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의 진위나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부외비용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부외경비의 진위나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부외비용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OO모터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 소속 딜러로부터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127,575천원(’08년 64,727천원, ’09년 62,848천원) 및 인터넷 광고비용 83,977천원(’08년 60,697천원, ’09년 23,280천원)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위 예금계좌 입금액 127,575천원 을 매출누락으로, 인터넷 광고비용 83,977천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 9.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98,500원,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354,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차장 관리자로 박OO을 고용하여 2008.6.1.부터 현재까지 매월 1,700천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박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어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2008년 10,200천원, 2009년 20,400천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사무실 관리비 11,793천원(B-211호 4,814천원, A-지하 133호 6,979천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손익계산서에 급여 및 관리비 항목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박OO의 급여명세서, 확인서, 관리비 납입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인건비와 관리비를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만으로는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는 사후 작성된 문서로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금융자료 등 객관적 지출증빙도 없는바, 누락 인건비로 추가 산입할 수 없고, 관리비 납입현황서를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아니고, 위 관리비에는 전기료, 수도료,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2009년 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에 수도료, 수선유지비 등이 나타나 별도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청구주장만으로 누락 관리비로 인정할 수 없는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2008~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딜러수수료) 127,575천원, 필요경비(인터넷광고비) 83,977천원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 9.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98,500원,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354,4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 2009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2008년 구 분 2009년
① 매출액 140,325,451
① 매출액 642,236,705
② 매출원가 128,381,830
② 매출원가 487,081,058
③ 매출총이익 11,943,621
③ 매출총이익 155,155,647
④ 판매비와 관리비 3,006,237
④ 판매비와 관리비 135,123,324
• 급여
• - 급여
• - 세금과공과 18,000
• 통신비 560,230
• 보험료 477,147
• 수도광열비 2,320,080
• 지급수수료 1,372,800
• 수선비 3,020,000
• 소모품비 832,650
• 도서인쇄비 325,000
• 기타 305,640
• 사무용품비 1,384,200
• 소모품비 2,394,819
• 지급수수료 120,337,601
• 광고선전비 4,781,394
⑤ 영업이익 8,937,384
⑤ 영업이익 20,032,323
3. 청구인은 박OO에게 현금으로 매달 1,700천원씩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2009년 박OO 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확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 박OO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현재까지 OO모터스 전시장관리인 으로 근무 중이며 급여는 신용불량자임으로 인해 신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받지 않고 현금으로 사장님께 직접 받고 있습니다. 20008년 6월부터 2001년 현재까지 급여 17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받고 있습니다.
4. 청구인은 사업장 관리비가 필요경비에 계상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자동차매매단지 관리사무소가 확인한 관리비 납입현황서를 제출하였고, 전심 이의신청단계에서 심리담당자가 2012.1.13. OOO자동차매매단지 관리사무소와 유선상 통화한 바, 위 관리사무소는 매매단지의 입점주(매매상사)들과 계약을 맺고, 시설관리,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수선유지비, 전시장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일괄징수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B동 211호 관리비 납입현황> <A동 지하 133호 관리비 납입현황> 표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