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차입금과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청구인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차입금과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07.4.12. ○○도 ○○시 ○○구 ○○동 361-5 ○○프라자 609․610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7.4.12. 쟁점사업장에서 법률사무소 등을 개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8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쟁점사업장의 분양대금 및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2008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67,272,725원에서 필요경비 43,046,203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24,226,522원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64,179,729원 중 변호사업과 관련한 38,619,559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유는 청구인은 개업초기라서 변호사업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가 결손으로 소득세신고를 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당초 세무사사무실에서 지급이자 원장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처리하지 아니한 점,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설정 및 ○○은행에서 발급한 여신거래내역 조회서 등에서 쟁점차입금이 쟁점사업장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쟁점사업장의 취득금액 및 개업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는 쟁점사업장을 분양한 법인에 대하여 별도 세무조사를 하면 될 것이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여 근로소득만이 있는 청구인이 변호사업을 개업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사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이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지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 과세연도에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 쟁점이자 중 쟁점수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2008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여신거래내역, 재무제표(이의신청시 수정된 실제 재무제표 제출), 건물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 205,592천원을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실제로 개업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개업일이 속하는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차입금과 지급이자를 장부상 부채 및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정 재무제표에 의하면, 장기차입금 8억원이 증가함과 동시에 유동자산(현금자산)이 762,42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2008년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존 주장과 상반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이 6억원인바, 이는 당초 매매가액이 8억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과 다르며, 쟁점차입금과 쟁점이자를 직접 상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된 바 없어 쟁점차입금을 쟁점사업장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뒤늦게 신고누락된 쟁점수입금액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자 재무제표를 자의적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납세자들이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건전한 기업회계질서와 소득세 신고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시장㈜ 비고 2007년 제2기 420,000 189,000 231,000 세금계산서 180,000 81,000 99,000 계산서 계 600,000 270,000 330,000
- 다)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면, 계속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결산서상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토지 180,000천원, 건물 420,000천원 합계 600,000천원으로 계상하고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있을 뿐 쟁점차입금 및 쟁점이자를 계상하지는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9.5.28.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임료수입 61,818,185원, 임대료수입 5,454,540원 합계 67,272,725원을 총수입금액 에서 필요경비 43,046,203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24,226,522원으로 신고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9.7.29.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에는 쟁점차임금과 쟁점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불복청구과정에서 쟁점차입금과 쟁점이자가 아래와 같이 반영된 ‘정정된 손익계산서’ 및 ‘정정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 2008년도 손익계산서 내역 >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당 초 정 정 비고 매출액 67,272 67,272 판매비및일반관리비 43,046 43,046 영업이익 24,226 24,226 이자비용 0 38,619 추가 반영 당기순손익 24,226 -14,393 < 2008년도 재무상태표 내역 >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당초 정정 비고 현금과예금 1,041 762,421 761,380 증가 토지 180,000 180,000 건물 409,500 409,500 감가상각누계액 10,500 10,500 유동부채 1,113 1,113 장기차입금 0 800,000 추가반영 그러나 정정된 재무상태표에는 쟁점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유동자산인 현금이 761,380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근로소득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분양한 정인주식회사에서 39,2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쟁점사업자의 분양대금과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07.12.14.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금이 6억원이고, 계약금 150,000천원은 2007.12.14., 잔금 450,000천원은 2007.12.24. 납부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 나) 2007.12.24.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쟁점상가의 실제 거래가격이 600,000천원이고, 계약금은 150,000천원, 잔금은 450,000천원이다.
- 다)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은행에 제출한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의뢰서’에는 업무용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대출받는 쟁점차입금을 정인주식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 라)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행이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 프라자 609호
○○프라자 610호 비 고 전용면적 145.04㎡ 96.04㎡ 소유권이전등기일 2007.12.24. 2007.12.24. 근저당권설정일 2007.12.24. 2007.12.24. 채권최고액 1,200,000 1,200,000 공동담보 근저당권자
○○은행(노원지점)
○○은행(노원지점)
- 마) ○○은행 ○○지점에서 2011.6.23. 발급한 여신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쟁점대출금의 원금을 일부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원금 정상이자 대출잔액 2008.12.24 30,000,000 5,217,223 740,000,000 2008.11.24 5,427,972 770,000,000 2008.10.24 5,252,876 770,000,000 2008.9.24 30,000,000 5,356,711 770,000,000 2008.8.25 5,347,287 800,000,000 2008.7.24 5,174,794 800,000,000 2008.6.24 5,294,684 800,000,000 2008.5.26 5,122,191 800,000,000 2008.4.24 5,292,931 800,000,000 2008.3.24 5,258,300 800,000,000 2008.2.25 5,632,657 800,000,000 2008.1.24 5,814,356 800,000,000 이자수입 계 64,179,729
- 바) ○○은행 ○○지점에서 2011.12.16. 발급한 여신원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2008.9.24.부터 2010.7.1.까지 쟁점차입금 중 6억원을 분할하여 상환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상환금액 600,000 60,000 120,000 420,000
5. 청구인은 2011.7.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분양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분양대금, 대금지급시기 및 특약사항 등전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 심사청구시 제출 총 분양대금 1,100,000 600,000 (609호: 360,000천원, 610호: 240,000천원) 계약금 300,000 150,000 납부일자 2007.12.10 2007.12.14 잔금 800,000 450,000 잔금일자 2007.12.21 2007.12.24 작성일자 2007.12.10 2007.12.14 특약사항 계약금 3억원은 2007.3.25.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없 음
6. 청구인의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상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득금액 232,047 44,536 66,259 80,358 40,894
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매입과 관련하여 2008년에 발생한 전체 지급이자는 64,179,729원이며, 그 중 609호(전용면적 145.04㎡)는 변호사사무실로 사용하고, 610호(전용면적 96.04㎡)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전체 지급이자 64,179,729원을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한 38,619,559원이 변호사업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당초 2008년 과세연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취하함)시 제출한 것과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2008년에 정인주식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당해 법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퇴직하면서 2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변호사업을 2007.4.12. 개업하였음에도 2007.12.24.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은 점, 청구인이 2007년도 결산서에 쟁점사업장의 자산가액을 6원으로 계상한 점, 청구인이 뒤늦게 수정하여 제출한 2008년도 ‘정정된 재무상태표’에 쟁점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현금 761,380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반영한 점, 쟁점차입금과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다른 과세연도의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08.9.24.부터 2010.7.1.까지 쟁점차입금 중 6억원을 분할하여 상환하였으나,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32,047천원 불과하여 상환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취득자금이나 개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