인해 거래의 실질을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사업소득이라 과세한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처분이다.
2. 또한 판례는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7804 판결)이라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십 수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위 ‘맛집’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블로그와 매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전한 이후 많은 문의전화를 받아보면, 이전한 사실을 모르는 고객은 이전한 곳을 찾지 못해서, 또는 이전한 곳을 찾아가기 귀찮아서,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 식사하러 오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쟁점사업장의 경우 주차장 시설이 구비되어있던 반면, 이전 후의 장소인 @@시 @@구 @@동 85-3번지는 주차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손님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고 이는 청구인의 매출액의 큰 감소로 이어졌다.
4.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음식점업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로서 청구인은 십 수년간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많은 단골고객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85-3번지에 비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 있음이 명백하다.
1. 여러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장 폐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보상금은 사업장 폐쇄에 따라 사업자가 미래에 얻을 일정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을 일컫는 것이고(조심 2008중552,2008.6.26. 참조) 청구인은 이주한 이후 바로 영업을 개시하여 휴업을 하지 않았으므로(2008년 6월 13일에 쟁점사업장에서 @@구 @@동 85-3번지로 이전하고 이곳에서 당일날 바로 영업개시)영업의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으로도 볼 수 없다.
2. 또한 건전한 사회적 통념으로서 이주에 따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서 57,692천원이라는 금액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는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강제적으로 행하여진 일시적 우발적 소득으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기대되는 사업소득으로 단편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1. 청구인은 재개발 사업이라는 공익목적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사업장을 강제로 이전당한 것도 억울한 마당에 마땅히 대응시킬 필요경비도 없는데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의 한식 음식점업에 대한 단순경비율만 봐도 88%를 인정한다.
2. 또한 굳이 영업권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영업권이란 자산을 만들기 위한 보이지 않는 납세자의 시간과 노력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루, 이틀이 아닌 십 수년간 선량한 국민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만들어낸 재산이다.
3. 거래처, 단골고객, 신용 및 노하우의 대가로서의 영업 권리금,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의 권리금 등은 무형적 권리금에 해당한다. 단골고객 및 명성의 대가로서의 영업 권리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점을 운영해 온 경우 이미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고 고객도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남다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가다. 이러한 유형의 권리금이 수수되는 지역이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극심한 분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고객 및 명성 등 무형의 가치로서 순전히 임차인이 영업을 통하여 이룩한 이익으로서 그 수익은 온전히 임차인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
4. 또한 청구인과 같이 6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평생 음식업에만 종사하여 세법에 무지한 경우 @@브이원(주)와 같이 거대한 기업이 기타소득이라 원천징수할 때 이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청구인 역시 기타소득이라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여기에 사실의 은폐나 허위사실의 고지, 탈세의 의도 등 어떠한 부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신고 시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수년이 흐른 후에 이를 번복하여 다른 소득이라 처분하여 소급과세하고 여기에 가산금까지 부과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생략),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이 @@동지역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2008.6.5. 재개발시행법인으로부터 쟁점명도비를 수령하고 이를 영업권에 대한 대가(기타소득, 필요경비 80%)로 보아 2009.5.28.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 업무감사 시 쟁점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한 후 2012.1.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165천원을 경정고지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8.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재개발시행법인 앞으로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 임대인 양한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전 임대인의 소유권이 재개발시행법인에게 이전됨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명도에 합의한다.
• 아 래 - 청구인은 2008.6.5.까지 재개발시행법인으로부터 보증금 3,500만원과 명도비 4,500만원(원천징수액은 회사부담)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사업장을 즉시 명도한다. 만약 2008.6.5.까지 명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재개발시행법인으로 귀속되며 명도비는 무효로 한다.
3. 청구인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및 선결정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6. 5.까지 명도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은 재개발시행법인으로 귀속되고 명도비는 무효로 한다”라고 확인되는 점, 재개발시행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종전사업장을 음식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쟁점명도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이 @@동지역재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됨으로써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어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쟁점명도비를 사업장이전보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국세청 심사소득2007-0179, 2007.
10. 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명도비를 영업권이 아닌 사업장이전 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 종전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