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서상에 기재된 분배비율에 따른 수입금액을 안분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28 선고일 2012.07.20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므로 동업계약서상 수익배분비율 50:50으로 수입금액을 안분하여야 함

주 문

HH세무서장이 2012.2.1. 청구인에게 한 200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3,827,47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공장용지개발 공동사업계약서 상 소득분배비율 50:50에 따라 수입금액을 청구인과 청구외 "갑"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50:50으로 배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갑"과 "갑" 소유의 KK도 OO시 KK면 DD리 산 5-5 임야 36,4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 개발하여 10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 4,255,55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전부를 청구외 "갑"의 수입금액으로 하면서 단순추계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PP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미등기 전매에 따른 개인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4,458백만원으로 확정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갑"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의 수입금액 전부를 청구외 "갑" 단독 수입금액으로 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수입금액 중 3,061백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1.6.22. 종합소득세 548,296,556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공장용지개발 공동사업계약서(이하 “동업계약서”라 한다.) 상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수입금액을 정정하여 달라고 2011.7.21.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쟁점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분배금액을 3,061,740,000원으로 한 처분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및 비용정산내역, 수익배분내역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동사업자간 분배될 소득금액을 결정한다.”는 2011.8.26.자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 라. 조사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2.1.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과 함께 2012.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SS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처분청은 2012.2.28. 대통령령 제23635호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의거 “HH세무서”로 관할이 변경되었다.)에게 2012.2.6. 고지일자를 2012.2.1.로 하여 제세결정상황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2.1. 청구인에 대하여 200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3,827,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과 청구외 "갑"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 수입금액에서 투자대금과 투자비용을 차감한 수익을 50:50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갑" 양자가 확인한 사업정산서에 원가비용 2,26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 "갑"에게 지급한 1,397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이 일부타당하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 내용은 당초조사내용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오니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2,228백만원으로 추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 나.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의견서 제출

1. 청구외 "갑"이 청구인에게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갑"에게 지급한 290,000,000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사업소득세로 지급한 것임을 확인하며, 기 부과된 약 6억원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세금 등으로 부과할 경우 청구인에게 즉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약정서를 징취한 후 2억원을 송금함으로써 당시 미납되어 있던 청구외 "갑" 명의의 종합소득세 540,000,000원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당초 작성된 동업계약서상 소득분배비율인 50:50을 이행하기 위함인바, 청구인은 동업계약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2. 조사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갑"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소득분배비율(70:30)으로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외 "갑"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제 부담하였음에도 청구외 "갑"에게 환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심판결정례(조심2010서1240, 2010.12.13.) 및 심사결정례(심사기타 2000-0060, 2000.11.10.)와 국세청 예규(징세과-39, 2009.9.4., 법규과-3578, 2008.8.21.외 다수 같은 뜻)에서도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계속하여 결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 "갑"와 체결한 2006.2.28.자 동업계약서에 따라 공동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세 6억원 중 2억9천만원을 청구외 "갑"에게 송금(2009.4.9. 4천만원, 2009.4.27. 5천만원, 2009.6.18. 2억원)하였고, 청구외 "갑" 명의로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 라) 신청인이 실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2009.6.2. 청구인과 청구외 "갑"간에 작성된 약정서(붙임 약정서 참조)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이와 같이 조사청이 공동사업자로서 신청인이 종합소득세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명의상사업자인 청구외 "갑"에게 환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재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분양시 40,000,000원의 매출에누리가 발생하여 조사시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이 부분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아니 한바, 매출에누리를 감안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재)조사내용을 살펴보면,

1. 공장용지개발 공동사업 계약서와 관련

  • 가) 청구인과 청구외 "갑"이 2006.2.28.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갑"이 토지를 출자하고, KKK은 개발비용 모두를 부담하면서 수익금은 제 비용을 공제한 후 50:50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위 계약서상 총 소요비용, 개발비, 기타경비(세금포함)및 매출예상금액 등을 예상하는 사업계획서와 토지 값 확정, 분배를 위한 사업정산서 및 분배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에 대한 실제 동률 균분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공동개발사업 정산서 및 수익금 분배내역 관련

  • 가) 청구인과 청구외 "갑"이 2009.6.19.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공동개발사업 정산서 1장에는 양도가액 4,458백만원, 원가비용 2,260백만원, 총이익금 2,157백만원, 순이익금 1,057백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 그 근거자료 및 증빙은 전혀 없고, 수익금액 분배비율을 50:50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외 "갑" 수익금의 실질귀속대로 비율을 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공동사업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사업정산서에 원가비용 2,26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청구하였으나, 당초조사 및 재조사과정에서 ①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등록을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을 표시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②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③ 청구인과 청구외 "갑"는 청구외 "갑"가 수령한 금액이 모든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 다. 청구인 추가의견에 대한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 "갑"에게 송금한 290백만원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갑"과 쟁점토지를 공동 개발하여 분할양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4,255백만원 전부를 "갑"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무납부하여 고지하였다.

○ 분양완료시기: 2007.5.3.(OO KK DD 81-4외8필지)

○ 분양수입금액 신고 시기

• 2008.5.29.: 본인의 이자배당소득만 홈택스 신고

• 2008.5.29.: 부동산매매업소득만 수동신고

○ 00세무서에서 총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08.9.1.자로 고지함(총 고지세액: 458백만원)

  • 나) 청구인과 청구외 "갑"가 2009.6.19.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공동개발사업 메모지(총 1매의 메모지에 작성되었는바, 필체를 확인한바 공동사업자가 직접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작성자와 확인자의 인적사항 명시 안 됨)에는 양도가액 4,458백만원, 원가비용 2,260백만원, 총이익금 2,157백만원, 순이익금 1,057백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 그 비용지출의 근거자료 및 증빙은 전혀 없음은 물론 동업자간 수익분배내역이 없으며, 이외에 수익금액 분배비율을 50:50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과 청구외 "갑" 수익금의 실질귀속(본 건 부동산개발업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청구외 "갑"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1,396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총수입금액 4,458백만원과의 차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대로 비율을 정하여 과세 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이 "갑"에게 송금한 총 1,396백만원은 ① 분양대금 중 "갑"의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청구인의 추가소명에 따른 약정서는 당초 및 재조사 당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제출된 사실이 없고, ③ 약정서내용을 보면 “KKK이 "갑"에게 2009.4.7. 일금 천만원, 26일경 지급한 일금 5천만원, 6.2. 지급할 예정인 일금 이억원은(중략)”에 대한 지급약정을 하면서 약정서 작성일이 2009.6.2.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공동사업의 실질적 종료일인 2007.5.3.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특별한 사정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당해 약정서는 사인 간에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본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동업자이자 현물(땅)출자자인 청구외 "갑"에게 현물출자비용(11억)을 포함하여 1,396백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지급액에 포함되는 290백만원을 KKK이 부담해야할 소득세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청구외 "갑"은 동업결과 소득이 6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므로 50:50 비율의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2. 청구외 "갑"에게 환급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가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송금한 총 1,396백만원은 청구외 "갑"의 총수입금액 귀속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동사업소득세 중 일부라고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주)OOOO에 대한 수입금액 12억원 중 매출에누리 40백만원의 존재여부

  • 가) 2011.8.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자인 "갑"이 공동사업에 관한 수입금액 전체를 이미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는바”라고 명시하고 있고, (주)OOOO에 대한 매출 관련 수입금액 12억원은 청구외 "갑"의 당초 신고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 나)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정에서도 공동개발사업 정산서 및 수익금분배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및 증빙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를 보면, “매수인 (주)OOOO은 본건 매매대금 잔금 금일억원 중 매수인이 추가 부담한 비용, 금 4천만원을 토목공사 및 손해배상조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① (주)OOOO과 작성되었다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은 금 10억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잔금 1억원이 어느 금액을 특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② (주)OOOO에서 부담한 비용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③ 동 매매금액에 대한 대금수령 등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동업계약서를 부인하고 청구외 "갑"에게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안분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매출에누리 40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2006.12.30. 개정 규정)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동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생략) 6) 국세기본법 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명의위장자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 5. (생략)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표지와 주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1.6. 청구인에 대한 개인부분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2. 2011.6.자 “개인부분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3. 2012.1.자 “부분조사 종결(예정)보고(적부심 재조사 결정 분)”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 ■ 총 수입금액 및 수익배분내역 조사

1. 청구인 주장

• 처분청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3,061백만원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통지 하였으나, 쟁점사업의 공동사업 총수입금액 4,458백만원 중 청구인과 "갑"간의 약정서상 소득분배비율은 50:50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2,228백만원 이다.

2. 처분청 의견

• 쟁점사업의 2007년 귀속 공동사업 수입금액은 4,458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용지개발 공동사업 계약서 및 수익금 분배정산내역을 50:50으로 제출했으나, 실질적으로 귀속된 청구인의 수익분배내역은 약 69% 정도 금액인 3,061백만원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재조사 내용

① 공장용지개발 공동사업 계약서 검토

• "갑"와 KKK이 2006.2.28. 작성한 공장용지개발 공동사업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갑"가 토지를 출자하고, KKK은 개발비용 모두를 부담하면서 수익금은 제 비용을 공제한 후 50: 50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공동사업 계약서는 총 3매로 되어있으나, 공동사업하기 전 총 소요비용, 개발비, 기타 경비(세금 포함) 및 총 매출예상금액 등을 예상하는 사업계획서가 없고, 토지값 확정, 분배를 위한 사업정산서 및 분배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종결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되지도 아니함.

② 공동개발사업 정산서 및 수익금 분배내역 검토

• "갑"와 KKK이 2009.6.19. 작성한 공동개발사업 정산서 1장에는 양도가액 4,457백만원, 원가비용 2,260백만원, 총이익금 2,157백만원, 순이익금 1,057백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 그 근거자료 및 증빙은 전무함.

• "갑"와 KKK이 2009.6.19. 연필로 작성한 수익금 분배 정산내역 1장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자료 없이 날짜별로 금액을 표시하고 총계 757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약정서상 수익금액 분배비율이 50:50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서류는 조사 종결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되지도 아니함.

③ 추가 제시자료: 수익금 분배에 대하여

• 재조사 시 "갑" 및 KKK과 관련된 세무대리인(OOO 회계사: 위임장 없음)이 제시한 수익금의 분배에 대한 이의서 1장을 제출하면서, "갑"가 수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가져갔으므로, "갑"가 수령한 금액 외 모든 금액을 KKK의 총수입금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며 약정서대로 50: 50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2항 규정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한다」라고 규정 됨.

④ 추가 제시자료 검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및 국세청 발간 종합소득세 집행기준(43-150-1,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을 보면 공동사업자 등록을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등을 표시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 등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표공동사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하므로 처분청에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를 보면 공동사업장의 대표 공동사업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 등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객관적인 손익분배비율이 확인되지 않음.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이 결정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에 그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분배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으로, 단순 추계로 "갑" 단독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기 신고한 이 건은 실질 필요경비 개념이 성립되지 않고, 추계소득금액은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 규정에서 보듯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같은 뜻 징세 46101-216, 2001.03.05, 서면상담1팀-847, 2006.06.26)

• 청구인이 제시한 손익분배비율은 50:50이나 약정서대로 손익분배가 정해졌다는 근거자료가 없어, 총수입금액 중 "갑", KKK의 수익금이 실질 귀속대로 비율을 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청구인이 "갑"가 수령한 금액은 모든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가져갔으므로 그 외 수입금액이 KKK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모든 비용 및 필요경비를 제시할 수 없어 추계신고 하였다고 하면서, "갑" 수령금액은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됨. ■ 기타

1. 문서감정 결과

• 청구인이 제시한 공장용지개발 공동사업 계약서, 수익금 분배 정산내역, 공동개발사업 정산서 등 문서작성 시기가 최근 조사 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타 T/F팀에 감정요청을 했으나 작성 시기를 밝히지 못함. ∼ Ⅴ.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과 청구 외 "갑"가 2007년 쟁점토지를 분양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얻고, 그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3,061백만원으로 결정하여 과세예고처분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하여 본 건 부분조사에 대한 조사 종결(예정)사항을 보고합니다. ∼

2012. 01.. ∼

4. 처분청은 2012.1.3.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에서 2007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있다. 구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감소된 금액 비고 과표 934,016,193 934,016,193

• 세액 548,296,556 503,827,476 44,469,080 5) 2006.2.28.자 청구인과 청구외 "갑"와의 “공장용지개발 공동사업 계약서”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주 "갑"(이하 “갑”이라 칭함)과 사업자 KKK(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공장용지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과 “을”이 공동 추진하는 공장용지개발사업에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명칭): ∼ 제3조(투자방식): 본 계약에 따라 “갑”은 토지를 제공하며, “을”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을 부담하며, 구체적 투자금액 및 수익의 배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대물 투자 부동산 소재지: OO시 KK면 DD리 산5-5 지 목: 임야 면 적: 39,405㎡(약11,920평)

2. 토목공사 및 인허가 비용: 15억

3. “을”은 본계약에 대한 보증금으로 일금 10억이상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수익분배): 1) 사업종료후 “갑”에 대한 투자토지는 최소한 시가 이상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2. 사업종료후 “갑”과“을”에 대한 수익금은 분양을 대행한 금액에서 전항의 “갑”에 대한 투자대금과 “을”의 투자비용을 차감하고 수익을 50:50으로 한다. ∼ 제9조(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공장부지개발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수 있도록 위임장을 제공한다.

3. 인 허가후 제외지(자투리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을”에게 양도한다.

4.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2006년 02월 28일 “갑” ∼ “을” ∼ 위 임 장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위임한다. ‘갑’은 ‘을’에게 ‘갑’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공장부지개발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 다 음 - * OO시 KK면 DD리 산5-5번지 면적 39,405㎡

•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 환경성 검토.

• 토목설계, 건축설계.

• 대체조림비등 기타경비 일체 납부.

• 토목공사.

• 진입로공사.

• 협동화단지조성.

• 정책자금알선.

• 토지매각 상기 토지에 인허가에 들어가는 비용과 개발 관련되는 상기의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갑’은 상기내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부담하지 아니한다. 2006년 12월 29일 위임자 (갑): 갑 위임자 (을): K K K

6. 청구인과 청구외 "갑"간의 2009.6.19.자 “공동개발사업 정산서”에 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가액: 4,457,000,000원 원가비용: 2,260,000,000원

① 토목공사: 1,500,000,000원

② 인허가비용: 300,000,000원

③ 설계비: 60,000,000원

④ 금융비용: 300,000,000원

⑤ 진입도로사용승낙비: 50,000,000원

⑥ 민원처리비용: 50,000,000원 총이익금: 4,457,000,000 - 2,260,000,000 - 40,000,000 = 2,157,000,000원 토지출자금: 1,100,000,000원 (2006.3.7.) 순이익금: 1,057,000,000원 2009년 6월 19일

7. 청구인과 청구외 "갑"간의 2009.6.19.자 “수익금 분배정산내역”에 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 1. 23. 5,000,000 ” 4. 5 5,000,000 ” 7. 25 17,000,000

2008. 5. 7 200,000,000 ” 12. 17 70,000,000 297,000,000

2009. 4. 9 40,000,000

4. 27 50,000,000

6. 17 200,000,000 290,000,000 합계 587,000,000 미지급 170,000,000 총계 757,000,000 2009년 6월 19일

8. 2009.6.19. 청구인이 청구외 "갑"에게 약속한 “지불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금: 일억칠천만원정(₩170,000,000) 상기 금액을 OO시 KK면 00리 산5-5번지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세 미지급 분에 대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 6. 19

9. 2009.6.19.자 “공동개발사업 정산서” 및 2009.6.19.자 “수익금 분배정산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외 "갑" 명의 국공채MMF 개인용P-101호, 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영수증 5매를 제시하고 있다.

10. 조사청은 2011.9.30.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공동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장용지개발 공동사업 계약서 등 4건의 작성시기 및 동일필체 여부”를 감정하여 달라는 “문서감정 신청서 감정요청”을 하였고, 2011.10.17.자 “문서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감정문서와 대조문서(1), 대조문서(2)에 날인된 인영 검사에서 차이점이 관찰되지 아니함.”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심리단계에서 동 부서에 전화로 확인한바 현재까지 문서의 서식 등으로 작성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문서 자체만으로는 작성시기에 대한 감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11) 조사청에서 처분청에 2012.2.6.자 “제세결정상황통보(KKK)”로 청구인에게 2012.2.1.자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827,476원을 부과통보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① 경정사유는 무신고 결정결의(단순추계결정), ②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 수입금액 무신고, ③ 수입금액: 3,061,740천원으로 하는 결정결의서(안)을 제시하고 있다.

1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KK도 OO시 KK면 DD리 산5-5 임야 36,905.0㎡는 청구외 "갑"가 1997.11.24. 취득한 후 2006.10.25. 분할되어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1-10, 81-11, 81-12로 분할되었음이 확인된다.

13. 청구외 "갑"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PP 조사과통보, 수입금액 감액결정 자료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 당초 수입금액 4,255,550천원으로 1,397,000천원으로 감액하면서 당초고지세액 458,181,077원을 공제하여 308,341,784원을 환급하였으며, 가산세를 제외하면 기납부세액은 300,147,750원이 됨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14. 청구외 "갑"이 2009.6.2. 날인과 함께 작성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15. 청구외 "갑"과 (주)OOOO 대표 GGG과의 KK도 OO시 KK면 DD리 81-9 임야 7,985㎡에 대하여 매매대금 1,200백만원의 2007.3.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 상태에서 공용 도로지분(동소 81-12임. 1,857㎡중 501㎡)포함한 공장부지용 매매 계약임.

2. 본건 잔금 십억원중 오억원은 금일 지급과 동시 소유권 이전하며, 나머지 잔금 오억원중 사억원은 4.23.까지, 1억원은 토목공사 준공후 지급한다.(토목공사 완료시점은 4월30일까지로 정한다.)

3. 토목공사 준공은 매도인 책임하에 2007.6.30일까지 완료시킨다.

4. 사억원 잔금 지급이 4.23일 이후로 이행 지체시는 매수인은 월2부 연체료를 부담한다.

5. 2006.11.2일 매수인이 매도인앞 송금한 이억원은 본 계약금으로 대체된다.

6. 본 특약사항외 별도 「특약사항」을 첨부한다. ∼ 2007년 3월 5일

16. 2008.12.24. 청구외 "갑"를 대리한 (주)"갑""갑"HH 대표이사 KKK과 (주)OOOO 대표 GGG이 KK도 OO시 KK면 DD리 81-9 공장부지 매매 및 토목공사 관련 일체 추가 비용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매매대금 잔금 금일억원중 매수인이 추가 부담한 비용, 금4,000만원을 토목공사(오폐수공사, 배수로공사, 배면공사 등) 및 손해배상(공장임대료, 전기료, 기숙사 임대료등)조로 공제한다는 합의서와 동일자 십일억육천만원(₩1,160,000,000)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첫 번째 청구인과 청구외 "갑"간 공장용지개발 공동사업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외 "갑"에게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안분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을 살펴보면,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대법원2007두8980, 2007.7.12.)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에 대한 “개인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서 조사 착수 후 KKK과 "갑"이 공장용지개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동업계약서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갑"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토지분양개발에 대한 실질 운영 및 책임이 공동에게 있어 청구외 "갑"과의 공동사업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 "갑"이 공장부지개발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청구인이 공장부지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외 "갑"에게 쟁점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1,396백만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1.10.17.자 문서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공장용지개발 공동사업 계약서와 수익금 분배 정산 내역 및 공동개발 사업 정산서에 날인된 인영 검사에서 차이점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계약서의 수입금액 배분 비율 50:50을 부인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청구외 "갑"에게 송금한 1,396백만원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 4,458백만원을 배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청구주장인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4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서는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갑"에게 당초고지세액 중 환급받은 308,341,784원에 대하여 환급금 양도 또는 충당신청 행위가 없었던 점,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다납부된 소득세는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고 착오에 따라 분배받은 거주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832, 2010.6.24.) 등으로 볼 때 명의위장이 아닌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분배 비율과 관련된 이 건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갑"의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주)OOOO에 대한 매출에누리 40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비 등을 당해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때에도 하자보수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할 것(부가1265.1-1752, 1980.8.26. 및 부가46015-3884, 2000.11.28. 같은 뜻)인 점, (주)OOOO과 청구외 "갑"가 체결한 매매대금 1,200백만원의 2007.3.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하자나 손해배상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점, 2008.12.24. 청구외 "갑"를 대리한 (주)"갑""갑"HH 대표이사 KKK과 (주)OOOO 대표 GGG이 KK도 OO시 KK면 DD리 81-9 공장부지 매매 및 토목공사 관련 일체 추가 비용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매매대금 잔금 금일억원중 매수인이 추가 부담한 비용, 금4,000만원을 토목공사 및 손해배상조로 공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4,000만원에 대한 청구 주장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가 아닌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