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산도 없는 휴면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급계산서 혐의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22 선고일 2012.05.11

법인이 토지의 취득없이 양도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주 문

○○○ 세무서장이 2012.

1.

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176,020원은 ○○시 ○○구 ○○동 707-38 ○○란오피스빌딩 1013호에 소재한 청구외 ㈜

○○○○ 아이알이 2008년 제2기 중에 청구외 ㈜

○○ 홈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359,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8.

3. 개업하여 2008.

12.

31. 폐업한

○○ 시

○○ 구

○○ 동 707-38

○○ 란오피스빌딩 1013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재한 부동산매매업체인 청구외 ㈜

○○○○ 아이알(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7.

7. 24.부터 폐업시까지 재직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8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359백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세무서장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275,712천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11.

2.

10.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10,900천원을 합산하여 2012.

1.

18.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176,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7년 후배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등재한 사실은 있으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당시 청구외 ㈜○○건설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휴면법인으로 영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없었다. 다만, 청구외 (주)

○○ 홈 대표

○○ 영이 공사계약에 필요하다 하여 법인도장을 빌려준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외 (주)

○○ 홈으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쟁점수입금액은 허위거래임에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추계방법으로 과세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

9.

19.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통해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등록하여 폐업일(2008.12.31.)까지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 산서가 허위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추계방법으로 과세하고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5.

8.

3. 개업하여 2008.

12. 31.자를 폐업일로 하여 2009.7.20. 직권 폐업처리된 부동산매매업체로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2007.

9. 19.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7.7.24. 대표이사로 취임 후 2008.8.3. 대표권있는 1인 이사로 변경·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2008.

○○

28. 시

○○ 구

○○ 동 33-22번지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쟁점사업장에는 “㈜

○○○○ 앤씨”라는 상호로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일명 “기획부동산”)가 계속사업중이며, 이 법인의 대표

○○ 희는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였다.

3. 청구외법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2008년 제2기 매출은 전액 청구외 ㈜

○○ 홈과의 거래분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나며,

○○ 세무서에서는 청구외법인이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359,000천원을 토지의 양도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275,712천원으로 결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동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법인세 신고사항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 세액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 세액 2008년 제2기 359

• 36 2008년 무신고 2008년 제1기

• -

• 2007년 제2기

• 3

• 2007년

• △0.003

• 2007년 제1기 34 15 2 2006년 제2기 591 63 53 2006년 591 △65

• 2006년 제1기

• 70 △7 2005년 제2기

• 35 △3 2005년

• △472

• 합계 984 186 81 합계 591 △537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대리인(“㈜

○○○○ 앤씨”의 기장세무사)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신고한 세액 및 추계결정 법인세 등은 전액 체납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9.5.1∼2011.5.31. 기간동안 체납세액 175백만원을 전액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

○○ 홈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건설업체로서, 2000.9.5. 개업하여 2010.9.30. 폐업하였고, 청구외

○○ 영(소유지분 30%)이 2008.4.11.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2010.10.26.∼2011.11.29. 기간동안 체납세액 125백만원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법인세 신고사항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 세액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 세액 2010년 제2기 50 42 1 2010년 826 363 66 2010년 제1기 796 43 84 2009년 제2기 313 9 30 2009년 379 17 1 2009년 제1기 66 132 △6 2008년 제2기 108 405 △31 2008년 274 8 2 2008년 제1기 166 204 △4 합계 1,499 835 74 합계 1,479 388 69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매월 100만원씩 급여를 주기로 하여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나, 실제로 근무하지는 아니하였고, 2007.1.1.∼2008.9.30. 기간동안

○○ 도

○○ 시

○○ 면

○○ 리 528-13번지 ㈜○○건설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건설로부터 근로소득(2007년 16,800천원, 2008년 10,900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실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당시 사실상 휴면법인으로 종업원도 없고, 2007년말 현재 자산도 전혀없는 상태에서 매입없이 거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

○○홈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전부 결손처분되었고, 거래금액의 기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취급 품목이 불분명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 혐의가 있는 점, 휴면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부동산분양대행업체(기획부동산)와 동일한 장소로 이전시킨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과 분양대행업체를 기장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쟁점수입금액을 토지의 양도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토지의 취득없이 양도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 적인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청 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거래대금의 수수여부, 거래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자료상으로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