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MMMM HH팀 대리에게 현금을 전달하여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계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외별광고와 관련된 영화가 계약기간인 2005년도에 실제 개봉된 점 등으로 비추어 광고물 실제 게재 및 사용료 금액에 대한 재조사 확인이 필요함
(주)MMMM HH팀 대리에게 현금을 전달하여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계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외별광고와 관련된 영화가 계약기간인 2005년도에 실제 개봉된 점 등으로 비추어 광고물 실제 게재 및 사용료 금액에 대한 재조사 확인이 필요함
청구인은 2002.12.30. ∼ 2007.4.22. □□커뮤니케이션(이하 “청구회사”라 한다.)이란 상호로 광고업을 영위하였으며, 2005년 과세연도 중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 ■■■■ 등 부대시설물(외벽) 임차료 ×××,000천원(공급가액 ×××,818,181원, 세액 ××,181,819원, 이하 “쟁점 임차료”라 한다.)을 (주)■■■■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8.경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 임차료 에 대해 (주)■■■■로부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자료를 통보받은 JJ세무서장은 (주)■■■■가 쟁점 임차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다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임차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2011.5.30.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1.8.18. 이의신청에 대한 2011.10.4. 결정에서 청구외 JJJ과 공동사업이 인정되어 2011.10.7. ××,×××,×××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와 정식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계약서는 가계약서로 계약금액 등이 명기되지 않았으며, (주)■■■■에서도 정식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 고, 세금계산서 수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이 없으므로 쟁점 임차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3. (생 략)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구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법률 제7837호, 2005.12.31. 개정전 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대통령령 제19254호, 2005.12.31. 개정전 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6. (생 략)
4.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법률 제7837호, 2005.12.31. 개정전 규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조사청 은 2009.8.경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 임차료 에 대해 (주)■■■■로부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자료를 통보받은 JJ세무서장은 “청 구회사가 광고 수주 목적으로 월 사용료와 보증금을 정하지 않은 가계약 상태의 사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광고가 수주될 경우에 월 사용료와 보증금을 확정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작성한 것이고, 정식 계약 체결 제안이 없어 사용료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의 소명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다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 임차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공제하고, 이 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쟁점 임차료는 비록 정규증빙은 수취하지 않았으나, 현금 으로 지급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보 면
① ~④ 생략 제3조(사용기간 및 부착물 보증금)
① 본 계약은 2005.1.1.~2005.12.31.까지 유효하며 재계약시 계약만료 30일 전에 을은 계속사용여부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대시설물에 을이 부착물을 설치함으로써 설치물에 대한 일정 보증금을 을은 갑에게 납부한다. (이하생략) 2004.12.2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