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 초과주택을 취득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 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34 선고일 2012.06.25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8.27.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총 12,000,000원을 불입한 후, 2008년~201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간 3,000,000원씩 각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1. ○○시 ○○면 ○○리 1579 ○○아파트 112-1302(전용면적 101.56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2008년 이후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2.4.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과세연도분 709,180원, 2009년 과세연도분 613,650원, 2010년 과세연도분 526,850원(2012.4.9. 당초 고지세액을 164,090원 감액경정한 후의 금액임) 합계 1,84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도 8천8백만원 이하이므로 주택마련저축의 공제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2008.1.21. 취득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세가 비과세될 뿐 주택청약 순위의 자격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1년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1.2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당초 가입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을 구입한 이후에도 연말정산시 관련 공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소유하는 때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1팀-103, 2006.1.25.)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2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2008년에 국민주택초과의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여 2008년 이후 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년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0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장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부칙(2007.12.31. 법률 제8827호) 제26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소득세법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소유자일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 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제출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급기관 계좌번호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계 (주)○○은행 865748010* 장기주택마련저축 2002.8.27. 12,000,000원 2)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관련 소득공제를 받았으며, 2008년부터 2010년 까지의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귀속연도 총급여액 소득금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008년 68,445,490 53,523,216 3,000,000 2009년 68,464,870 54,541,627 3,000,000 2010년 70,988,310 56,938,895 3,000,000

3. 청구인은 2008.1.21. 전용면적이 101.569㎡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년에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2008년 이후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까지 계속하여 동 소득 공제를 적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6053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세법 개정연혁 및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원천세과-1072, 2009.12.29., 원천세과-254, 2009.4.23.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처럼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다 하겠다(서면1팀-103, 2006.1.25. 참조).

3. 한편, 청구인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세가 비과세될 뿐 주택청약 순위의 자격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1년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요건과는 무관하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연도분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