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00이 청구인 및 청구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자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과세된 소득세에 대해 aa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장00이 청구인 및 청구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자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과세된 소득세에 대해 aa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00세무서장이 2011.8.1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398,330원의 부과처분은 (주)00씨앤아이의 판매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경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인적사항
• 법인명: (주)00씨앤아이
• 성 명: 장00
• 사업장:
○ 확인내용
• 아래 임직원이 다음과 같이 당 법인에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번호 성명 주민번호 근무기간 직책 비고 1 2007.01∼2008.04 관리부 간부 2 2007.01∼2008.04 총무부 간부 3 청구인(청구인) 2007.01∼2008.04 관리부 간부 4 채00 2007.10∼2008.04 총무부 간부 2010.02.05. 확인자: 장00 (날인 필) 주민등록번호: 00지방국세청장 귀하 확 인 서 2. (판매수수료 분산신고 내용)
○ 인적사항
• 법인명: (주)00씨앤아이
• 성 명: 장00(
• 사업장:
○ 확인내용
• 상기 본인은 00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법인세통합조사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판매수수료 등을 분산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금액 903,987천원) 붙 임: ‘06년∼’08년 판매수수료 분산신고 내역 1부. 2010.01.14. 확인자: 장00 (날인 필) 주민등록번호: 00지방국세청장 귀하
- 라)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9.11.06.부터 2010.02.04.까지 실시한 부동산투기혐의 범칙조사 관련하여 청구인이 판매수수료 등을 실지 수령하였다 하여 실지 대표 장00의 확인서 및 판매수수료 분산신고 내역, 자료통보 추가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과세자료통보 내용 및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 (단위: 천원) 납세자 과세기간 자료금액 자료발생처 비고 청구인(청구인) 2007년 245,456 (주)00씨앤아이 ※ 별지첨부 된 자료통보 내역 추가설명 내용: 분산신고자료 904백만원
• 고액의 사업소득 실지 수령자가 타인 명의로 분산 신고한 자료입니다.
• 명의상 소득자에 대하여는 신고된 소득을 차감하고, 실지 소득자에 대하여는 명의상 소득자의 소득을 가산하여 경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시 명의상 소득자의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지 소득자의 소득세 결정시 붙임 확인서의 근무기간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이에 처분청은 과세자료 해명안내 및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청구인에게 2011.08.1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98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고(당초) 결정․경정(추계결정) 수입금액 증감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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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456 221,683 89,398 245,45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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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456 221,683 89,398 245,456
- 바)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판매수수료 금액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비용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실질 대표 장00이 2007년도에 청구인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에 근거하여 파생된 과세자료 금액이며 이와 같은 허위 근거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명백히 부당, 청구인 본인은 판매수수료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장00이 청구인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추가 제출하였으므로 근거 없는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 인 서 2007년 (주)00씨앤아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245,456천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령자는 청구인이 아닌 장00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장00 (인감 날인 필)
- 사)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은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2007년 귀속 소득발생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당초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조직도 상 청구인은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질대표 장00이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장00의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장00과 연락을 수차례 시도해 보았으나, 연락 두절상태이며 당초 명의상 소득자 12명에 대해 유성통화 확인한 결과 소득발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미 관련 종합소득세는 경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한다.
- 아) 심리 과정에서 쟁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한 조사공무원과 2011.11.17. 유선상 통화한 바, 당시 청구인에게 자료파생한 판매수수료 금액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거에 의해 파생되지는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는 장00로 실질 대표가 청구인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에 근거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 및 실질 대표자 장00은 연락 두절 상태이며 장00이 작성한 확인서 상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박00, 장00, 채00에게 통화 시도한 바, 박00, 장00은 통화가 불가하였으며 채00은 본인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 장00의 소득이 본인 앞으로 발생한 사실을 알고, 2011.11.18. aa세무서에 2011.11.18. 이와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국세통합시스템(민원총불복이력조회)에 의하면 채00은 2012.2.16. aa세무서에 소득세 관련 불복을 제기하였는데, aa세무서은 이에 대해 직권취소하여 채00은 2012.2.22. 위 불복을 취하하였다(aa2012-0022).
3. 채00이 이의신청서에는 장00이 2011.11.14. 작성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확 인 서 2007년 (주)00씨앤아이 세무조사 시, ‘송00’의 소득 38,500,000원과 한00의소득 45,140원이 채00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채00이 위 회사의 총무부에 근무하면서 송00(채00의 딸)와 한00(채00의 조카)의 명의를 빌려 준 것이며 실제로는 장00의 소득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고지 된 세금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한 결과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통화할 수 있었다.
- 라. 판단 이 건 처분의 기준이 된 판매수수료 등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비용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실질 대표 장00이 허위로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근거하여 파생된 과세자료 금액인 점, 위 확인서를 작성한 장00이 청구인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추가 제출하여 사실상 처분의 근거가 없어진 점,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과세된 채00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aa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점, 장00이 채00에게도 판매수수료 등 소득이 자신의 소득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장00이 청구인에게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상당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유선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심리담당자가 유선통화를 시도한 결과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통화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의 기준이 된 판매수수료가 장00의 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판매수수료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