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통장에 송금된 청구인 명의의 대여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송금받아 청구인의 자금과 합하여 채무자에게 송금한 사실과 채무자가 중도 소개자를 매개로 해서 청구인과 제3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이자를 구분해서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비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전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채무자의 통장에 송금된 청구인 명의의 대여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송금받아 청구인의 자금과 합하여 채무자에게 송금한 사실과 채무자가 중도 소개자를 매개로 해서 청구인과 제3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이자를 구분해서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비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전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1.10.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006,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장××(이하 “장××”라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06년 15,300천원, 2007년 53,380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2008년 39,300천 원 총 107,980천원의 이자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쟁점이자 수령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1.10.19. 청구인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21,00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은 2006.1.13. 임××의 통장으로 40,000천원 송금, 임××은 같은 날 은행에서 대출받은 60,000천원과 합한 금액 100,000천원을 장××에게 송금, 따라서 임××이 장××에게 송금한 100,000천원 중 40,000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이다.
② 2006.2.6. 청구인이 장××에게 이체한 49,000천원 중 16,900천원은 윤××의 자금이고 청구인의 자금은 32,100천원이다.
③ 2006.7.3. 청구인이 장××에게 이체한 45,000천원 중 35,000천원은 윤××의 자금이며, 청구인의 자금은 10,000천원이다.
④ 2006.12.5. 청구인이 장××에게 송금한 98,000천원 중 70,000천원은 2006.11.14. 부터 2006.11.16.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윤××의 남편 김××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고, 7,910천원은 2006.12.5. 윤××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다.
⑤ 장××의 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일괄 송금되었으나, 2006년에 청구인 자금으로 장××에게 대여한 원금은 102,190천원이고, 윤××의 자금은 129,810천원이다.
① 청구인과 윤××은 장××로부터 2006년 투자원금에 대해 이자로 월 2%를 받기로 하였으며, 장××가 임××의 매제인 관계로 믿고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② 장××는 편의상 이자를 임××의 계좌로 일괄 송금하였고, 2006년부터 임××의 농협통장으로 임××의 이자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윤××의 이자도 함께 송금하였으며, 입금액 중 임××의 이자를 제외한 청구인과 윤××의 이자는 각각의 계좌로 임××으로부터 매월 송금받았다.
③ 위의 <표2>에서와 같이 2007년에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는 22,912천원이고 윤××이 수취한 이자는 27,686천원이다.
④ 청구인과 윤××이 장××에게 대여한 원금은 청구인과 윤××의 각각의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상기와 같이 구분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 실질귀속자를 구분하여 과세되어야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의 2007년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금액은 4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주장과 과세청 처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원금/이자 귀 속 처분청주장 청구인 주장 2006년 대여금 원금 청구인 232,000 102,190 윤×× 129,810 소계 232,000 232,000 2007년 이자 이자 청구인 53,380 22,912 윤×× 27,686 소계 53,380 50,598 < 표 3 > (단위:천원)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5)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6)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1. 청구인 제출 금융거래내역 등 검토 청구인과 윤××이 임××을 경유하여 장××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이라는 점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면 윤××은 청구인의 여섯째 딸(남편, 김××)이고, 임××은 둘째 딸 윤여임의 남편이며, 장××는 임××의 매제임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윤××이 2006년 중에 장××에게 대여하였다는 232백만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1.13. 청구인의 국민은행에서 인출된 4천만원이 임××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되어 2006.1.16. 임××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천만원과 합쳐 장××에게 1억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6.2.6. 장××의 우리은행 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49,000천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윤××의 통장에서 16,9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청구인은 차액 32,100천원은 청구인의 다른 금원과 합한 것으로 설명)되며, 2006.7.3. 장××의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된 45,000천원의 송금자는 청구인이고, 같은 날 청구인 통장에서 1천만원, 윤××의 통장에서 35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006.12.5. 장××의 우리은행 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95,719천원과 2,281천원의 합계 98,000천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일시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같은 금액이 각각 대체입금 및 타행환으로 보내진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 통장에서 청구인이 장××에게 송금하기 전에 윤××으로부터 7,910천원이 입금되고, 11월 14일과 16일 사이에 김××(윤××의 남편) 명의로 7회에 걸쳐 7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006년 2월 6일과 7월 3일, 12월 5일 청구인 명의로 장××의 통장으로 송금된 192백만원 중(232백만원 중 차액 4천만원은 2006.1.16. 청구인이 임××에게 송금) 같은 날 윤××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59,810천원과 윤××의 남편 김××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금은 7천만원으로 윤××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청구주장과 같이 129,810천원이다.
○○○○태권도 15 15
• 30 95.5.23.~09.5.19
○○○○○○○○○학원 20 25 28 73 04.2.26.~ 09.6.23 이 건 사전열람이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윤××과 김××의 자금형성내역에 관한 자료 검토한바, 제출자료의 금액이 전부 별개의 것은 아니며,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했다가 짧은 기간(3, 4 개월 또는 7, 8개월, 1년 정도되는 것도 있음)에 해약을 하고 다른 금융상품 가입이 반복되고 있고, 또한 동 금융내역 자금이 청구인에게 보내진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장××에게 직접 송금한 자금(192백만원)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송금되었으나, 청구인이 윤××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129,810천원)은 청구인이 장××에게 송금한 금액과 윤××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및 인출한 금액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이 자신과 청구인 및 윤××의 이자를 장××로부터 일괄 수취해서 청구인 및 윤××의 이자를 구분해서 각각의 통장으로 송금해 준 사실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윤××의 남편 김××의 2004년에서 2006년 수입금액만으로는 청구주장과 같은 금액을 대여할 자금여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태권도 도장과 학원 등 사업을 14, 5 여년간 영위한 사실은 윤××이 그 정도의 자금을 대여할 경제력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사실이다. 그러므로 채무자 장××의 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 중 일부(102,190천원)만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과 2007년에 청구인이 임××을 통해 장××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금액이 22,912,000원이라는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53,380,000원으로 보아 종합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