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수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가와 별도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27 선고일 2012.05.21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5.12. “ㅇㅇ ㅇㅇ 동 ㅇㅇ리 2** 전 1,14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AAAAA(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346,4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4,64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매수인이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2008.9.18. 당초계약을 파기하고 매도금액을 496,800천원에 양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ㅇㅇ지방국세청(이하‘조사청’이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양도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계좌 등으로 2007.05.14. 34,640천원, 2008.10.15. 377,350천원(子 BBB 계좌 입금 65,950천원 포함), 2008.10.15. 대물변제 약정한 분양계약금(실 지급없이 지급의제) 150,000천원, 2008.11.12. 10,790천원 합계 572,78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양도대금 외 수령한 75,98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계약파기 철회에 따른 지급이자 등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2.1.4. 종합소득세 20,011,62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 되자 2012.04.1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받은 쟁점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청구인은 2007.7.12.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346,400천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1.30. 까지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법 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파기를 하기에 이르렀고, 청구외법인은 지연이자를 지 불하기로 하고 계약유지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자 수령을 거부 하고 대금수령 통장을 폐쇄하였다.

2. 이에 청구외법인은 2008.9.18. 매매가액을 496,800천원으로 증액하고 2008.10.15. 잔금 지급일에 증액 된 계약금액중 150백만원은 현금 지급이 곤란하 니 추후 대물변제로 하기로 하고 150백만원에 대한 주택분양가계약서를 작성 하였다.

3. 청 구인은 150백만원중 75백만원은 현금 지급을 요구하여 2008.10.15. 현금 65백 만원을 지급받고, 10백만원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은 양도소득 496백만원 중 일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양도대가일 뿐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 구인은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결정한 75,980천원이 상기 대물변제 분양계약금 150백만원에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 소명시 양도가액은 496,800천원이며 총 현금수령액은 356,753천원(대출상환 55,236천원 누락)이고 나머지는 대물변제로 150백만원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子 BBB 계좌로 입금된 65,950천원으로 대출금 상환하였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였으며 대물변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중요한 사안인 65,000천원 영수증에 대하여 전혀 제시나 언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전혀 지연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AAAAA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인정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수령한 대금 내역(2007.05.14. 계약금 34,640천원, 2008.10.15. 377,350천원, 2008.10.15. 대물변제 분양계약금 150백만원, 2008.11.12. 10,790천원(확약서) 합계 572,780천원)에 대하여 65,000천원과 10,000천원은 분양계약금 150백만원에 포 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서 양도가액은 496,800천원이고, 계약금 34,640천원, 잔금 377,710천원 총합 412,350천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50백만원 (65,950천원 포함)은 대물변제받기로 계약하였다고 주장(전체 562,350천원) 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6 5,000천원 영수증을 보면 청구주장의 65,950천원이 서로 상이하며 “주택분양 가계약서”를 “주택매매계약서”로 표기한 점, 2008.10.15. 동일자에 65,950천원을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150백만원에서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혹은 65,950천원이나 추후 지급하기로 한 10,000천원에 대하여 어떠한 부기사항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영수증의 소급작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사소송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 는 “주택분양가계약서”를 2008.10.15. 동일자에 일부 금액을 수수하고도 당사자 간 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주)AAAAA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타 부동산양도자들에게 계약된 중도금 지급일에서 PF자금 대출일 2008.10.15.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일자 CCC에 대한 보통예금 인출액에서 토지잔금외의 항목으로 건설용지 39,610천원이 계상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분양 계약금 150,000천원과 그 외 65,950천원 및 10,000천원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추가의견

1.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대물변제금액 150백만원중 75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하는 확인서는 BBB(CCC의 장남으로 실제 대리인)가 요구한 내용대로 (주)AAAAA의 기획이사 DDD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며, 확인서 내용 중 대물변제금액 150백만원 중 75백만원을 현금지불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조사청의 DDD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부동산매매대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된 지연이자 및 보상금인지 또는 부동산매매대금 일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

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

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 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 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07.2.28>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⑤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신설 2007.2.28>

⑥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신설 2007.2.28>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 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 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 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5. 7.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

08. 10. 15. 공동주택 시행사업자인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2009. 5. 31. 양도 소 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은 496,800,000원, 취득가액은 45,800,000원의 쌍방실가 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산출세액 100,705,752원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 용하 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조사관서의 통지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2012. 1. 13.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20,011,260 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 됨

2.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속서류 등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매수인의 장부상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된 금액 422,780,000 원과 대물변제 약정 주택분양가계약서상 금액 150,000,000원을 합한 572,78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496,800,000원을 초과하는 75,980,000원(쟁점금액)은 잔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과 계약파기철회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 단한 것으로 확인됨 3) 청구인은 당초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346,4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 하 였으나, 매수인의 회사사정으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약 파기를 통보하자 매수인이 재협상을 제의하여

2008. 9. 18. 매매가액을 496,800,000원으로 변경 계약하였고, 매수인은 증액된 계약액 약 150,000,000 원을 대물로 계산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절반만이라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2008. 10. 15. 약 65,000,000원은 지급받았고 10,000,000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령 현황 및 미수내역, 금융증빙과 매수인의 계정별원장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청구인 주장 금 융 증 빙 매수인 계정별원장 일 자 적 요 금 액 계좌주 계좌번호 금 액 일 자 계정과목 적 요 금 액 '07.05.14 계약금 34,640,000 CCC 821-52 -15 34,640,000 '07.05.14 (선급금) 건설용지 CCC 계약금 송금 34,640,000 '08.10.15 잔 금 256,163,784 CCC 821-56 -088 256,163,784 '08.10.15 (선급금) 건설용지 2번지 토지 잔금 완불 311,760,000 '08.10.15 대출상환 및 이자 55,236,216 CCC 821-61 -024외 2개 대출 55,236,216 '08.10.15 대출조기 상환비용 360,000 당초 계약 소 계 346,400,000 346,040,000 346,400,000 '08.10.15 변경계약 금액일부 65,950,000 BBB (청구인 의 子) 8-12- 238 65,950,000 '08.10.15 (선급금) 건설용지 2번지 토지 잔금 이자완불 25,980,000 '08.10.15 건설용지 CCC(2번지) 39,610,000 '08.10.15 미수금 (잔금지급 확약서) 10,000,000 '08.11.12 건설용지 CCC(2번지) 토지잔금지급 10,790,000 '08.10.15 계약금 (주택분양 가계약서) 78,050,000 변경 계약 소 계 150,400,000 65,950,000 76,380,000 합 계 496,800,000 411,990,000 422,780,000 * 청 구인은 주택분양가계약시 계약금은 150백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중75,950,000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여 실제 계약금은 78,050,000원이라 주장함
  • 나)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2007. 5. 14. 지급한 계약금 34,640,000원과 2008. 10. 15. 지급한 당초계약 잔금 311,760,000원(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액 및 이자 55,236,210원 포함) 및 BBB의 계좌로 지급하고 ‘토지잔금 이자완불’로 계상한 25,980,000원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당일 건설용지로 계상하 였으나,

2008. 10. 15. BBB의 계좌로 이체한 39,610,000원 및 2008. 11. 12. 토지잔금 으로 지급한 10,790,000원은 선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바로 건설용지로 계상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조사관서의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子 BBB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당초 346,400,000원에 계약하였다가 2008. 9. 18. 양도가액 496,800,000원으로 변경계약하여 2008. 10. 15.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양도가액은 496,800,000원으로 양도대금은 2007. 5. 14. 34,640,000원, 2008.

10. 15. 301,369,400원, 잔금(미수) 10,790,600원 및 대물변제 약정한 분양계약금 150,000,000원으로 수령하였고, 또한 계약파기 철회에 따른 지연이자 75,980,6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5. 조 사관서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쟁점토지의 매매 대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2007. 5. 14. 34,640,000원, 2008. 10. 15. 256,163,784원이 입금되었으며, BBB의 계좌로 65,950,000원이 입금되어 대출금 상환, 총 현금 수령액은 356,753,784원이라고 소명하면서, 당초계약서, 2007. 5. 14. ~2008. 10. 15.기간 청구인과 BBB 명의 계좌 입출금 명세서, 도시계획확인원, 주택분 양가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소명내용에는 2008. 10. 15. 매수인이 청구인의 부채를 직접 상환한 금액 55,236,216원이 누락되었고,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잔금 6 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작성된 영수증은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첨부자료로 (주)AAAAA의 다음 내용의 확인서외 주택분양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내역: 경남 ㅇㅇ시 ㅇ읍 ㅇㅇ리 280번지 (전)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잔금 금액: 일금 육천오백만원 정(₩65,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주택매매계약서 [제12조]의 정산에 의한다.

2008. 10. 15. 영수인: CCC(날인) (주)AAAAA 대표이사 KKK 귀하 ※ 2008. 10. 15. BBB의 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65,950,000원이며, 동일자로 주택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주택분양가계약서를 작성하였음 주택분양가계약서 AAAAA를 양도인이라 하고 CCC을 양수인로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대상 부동산의 표시> ㅇㅇ시 ㅇ읍 ㅇㅇ리 280번지내 종속주택 토지○○㎡, 건평○○㎡(상세도면 별첨), 부속설비 (주거에 필요한 일체) 제1조【계약 내용】 갑은 상기 계약 대상 부동산에 표시하는 토지(이하 “토지” 라 한다) 및 상기 계약 대상 부동산에 표시하는 건물 및 부속설비 등 (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제4조의 입주일 전에 완공하여 을로부터 제2조에 규정하는 매매대금(정산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인도하고 동시에 토지 및 주택(이하 이를 “주택 등”이라 총칭한다)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매매대금】 이 계약에 의한 주택의 대금으로 을이 지급할 매매대금은 분양면적에 따라 분양시점에 따른 분양가액으로하고, 계약금은 일억오천만(₩150,000,000)원으로 하고 잔대금은 정산후 가감부분은 정산하여 지급, 반환청구한다. 제3조【계약금 및 중도금】 계약금 금 일억오천만(₩150,000,000)원은 이 계 약서의 작성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지불하며, 중도금은 생략하고, 계약금은 이자 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유권 이전등기와 입주일】

1.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상기토지에 준공시점이후 일정한 날자를 택하여 하며 이날 을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정산잔금을 갑, 을에게 각각 지불, 반환하고 동시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 한다.

2. 입주일 관련 내용으로 생략

제5조~제11조, 제13조~제15조는 하자보수, 공유지분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생략 제12조【정산】

1. 을이 입주시 분양받은 면적분에 대하여 을로부터 기수령한 금액에 가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잔금납부기한만료일 전까지 가액부분은 납부하며, 갑은 감액부분이 발생할 경우 잔금납부기한만료일까지 반환한다.

2.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주택 등을 환매하였을 때, 갑이 이미 을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이 계 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청구할 액에 미달할 때는 갑은 그 차액을 청구하되 이를 초과할 때는 그 차액을 반환한다. 단, 갑이 이미 을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16조 【공정증서의 작성 등】 이 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며 그 공정증서 작성비(인지세 제외)는 갑․을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주택분양가계약서 작성일자는 2008. 10. 15. 이며 매수인의 대표이사 KKK와 청구인이 날인하였고, 특약사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미분양시 대물처리하며 분양완료시는 현금정산한다.’라고 수기하였음이 확인된다. 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지대금 중 잔금 일천만원을 P․F자금발생후 지급할 것을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일자는 2008. 10. 15.로 작성하여 매수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미수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8.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전심에서 매수인의 기획이사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매수인의 법인현황에 대하여 매수인은 공동주택건설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600세대의 건설을 추진하던 중 건설시공자인 EEE건설(주)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중단되어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현재 기획이사인 자신이 혼자 남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수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P․F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EEE건설(주)가 대여한 부채를 상환 하기 전에는 시공자 변경도 어려워서 EEE건설(주)의 회생여부에 따라 매수인의 계속 사업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나) 또한, 청구인은 계좌를 폐쇄하여 당초계약의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입금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지주들에 대하여는 연리 10%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였고,
  • 다) 2008. 10. 15. 청구인에게 지급한 377,710,000원 중 65,950,000원은 BBB의 계 좌로 입금하고, 나머지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는 BBB의 요구에 의 한 것으로 매수인 측의 사정(예를 들면 계좌이체 한도 제한 등)에 의한 것은 아 니며, 65,950,000원은 잔금지급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는 별 도로 지급한 금액으로 동 금액을 계좌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통화일 현재 주택분양가계약서 금액 150백만원은 변동 없다고 답변하였다.

9.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의 기획이사 DDD에게 2012.4.25. 추가로 확인한 문 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대물변제금액과는 별도로 지연이 자 등의 명목으로 75,98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대물변제 약정금액 150백만원은 현재까지 변동 없고, 추후 아파트 분양시 정산할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답서 성명: DDD(6-1*) 직업: (주)AAAAA 기획이사 CCC 종합소득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12.4.25. ㅇㅇ지방국세청 조사2국3과에 출석하여 임의 진술을 구한 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 2011.10.23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CCC의 장남 BBB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 맞습니까?
  • 답) 본인이 워드로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법인인감을 직인하여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 문)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작성문구는 BBB가 요구한데로 작성하였으며, 현재 (주)AAAAA 입장에서는 합읟 HLS 금액(대물변제) 150백만원만 이후 아파트 분양시 정산해주면 되는 것이라서 좋은게 좋다고 BBB가 요구한데로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문)주택분양가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사업자금이 이미 다 집행되어서 추가자금(계약금액을 496백만원으로 증액)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하자 BBB가 먼저 공급승니도 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실제 분양급액도 확정되지않은 분양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향후 분양금액이 확정되면 대물변제금액 150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만 청산하면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분양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또한 가감정산이라는 표현은 가령 분양가가 3억이면 150백만원을 차감하고 150백만원만 CCC이 지금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문) 상기주택분양계약서는 분양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당초부터 미분양 되었을 때 분양하기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만약 분양이 100% 완료되면 현금으로 15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 문) CCC의 과세전적부심사시 65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받은사실이 없으며, 대물변제약정금액 150백만원은 변함 없다고 답변하였다가, CCC에게 65백만원의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었입니까?
  • 답) 영수증을 읽어보니 본인이 직접 사본을 교부해 준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확인서는 BBB가 요구한 대로 작성하여 준 것이며, 실제 본인은 영수증 작성 경위등에 대하여 전혀 생각나는 것이 없으며, 현재 (주)AAAAA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향후 분양시 150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만 받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가진술함)
  • 문) 그러면 CCC은 (주)AAAAA와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일체의 지연이자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습니까?
  • 답) (주)AAAAA 입장에서는 실제 지연이자 75,980천원을 CCC(BBB)에게 지급하였으며, 2008.10.15. 대물변제금액 150백만원중 75백만원을 현금 지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주)AAAAA 기획이사 DDD 서명날인 함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물변제 분양계약금 15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BBB가 ‘쟁점부동산의 매매 대금 이외에 계약파기 철회에 따른 지연이자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 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2)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2008. 10. 15. 지급한 377,710,000원 중 65,950,000원은 BBB가 요구하여 BB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6 5,000,000원을 수령한 영수증은 조사 관서의 소명시 제 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영수증은 청구인이 작성 하여 날인한 것으로 영 수증을 읽어보니 본인이 직접 사본을 교부해 준 것은 아니며, 또한 확인서는 BBB가 요구한 대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8. 10. 15.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65,950,000 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잔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동일자로 작성된 주택분양가계약서의 계약금액도 150,000,000원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않았으며, 주택 분양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향후 분양금액이 확정되면 대물변제금액 150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만 청산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분양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매수인 측 문답내용을 보아도, 쟁점금액이 대물변제 분양계약금에 포함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따 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