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호텔을 담보로 차입한 쟁점차입금 및 관련 이자비용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상 차입금 및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호텔을 담보로 차입한 쟁점차입금 및 관련 이자비용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상 차입금 및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1999.6.30. 임의경매로 취득한 ○○ ○○ ○○ 918-23번지 499.5㎡, 2001.10.16. 매입한 ○○ ○○ ○○ 918-8번지 126.6㎡, 기타 타인소유 ○○ ○○ ○○ 918-9번지 167.6㎡ 등 3필지 지상에 ○○ 호텔(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 2001.8.1. ‘호텔○○’로 변경되었다가 2007.7.6. ‘호텔△△’로 변경)을 신축하여 2001.10.19.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2000.6.9. 숙박/여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업종을 영위하던 중 2002.10.4. ○○은행 차입금 30억원, 2007.9.5. △△ 차입금 40억원, 2010.11.5. ◇◇은행 차입금 40억원(이하 모든 차입금을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이자비용(2008년 267백만원, 2009년 258백만원, 2010년 221백만원)은 사업관련 이자비용이므로 2008년, 2009년, 2010년 각각의 과세연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처분청에게 2011.12.16. 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2009년, 2010년 각각의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검토한 바, 쟁점차입금을 인출금을 회수하는데 사용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2012.2.13.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토지: 748,264,800원
• 건물: 2,845,884,291원
• 재료비: 1,679,026,393원
• 노무비: 257,240,000원
• 경비: 201,637,222원
• 2000년에서 이월된 건설가계정: 707,980,676원
• 집기비품: 342,492,349원
• 합계: 3,936,641,440원
① 상계 2002.10.4.
○○은행 3억엔 차입
② 상환 2007.9.5. △△ 40억원 차입
③ 상환 2010.11.5. ◇◇은행 40억원 차입 ※ ①
○○은행에서 2002.10.4. 엔화 3억엔(한화 30억원)을 차입 → 동 차입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2002.10.4. 이전에 청구인이 회사에 입금시킨 인출금을 상기 차입금과 상계처리
② 2007.9.5. △△에서 40억원을 차입 → 2002.10.4. ○○은행 차입금 상환
③ 2010.11.5. ◇◇은행 신도림점에서 40억 차입 → 2007.9.5. △△ 차입금 상환
- 라. 청구인이 쟁점호텔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쟁점차입금을 자본 또는 인출금으로 잘못 계상함으로써 쟁점차입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급이자를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0년 회사 설립시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인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부외(簿外)에서 지급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기간내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2008년 과세연도 지급이자 267백만원, 2009년 과세연도 지급이자 258백만원, 2010년 과세연도 221백만원은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마.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쟁점호텔사업 개시전 청구인의 자금으로 ○○ ○○ ○○ 918-23번지외 1필지 토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았고, 청구인은 ○○ ○○ ○○ 918-23번지외 1필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1999.6.22. 낙찰대금 656,600,000원과 이전비용 91,664,8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낙찰허가 결정 및 잔대금 완납확인서). 쟁점호텔 신축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출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2,728,310,506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
- 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상 2002∼2010년까지 차입금에 대한 부채계정 및 자본금 감소 내역이 없고, 이자비용 계상된 내역 없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속 서류로 이미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차입금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표준대차대조표를 착오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3년 과세연도부터는 대차대조표상 차입금을 인출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2003년 과세연도 대차대조표상 차입금이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지급이자도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것이다. 2000~2001년에 발생된 인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출금을 회수하면서 차입금으로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차입금 대신 인출금계정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2003년 귀속년도부터 계속 부내에는 차입금 계정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부외에서 처리된 차입금은 만기시에 2002.10.4. 이전 인출금을 2002.10.4. 차입금으로 상환하였으며, 2002.10.4. 차입금은 2007.9.5. 차입금으로 상환하였고, 2007.9.5. 차입금은 2010.11.5. 차입금으로 상환함으로써 상환과 차입을 반복하였으나, 쟁점차입금 및 쟁점차입금 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차입금 30억원에 대하여 차입일 이전 발생한 인출금을 상기 차입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출금 계정원장을 검토한 바 상계처리 여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2002년 결산서 대차대조표상 전기이월된 자본금 -195,658,651원, 인출금 721,680,000원, 당기순이익 132,259,260원으로 계상된 자본의 합계 658,280,609원과 차입금 3,014,820,000원과의 합계액 3,673,100,609원이 표준대차대조표상 자본합계액 3,673,100,609원과 일치함으로써 인출금을 차입금으로 회수하고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차입금 대신 인출금으로 계상함으로서 부내에는 차입금 대신 인출금으로 남게 되었다. 차입금이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한번 잘못 처리함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도 잘못 처리된 회계처리로 말미암아 장부상 차입금이 누락되고 쟁점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처리를 누락함으로 경정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구 ○○동 918-23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2002.10.4. ○○은행 30억원 차입, 2007.9.5. △△에서 40억원 차입하여 ○○은행 30억원 상환, 2010.11.5. ◇◇은행에서 40억원 차입하여 △△ 40억원 상환한 사실은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상 확인되나,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상 2002∼2010년까지 차입금에 대한 부채계정 및 자본금 감소 내역이 없고, 이자비용 계상된 내역 없으며, 청구인은 2002년 차입금 30억원에 대하여 차입일 이전 발생한 자본인출금을 쟁점차입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출금 계정원장을 검토한 바 상계처리 여부 확인되지 않고, 따라서, 쟁점차입금을 자본인출금의 회수에 사용하여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산입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7)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2000.6.9. 숙박/여관업으로 개업하였고, 당초 상호는 ‘○○ 호텔’이었으나, 2001.8.1. ‘호텔○○’로 변경되었다가 2007.7.6. 다시 현재 상호인 ‘호텔△△’로 변경되었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빌라 서비스 농축수임산물 92.03.20 07.12.31
• 부동산 임대업 93.11.04 05.12.13 신진건설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 판매 96.09.15 01.12.31 신진 보우모텔 숙박 여관 97.01.16 01.05.21 (엔)신진빌 부동산 주택임대 99.07.01 06.04.07 호텔△△ 숙박 여관 00.06.09 계속 호텔○○ 음식 경양식 02.10.08 02.10.09
○○호텔 숙박 호텔 04.02.10. 06.09.08
○○ 오피스텔 부동산매매 오피스텔 04.03.11 06.10.11 △호텔 숙박 숙박업 06.01.09 06.10.27 △△호텔 숙박 숙박업 06.01.09 계속
○○△△ 호텔 숙박 숙박업 06.01.09 계속 ◇◇호텔 숙박 호텔업 06.12.04 08.10.08
• 부동산업 토지 07.02.20 07.10.31
○○ 주식회사 숙박 호텔 08.11.04 계속
• 부동산 점포 85.01.20 계속 건물주인 부동산 임대 93.08.02 03.04.30 △△ 개발주식회사 숙박 호텔 95.12.13 계속 △△ 종합건설(주) 건설 주택및상가 신축판매 00.03.10 계속
3.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쟁점호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취득 내역 등은 다음〔표 2〕와 같다. 〔표 2〕 (단위: ㎡) 부동산 내역 취득원인 취득일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종류 면적
○○ ○○ 918-23 토지 499.5 (830.4) 낙찰(경매) 99.06.30 청구인 동소 918-37에서 합병(01.10.24)
○○ ○○ 918-8 토지 126.6 매매 01.10.16 청구인
○ ○ ○○ 918- 9 토지 167.6 매매 02.10.16 김재일
○○ ○○ 918-8,9,23 건물 1동 건물 2동 5,025 1,453 소유권보존 01.10.19 11.06.29 청구인 쟁점호텔
4.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본에 의하면, 쟁점호텔의 근저당 설정내역등은 〔표 3~7〕과 같다. 〔표 3 ○○ ○○ 918-23, 토지〕 (단위: 백만원) 근저당 설정내역 공동담보목록 비 고 번호 접수일 말소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채권자 1 2002.10.04 2007.09.05 3,900 청구인
○○은행 외1,건물 2 2004.04.29 2006.04.06 7,800 청구인
□□은행(일산기업금융점) 2004-83 3 2004.04.29 2006.05.26 11,700 청구인 ◇◇캐피탈 2004-84 4 2005.12.08 2006.05.26 - - △△이상호저축은행 3번계약양도 5 2005.10.26 2007.09.05 3,120 청구인 ◇◇상호저축은행 2005-578 6 2005.10.26 2006.04.11 2,080 청구인
○○상호저축은행 2005-579 7 2007.08.21 2010.11.05 5,200 청구인
○○농업협동조합 건물 8 2010.11.05
• 5,200 청구인 ◇◇은행 분당효자촌점 건물 담보추가 (-8,-9토지) 9 2011.06.29
• 2,600 청구인 ◇◇은행 신도림역점 2011-161 〔표 4 ○○ ○○ 918-8, 토지〕 (단위: 백만원) 근저당 설정내역 공동담보목록 비 고 번호 접수일 말소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채권자 1 2004.04.29 2006.04.06 7,800 청구인
□□은행(일산기업금융점) 2004-83 2 2004.04.29 2006.05.26 11,700 청구인 ◇◇캐피탈 2004-84 3 2005.12.08 2006.05.26 - - △△(이)상호저축은행 3번계약양도 4 2010.11.05 - 5,200 청구인 ◇◇은행 분당효자촌점 건물 담보추가 (-23,-9토지) 5 2011.06.29 - 2,600 청구인 ◇◇은행 신도림역점 2011-161 〔표 5 ○○ ○○ 918-9, 토지〕 (단위: 백만원) 근저당 설정내역 공동담보목록 비 고 번호 접수일 말소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채권자 1 2004.04.29 2006.04.06 7,800 청구인
□□은행(일산기업금융점) 2004-83 2 2004.04.29 2006.05.26 11,700 청구인 ◇◇ 캐피탈 2004-84 3 2005.12.08 2006.05.26 - - △△ (이)상호저축은행 3번계약양도 4 2010.11.05 - 5,200 청구인 ◇◇은행 분당효자촌점 건물 담보추가 (-23,-8토지) 5 2011.06.29 - 2,600 청구인 ◇◇은행 신도림역점 2011-161 〔표 6 ○○ ○○ 918-23외2필지 위 지상 건물 제1동〕 (단위: 백만원) 근저당 설정내역 공동담보목록 비 고 번호 접수일 말소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채권자 1 2002.10.04 2007.09.05 3,900 청구인
○○은행 서초점 토지(-23) 2 2004.04.29 2006.04.06 7,800 청구인
□□은행(일산기업금융점) 2004-83 3 2004.04.29 2006.05.26 11,700 청구인 ◇◇ 캐피탈 2004-84 4 2005.12.08 2006.05.26 - - △△이상호저축은행 3번계약양도 5 2005.10.26 2007.09.05 3,120 청구인 ◇◇상호저축은행 2005-578 6 2005.10.26 2006.04.11 2,080 청구인
○○상호저축은행 2005-579 7 2007.08.21 2010.11.05 5,200 청구인
○○농업협동조합 건물 8 2010.11.05
• 5,200 청구인 ◇◇은행 분당효자촌점 토지(-23) 담보추가 (-8,-9토지) 9 2011.06.29
• 2,600 청구인 ◇◇은행 신도림역점 2011-161 〔표 7 ○○ ○○ 918-23외 2필지 위 지상 건물 제2동〕 (단위: 백만원) 근저당 설정내역 공동담보목록 비 고 번호 접수일 말소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채권자 1 2011.06.29
• 2,600 김봉수 ◇◇은행 신도림역점 2011-161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쟁점호텔사업과 관련된 표준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자본현황은 아래 〔표 8〕 과 같이 나타난다. 〔표 8 표준 대차대조표 현황 〕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당기순이익 2000
• -
• - 2001 3,712 61 3,846 △195 2002 3,702 29 3,540 132 2003 3,558 26 3,437 95 2007 4,663 21 4,516 126 2008 5,034 30 4,642 362 2009 4,410 31 4,155 224 2010 5,593 3 5,379 211 ※
1. 쟁점호텔사업 관련 제출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검토:
① 2000년 과세연도 신고내역 없고, 인출금 및 자본금 계정 여부 확인 불가함
② 2001년 과세연도 장․단기 차입금 내역 없고, 지급이자와 할인료 90,000원 계상됨
③ 2002년 과세연도 장․단기 차입금 내역 없고, 지급이자 내역 없음
2. 쟁점호텔 사업장의 2007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내역 검토 → 장기차입금 및 단기차입금: 0원, 이자비용: 0원
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호텔 사업관련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자본 현황은 아래 〔표 9〕 과 같이 나타난다. 〔표 9 대차대조표 현황 〕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인출금) 당기순이익 비고 2000
• -
• - 미제출 2001 3,712 61 0(3,846) △195 2002년 전기 2002 3,702 3,044 △195(721) 132 2002년 당기 2002 3,702 29 △195(3,736) 132 2003년 전기 2003 3,558 26 △63(3,500) 95 2003년 당기 ※ 1. 장부상 인출금 계정내역(인출금 원장 제출): 2000년 계정잔액: 1,512백만원, 2001년 계정잔액: 3,846백만원 (당기 계상액:2,334백만원) 2002년 인출금 계정 잔액: 3,736백만원(청구인은 부채총계금액 3,044백만원중에 부외 처리된 차입금 3,01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임)
7.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2007.9.5. △△ 차입금 40억원, 2010.11.5. ◇◇은행 차입금 40억원에서 발행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연도 지급이자 내역은 다음 〔표 10〕와 같다. 〔표 10〕 (단위: 원) 연도등 월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지급이자 △△지급이자 △△및국민지급이자 1월 21,742,464 23,627,396 20,383,560 청구인의 차입금계좌내역: △△;
① 100119-61- ****
② 100119-61- **** ◇◇은행;
① 368101-01- ****
② 368116-01- **** 2월 20,339,726 21,621,916 18,410,958 3월 21,742,464 23,780,820 20,383,560 4월 21,041,094 23,013,698 19,726,026 5월 21,797,258 21,939,724 19,989,038 6월 21,369,862 20,383,560 18,410,958 7월 22,082,190 21,063,012 19,024,656 8월 22,246,572 21,063,012 19,024,656 9월 22,356,164 20,383,560 18,405,476 10월 23,978,082 21,063,012 18,990,684 11월 24,000,000 20,054,792 16,507,297 12월 24,800,000 20,383,560 11,910,136 합계 267,495,876 258,378,062 221,167,005 747,040,943
8. ‘낙찰허가결정 및 잔대금완납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 ○○구 ○○동 918-23, 동소 918-37번지 토지를 낙찰받아 1999.6.22. 대금 656,600,000원을 완납한 사실이 나타난다.
9. 1999.6. 법무사 이○○ 작성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낙찰받은 토지의 이전등기를 위해서 취·등록세, 수수료 등으로 91,664,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호텔 신축사업과 관련 2000년에 공급가액 578,802,096원, 2001년에 공급가액 2,149,508,410원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2002년 결산서 대차대조표 사본과 2002년 표준대차대조표 사본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 전기이월된 자본금 -195,658,651원, 인출금 721,680,000원, 당기순이익 132,259,260원으로 계상된 자본의 합계 658,280,609원과 차입금 3,014,820,000원과의 합계액 3,673,100,609원이 표준대차대조표상 자본합계액 3,673,100,609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호텔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쟁점차입금을 자본 또는 인출금으로 잘못 계상함으로써 쟁점차입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급이자를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재소득46073-179, 2002.12.20.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사업소득금액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차입금이 사업개시 당시 청구인이 직접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사용 되었고, 또한 쟁점호텔 사업의 건물신축 및 증축자금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호텔을 담보로 2002.10.4. ○○은행으로부터 최초 차입한 쟁점차입금 30억원 및 관련 이자비용이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상 차입금 및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인출금을 쟁점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과세연도 계정별 원장상 인출금 계정에 2002.10.04. 발생된 ○○은행 차입금 30억원과 인출금이 상계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02년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제무제표에 단기차입금 3,01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동 차입금에서 발생된 지급이자는 장부에 기장처리 하지 않고 부외(簿外)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무제표에 단기차입금을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자를 부외(簿外)처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2년에 제무제표에 단기차입금 3,014백만원을 제대로 계상하였으나, 2003~2010년까지 제무제표에 계속해서 차입금을 인출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차입금을 자본 또는 인출금으로 잘못 계상함으로써 쟁점차입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급이자를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