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23 선고일 2012.05.2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공동대표이사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점, 달리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엘앤씨(2003.9.5. 개업, 2007.10.31. 폐업, ○○ ○○구 ○○동 19-1 ○○씨티상가 7층,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은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2007년 1기분 신용카드 매출누락 금액 115,689천원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상여처분에 따라 대표이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통보 받은 소득금액 자료에 의하여 2012.1.2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37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2006.12.21. 임○○(2006.12.21. 대표이사 중임)과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07.10.30.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본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2. 붙임의 경위서와 합의각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 3단지 재건축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2006.11.28.에 3억원을, 2006.12.15.에 8억원을 임○○에게 교부한 것을 알 수 있다.

3. 붙임의 각서와 답변서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통지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은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4.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 재조사에 따라 ○○세무서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 가) “쟁점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았음에도 왜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자, “○○은행의 쟁점법인 계좌에서 2007.3.23. 청구인에게 15백만원이 송금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나? 급여 아니냐?” 라고 다시 물어 “오래 전의 일이라 당장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 급여로는 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한 사실도 없다 입금내용이 있다면 확인하여 답변하겠다” 고 청구인은 응답하였다.
  • 나) 이후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언급도 추가적인 확인도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통지를 2012.1.16.부로 받았으며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 다) ○○세무서로부터 질문받은 15백만원은 붙임 무통장입금증과 ○○ SK M-CITY 분양 상가의 계약금으로 30백만원을 2007.2.1. 쟁점법인에 송금하였으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일부인 15백만원을 2007.3.23.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던 것이다.
  • 나.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임○○이 분양하던 ○○ 3단지 재건축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금전을 교부하였으나 임○○이 추진하는 사업의 진척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여 교부한 약정금을 회수하려는 청구인의 시도에 청구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되면 재건축 관련사업의 진척을 알 수 있고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는 권유에 청구인은 담보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공동대표이사에 등재하였다.
  • 다. 당시에나 지금에도 잡화 판매 등 다른 사업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알거나, 알 수도 없었으며, 상근이나 일시적으로 출근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전연 관여하거나 결재 등의 절차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후 재건축사업은 진행되지 아니하고, 약정금으로 지급한 자금마저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임○○을 제소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다.
  • 라. 모든 사업은 공동대표이사였던 임○○이 주관한 사실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알게된 처분청이 이를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에 알리자,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청구인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원하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도, 수집한 자료의 소명시간도 주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송금자료(○○은행 조회자료)만을 근거로 당초 처분내용이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이 처분이 있음은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법인등기부등본(증 1호), 경위서(증 2호), 합의각서(증 3호), 영수증(증 4호), 각서(증 5호), 답변서(증 6호), ○○지방검찰정 ○○지청의 통지문(증 7호)은 이미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기제출한 증빙서류로 재조사결정이 내려졌고 이로 인한 우리서 재조사시에는 쟁점법인의 결재문서, 이사회회의록 등 장부불비로 인해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득처분 재 통보 된 것으로 볼 때, 상기 증빙서류로는 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증빙서류가 될 수 없고 실질적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회의록, 결재문서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장부 등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재조사시 확인된 쟁점법인 통장에서 청구인 계좌(@@은행)로 입금된 15,000천원 송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가분양을 쟁점법인에 의뢰하였다가 미분양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 2007.2.1. 청구법인에 3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외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1항 에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에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있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 3120판결)고 판시한 사례로 볼 때 상기와 같이 ○○세무서에서 재조사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 라. (생략) 3)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법인((주)○○엘앤씨 2003.9.5. 개업, 2007.10.31. 폐업, 소매 전자상거래)의 법인등기부에 2006.12.21.부터 2007.10.30.까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2007년 1기분 신용카드 매출누락 금액 115,689천원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처분 소득금액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자료금액에 의하여 2012.1.2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378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주주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 현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명 관계 주식수 액면가액 지분율 임○○ 본인 24,500 245,000,000 49% 박@@ 타인 11,500 115,000,000 23%
  • 가) 주요 주주현황
  • 나) 부가가치세 (단위:백만원) 기 분 신고내역 비 율 매 출 일반 매입 고정 매입 납부 세액 부가율 신용카드 의제매입 업체 평균(청) 업체 평균(서) 업체 평균(서) 계 228 157 36 15 15.26 10.66 2007.2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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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기 228 157 36 15 15.26 10.66

  • 다) 법인세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외 형 과세표준 총세액 자산 부채 자본 2007 18 -1,134 0 0 1,213 1,213 2006 18 -495 0 0 1,166 -76 4) 조사관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조사사유: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사건번호 142-2011-91)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누락분의 상여처분에 대한 실질귀속자 확인 및 대표이사 홍○○가 법인경영과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확인
  • 나)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기간: 2011.12.20~2011.12.29 (2007사업연도)
  • 다) 조사경위: 2008.11.10.에 조사법인의 2007년 귀속 신용카드매출대금 누락분에 대하여 고지결정하고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자(임○○, 홍○○)에게 인정상여처분함에 따라 홍○○의 소득세 관할세무서는 홍○○에게 종합소득세 29,378천원을 2011.10.11.자로 과세예고 통지하자, 홍○○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당시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임○○의 권유로 ○○3단지 재건축상가의 분양권을 얻기 위하여 투자를 하였으며 재건축사업의 진척 및 자금흐름을 알기 위해 대표이사를 권유받아 담보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공동대표이사를 등재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공동대표이사 등재일 뿐이며 모든 사업은 임○○이 주관하여 처리하였고 본인은 위 법인에 상근하거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에게 상여처분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함] 이에 ○○세무서는 홍○○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누락분의 상여처분에 대한 실질귀속자 확인 및 대표이사 홍○○가 법인경영과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조사 결정함에 따라 우리서는 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12.20.에 조사착수함
  • 라) 사업장현황 조사내용: 법인의 업종은 소매/전자상거래이고 품목은 혼수용품 및 잡화로 @@구 ## 86-7 %%빌딩에서 (주)@@이엔씨로 개업하여 2005.7.22에○○ ○○구 ◎◎ 37-9 @@빌딩이전하고 상호를 (주)○○엘앤씨로 변경하였으며, 2006.5.9.에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2006.5.24.에 위 상호로 변경한 후 2007.10.31.에 사업부진 사유로 폐업된 법인으로 2010.12.20. 위 법인을 현장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음. 마) 대표자 및 관련인 조사내용: 당초 대표이사는 임○○이었으나 2006.12.21.에 법인등기부등본에 홍○○, 임○○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07.1.8. 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대표자 임○○은 홍○○의 고소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임○○은 도망하여 소재불명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 이고 2007.1.8.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당시 여직원 이@@(750605-2) 와 유선통화한바, 본인은 단순한 사무직일만 담당하였고 당 시에 임○○사장이 정정 신고하라고 해서 신청하였을 뿐 구체적인 일은 알 수 없을뿐더러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없고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연락처도 모른다고 답변함. 2011.12.21.에 법인기장을 담당하였던 세무사 안@(128-09-*)과 통화한바, 당시에 기장수임료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기장만 대리하여 주었을 뿐 장부는 회사가 보관하여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없다고 답변함. 2011.12.27.에 당시 이사였던 정@@와 통화한바, 본인은 등기 부상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았고, 현장에서 근무 하였기에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으므로 회사의 장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 바) 신용카드매출대금에 대한 금융조사내용: 카드대금 입출금 계좌(@@ 은행 1005-701-*)의 입금내역은 신용카드매출 312백만원((주)@@앳 168, (주)@@결제 144)과 현금매출 846백만원이고 출금내역은 법인계좌 대체 117백만원, 물품구입대금 등 1,015백만원, 임○○ 38백만원, 홍○○ 15백만원으로 확인되었음 사) 조사자의견: 위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은 2007.10.31.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임○○은 현재 소재불명이며 다른 임직원의 통화내역에서와 같이 위 법인의 결재문서, 이사회회의록 등 장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당시 기장을 담당 했던 세무대리인도 법인의 장부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위 법인에 대한 경영 및 업무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한편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된 계좌(@@은행 1005-701-****)내 역을 검토한바,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매출 등으로 입금된 금액은 총 1,158백만 원이고 출금된 금액은 총 1,182백만원이며 출금된 금액 중 임○○과 홍○○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각각 38백만원, 15백만원이고 법인명의 계좌로 대체된 금액은 117백만원으로 전체 출금 금액의 8.8%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금액으로 실질 귀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듦.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다는 규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60…19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있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 3120판결)고 판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은 경영 및 업무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을 전혀 보관하지 않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된 계좌만으로는 실질 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5)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분양 조견표에 따른 청약내용[@@개발(주)]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무통장입금증: 송금일자(2007.2.1) 계좌번호(@@1005800971193) 예금주명((주)○○) 송금인(홍○○) 송금액(3천만원) 지점명(@@은행 ##) 호실 신청자 평단가(평/만원) 가격(천원) 용 도 1 1151 홍○○ 21.50/3,700 795,509 약국 2 1194 임○○ 30.76/3,900 1,199,817 휴게음식점 3 1195 김@@ 25.53/3,900 987,786 휴게음식점 총 77.79평 2,983,112
  • 나) SK M-CITY 분양 조견표 6) 심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당시 여직원 이@@(010-4202-****) 와 통화한바 임○○ 사장의 지시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청구인 공동대표이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며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들의 성명을 호명해 주자 그 중에 정@@ 조@@ 이사에 대하여는 안다고 하며 기타 이사들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하였고 부득이 하게 채권확보를 위한 대표이사 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사건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법원의 판결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점, 심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전 직원과 전화통화 시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형식적 대표자의 책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는 규정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사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