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여금의 송금자명의만으로 이자소득귀속자를 판단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33 선고일 2012.06.11

채무자의 통장에 송금된 청구인 명의의 대여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송금받아 청구인의 자금과 합하여 채무자에게 송금한 사실과 채무자가 중도 소개자를 매개로 해서 청구인과 제3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이자를 구분해서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비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전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0.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006,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장××(이하 “장××”라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06년 15,300천원, 2007년 53,380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2008년 39,300천 원 총 107,980천원의 이자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쟁점이자 수령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1.10.19. 청구인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21,00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거래 경위 청구인과 청구외 윤××과 임××(청구인의 딸과 사위, 각인을 “청구인”, “윤××”, “임××”이라하고, 모두를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장××(임××의 매제)가 자신에게 투자하면 은행이자 이상으로 수익을 창출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장××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2006년 장××에게 대여한 금액은 청구인이 102,190천원, 윤××이 129,810천원, 임××이 291,500천원이다. 장××는 임××의 매제로 자금 대여 시 별도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자는 월 2%로 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은 청구인 등이 요청하면 상환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부터는 이자회수도 원활하지 않아 장××를 믿을 수 없어 장××에게 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는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장××로부터 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 등과 장××와의 대여금 거래 상황 청구인 등이 장××에게 자금을 대여한 날자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1> (단위:천원) 구 분 대여금 통장 차입금통장 날짜 청 구 인 윤 × × 임 × × 장 × × 2005-11-26 20,000 20,000 2005-11-28 10,000 10,000 2005년 대여금합계 30,000 2006-01-16 40,000 (1월13일) 60,000 100,000 2006-01-17 30,000 30,000 2006-02-06 32,100 16,900 49,000 2006-02-27 50,000 50,000 2006-05-04 70,000 70,000 2006-07-03 10,000 35,000 53,000 98,000 2006-11-06 28,500 28,500 2006-12-05 20,090 77,910 98,000 2006년 대여금합계 102,190 129,810 291,500 232,000

① 청구인은 2006.1.13. 임××의 통장으로 40,000천원 송금, 임××은 같은 날 은행에서 대출받은 60,000천원과 합한 금액 100,000천원을 장××에게 송금, 따라서 임××이 장××에게 송금한 100,000천원 중 40,000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이다.

② 2006.2.6. 청구인이 장××에게 이체한 49,000천원 중 16,900천원은 윤××의 자금이고 청구인의 자금은 32,100천원이다.

③ 2006.7.3. 청구인이 장××에게 이체한 45,000천원 중 35,000천원은 윤××의 자금이며, 청구인의 자금은 10,000천원이다.

④ 2006.12.5. 청구인이 장××에게 송금한 98,000천원 중 70,000천원은 2006.11.14. 부터 2006.11.16.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윤××의 남편 김××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고, 7,910천원은 2006.12.5. 윤××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다.

⑤ 장××의 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일괄 송금되었으나, 2006년에 청구인 자금으로 장××에게 대여한 원금은 102,190천원이고, 윤××의 자금은 129,810천원이다.

  • 다. 청구인 등이 장××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금액 청구인 등이 장××로부터 수취한 이자는다음과 같다. <표 2> (단위:천원) 구분 월 일자 총회수 금 액 청구인 귀속분 윤×× 귀속분 임×× 귀속분 비고 1월 8일 4,000 1,500 15일 2,520 (20) 2월 3일 7,800 11일 1,500 14일 2,000 16일 600 1,400 6,300 3월 2일 2,980 19일 2,000 20일 6,000 21일 2,150 3,100 5,730 4월 4일 2,980 2,980 11일 2,000 2,000 18일 4,470 4,470 5월 5일 7,000 6일 1,850 2,800 10일 3,000 15일 3,300 20일 2,210 (160) 6월 4일 7,000 12일 3,000 14일 2,000 2,600 5,400 7월 4일 7,000 20일 2,100 2,600 21일 3,000 5,300 8월 6일 5,250 29일 29일 1,183 2,325 1,742 월 일자 총회수 금 액 청구인 귀속분 윤×× 귀속분 임×× 귀속분 비고 9월 3일 5,250 4일 500 17일 3,400 19일 2,272 2,358 21일 3,000 6,520 10월 5일 5,250 25일 3,000 27일 1,775 2,358 4,117 11월 6일 5,250 27일 3,000 30일 1,620 2,325 4,305 12월 5일 5,250 27일 3,000 1,652 6,598 합계 105,880 22,912 27,686 55,282

① 청구인과 윤××은 장××로부터 2006년 투자원금에 대해 이자로 월 2%를 받기로 하였으며, 장××가 임××의 매제인 관계로 믿고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② 장××는 편의상 이자를 임××의 계좌로 일괄 송금하였고, 2006년부터 임××의 농협통장으로 임××의 이자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윤××의 이자도 함께 송금하였으며, 입금액 중 임××의 이자를 제외한 청구인과 윤××의 이자는 각각의 계좌로 임××으로부터 매월 송금받았다.

③ 위의 <표2>에서와 같이 2007년에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는 22,912천원이고 윤××이 수취한 이자는 27,686천원이다.

④ 청구인과 윤××이 장××에게 대여한 원금은 청구인과 윤××의 각각의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상기와 같이 구분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 실질귀속자를 구분하여 과세되어야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의 2007년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금액은 4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주장과 과세청 처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원금/이자 귀 속 처분청주장 청구인 주장 2006년 대여금 원금 청구인 232,000 102,190 윤×× 129,810 소계 232,000 232,000 2007년 이자 이자 청구인 53,380 22,912 윤×× 27,686 소계 53,380 50,598 < 표 3 > (단위:천원)

  • 라. 기타 고양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내온 확인서는 장××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날인한 것으로, 장××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동의도 받지 않았고, 알리지도 않았음, 또한 장××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인서에 대해 청구인이 관할관청으로 부터 연락받은 바 없었다. 청구인의 사위이자 윤××의 남편인 김×× 1995.5.23.부터 2009.5.19.까지 청룡명지태권도(16--038) 체육관을 운영하였고, 2004.2.26.부터 신풍대성제넥스학원(17--742)과 경희피아노학원을 2011.7.18.까지 운영하여 윤××이 장××에게 자금을 대여할 충분한 소득이 있으며 이들의 예금과 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윤××> (단위: 원) 일 자 예금종류 계좌번호 금액 (만기수령액) 2000.11.18 예금 국민 2815-0-553 20,000,000 2001.07.07 예금 국민 2815-0-748 21,634,773 2002.06.15 예금 국민 2815-0-695 7,439,370 2002.08.20 예금 국민 2815-0-036 14,164,401 2004.01.28 수익증권 조흥 46-8-006 45,448,817 2005.04.13 적금 농협 176-5*-0223 4,834,155 합계 113,521,516 <김××> (단위: 원) 일자 예금종류 계좌번호 금액 (만기수령액) 2002.03.29 적금 농협 2431--0505 6,197,091 2002.05.23 적금 조흥 4--0842 24,650,000 2002.06.12 신탁 조흥 4--0165 30,659,662 2003.07.09 적금 조흥 4--0735 14,000,000 2004.04.21 적금 조흥 4--0552 24,481,000 합계 99,987,753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에게 대여한 금전은 청구인의 딸 윤××으로부터 일부 차용한 금액이 있는 관계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로 본 금액 53,380천원 중 27,686천원은 윤××이 실질 귀속자로 청구인의 금융소득은 25,694천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40,000천원 미만에 해당됨으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에게 대여한 232,000천원 중 102,190천원은 청구인이 대여한 것이지만 나머지 129,810천원은 윤××이 실제 대여한 것으로 윤××에게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인 27,686천원을 계좌 이체한 바 이는 윤××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장××에게 대여한 시점에 윤××과 김××(윤××의 남편)가 청구인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이에 실제 자금 대여자가 윤××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 출처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된 소득(1995년부터 2005년까지)을 보면 윤××은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고 김×× 소득 또한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되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채무자 장××가 윤××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 장××가 청구인이 대여하였다고 진술(확인서 작성)하였고 동 확인서 작성이 작성자 장××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위 대여금 및 이자의 실제 귀속자를 윤××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7년에 수취한 비영업대금이자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귀속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1. 이자소득

5)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6)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제출 금융거래내역 등 검토 청구인과 윤××이 임××을 경유하여 장××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이라는 점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면 윤××은 청구인의 여섯째 딸(남편, 김××)이고, 임××은 둘째 딸 윤여임의 남편이며, 장××는 임××의 매제임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윤××이 2006년 중에 장××에게 대여하였다는 232백만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1.13. 청구인의 국민은행에서 인출된 4천만원이 임××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되어 2006.1.16. 임××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천만원과 합쳐 장××에게 1억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6.2.6. 장××의 우리은행 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49,000천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윤××의 통장에서 16,9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청구인은 차액 32,100천원은 청구인의 다른 금원과 합한 것으로 설명)되며, 2006.7.3. 장××의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된 45,000천원의 송금자는 청구인이고, 같은 날 청구인 통장에서 1천만원, 윤××의 통장에서 35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006.12.5. 장××의 우리은행 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95,719천원과 2,281천원의 합계 98,000천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일시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같은 금액이 각각 대체입금 및 타행환으로 보내진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 통장에서 청구인이 장××에게 송금하기 전에 윤××으로부터 7,910천원이 입금되고, 11월 14일과 16일 사이에 김××(윤××의 남편) 명의로 7회에 걸쳐 7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006년 2월 6일과 7월 3일, 12월 5일 청구인 명의로 장××의 통장으로 송금된 192백만원 중(232백만원 중 차액 4천만원은 2006.1.16. 청구인이 임××에게 송금) 같은 날 윤××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59,810천원과 윤××의 남편 김××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금은 7천만원으로 윤××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청구주장과 같이 129,810천원이다.

  • 나. 청구인 수취 이자소득금액 검토 청구인은 장××에 대한 대여 이자를 임××을 통해 수취하였으며, 임××은 장××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면 당일이나 2, 3일 또는 10일 정도 후에 청구인과 윤××에게 각각 폰뱅킹으로 이체하였고 날자와 금액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 22,912천원, 윤×× 27,686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기타자료 검토 이 건 심리를 위해 국세통합전산자료 조회한바, 윤××은 사업소득 등 수입 금액이 없으나, 그의 남편 김××는 2006년 이전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도 2009년과 2011년에 파주 문산에서 태권도 도장과 태권도 도장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사업자번호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합 계 비고 2004 2005 2006

○○○○태권도 15 15

• 30 95.5.23.~09.5.19

○○○○○○○○○학원 20 25 28 73 04.2.26.~ 09.6.23 이 건 사전열람이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윤××과 김××의 자금형성내역에 관한 자료 검토한바, 제출자료의 금액이 전부 별개의 것은 아니며,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했다가 짧은 기간(3, 4 개월 또는 7, 8개월, 1년 정도되는 것도 있음)에 해약을 하고 다른 금융상품 가입이 반복되고 있고, 또한 동 금융내역 자금이 청구인에게 보내진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장××에게 직접 송금한 자금(192백만원)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송금되었으나, 청구인이 윤××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129,810천원)은 청구인이 장××에게 송금한 금액과 윤××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및 인출한 금액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이 자신과 청구인 및 윤××의 이자를 장××로부터 일괄 수취해서 청구인 및 윤××의 이자를 구분해서 각각의 통장으로 송금해 준 사실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윤××의 남편 김××의 2004년에서 2006년 수입금액만으로는 청구주장과 같은 금액을 대여할 자금여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태권도 도장과 학원 등 사업을 14, 5 여년간 영위한 사실은 윤××이 그 정도의 자금을 대여할 경제력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사실이다. 그러므로 채무자 장××의 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 중 일부(102,190천원)만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과 2007년에 청구인이 임××을 통해 장××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금액이 22,912,000원이라는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53,380,000원으로 보아 종합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