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매입원가임이 상품 수불부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부외경비 인정 불가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30 선고일 2012.07.02

상품 운송증빙, 상품 수불부 등에 의하여 매출에 대응하는 부외 매입액임을 확인할 수 없어 부외 경비 인정불가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1.15. 사업개시하여 ○○시 ○○구 ○○동 1036번지 ○○시장 구관 46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회’라는 상호로 채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주)○○무역(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재화의 공급없이 가짜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상회를 운영하면서 2006년 과세연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0,632천원 상당의 계산서 중 62,735천원에 대하여는 금융증빙이 있어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37,987천원은 가짜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함)로 보아 계산서 위장가공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12.1.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26,960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며,
  • 라. 청구인은 2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0.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1993.11.15. 사업개시 후 자연송이 등 농․임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가을철에는 북한에서 수입한 자연송이와 ○○북도와 ○○도에서 채취되는 자연송이를 중간수집상을 통하여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 나. 2006년 과세연도 중 중간수집상인 청구외 황○○(이하 “황○○”이라 함)으로부터 19,159천원에 상당하는 자연송이를,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 함)으로부터 11,724천원에 상당하는 자연송이를 구입하고 매입대금 합계 30,883천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함)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다. 쟁점계산서가 가짜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자연송이 실물을 중간수집상인 황○○ 등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은,

1. 중간수집상인 황○○ 등의 주소지가 자연송이 산지인 ◎◎, △△에 소재하고 있는 점,

2. 사회통념상 물건을 공급한 사람이 거래확인서에 자신이 물건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는 것은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점,

3. 금융거래증빙 및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사실 확인서 이외에 더 이상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입증된다 할 것임에도 대기업에서나 관리가능한 거래품목, 가격, 수량, 주문 및 배송일자, 배송내역 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라.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당초 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 576,647천원에 대한 원시증빙 또는 매출원가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비가 매출원가를 실제로 구성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단순히 실매입처로 지급한 일부 금융증빙과 확인서만으로 매출원가를 구성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라고 결정한바 있으나,

1. 청구인의 2006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면 당기매입액이 577,928천원으로 신고되었고,

2. 2006년도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 매입금액 또한 577,928천원으로, 그 매입처에는 중간수집상인 황○○ 등이 기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2006년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 중간수집상등과의 거래가 매입거래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중간수집상과의 거래금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쟁점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1.10.28.자 임의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는 쟁점계산서 위장가공자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100,632천원은 전액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계산서가 가짜계산서임을 시인하는 대신 실제 매입처에서 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 나. 당초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청구인은 매출원가를 576,647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시증빙 또는 관련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매입처 2곳의 매입거래가 2006년에 매출원가를 실제로 구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융거래가 금융소비대차 거래인지 자연산 송이 구입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금융계좌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해당 입금증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입금증과 사인의 확인서만으로는 매입거래의 증빙으로 보아 쟁점송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융거래증빙을 매입거래증빙으로 보아 쟁점송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한지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드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00,632천원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합계표 기재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2.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첨부된 손익계산서 계상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매출원가는 576,647천원으로, 당기 재고자산 매입액은 577,928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재고자산 당기 매입액 577,928천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 매입 총 공급가액과 같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서류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 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37,897천원 위장가공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100,632천원 전부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였다가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를 예고하자 쟁점계산서 관련 실매입처는 자연송이 산지의 중간수집상인 황○○ 외 1인으로서 그들로부터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나 계좌증빙 등으로 보아 사실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계좌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거래품목, 주문 및 배송일자 등 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다하여 불채택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송금액을 자연송이 매입대금 지급거래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송금액 금융거래 증빙

① 00은행 00역지점에서 교부된 확인증에 의하면, 해당 확인증은 청구인 명의 00은행 계좌 3092의 출금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서로서,

② 폰뱅킹 거래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황○○ 및 전○○에게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생략-

  • 나) 황○○ 및 전○○의 확인서

① 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자연송이 산지에서 현지 농민이 채취한 자연송이를 수집하여 ○○시 ○○구 ○○동 1036 ○○시장 구관 78호 소재 ○○상회에 아래와 같이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② 확인서에 기재된 납품내역은 거래물건의 종류 및 수량, 단가 등에 대한 정보가 아닌 대금입금일과 입금금액, 입금받은 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며,

③ 확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첨부

  • 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및 이 건 청구전 이의신청 시에 상품 계정 원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생략 -

5.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 신고수입금액은 663,213천원으로서 매출 자료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생략 -

6.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황○○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고, 전○○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없으며, 황○○ 및 전○○의 매출신고내역은 없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A 소매/요업제품 도매/송이등 80.2.3. B 임업/송이 96.1.1. 99.12.31.

7. 당심에서 황○○의 처인 청구외 이00으로부터 2012.6.14. 구두확인한 바에 의하면,

① 청구외 이00이 송이의 포장 및 배송 등 대부분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② 황○○과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고,

③ 자연산 송이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한달 동안 생산되는 임산물로서

④ 매년 직접 채집하거나 인근 생산자들로부터 수집한 자연산 송이를 포장하여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터미널로 보내면 청구인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고,

⑤ 거래규모는 매년 10백만원을 상회하였으며,

⑥ 거래 시 현금 또는 계좌송금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였다고 한다.

8. 당심에서 전○○으로부터 2012.6.14. 구두확인한 바에 의하면,

① 전○○은 농사가 주업이고 가을에만 송이를 채집하였으며,

② 과거 청구인과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연산 송이가 있을 때나 거래를 하였지 계속적인 거래를 한 것은 아니며,

③ ○○에 갔다가 청구인이 송이를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어 납품하게 되었으며,

④ 수집한 송이는 택배(기차)를 통해 보내고, 매출대금은 계좌송금을 통해 회수하였다고 한다.

  • 라. 판단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장매입임을 주장하며 쟁점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바, 동 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 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서면1팀-61, 2006.01.17. 외)이나, 쟁점송금액 금융증빙에는 입금자 및 출금자의 인적사항만 확인될 뿐 송이구입대금이라고 볼 만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물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품의 입․출고 기록이 제시된 바가 없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매입거래인지 위장매입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송금액 인출계좌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이 인출된 계좌가 상이함에도 금융거래 전체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송금액이 신고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입액이라고 단정키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송금액을 상품 매입거래에 대한 대가로 보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