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형식적으로 계상한 후 상계한 것일 뿐, 가공매출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가공매입금액 상여처분 시 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형식적으로 계상한 후 상계한 것일 뿐, 가공매출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가공매입금액 상여처분 시 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1. 성동세무서장이 2009년 제1기에 주식회사○○○으로부터 매입한 29,988,000원과 ○○○패션으로부터 매입한 10,112,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11.9.9.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성동세무서장이 2009.1.1.~2009.12.31. 사업연도 가공매입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1.9.1.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가 공매출금액 649,0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6길 3에 본점을 둔 의류판매 법인으로, 2011.2.1. 2009년 제1기~제2기 가공매출 590,065천원, 가공매입 937,194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1.5.12.~7.2.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정신고 사항 외에 추가로 2009년 매입금액 776,523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1.9.9. 청구법인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025천원, 2009.1.1.~2009.12.31. 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 291,834천원을 경정‧고지하고, 2009사업연도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1.9.1.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3.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년 초 검찰 압수수색을 받아 거래 관련 증거자료가 훼손되어 보관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처분청은 거래처들이 조사 종결 전에 이미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 래라고 조회서에 대해 회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소명요구 도 없이 가공 매입 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실제거래에 대한 소명 기회를 박탈한 일방적‧행정편의적 조 사였다.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준비하기 위해 서류요청을 하였음에도 한달이 다 지난 시점에 그것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서 겨우 서류를 받아 촉박한 시간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할 때 까지도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없어 거래처 소명 내용을 사실로 판단하 였으나, 심사청구 준비 과정에서 당시 근무 직원 등을 수소문하여 금융계좌 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 거래 처가 소 명한 내용(현금결 재 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당초 ㈜○○○이 확인서에 결재관련 어음번호를 제시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 한 계좌이체금액 82,487천 원은 직권시정하였고 어음 100,000천 원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며, 현금거래 101,999천원에 대해서는 기각결정하였다. 이의신청 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소명대로 현금 결제한 것으로 알았던 101,999천원 은 실 제는 아래 표1과 같이 3,926천원을 제외하고 현금결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 대표의 자(子)와 직원 이○○을 감추려고 허위로 소명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1 대금 수령인 공급가액(천원) 지급 경로 ㈜○○○ 대표의 자 35,455 청구법인 계좌 → ㈜○○○ 대표의 자(子) 계좌 ㈜○○○ 직원 이○○ 62,618 청구법인 → 이○○ → ㈜○○○ 등 계좌 ㈜○○○ 3,926 현금 결재 합 계 101,999 또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시 청구외 ○○○패션(이하 ‘○○○패션’이라 한다) 계좌로 송금한 금액 47,142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현금거래 48,004천원은 기각되었는바, 이의신청 시 현금거래로 알았던 48,004천원은 실제 사실을 검토한 결과 표2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2 대금 수령인 공급가액(천원) 지급 경로 조○○ 37,892 실거래처 조○○(◎◎◎ 대표) 계좌에 이체
○○○패션 10,112 수시로 현금 소액결재 합 계 48,004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규의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조합사무실로부터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가공매입이 많은 이유는 장◎◎으로부터 무자료매입(237,524천원)을 보충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사실은 조사과정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정받았다. 표3 과세기간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천원) 업체수 공급가액(천원) 업체수 2009.1기 310,014 20 173,171 2 2009.2기 627,180 65 416,894 4 합 계 937,194 590,065 청구법인은 2011년 초 세무대리인을 세무법인 한울 중부지점으로 변경하였는데 세무대리인은 2010년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한 허위채권임을 알고, 세법을 준수해야 하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청구법인을 설득하여 가공매출에 따른 가공매입을 스스로 수정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순액이 아닌 매입금액 전체를 대표 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였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규정은 납세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가산세 경감혜택 및 행정력 절감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에게 유익한 제도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납세자를 설득하여 위법행위를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게 하였음에도 오히려 수정신고한 납세자에게 더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법적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동대문 인근에 위치한 의류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들로부터 재고상품 또는 하자상품을 저가에 매입하여 다림질 및 일부수선을 한 후, 이를 전국의 명동의류 매장에 공급해 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표4와 같이 친인척들이 운 영하는 대리점과 본사직영점에만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표4 업체명 성명 관계 비고 명동의류 배◎란 청구법인의 전 직원 명동의류 박◎찬 박◎규 자 명동의류 박◎정 박◎규 조카 명동의류 최◎◎ 박◎규 배우자 명동의류 윤◎◎ 박◎규 친척 통상 대리점과 직영점은 소매상인 관계로 매출은 대부분 노출되는 반면, 물건을 사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동대문상가의 오랜 폐습 으로 인하여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고서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실태는 상가조합과 조직들이 결탁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상가의 의류 제조, 도매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일정금액 이상 교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의류를 구입하는 소매상들이 자연스럽게 조합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수십년간 소매상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소위 말하는 관행이 되었으며 위와 같은 관행은 정상적인 상품이 아닌 재고 또는 하자품을 취급하는 청구법인에게는 더더욱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대리점들의 경우 청구법인을 통하여 구입한 물품 외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웠기에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무자료 거래상인 장◎◎으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를 요구하였고, 배우자 및 자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대리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대리점 에 교부 하기 위해 조 합사무실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 및 위 업체들의 실제 매입처가 장◎◎임이 금융증빙자료 등 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과 정 및 불복과정에서 인용을 받았으며 각 업체들도 장◎◎과의 거래사실을 금융계좌 등으로 소명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법인의 자산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매출금액 649,072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상여처분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주)○○○ 매입금액 101,999천원 중 72,011천원은 ㈜○○○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직권시정하고,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는 29,988천원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결여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패션 매입금액 48,004천원 중 매입금액 37,892천원은 실거래처 ◎◎◎와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직권시정하고,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는 10,112천원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직영점과 대리점을 두고 있으면서 그 대리점 등에 의류를 일괄 공급하는 법인 본점임에도 전국 20여개의 매장 중 명동의류타운 배영란 외 4개 업체에만 가공매출이 발생했다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소명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료 소명을 위하여 조사기간 연장요청에 따라 조사기간을 2011.07.31까지(종결일 2011.07.02) 연장하면서 충분히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2011년 2월 수정신고하면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대응한다는 증빙자료 제출함이 없었고 조사기간(2011.5.12〜2011.7.31) 및 이의신청 절차 중(2011년 10월)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제출이 없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심사청구 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직접 연관이 있다고 제출한 거래처 원장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증빙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주)○○○ 매입금액 29,988천원과 ○○○패션 매입금액 10,112천원이 실거래금액인지 여부와
② 가공매입금액 상여처분 시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청구법인은 2011.10.1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11.28. 매입금액 565,649천원(직권시정 328,731천, 인용 236,918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 및 ○○○패션 거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은 2009년 제1기 ㈜○○○ 매입금액 284,486천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나 이의신청 결과 182,487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나머지 101,999천원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72,011천원(35,455천원+36,556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직권시정함
• 나머지 청구금액 29,988천원 중 ㈜○○○ 직원 이○○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6,062천원은 2009.2.18.~9.10. 수회에 걸쳐 이○○의 계좌에서 ㈜○○○ 등의 계좌에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926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내역을 제출 (단위: 천원) 지급 공급가액 계좌이체 내역 비고 ㈜○○○ 대표의 자 35,455 청구법인 ⇒ ㈜○○○ 대표의 자 직권시정 이○○ 36,556 청구법인 ⇒ 이○○ ⇒ ㈜○○○ 등 이○○ 26,062 현금(청구주장)⇒ 이○○ ⇒ ㈜○○○ 등 쟁점1거래 ㈜○○○ 3,926 현금(청구주장) 합계(청구금액) 101,999
• 이○○이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 및 경력증명서 첨부)에는 이○○이 ㈜○○○의 영업부장으로 있으면서 업계 성격상 현금결재가 많아 개인통장으로 결재 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형태로 청구법인에 2009년부터 2년 동안 의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력증명서에는 이○○이 ㈜○○○에 2009.2.1.~2010.12.31.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
• 처분청은 2009년 제2기 ○○○패션 매입금액 107,934천원 중 95,146천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나 이의신청 결과 47,142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48,004천원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37,892천원을 실거래처 ◎◎◎와 실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시정(손금산입)
• 나머지 청구금액 10,112천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00천원~3,500천원을 수회에 걸쳐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내역을 제출 (단위: 천원) 지급 공급가액 계좌이체 내역 비고 실거래처 ◎◎◎(조○○) 37,892 청구법인 ⇒ 조○○ 직권시정
○○○패션 10,112 현금 쟁점2거래 합계(청구금액) 48,004 3)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수정신고 내역 (단위: 천원,개) 과세기간 가공매입 가공매출 차액 공급가액 업체수 공급가액 업체수 2009.1기 310,014 20 173,171 2 136,843 2009.2기 627,180 65 416,894 4 210,286 합 계 937,194 590,065 347,129
- 나) 수정신고한 가공매출 내역 (단위: 천원, 개) 매출처 대표자 가공매출(2009년) 청구법인이 소명한 관계 합계 제1기 제2기 명동의류타운 배◎◎ 221,818 96,023 125,795 청구법인 전 직원 명동의류타운 윤◎◎ 106,843 33,672 73,171 청구법인 대표의 후배 명동의류 박◎찬 77,159 77,159 청구법인 대표의 자 명동의류타운 최◎◎ 52,547 52,547 청구법인 대표의 배우자 명동의류 박◎정 131,698 43,476 88,222 청구법인 대표의 동생 합 계 590,065 173,171 416,894
4. 청구법인은 2009~2011사업연도 회계처리 내역,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가수금, 외상매출금) 및 거래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회계처리 내용(합계금액 표시)은 다음과 같다. <2009사업연도> 가공매출 (차) 매출채권 649,074천원 (대) 매출 590,067천원 부가세예수금 59,007천원 가공매입 (차) 현금 649,074천원 (대) 가수금 649,074천원 (차) 재고자산 590,067천원 (대) 현금 649,074천원 부가세대급금 59,006천원 <2010사업연도> 2010.12.31 매출채권 현금 회수 (차) 현금 649,074천원 (대) 매출채권 649,074천원 <2011사업연도> 2011.1.1 수정분개 (차) 가수금 649,074천원 (대) 현금 649,074천원 5) 청구법인이 2009년 동안 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237,524천원은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가공매출처 대표자 배◎◎, 박◎◎, 박◎정, 최◎◎, 윤◎◎가 2011년 7월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09년에 청구법인 및 무자료 매입상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왔으나, 무자료 매입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족분을 명동의류 본점이자 주매입처인 청구법인에 부탁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 라. 판단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주)○○○으로부터 매입한 29,988천원과 ○○○패션으로부터 매입한 10,112천원이 실지거래 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주)○○○으로부터 매입한 29,988천원이 실거래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은 284,486천원을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나 이 중 대부분인 254,498천원이 불복과정에서 실거래로 확인되거나 직권시정하였는바, 나머지는 29,988천원에 불과하고, 이 중 26,062천원도 ㈜○○○ 직원 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하여 ㈜○○○ 등에 계좌이체한 실거래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9.2.18.~9.10. 이○○의 계좌에서 ㈜○○○ 등의 계좌에 수회에 걸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3,926천원은 상관행상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패션으로부터 매입한 10,112천원도 처분청이 ○○○패션 매입금액 107,934천원 중 95,146천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나 이 중 대부분인 85,034천원(47,142천원은 정상거래, 37,892천원은 다른 명의자와 실거래)이 불복과정에서 실거래로 확인되거나 직권시정하였는바, 나머지 10,112천원은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현금으로 결재할 수 있는 소액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패션으로부터 매입한 금액도 모두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중에 의류상품 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계상 하였고, 가공매출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계상하고 가공매입은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0.12.31.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2011.1.1. 가수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2011.2.1.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상호 관련된 가공거래에 대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형식적으로 계상한 후 상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가공매출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수정신고한 사항이므로 가공매입금액 상여처분 시 가공매출금액 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