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24 선고일 2012.06.0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의 2005.3.7. 설립이래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있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다. 쟁점법인은 2007.10.31. 폐업하였으나 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 하여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쟁점법인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37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쟁점법인은 2008.10.22. 법인세 기한 후 신고하고 2008.10.23.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2008.11.18. 기각 결정되었다. 2008.11.19. 조사청은 가지급금 102백만원, 관련인정이자 8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인정상여 자료 통보하였으며, 2011.8.1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091,870원을 고지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이의신청을 거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고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고 하나 이것은 (주)△△와 쟁점법인과의 등기상 등재인들의 관계만으로도 청구인과 장△△(사실관계확인자)가 김ㅇㅇ와 특수관계인이며, 실제 사주가 김ㅇㅇ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이사 장△△(사실관계확인자)은 관계사인 (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 대표이사 김ㅇㅇ가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사 등재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장△△은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쟁점법인은 실제 사주가 100% 출자하여 직접 설립하면서 청구인과 이사 장△△ 등에게는 형식적으로 사주의 총 주식을 임의로 배분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현장확인’과 ‘금융증빙 등 조회’시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고 하나 쟁점법인과 (주)△△의 이사 장△△은 쟁점법인을 실제 사주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였다는 ‘사실관계확인서’와 이 확인서의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원을 첨부하였음에도 객관성이 없는 단순한 개인적 판단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등기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와 쟁점법인은 상호 특수관계인이고 2개사의 사주가 김ㅇㅇ이며,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은 출자(주식), 이사회의 의사결정, 업무집행 및 대표권 행사 등에 있어 실제로 의사결정과 집행(결재) 및 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주인 김ㅇㅇ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였고, 업무집행에 있어 이사회 없이 사주가 직접 결정 및 집행하였다. 이 또한 쟁점법인의 용역관계서류, 영업 거래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사주 김ㅇㅇ와 관계사인 (주)△△의 경리직원 등에 대한 ‘현장확인’과 ‘금융증빙 등 조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2005년 3,800천원, 2006년 43,800천원, 2007년 40,315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당시 실제 소득이 전무한 상태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쟁점법인은 사주인 김ㅇㅇ가 직원이 없이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하였고 자금관리 및 세무회계 등을 직접 결재하여 쟁점법인의 세무신고 시 관계사인 (주)△△의 경리직원(세무회계 등 업무)을 시켜 지정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신고한 것으로써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신고 자체가 허위신고이다. 또한 쟁점법인에게 청구인의 급여통장계좌를 제시한 적이나, 현금수령과 영수를 한 적도 없었으므로 이는 ‘현장확인’과 ‘금융증빙 등 조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가 2008년 10월 ㅇㅇ세무서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시한 신고서이며, 해당 법인세 결정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항이라고 하나 명목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나 결재 등을 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세무신고내용을 알 수 없었고, 가지급금이 소득세로 부과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인(사실관계 확인자인 이사 장△△ 포함)이 할 수 있는 대항력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가지급금의 허위신고에 대하여 사주에게 시정을 촉구 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으며, 사주인 김ㅇㅇ는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명세에 대한 변경세무신고를 하기로 확약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고지서가 발부되었고 이 또한 ‘현장확인’과 ‘금융증빙 등 조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이사 장△△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쟁점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기 신고하여 결정된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가지급금 내역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제 급여, 상여, 가지급금 등은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등기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쟁점법인의 관계사인 (주)△△의 대표이사가 관계사와 쟁점법인의 사주이고, 청구인과 장△△(사실관계확인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주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한 쟁점법인은 사주가 직접 전액 출자하여 청구인을 대표로 하고 사주와 장△△을 이사로 등재하면서 주식도 형식상 배분하였을 뿐이며, 사주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과 관리, 업무집행 및 결정 등 경영을 지배하는 사실상 대표자이고, 쟁점법인의 임원이며 경영의 지배자인 사주는 청구인 및 이사 장△△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식총수도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므로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단서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종합소득부과 처분은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이고 사실상 지배자이며 대표자인 김ㅇㅇ의 허위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사주 김ㅇㅇ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이 또한 ‘현장확인’과 ‘금융증빙 등 조회’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자로 주장하며 주주 김ㅇㅇ가 실제 대표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주장하며 급여 및 상여 등을 지급받은바 없고 해당 가지급금 등 수령한바 없으므로 해당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제 사주인 김ㅇㅇ가 임의로 작성한 신고서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과 무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한 이의가 없다. 또한, 쟁점법인의 신고 시 제시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08.10월 ㅇㅇ세무서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시된 신고서이며, 해당 법인세 결정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및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 의하여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인정이자를 포함한 가지급금 110백만원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ㅇㅇ구 ㅇㅇ동 센타 2호에 소재하며, 부동산개발 및 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5.3.7. 설립되어 2007.10.31.폐업된 휴면법인으로서 대표이사로는 청구인이, 이사로는 청구인, 장△△, 김ㅇㅇ 등 3인이, 감사로는 이ㅇㅇ 1인이 등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확인서

○ 확인자 성명: ㅇㅇㅇ(7-1*)

○ 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2003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주)△△(前)ㅇㅇ사업(주)에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3년 7월 (주)△△와 2005년 3월 (주)ㅇㅇ의 설립시 관계하였고 (주)ㅇㅇ의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주)△△와 (주)ㅇㅇ의 설립자는 (주)△△의 대표이사인 김ㅇㅇ로 실제 두 회사의 사주이며, 따라서 김ㅇㅇ가 두 회사의 수입과 지출, 금전출납 및 세무회계 등 회사운영과 관리를 직접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주인 김ㅇㅇ와의 친분관계로 (주)ㅇㅇ의 설립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습니다. 상기 본인도 2008년 경 받지도 않은 (주)ㅇㅇ의 가지급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를 받고 김ㅇㅇ에게 확인한 바, 김ㅇㅇ가 임의로 상기본인과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정리 후 신고하였음을 알고 세무회계신고를 다시 조정하기로 김ㅇㅇ에게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ㅇㅇ가 세무회계 조정신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상기 본인도 (주)ㅇㅇ의 가지급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4,500,000원의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며, 현재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부: 주민등록증사본 1부. 인감증명원(사실관계 확인용) 1부.

○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1~12.31. 기간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3.800천원, 2006.1.1~12.31. 기간동안 43,800천원, 2007.1.1.~10.31. 기간 동안 40,315천원, 합계액 87,915천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며, 2007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3,300(33%)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 변동내역 조회내용에 따르면, 2007 사업연도에 근로(상여)소득이 청구인 110백만원, 김ㅇㅇ 81백만원, 장△△ 24백만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수령한바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11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 3,300(33%)주를 소유한 주주인 점,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5년에 3.800천원, 2006년에 43,800천원, 2007년에 40,315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 되어 있는 점,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구고등법원2006누1525, 2007.4.27. 참조)이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참조)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쟁점법인의 이사 장△△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쟁점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기 신고하여 결정된 쟁점법인의 결 산서상 가지급금내역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