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판매수수료의 실제 귀속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15 선고일 2012.02.13

장00이 청구인 및 청구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자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과세된 소득세에 대해 aa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1.8.1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398,330원의 부과처분은 (주)00씨앤아이의 판매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주)00씨앤아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는 2006.01.0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토지 등을 매입 후 분할 양도하며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부동산투기혐의 범칙조사를 실시, 세무조사 결과 당해 법인의 실질 대표는 청구외 장00(이하 “장00”라 함)이며 당시 청구인 외 4명의 부동산 매매관련 판매수수료를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 분산 신고하고 지급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질대표자인 장00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허위 분산신고 된 판매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경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98천원을 2011.08.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판매수수료 금액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비용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실질 대표 장00이 2007년도에 청구인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에 근거하여 파생된 과세자료 금액이며, 이와 같은 허위 근거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다.
  • 나. 당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장00은 청구인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추가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고지결정 이후 극적으로 장00과 연락이 닿아 청구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왔으니 당초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말이 바뀐 확인서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장00과 연락을 취해보려 시도했으나 연락두절상태이며, 심사청구 접수 후 청구인 청구인과 재차 연락을 취했을 때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상태였다.
  • 나. 당초 자료에 의해 분산신고 제출된 12명에 대해 김성우 등 유선통화 가능자에게 확인한 결과 소득발생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미 소득세 경정되어 있으며, 본청구건과 동일한 조사결과 또 다른 실질소득자로 밝혀진 박○○, 채00에게도 동일건으로 고지되어, 채00은 2011.11.18 aa세무서에 불복청구하였다고 하여 확인한바 취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다. 당초 법인조사 시 귀속 불분명 분에 대해서는 대표자상여 처분된바, 통보된 자료의 귀속은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 라. 또한 청구인은 당초 조사처에서 보내온 00씨엔아이 조직도상 부회장으로 되어있으면서 배우자와 2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2007년 귀속 소득발생 내용이 없으며, 쟁점 근로소득 발생처와 유사한 업종으로 2009년 신규개업한 주식회사 00씨와이의 주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락 두절상태인 장00의 추가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과도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여러차례 연락을 취해보아도 연락이 되질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실질대표자의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파생 된 종합소득세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경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가) 00지방국세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9.11.06.부터 2010.02.04.까지 부동산투기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 청구외법인에 2006년~2008년 귀속 법인세 총 823백만원을 2010.04.12.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 상 청구외법인은 2008.04.02.일자로 폐업, 현재 관련 총 체납세액 7,075백만원(미결중가산금 포함)으로 결손처분 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 상 해당 법인의 명의상 대표는 심00이나, 실질 대표는 장00로 확인되고, 사실상 청구인 외 4명의 판매수수료를 친인척 등 명의로 분산신고 되었다고 기술되었다. 【판매수수료 등 분산신고 내역 발췌】 (단위: 천원) 명의상 소득자 합계 2007년도 실 소득자 비고 20,000 20,000 청구인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2,728 22,728 22,728 22,728 소계 245,456 245,456
  • 다) 당시 피조사자인 실지 대표 장00은 위와 같은 판매수수료 지급금액이 당시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확 인 서 1. (근무직원 확인내용)

○ 인적사항

• 법인명: (주)00씨앤아이

• 성 명: 장00

• 사업장:

○ 확인내용

• 아래 임직원이 다음과 같이 당 법인에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번호 성명 주민번호 근무기간 직책 비고 1 2007.01∼2008.04 관리부 간부 2 2007.01∼2008.04 총무부 간부 3 청구인(청구인) 2007.01∼2008.04 관리부 간부 4 채00 2007.10∼2008.04 총무부 간부 2010.02.05. 확인자: 장00 (날인 필) 주민등록번호: 00지방국세청장 귀하 확 인 서 2. (판매수수료 분산신고 내용)

○ 인적사항

• 법인명: (주)00씨앤아이

• 성 명: 장00(

• 사업장:

○ 확인내용

• 상기 본인은 00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법인세통합조사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판매수수료 등을 분산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금액 903,987천원) 붙 임: ‘06년∼’08년 판매수수료 분산신고 내역 1부. 2010.01.14. 확인자: 장00 (날인 필) 주민등록번호: 00지방국세청장 귀하

  • 라)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9.11.06.부터 2010.02.04.까지 실시한 부동산투기혐의 범칙조사 관련하여 청구인이 판매수수료 등을 실지 수령하였다 하여 실지 대표 장00의 확인서 및 판매수수료 분산신고 내역, 자료통보 추가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과세자료통보 내용 및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 (단위: 천원) 납세자 과세기간 자료금액 자료발생처 비고 청구인(청구인) 2007년 245,456 (주)00씨앤아이 ※ 별지첨부 된 자료통보 내역 추가설명 내용: 분산신고자료 904백만원

• 고액의 사업소득 실지 수령자가 타인 명의로 분산 신고한 자료입니다.

• 명의상 소득자에 대하여는 신고된 소득을 차감하고, 실지 소득자에 대하여는 명의상 소득자의 소득을 가산하여 경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시 명의상 소득자의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지 소득자의 소득세 결정시 붙임 확인서의 근무기간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이에 처분청은 과세자료 해명안내 및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청구인에게 2011.08.1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98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고(당초) 결정․경정(추계결정)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계

• -

• 245,456 221,683 89,398 245,45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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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456 221,683 89,398 245,456

  • 바)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판매수수료 금액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비용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실질 대표 장00이 2007년도에 청구인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에 근거하여 파생된 과세자료 금액이며 이와 같은 허위 근거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명백히 부당, 청구인 본인은 판매수수료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장00이 청구인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추가 제출하였으므로 근거 없는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 인 서 2007년 (주)00씨앤아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245,456천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령자는 청구인이 아닌 장00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장00 (인감 날인 필)
  • 사)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은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2007년 귀속 소득발생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당초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조직도 상 청구인은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질대표 장00이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장00의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장00과 연락을 수차례 시도해 보았으나, 연락 두절상태이며 당초 명의상 소득자 12명에 대해 유성통화 확인한 결과 소득발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미 관련 종합소득세는 경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한다.
  • 아) 심리 과정에서 쟁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한 조사공무원과 2011.11.17. 유선상 통화한 바, 당시 청구인에게 자료파생한 판매수수료 금액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거에 의해 파생되지는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는 장00로 실질 대표가 청구인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에 근거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 및 실질 대표자 장00은 연락 두절 상태이며 장00이 작성한 확인서 상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박00, 장00, 채00에게 통화 시도한 바, 박00, 장00은 통화가 불가하였으며 채00은 본인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 장00의 소득이 본인 앞으로 발생한 사실을 알고, 2011.11.18. aa세무서에 2011.11.18. 이와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국세통합시스템(민원총불복이력조회)에 의하면 채00은 2012.2.16. aa세무서에 소득세 관련 불복을 제기하였는데, aa세무서은 이에 대해 직권취소하여 채00은 2012.2.22. 위 불복을 취하하였다(aa2012-0022).

3. 채00이 이의신청서에는 장00이 2011.11.14. 작성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확 인 서 2007년 (주)00씨앤아이 세무조사 시, ‘송00’의 소득 38,500,000원과 한00의소득 45,140원이 채00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채00이 위 회사의 총무부에 근무하면서 송00(채00의 딸)와 한00(채00의 조카)의 명의를 빌려 준 것이며 실제로는 장00의 소득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고지 된 세금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한 결과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통화할 수 있었다.

  • 라. 판단 이 건 처분의 기준이 된 판매수수료 등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비용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실질 대표 장00이 허위로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근거하여 파생된 과세자료 금액인 점, 위 확인서를 작성한 장00이 청구인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추가 제출하여 사실상 처분의 근거가 없어진 점,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과세된 채00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aa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점, 장00이 채00에게도 판매수수료 등 소득이 자신의 소득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장00이 청구인에게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상당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유선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심리담당자가 유선통화를 시도한 결과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통화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의 기준이 된 판매수수료가 장00의 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판매수수료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