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36 선고일 2012.07.17

사업장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결정으로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구 ○○동 1051번지(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서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을 2005. 6. 17.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5. 7. 31.~2005. 9. 15. 기간 동안 휴업하고 2005. 12. 26. 폐업한 사업자로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 하여 총수입금액 250,000원, 소득금액 25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 은 2010. 8. 31. ○○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9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수입금액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2. 1. 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17,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사업장 폐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보상금은 사업장 폐쇄에 따라 사 업자가 미래에 얻을 일정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2005.12.26. 폐업 후인 2009년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받은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1억원은 청구인의 손해배상 소송청구가액 537백만원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없다.
  • 나. 쟁점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되어 수령한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고정자산의 손실보상금(소송시 제출된 손해내역표상 인테리어 공사비, 내부 네온설치비, 내부광고물공사비, 간판 및 조명공사비 합계 181,670,000원)으로 영업보상금과는 무관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이므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1)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게임기 구입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으로 구입대금을 모두 반환 받은 후, 별도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 확정 판결된 금액으로써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명확하고,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수기 입금표나 간이영수증으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지출액이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더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2005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월결손금 공제도 불가하다.

  • 나.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고정자산과 무관한 자산이므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다.

1. 청구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인테리어 공사비, 내부네온설치비, 내부광고물공사비, 간판 및 조명공사비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제외될 금액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1 기각시 심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되어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4의2.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 다. (중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4)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서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을 2005. 6. 17.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5. 7. 31.~2005. 9. 15. 기간 동안 휴업하고 2005. 12. 26.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생략)

2. ○○고등법원 2007나* 대여금반환 등 사건의 판결(2008.12.2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 24. 청구외 (주)○○○○[(주)abcde에 흡수합병,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G7 게임기 70대를 구입하기로 계 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을 2005. 6. 9. 완납하고 2005. 6. 22. 게임기를 인도받았 으 나, 하자가 발생 하여 물품공급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게임기 대금반환 소송 을 제기 하여 게임기 구입대금 420백만원과 이 자 72백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 판 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손해배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009.11.10)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G7 게임기를 구매하여 오 락실을 운영하였으나, 위 게임기의 하자로 인하여 더 이상 오락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어 영업손실, 인테리어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9. 4. 21. 청구외법인에게 손해배상 소송 을 제기 하여 2009. 11. 10.자 손해배상 100백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 하는 결 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2005년도 쟁점사업장 운영관련 지출비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2009.4.21.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012.3.14. 제기한 이의신청에도 동일) 항 목 금액(원) 거래처 증빙서류 비 고 게임기운영손실 195,650,000

• - 게임기 승률(과다) 오작동으로 인한 손실 인테리어공사 160,000,000 # 입금표,계약서 내부네온설치 5,610,000 **디자인 입금표,견적서 합계 금액 21,670,000원 내부광고물공사 3,300,000 간판 및 조명공사 12,760,000 임대료,관리비 73,500,000 입금표 급여 57,000,000 급여지급확인서 게임장운영 부식 및 부대비용 10,147,500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창고관리비 16,395,000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게임기운반비 1,200,000 영수증 감정시설치 시설비 3,990,000 견적서 부식,광고 1,713,000 영수증 합 계 537,265,500

  • 라.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이므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위약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오락게임기의 작동 장애로 구 입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기계구입원금 420,000천원과 기계원금분이자 72,424천원을 모두 반환받은 이 후, 별도로 오락실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지방법원 2009가합)을 제기하여 2009. 11. 28. 조정 결정을 통해 영업손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써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 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바(같은 뜻 국심 2008중0552, 2008.6.27), 청구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1억원 중에는 인테리어 공사비, 내부네온설치비, 내부광고물공사비, 간판 및 조명공사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된 수입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2009가합 손해배상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으므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소송시 제출된 손해내역표상 인테리어 공사비, 내부네온설치비, 내부광고물공사비, 간판 및 조명공사비 합계 181,67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33,813,822원(100,000,000× 181,670,000/537,265,500 = 33,813,822)은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