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내에 광고물부착, 이동통신중계기, ATM기 설치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내에 광고물부착, 이동통신중계기, ATM기 설치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설치에 따른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현지 확인 후,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아파트 내 광고물 부착, ATM기 설치, 도시정압 가스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청구인이 받은 대가(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신고누락금액 601,031천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84백만원, 종합소득세 150백만원 합계 234백만원을 2011.11.2. 고지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수입금액 누락명세서 (단위: 천원) 과세기간 이동통신 광고료 기타 계 수입금액 ‘10.2기 29,090 36,000 4,183 69,273 143,455 ’10.1기 29,090 40,909 4,183 74,182 ‘09.2기 29,090 44,909 4,040 78,039 149,078 ’09.1기 29,090 37,909 4,040 71,039 ’08.2기 29,090 44,054 4,240 77,384 148,350 ’08.1기 27,908 38,818 4,240 70,966 ’07.2기 37,272 3,667 40,939 86,542 ’07.1기 43,027 2,576 45,603 ’06.2기 32,318 2,576 34,894 73,606 ’06.1기 36,136 2,576 38,712 계 173,358 391,352 36,321 601,031 601,031
2. 도시가스 부대시설 이용 점용료,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장소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택에 정착된 토지의 지번과는 상관없이 주택의 담장·길·도로 등의 주변 경계, 타 주택 등에 의해 구분되는 것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능을 위해 부속된 범위까지가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주택법상 주택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청구인은 ㅇㅇ아파트 단지 내 부지 중 매우 작은 면적의 일정 부분의 토지를 도시가스 부대시설 및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설치 목적으로 임대하였는바, 해당 토지의 위치, 면적, 아파트 및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쟁점 수입들은 입주민들의 공동 관리 비용에의 충당 및 그 비용 절감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여기서 독립적이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인이 광고물 게재와 관련하여 전용 광고용 게시판이 아닌 주민 알림판을 일부 활용하였던 것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 수입들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적이 없으므로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한편, ㅇㅇ아파트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서 입주민들의 공동 관리 비용의 부담이 상당한바, 쟁점 수입들은 입주민들의 공동 관리 비용에 충당되어 그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각 시설물들에 대한 공공적인 목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장소의 제공 및 그 설치를 승인하였고, 이러한 시설물들이 설치됨에 따라 훼손된 주택을 보수하고 추후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 조달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쟁점 수입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쟁점 수입들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 수입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수익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무조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1.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료, 광고료 수입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임대는 크게 토지의 임대와 건물의 임대로 나눌 수 있고, 건물은 상가 건물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 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토지의 임대 및 상가 건물의 임대는 과세 대상이며, 주택의 임대는 다주택 소유자, 고가주택의 소유자 등의 경우에 과세를 하게 된다. 한편,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본 사안에서 청구인은 ㅇㅇ아파트 옥상의 일부를 임대하여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였고, 같은 아파트 내부 벽면의 일부를 임대하여 광고물을 게재하게 하였는바, 청구인이 토지나 상가 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옥상 및 벽면은 아파트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부동산 중에서 단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것일 뿐이다. 청구인이 다주택 소유자나 고가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주택의 임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이 주택의 일부인 옥상 및 벽면의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수입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도시가스 부대시설 이용 점용료,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장소 임대료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주택에 정착된 토지의 지번과는 상관없이 주택의 담장·길·도로 등의 주변 경계, 타 주택 등에 의해 구분되는 것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능을 위해 부속된 범위까지가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주택법상 주택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청구인은 ㅇㅇ아파트 단지 내 부지 중 매우 작은 면적의 일정 부분의 토지를 도시가스 부대시설 및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설치 목적으로 임대하였는바, 해당 토지의 위치, 면적, 아파트 및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수입들은 입주민들의 공동 관리 비용에의 충당 및 그 비용 절감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ㅇㅇ아파트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서 입주민들의 공동 관리 비용의 부담이 상당한바, 쟁점 수입들은 입주민들의 공동 관리 비용에 충당되어 그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각 시설물들에 대한 공공적인 목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장소의 제공 및 그 설치를 승인하였고, 이러한 시설물들이 설치됨에 따라 훼손된 주택을 보수하고 추후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 조달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쟁점 수입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쟁점 수입들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 수입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수익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무조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로 납세의무자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중계기설치 사용료(부가-902 09.03.06), 광고물 부착수입(상담3팀-2184 06.09.18), 임대소득(심사소득2009-0071 09.07.27)의 예규에 비추어 볼 때도 과세는 적정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9【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대가】 광고용으로 토지ㆍ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아파트단지내에 광고물 부착, 이동통신 중계기․ATM기․도시정압가스설치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관련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조사경위 상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다는 세원정보가 접수되어 2006∼2010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착수하였음.
○ 자료내용 통신중계기 설치장소 임대, 광고물 설치장소 임대, 독서실ㆍ헬스장 사용료 수입 등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각종 수익사업 내역을 제출하며 부가가치세 등 신고누락혐의가 있다는 정보자료임
○ 신고현황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없음(2006~2010)
• 소득세: 신고내역 없음(2006~2010)
○ 판단근거
•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가 치세과-902(2009.03.06), 조심2009서2275(2009.10.21), 부가가치세과-643(2009.05.07))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팀3팀-2184(2006.09.18))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헬스장, 독서실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814(2009.12.11),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38(2009.12.17) 및 부가가치세과-1835(2009.12.17))
○ 조사내용
• 상기 조사대상자가 이동통신 3사(A텔레콤, B텔레콤, C)와의 계 약에 따라 중계기 설치장소를 임대해주고 받은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06~’07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2009.1월에 기 과세되었음. <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료 수입내역>(표생략)
• 상기 조사대상자가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광고료 수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 광고료 수입내역>(표생략)
• 제2기 13차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에 나타난 헬스장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장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계산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직영관리방식을 도입하되, 헬스장의 모든 시설물은 주식회사 갑과 렌탈계약서(운용리스방식)에 의해 구입하여 설치하고 모든 회비수입과 모든 지출비용 등 관리사무소가 자금을 관리하고 헬스장의 단순운영관리에 한하여 헬스장 전문관리업체인 (주)을에게 위임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용자를 입주민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 헬스장 이용요금표>(표생략)
• 독서실의 운영수입에 대해 확인한 바, 2007년 제7차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에 자체운영을 명시하고 있고 2007년 제10차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의 독서실 운영 규정(안)에 따르면 이용대상을 입주민을 한정하고 있고, 이용요금은 독서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매월 5만원을 선납받고 있음이 확인됨.
• ○○은행 ATM 설치장소 임대료 및 도시정압가스 설치장소 임대료, 출장 세차업자로부터 받는 수도 및 전기 사용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세차업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의 경우 (주)병이 ㅇㅇ입주민의 신청을 받아 출장세차서비스를 제공하면서 ㅇㅇ아파트의 수도 및 전기시설을 사용하고 지급한 것으로 실비상당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기타 수입내역>(표생략)
• 재활용폐자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검토 재활용폐자원 수입은 각 세대 입주자가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모은 재활용 폐자원 수익으로 입주민들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사업의도를 가지고 재활용 폐자원을 모은 것이 아닌 주위 환경미화에 입각하여 생활쓰레기를 스스로 분리수거하여 그 수익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 경비로 사용 하였는바, 각 세대별 재활용폐자원 수입금액 산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익금액이 소액으로 과세실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차후 집단민원 발생여지가 있어 각 세대별 재활용폐자원 수익에 대한 제세 부과에 어려움이 있음(국세 청 법규과에 세법개정 의견을 질의하였음)
○ 조사자의견
• 상기 조사내용 및 판단근거에 의해 헬스장 및 독서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차업자로부터 받은 전기 및 수도 사용료 역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통신중계기를 설치하고 받은 사용료 및 아파트 내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ATM기 설치장소 임대료, 도시정압가스 설치장소 대여료 등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액 601,031천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84,325천원 및 소득세 149,935천원 과세하고 본 건 현장 확인을 종결하고자 함.
- 라. 판단
○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광고용으로 토지ㆍ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아파트단지내에 광고물 부착, 이동통신 중계기․ATM기․도시정압가스설치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부가가치세과-902, 2009.03.06, 같은 뜻)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09.18, 같은 뜻)인바,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