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29 선고일 2012.06.25

청구인이 2008년 5월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동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00 00 231-5 소재의 00종합금속(2004.2.22.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면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1.5.27.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합산1표 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 34,530천원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2.31. 납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452천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5.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하00(이하 “하00”이라 한다)과 동업으로 2004.2.22. 개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당초 청구인과 하00이 공동명의로 하였으나 하00의 요구로 2006.1.1. 하00의 배우자 청구외 김00(이하 “김00”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였다.
  • 나. 김00은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제 사업운영은 하00이 계속하였으며 운영의 불투명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인과 하00은 서로를 고소하는 상태로까지 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8년 5월에는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음은 물론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다. 하지만 동업해지 조서에 명의상 대표자인 김00과 실운영자인 하00이 서명날인을 기피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동업자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0.12.17.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공동사업자에서 빠지게 되었다.
  •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2008년 5월에 탈퇴한 사실은 공동운영을 하였던 하00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법원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의 추가주장

1. 청구인은 장기간의 사업부진으로 부채가 쌓여 하00과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동업관계 청산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차후 정리하기로 하고 2008.5월에 00시 00읍 000리 339-2번지에 단독사업장을 차려 독립운영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세무사무소의 황○○ 세무사가 알고 있다.

2. 학교 동창인 하00은 처음 약정한 동업자금(8천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동업자해지도 해주질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버티는 바람에, 청구인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2009.1.9. 쟁점사업장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출입을 막았으나 3일째 되는 날 하00이 자물쇠를 뜯고 들어와 더 이상 제재를 할 수 없었으며, 그 후 본인을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며 청구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출입문 자물쇠를 새로 교체한 하00은 2009.1.15.부터 보안업체 CAPS에서 인증번호 3번을 새로이 부여받아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출입문 개폐를 해온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과 쟁점사업장과의 관계가 종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보안업체 CAPS 개폐내역서를 보면 2009.1.12.까지는 청구인이 3번, 하00이 4번, 2009.1.15.부터는 하00이 3번으로 단독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청구인이 납부하게 된 경위는 하00이 동업해지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 중이었으므로 청구인 앞으로 고지된 조세는 일단 납부하고 재판종료 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김◎◎ 변호사가 권하여 납부하게 된 것이다.

4. 청구인이 2008.5월 이후 문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2008.5월 이후 문제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건물임차료를 결재한 하00과 하00의 처 김00의 은행통장내역을 월별로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하00이 청구인을 고소한 죄명을 보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등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물건들이 청구인 재산이므로 약속을 위반한 하00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한 일이라 언급했으나 법원은 방법이 좋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점, 청구인은 2011년 5월 고등법원의 최종판결로 하00로부터 81백만원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점에서 알 수 있다.

5. 2008년 5월 전후의 청구인 명의의 00종합금속의 사업용계좌을 보면 외상물품대금이 6월에 입금된 것 외에는 00종합금속의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건물임차료도 5월까지만 본 통장에서 지급되었음을 볼 수 있다. 5월 이후의 임차료는 하00의 ◎◎은행대출통장에서 지불되었으며 월간 거래내용이 몇 건에 불과했던 하00의 통장과 새로 개설한 하지성의 처 김00 통장에 판매대금과 결재대금이 입출금된 것을 알 수 있다.

6. 하00이 온갖 거짓과 생떼로 법의 틈새를 노려 4년간 버티어오다가 고등법원에서 허위가 밝혀짐으로서 동업당시 약속한 금액을 일부 뒤늦게 받았으나, 하00이 2년 6개월 동안 청구인의 재산(물건)을 팔아 호의호식한 것도 억울하고 비통한 일인데 청구인이 이에 대한 세금을 납후하게 하는 것은 세금의 과다와 관계없이 너무 억울하다.

7.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2008년 5월에 탈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2천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8.5월 동업해지를 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쌍방이 서명날인한 동업해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세청 전산망을 확인한 바 2006.01.01~2010.12.14 동안 청구인과 김00(하00의 배우자)이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으로 등록되어있으며 2010.12.14. 청구인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증빙으로 공동사업을 함께 운영했던 하00의 처 김00의 금융자료를 제시한바, 동 금융자료로는 물품 거래대금의 일부가 입출금 된 것인지 전부가 입출금 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이 탈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법원판결문(2009가합7621 손해배상)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양자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명백한 증빙서류가 아니며, 청구인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검토한 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자진신고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2008.5월 이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 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이건 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가)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조회한 쟁점사업장 관련 공동사업자 이력은 다음의 표와 같다.(음영부분이 공동사업자 등재 기간임) 김00 하00 (이하생략) 남상준 04.02.22 06.01.01 10.12.14 11.05.04 11.05.15
  • 나)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조회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다음의 표와 같다. 대 표 자 이력발생일자 비 고 하00 2004.02.22 신규사업자 청구인 2006.01.02 청구인 2010.12.15 하00의 배우자 2011.05.19

• 2011.12.30 하00의 자

  • 다) 청구인의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관련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귀속연도 신고일자 수입금액 (천원) 납부일자 완납여부 비 고 2008 2009.5.31 88,085 2009.5.29 여 2009 2010.5.30 42,858 2010.8.13 여 2010 2011.5.27 835,371 2011.5.30 여
쟁 점

과세기간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중에는 하00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1매가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00과 청구인은 2008년 5월부터 동업관계가 해지되었다.

② 청구인이 하00을 협박하고 쟁점사업장에 불법 침입하여 서류 및 물건을 절도하였다.

③ 청구인은 최00이라는 자를 쟁점사업장에 강제 상주시켜 업무를 방해하였다.

④ 청구인이 절도한 물건 및 사업장의 열쇠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⑤ 요구사항 불이행시 법적대응을 하겠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 과정에서 상대방이 횡령을 하였다며 서로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2007.11.30, 피고는 2007.10.12. 및 2009.9.29.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동업약정은 해제되어 원고는 2008.5월경부터 영업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 마)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2009가합7621 손해배상 판결문(선고일:2010.5.25.) 중 ‘기초사실’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원고: 청구인, 피고: 하00)
  • 바) 청구인은 2005.12.31.자로 하00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 해지계약서 1매와 2006.1.1자로 김00 과의 동업개시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서 1매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국세통합시스템(TIS)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ADT가 2009.7.27.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계폐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해 개폐상태가 표시되어 있으며, 2009.1.8.까지는 개폐상세에 4번 해제, 4번 무장으로 표시되어 2009.1.9.은 3번 해제, 4번 무장, 2009.1.10.은 4번 해제, 4번 무장, 3번 해제, 3번 무장, 2010.1.11.부터는 3번 해제, 3번 무장이라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중소◎◎은행이 2009.12.18. 작성한 금융거래 현황통보서에 의하면 2004.1.2.부터 2009.12.14.까지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김00 검사가 2010.6.25.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1.9.부터 같은 달 11.까지 ○○ 00시 00동 231-5에 있는 00종합금속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00이 동업관계를 청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문: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물쇠를 고장내서 5일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회사 업무를 하지 못해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제가 자물쇠를 고장낸 것이 아니고 바꾼 것이고 그리고 5일간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3일째 자물쇠를 강제로 망가뜨리고 들어간 것이며 그리고 이리고 이월종합건설은 저의 것인데 자기는 무슨 업무를 하였고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이 하는 일이라고는 문열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인데요. 제가 저의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런 것입니다. 문: 위 일시에 사실상 고소인과 동업관계는 끝났고 피의자가 수차례 동업을 끝내자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정산을 한 것도 아니라면 고소인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볼 권리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였다면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 아닌가요 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동업자금도 제대로 안낸 사람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서 수차례 대화로 했으나 안되어서 그런 방법이라고 한 번 써 본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사무소 황00 세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5월 6일부터 ○○도 00시 00읍 000리 339-2번지에서 00비철금속으로 사업을 개시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조정조서에 의하면 하00은 청구인에게 81,000천원을 지급하고, 청구인(00종합금속) 명의의 국민은행 대출금채무 29,000천원은 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임차인 하00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인은 하00에게 00종합금속의 공동사업자 명의를 양도하거나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2008년 5월에 탈퇴하였으므로 2010년 쟁점사업장 소득과 관련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고등법원이 2011.5.2. 청구인은 하00에게 00종합금속의 공동사업자 명의를 양도하거나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한 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면서 청구인이 2009.1.9.부터 같은 달 1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하00이 동업관계를 청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위 업무방해죄 피의자신문에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한 점,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가 2004.2.22.부터 2010.12.14.까지인 점, 청구인은 2008년 이전은 물론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한 후 납부대상세액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2008년 5월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동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