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에 대해 연말정산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2005년 과세연도 종소세에 대해 무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청구외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에 대해 연말정산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2005년 과세연도 종소세에 대해 무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1. 청구외 장○○(청구외법인 회장의 직함 사용, 이하 “장○○”이라 한다)이 전 사업자 및 청구외법인의 임원들에게 공시한 업무연락을 통해 청구인을 퇴직시킨 사실, 청구외법인인 설립일(2004.10.26.)부터 2005.5.31.까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은 대표이사로, 청구외 최○○(지분 60%, 이하 “최○○”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었는바, 당초 ○○세무서는 최○○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통지하였으나, 그후 장○○을 실제 과점주주 및 실제 대표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장○○이다.
2. 장○○은 청구외 ○○파인(명의상 대표자 청구외 김○영)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파인 상호, 김○영 명의(장○○의 사실확인서 등 참조)와 장○○의 모친 청구외 이○술 명의 등을 이용하여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523,879,7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장○○이 청구외법인의 중국지사를 설립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장○○이다.
3. 장○○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당초 약속한 투자금 원금과 이익(투자금의 50%)의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청구외 박○정과 청구외 심○광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장○○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자들이 장○○을 보고 투자한 사실,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자 청구외 정○애 등이 투자금액과 이익을 상환받지 못하여 장○○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등을 보면 장○○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장○○에게 2005.12. 보낸 내용증명서, 청구외법인의 업무연락 공시, 2005.12. 청구외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의 지시로 청구외법인의 카드매출금액이 대량 취소된 사실, 장○○의 지시로 청구외 (주)에스○에 청구외법인의 임대보증금과 잔존 집기류를 양도한 사실 등을 보면 장○○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장○○은 회사의 운영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영업사원의 지위를 갖는 투자자(영업사원)들을 모집하였는바, 투자자들이 청구외법인의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할 경우 받는 판매수당 지급을 관리할 수 있는 총 관리인이 필요하여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 지위를 주는 형태로 고용하였고, 청구인은 판매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당초 장○○에게 고용된 역할만 충실히 하였을 뿐이다.
6. 청구인이 처분청 작성의 전말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유도심문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대표이사라는 결론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전말서의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장○○은 신용불량과 국세체납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어 청구외법인을 실제 지배하면서(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소유) 정○○ 및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시켰다.
2. 장○○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지배자이면서 실제 경영자로서 대표자 상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고 동시에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에도 해당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의 행위를 수행하지 않았다. 장○○은 청구외법인의 영업관리 업무를 위해 청구인을 고용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 투자금 관리를 하였을 뿐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며, 물품공급계약을 청구인이 아닌 장○○이 하였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아이템은 모두 장○○이 계획한 것이고, 장○○은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약정한 이익을 상환하지 않아 사기로 고소당하게 되었으므로 장○○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처분청의 전말서는 청구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이 전말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동의한다는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말서의 내용은 무효이다.
1.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인지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고, 영업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물품공급계약 및 경영자금 관리 및 지급, 법인인감 관리 및 차용증 작성 등 실제 대표행위를 하였으며, 2007.5.31. ○○지법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이 실경영자라 주장하는 장○○이 투자금 편취 등에 의한 사기죄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이 선고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파산 내지 부도가 발생한 후 임대보증금과 집기물품을 (주)에스○에게 양도한 사실이 증빙자료로 제출된 합의서 및 공증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점, 2005년 9월 판매사원(투자자) 투자금액의 편취사기로 고소(무혐의 불기소 처분)된 점, 청구인은 2005.6.1.부터 2005.12.31.까지 대표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92누3120, 1992.7.14.).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중 괄호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두11108, 2010.10.28.). 장○○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도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중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구비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장○○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는 없다.
3. ○○세무서에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당초 최○○에서 청구인이 실 경영자로 주장하는 장○○으로 변경지정한 건과 청구외법인의 인정상여 소득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2. (쟁점①기각시 심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이므로 상여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 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7)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 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8)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주 주 】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1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1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3)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4)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005. 1기 44,096 151 정○○ 36,787 30 청구인 7,308
2005. 2기 931,677 184 청구인 931,677 합 계 975,773 365 975,773
2. 청구인이 2005.12.19. 작성하여 장○○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발신: ○○(주) 청구인
○ 수신: ○○(주) 대표이사 겸 회장 장○○
○ 내용:
• ○○(주) 회장 장○○은 2005.12.1. 11시 30분경 ○○(주)를 폐쇄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출발을 제의했으나, 당시 대표이사 청구인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장○○은 이를 시행하였다.
• 회장 장○○은 새로운 법인으로 출발할 것이니 청구외법인에 대한 모든 재화와 용역거래, 채무 등을 본인이 책임을 질테니 카드매출을 취소하라고 해, 14일이 지난 매출을 포함해서 무더기 매출취소 현상이 일어났다.
• 회장 장○○은 본인 임의대로 사업자들 앞에서 경영진을 퇴출조치, 사업장에 공고한 것에 대한 책임을 100%져야 한다(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영업이사, 상무이사, 기획이사, 교육이사 등).
• ○○(주) 대표이사 겸 회장 장○○은 사업자 손실액 전액에 대한 책임보상을 하겠다고 전사업자 앞에서 공고한 것에 대한 그 방법을 명백히 제시하고 본인의 보상계획을 정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 회장 장○○이 선임한 대표이사 안○주, 고문 조○식, 고문 백○현씨등은 왜 출근을 시키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묻고싶다.
3. 2005.12.5. 작성된 전 사업자를 수신인으로 하는 업무연락(문서번호: 05-○○-01)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주) 대표이사 청구인은 2005.12.5.자로 자의로 사임한다.
3. ○○(주) 대표이사 청구인 경영 하에 발생된 일련의 경영부실(수당 미지급, 자금집행 불투명)등에 대하여 본인 장○○이 책임을 지고, 정상화 경영을 이행한다.
8. 본인 장○○은 ○○(주)를 투명 경영함을 약속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전 대표이사 청구인은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 협력한다.
4. 장○○이 2005.12.9. 작성하여 청구외 박○정, 청구외 심○광에게 제공한 각서 사본에 투자자 청구외 박○정, 청구외 심○광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그 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였던 청구인의 경영부실로 수당이 지급되지 못하였으나, 회장(장○○)과 사업자발전위원회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청구외 김
○ 일, 사업자 협의회 회장 청구외 양
○ 만, 전무이사 청구외 김
○ 종이 2007.2.22. 작성한 사실증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5.9.경부터 2005.11.30.경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이고, 장○○이 회장인 경영체제로 운영되었다(그 이후에는 장○○이 청구인을 퇴사시키고 직접 회사를 전부 운영하였음).
- 나) 장○○은 회사의 전체 임원 회의를 주관하고, 전반적인 경영 및 자금을 관리하는 등 오너로서 지시를 하였다.
- 다) 대표이사 청구인으로 하여금 회장 장○○이 필요할 때마다 수당 지급 금액 부족분을 채우게 하고, 대표이사 청구인이 자금의 한계를 느끼자 회사를 통째로 챙기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강제 퇴임시킨 것이다.
- 라) 장○○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집기, 비품, 회사 임대보증금 등 시가 5~6억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공증후 청구외 (주)에스○에 넘겨주었음
6. 청구외 조
○ 석이 2007.3.27.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청구외 조
○ 석은 청구외법인의 기획 및 교육담당자로서 장○○ 회장의 지시에 의해 첨부 사업계획서를 만든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2005년 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에 장○○이 청구외 ○○파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청구외 김
○ 영을 위장명의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장○○의 명함 사본에 장○○의 직함은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9. 2005.12.7. 작성된 임대보증금 및 물품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 양도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인, 청구외 ○○엔피(주) 대표이사 청구외 안○영 등으로, 양수인은 청구외 김○일, 청구외 김○국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2007.5.31.자 ○○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에 청구외법인 회장 장○○과 대표이사 청구인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11. 2006.12.18. ○○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장○○, 김○종 대질)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5.6.1.경 등재되어 같은 해 11.말경까지 활동하였다.
- 나) 청구인은 고소인 등의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였고, 장○○은 회장으로서 전체적인 회사 운영을 이끌었다.
- 다) 청구인은 전직 보험회사 출신으로서 조직관리를 하는 일은 전문가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내부 사무는 총괄하였다.
- 라) 청구외 김○종은 전무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투자금을 관리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매일 매일 투자금이 들어오면 계산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결재하였고, 지출은 매일 매일 제품 구입 및 수당, 영업비 등을 결재받아 처리하였음).
- 마) 청구인은 급료로 매월 평균 3백만원 정도 받았고, 총 10백만원을 받았으며, 사실은 청구인이 받은 돈보다 청구인 개인 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손해가 더 크다.
12. 청구외 김○주의 투자금 편취관련 사기고소에 대해 ○○지방검찰청은 2009.11.19. 증거불충분으로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13. 청구외 ○○카드 주식회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물품의 판매없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가장한 매출전표 작성)에 대해 △△지방검찰청은 2006.10.17.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14. 청구인이 장○○을 고소한 2006.1. 고소장 사본에 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월급여로 400만원을 책정하고, 판공비로 500만원을 지급하며, 회사매출액의 1%를 지급하여주겠다고 하여 대표이사 직을 수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5. ○○경찰서의 2006.10.30.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이 법인 인감을 관리하였다.
- 나) 대표이사를 수락하면 그 법인에 관련된 모든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6. 2010.4. 장○○ 확인서 사본에 2004.10.20.자로 작성한 최○○와의 별첨 약정서는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첨 약정서에는 장○○은 설립예정인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최○○의 명의로 주식 60%를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최○○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17. 장○○과 정○○이 2004.10.27. 작성한 계약서 사본에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하고, 청구외 정○○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대내외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1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은 2005년 6월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같은 해 8월에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이 후에는 전혀 제출하지도 않았고, 2005년 1월분에서 12월까지 기간 동안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연말정산도 신고하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19. 2006.2.2. △△경찰서의 청구외 정○애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에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외법인 본사 사무실에서 장○○ 회장이 “자신은 고려대 출신으로 주식회사 ○○제약 주식 30%를 가지고 있고, 청구외법인에 투자하면 150%의 수익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이 투자설명회시 투자를 권유하거나 본인을 속인 사실은 없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등 이 건과 무관하지 않아 고소하였다.
20. 2007.3.27. ○○지방법원 김○길(청구외법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장○○이 2005.10.18. 중국북경에 청구외법인 중국지사를 설립하였다.
- 나) 장○○의 지시로 2005.12.7. 청구외법인의 임대보증금 1억원 및 물품목록 일체를 (주)에스○에 넘겼다.
21.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2011.12.21.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청구인은 05년 5월 친구 최○의 소개로 장○○을 알게 되어 9월 ○○(주)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여 여러 명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회사계좌로 입금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 답) 네, 사실입니다. 본인 자체적으로 출자한 금액은 없이 외부 지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금액입니다. 장○○이 보험회사 형태로 판매를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문) 그럼 지인을 통해 출자를 받을 때 대표를 선생님 명의로 한다는 것에는 수락을 하셨네요?
- 답) 그렇죠, 제가 대표이사로 하는데는 수락을 했습니다
- 문)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낼때 선생님이 대표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네요?
- 답)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 문) 07년 5월 31일 선고된 장○○ 징역6월, 청구인 징역7월(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형에 법원에서 투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장○○과 청구인이 공모했다고 판결문에 판시한 바, 판결에 대해 반박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 답) 제가 고소인에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득하거나 회유한 적이 없습니다
- 문) 결국 본인들간의 사업운영 자금을 둘러싼 갈등 외에 세무서가 장○○이 회장이라는 직함외에 청구인이 김○종 전무를 통한 수당지급, 투자금관리 등 결재를 통해 실질적 관리를 하였다는 것으로도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있습니까?
- 답) 제가 대표이사로서 세금신고 할 때 대표직을 갖고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퇴출된 후 세금 신고할 순 없지 않습니까?
- 문) 대표이사로서 일을 한 부분이 어떤건가요
- 답) 제가 영업사원관리와 영업수당 관련 업무를 했고 나머지 제품구매 부분이라든가 다른 사업부분, 홈쇼핑 중국사업 진출부분은 장○○이 다 했습니다
- 문) 그거는 대표이사 별로 담당을 달리 할수 있는거고요, 그러면 그 당시 대표이사실이라든가 사무실이 따로 있었나요?
- 답) 네 우리는 대표이사실이 따로 있었고 임원실도 있었습니다
- 문) 그 자리에 선생님 사무실도 따로 있었나요
- 답) 네 따로 있었습니다
- 문) 06년 12월 18일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팡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한 회사의 업무총괄에 관여했음을 본인이 인정(보험회사 출신으로 운영, 관리 경험등이 있음을 거론)함에도 대표이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이유는 장○○과의 수익 관련 갈등 외 무엇이 있습니까?
- 답) 영업부분, 영업판매분은 제가 했습니다
- 문) 그것이 대표이사의 업무 아닌가요, 그러면 장○○ 역시 회장직함외에 수익 귀속에 대한 장○○과의 수익관련 갈등일 뿐이지 회사일에 전혀 관여 하지 않은 게 없잖습니까?
- 답) 제가 회사일 영업에는 관여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소득세든 부가세든 세금이란 것은 뭐가 있어야 세금을 낼거 아닙니까?
- 문) 법인은 대표이사로서 권리행사를 하면서 영업부분을 담당하면서 관리를 한건 맞지 않습니까?
- 답) 재직기간은 그렇게 했죠
- 문) 그렇게 운영을 했다면 2005년귀속 법인에 관련된 모든사항은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는겁니다
- 답) 대표이사를 그만두고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리에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자료로 세금 신고를 하나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왜 제가 책임을 지나요?
- 문) 그건 그렇지가 않고 세법상 선생님이 일 한 그 시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집니다
- 문) 06,12.18일 신문조서에서 매월 평균 3백여만원씩 총 1천만원 정도 수령했음을 진술하고서도 이의신청서 등에서 회사에서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은 어찌된 것인가요?
- 답) 급여 명목이 아닌 회식비 이런 명목으로 받은겁니다 제가 집어넣은 돈이 더 많습니다
- 문) 06년 10월 30일 본인 진술 조서에서도 본인이 법인 인감관리 및 차용증 작성 등 모든 집행이 청구인 본인의 명의 로 이루어졌고 법인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표이사직을 수락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모든 책임을 장○○에게만 돌리는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답) 대표이사를 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문) 실질적으로도 하신건 아닙니까?
- 답) 실질적으로도 행사를 했지만 장○○이 최고의 큰 운영과 모든 사업을 관리했기에 장○○에게 책임을 돌리는겁니다
- 문) 법인에 선생님이 투자했던 3억 관련해서 법인과 선생님간 차용증을 쓴 그런건 없습니까?
- 답) 그런건 없습니다
- 문) 선생님이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랄지 조치를 취한게 없나요?
- 답) 없었습니다
2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2005년 청구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이 건 상여처분에 따른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2011.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바(소득세법 제73조),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조사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있는 동안 1천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6.6.1.부터 7년 이내인 2011.11.14.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장○○으로서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표자 인정상여와 관련,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1.부터 2005.12.31.까지 청구외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경찰서의 2006.10.30.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청구인이 법인 인감을 관리하였고, 대표이사를 수락하면 그 법인에 관련된 모든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다고 기재된 점,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1.12.21.자 문답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영업사원관리와 영업수당 관련 업무를 했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기간동안 실제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