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1인 주주회사로 청구인을 가수금의 실제 귀속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12 선고일 2012.03.02

쟁점법인이 청구인 1인 주주의 회사인 점,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가수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5.1.1.개업하여 2011.5.27.까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고○○이 2008.9.17.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그 대금 전액을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송금한 후 14,697,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95,30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8.9.23. 되돌려 받아 주식회사 고○○ 계좌에 입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주식회사 고○○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1.3.2.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1.5.27. 주식회사 고○○이 폐업신고함에 따라 2011.6.3.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1.4.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593,8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고○○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었고 기소 중지된 신분으로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도 없었으며, 고○○이 2005.6.2.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지방법원 동부지원가처분 결정에 의해 2009.11.20. 고○○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2010.8.8. 퇴임함)되었고, 청구인이 그 직무대행자로 취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상기 가공매입금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인지하였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않았는바,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당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불법성인오락실 운영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되어 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주식회사 고○○을 경영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고○○의 실제 사주이고, 법인의 운영자금 및 공장신축 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조달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계정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쟁점금액이 계상된 주식회사 고○○ 가수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주식회사 고○○이 2008.9.17.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그 대금 전액을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송금한 후 14,697,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95,303,000원을 2008.9.23. 되돌려 받아 주식회사 고○○ 계좌에 입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주식회사 고○○ 법인등기부 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법인성립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처 이○○이고, 그 이후 2005.6.2.~2009.12.1.은 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12.1.부터 2010.8.8.까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2010.8.8.(8.16.등기)부터 2011.5.24.(5.25. 등기)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또한 2011.5.24.(5.25.등기) 청산인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고등법원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등 판결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고○○은 청구인이 그 설립 및 운영자금을 모두 투자한 1인 주주의 회사로서 청구인이 그 소유의 주식을 고△△, 김△△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이를 기초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식회사 고○○의 실제 주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법원 대여금 판결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처 이○○가 주식회사 고○○에 대여금(주식회사 고○○ 가수금 계상 금액)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고○○외에도 주식회사 OO금속, 주식회사 OO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고, 그 외 여러 곳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면서 그 수익금 등을 처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던 사실, 범죄행위로 수배 받자 고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청구인 회사 등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고OO 등이 위 회사들 자금과 자신들의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여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동 가수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조달되었으며, 이

○○는 이러한 가수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는 자 로 판시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이 2008.9.17.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110,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쟁점금액인 95,303,000원만 입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14,697,000원 상당이 손해를 가하였다고 고발한 사실과 고○○이 이러한 행위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음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주식회사 고○○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식회사 고○○은 청구인 1인 주주의 회사로 청구인이 설립 및 운영자금을 모두 투자한 사실이 ○○고등법원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등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식회사 고○○ 가수금 원장상 그 입금자가 청구인의 처 이○○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지방법원 대여금 판결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고○○이 110,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쟁점금액인 95,303,000원만 입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14,697,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고발한 사실이 ○○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가수금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고○○의 실제 주주임에도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