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 동일층, 동일면적을 임차하고 있는 비교점포의 임대현황과 비교하여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동일건물, 동일층, 동일면적을 임차하고 있는 비교점포의 임대현황과 비교하여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1,100,000 임차면적 132㎡ 132㎡ 상기와 같이 청구외법인과 비교 대상 업체인 비교점포는 보증금에서 80백만원과 11백만원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비교점포에 대한 임대조건을 비교대상가격으로 봐서는 안 된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임대) 제공에 있어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함.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1.∼3의 1. (생략)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함.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괄호 생략)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3. (생략)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이하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생략)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생략)
⑤ ∼ ⑥ (생략)
○○전자시스템(주)
○○정밀 임대 보증금 보증금 이자
① 임대료 수입금액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이자 월임대료계
② 임대료 수입금액
③ 부당 행위금액 =[②-①] 2006 1기 80,000,000 1,666,191 1,666,191 11,000,000 1,100,000 229,101 6,600,000 6,829,101 5,162,910 2기 80,000,000 1,693,808 1,693,808 11,000,000 1,100,000 232,898 6,600,000 6,832,898 5,139,090 2007 1기 80,000,000 1,666,191 1,666,191 11,000,000 1,100,000 229,101 6,600,000 6,829,101 5,162,910 2기 80,000,000 2,016,438 2,016,438 11,000,000 1,100,000 273,497 6,600,000 6,873,497 4,857,059 2008 1기 80,000,000 1,989,071 1,989,071 11,000,000 1,100,000 276,502 6,600,000 6,876,502 4,887,431 2기 80,000,000 2,010,928 2,010,928 11,000,000 1,100,000 185,463 6,600,000 6,785,463 4,774,535 2009 1기 80,000,000 1,348,821 1,348,821 11,000,000 1,100,000 188,536 6,600,000 6,788,536 5,439,715 2기 80,000,000 1,371,178 1,371,178 11,000,000 1,100,000 277,260 6,600,000 6,877,260 5,506,082 2010 1기 80,000,000 1,705,863 1,705,863 11,000,000 1,100,000 234,556 6,600,000 6,834,556 5,128,693 2기 80,000,000 1,734,136 1,734,136 11,000,000 1,100,000 238,443 6,600,000 6,838,443 5,104,307 합계 17,202,625 17,202,625 2,365,357 66,000,000 68,365,357 51,162,732
- 라.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비교 대상 업체인 비교점포는 보증금에서 80백만원과 11백만원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비교점포에 대한 임대조건을 비교대상가격으로 봐서는 안 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임대) 제공에 있어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은 이른바 개별성(비동질성, 비대칭성)과 부동성으로 인하여 그 가격 및 수익을 개별화시키는 특성이 있어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유사부동산의 임대사례보다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에 당해부동산 자체의 임대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액이 시가에 보다 근접한다고 보고 있는 점(조심2010구3562, 2011.5.25. 참조), 동일건물, 동일층(1층), 동일면적을 임차하고 있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정밀의 임대현황을 시가로 보아야 함이 합리적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병행하여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외법인에게는 임대보증금만으로 계약한 점 등으로 볼 때 비 교점포의 임대조건을 비교대상가격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임대) 제공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