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가압류를 설정한 사실, 청구인의 계좌로 경매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관련 이자는 청구인의 소득임
경매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가압류를 설정한 사실, 청구인의 계좌로 경매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관련 이자는 청구인의 소득임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 대한 채권 95백만원과 관련하여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으며, 경매부동산은 2008.9.25. 강제경매가 신청되어, 2009.3.24. 매각되었다. 이후 2009.5.8. 경락대금 중 167,650,215원(이하 “쟁점경락대금”이라 한다)이 배당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청구인은 200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경락대금 중 원금 95백만원을 제외한 이자소득금액 72,650,215원에 대하여 2011.8.11. 200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77,992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채권 95백만원과 관련하여 경매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있던 중 남편 청구외 정이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2008.9.25. 경매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 신청을 하여 경락되었고, 청구인 위임 없이 청구인 명의의 *동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배당금 수령계좌로 신고하여 배당금 총 167,650,215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청구인은 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이 확정되었고 정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1.7.26. 인천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바 있으며, 동 고소사건은 정외 공범에 대한 수사로 기수가 지연되고 있을 뿐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정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처분청은 위 형사사건이 미확정이고 설령 정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통하여 반환받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등의 법률상 귀속되는 자 외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로 쟁점경락대금 전액에 대해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는 범죄피해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이건 대금의 귀속자로 판단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쟁점경락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수취하였을뿐 실지 귀속자는 정**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경락대금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법원배당표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신청에 의해 의한 배당금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 72,650,215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의거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1998.1.3. 경매부동산 상에 가압류 결정된 사실(), 2008.9.25. 청구인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결정이 이루어졌고(), 2009.3.24. 경락된 사실, 경매부동산의 경매 후 청구인에게는 쟁점경락대금 167,650,215원이 배당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경락대금은 ‘동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이건 통장의 명의인은 청구인이며,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정과의 이혼 사건 관련 지방법원지원의 화해권고결정서(*) 사본을 제출한바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