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 라. (생략) 3)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법인((주)○○엘앤씨 2003.9.5. 개업, 2007.10.31. 폐업, 소매 전자상거래)의 법인등기부에 2006.12.21.부터 2007.10.30.까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2007년 1기분 신용카드 매출누락 금액 115,689천원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처분 소득금액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자료금액에 의하여 2012.1.2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378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주주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 현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명 관계 주식수 액면가액 지분율 임○○ 본인 24,500 245,000,000 49% 박@@ 타인 11,500 115,000,000 23%
- 가) 주요 주주현황
- 나) 부가가치세 (단위:백만원) 기 분 신고내역 비 율 매 출 일반 매입 고정 매입 납부 세액 부가율 신용카드 의제매입 업체 평균(청) 업체 평균(서) 업체 평균(서) 계 228 157 36 15 15.26 10.66 2007.2기
• -
• -
• - 2007.1기 228 157 36 15 15.26 10.66
- 다) 법인세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외 형 과세표준 총세액 자산 부채 자본 2007 18 -1,134 0 0 1,213 1,213 2006 18 -495 0 0 1,166 -76 4) 조사관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조사사유: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사건번호 142-2011-91)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누락분의 상여처분에 대한 실질귀속자 확인 및 대표이사 홍○○가 법인경영과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확인
- 나)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기간: 2011.12.20~2011.12.29 (2007사업연도)
- 다) 조사경위: 2008.11.10.에 조사법인의 2007년 귀속 신용카드매출대금 누락분에 대하여 고지결정하고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자(임○○, 홍○○)에게 인정상여처분함에 따라 홍○○의 소득세 관할세무서는 홍○○에게 종합소득세 29,378천원을 2011.10.11.자로 과세예고 통지하자, 홍○○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당시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임○○의 권유로 ○○3단지 재건축상가의 분양권을 얻기 위하여 투자를 하였으며 재건축사업의 진척 및 자금흐름을 알기 위해 대표이사를 권유받아 담보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공동대표이사를 등재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공동대표이사 등재일 뿐이며 모든 사업은 임○○이 주관하여 처리하였고 본인은 위 법인에 상근하거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에게 상여처분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함] 이에 ○○세무서는 홍○○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누락분의 상여처분에 대한 실질귀속자 확인 및 대표이사 홍○○가 법인경영과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조사 결정함에 따라 우리서는 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12.20.에 조사착수함
- 라) 사업장현황 조사내용: 법인의 업종은 소매/전자상거래이고 품목은 혼수용품 및 잡화로 @@구 ## 86-7 %%빌딩에서 (주)@@이엔씨로 개업하여 2005.7.22에○○ ○○구 ◎◎ 37-9 @@빌딩이전하고 상호를 (주)○○엘앤씨로 변경하였으며, 2006.5.9.에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2006.5.24.에 위 상호로 변경한 후 2007.10.31.에 사업부진 사유로 폐업된 법인으로 2010.12.20. 위 법인을 현장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음. 마) 대표자 및 관련인 조사내용: 당초 대표이사는 임○○이었으나 2006.12.21.에 법인등기부등본에 홍○○, 임○○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07.1.8. 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대표자 임○○은 홍○○의 고소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임○○은 도망하여 소재불명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 이고 2007.1.8.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당시 여직원 이@@(750605-2) 와 유선통화한바, 본인은 단순한 사무직일만 담당하였고 당 시에 임○○사장이 정정 신고하라고 해서 신청하였을 뿐 구체적인 일은 알 수 없을뿐더러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없고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연락처도 모른다고 답변함. 2011.12.21.에 법인기장을 담당하였던 세무사 안@(128-09-*)과 통화한바, 당시에 기장수임료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기장만 대리하여 주었을 뿐 장부는 회사가 보관하여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없다고 답변함. 2011.12.27.에 당시 이사였던 정@@와 통화한바, 본인은 등기 부상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았고, 현장에서 근무 하였기에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으므로 회사의 장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 바) 신용카드매출대금에 대한 금융조사내용: 카드대금 입출금 계좌(@@ 은행 1005-701-*)의 입금내역은 신용카드매출 312백만원((주)@@앳 168, (주)@@결제 144)과 현금매출 846백만원이고 출금내역은 법인계좌 대체 117백만원, 물품구입대금 등 1,015백만원, 임○○ 38백만원, 홍○○ 15백만원으로 확인되었음 사) 조사자의견: 위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은 2007.10.31.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임○○은 현재 소재불명이며 다른 임직원의 통화내역에서와 같이 위 법인의 결재문서, 이사회회의록 등 장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당시 기장을 담당 했던 세무대리인도 법인의 장부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위 법인에 대한 경영 및 업무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한편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된 계좌(@@은행 1005-701-****)내 역을 검토한바,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매출 등으로 입금된 금액은 총 1,158백만 원이고 출금된 금액은 총 1,182백만원이며 출금된 금액 중 임○○과 홍○○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각각 38백만원, 15백만원이고 법인명의 계좌로 대체된 금액은 117백만원으로 전체 출금 금액의 8.8%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금액으로 실질 귀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듦.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다는 규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60…19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있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 3120판결)고 판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은 경영 및 업무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을 전혀 보관하지 않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된 계좌만으로는 실질 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5)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분양 조견표에 따른 청약내용[@@개발(주)]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무통장입금증: 송금일자(2007.2.1) 계좌번호(@@1005800971193) 예금주명((주)○○) 송금인(홍○○) 송금액(3천만원) 지점명(@@은행 ##) 호실 신청자 평단가(평/만원) 가격(천원) 용 도 1 1151 홍○○ 21.50/3,700 795,509 약국 2 1194 임○○ 30.76/3,900 1,199,817 휴게음식점 3 1195 김@@ 25.53/3,900 987,786 휴게음식점 총 77.79평 2,983,112
- 나) SK M-CITY 분양 조견표 6) 심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당시 여직원 이@@(010-4202-****) 와 통화한바 임○○ 사장의 지시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청구인 공동대표이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며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들의 성명을 호명해 주자 그 중에 정@@ 조@@ 이사에 대하여는 안다고 하며 기타 이사들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하였고 부득이 하게 채권확보를 위한 대표이사 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사건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법원의 판결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점, 심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전 직원과 전화통화 시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형식적 대표자의 책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는 규정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사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