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광고물 게재사실과 사용료 지급 금액을 확인하여 필요경비 지출을 판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02 선고일 2012.03.23

(주)MMMM HH팀 대리에게 현금을 전달하여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계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외별광고와 관련된 영화가 계약기간인 2005년도에 실제 개봉된 점 등으로 비추어 광고물 실제 게재 및 사용료 금액에 대한 재조사 확인이 필요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2.30. ∼ 2007.4.22. □□커뮤니케이션(이하 “청구회사”라 한다.)이란 상호로 광고업을 영위하였으며, 2005년 과세연도 중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 ■■■■ 등 부대시설물(외벽) 임차료 ×××,000천원(공급가액 ×××,818,181원, 세액 ××,181,819원, 이하 “쟁점 임차료”라 한다.)을 (주)■■■■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8.경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 임차료 에 대해 (주)■■■■로부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자료를 통보받은 JJ세무서장은 (주)■■■■가 쟁점 임차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다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임차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2011.5.30.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1.8.18. 이의신청에 대한 2011.10.4. 결정에서 청구외 JJJ과 공동사업이 인정되어 2011.10.7. ××,×××,×××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회사는 옥외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광고회사로 (주)■■■■와 ■■■■ 쇼핑몰의 외벽을 임대하여 광고현수막을 부착하는 거래를 2003년부터 해 왔으며, 2003년에는 6개월간 ■■ 1개면, PP 1개면 총 2개면에 대해 월 13백만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기로 하였고, 2004.12.20.에 2005년 동안 SS, PP, GG, DD ■■■■의 건물 외벽을 임대하는 내용의 부대시설물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주)■■■■의 요구로 계약서 내용에 임대료 부분은 표기하지 않고 4개점 4개면에 월 13백만원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추가적인 면 활용시(DD, GG, PP에는 현수막 자리가 2면 있음.) 추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나. 청구회사는 2005년 ■■■■ 전국 4개점 외벽을 이용하여 ×××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7건을 발행하였고, ■■■■ 외벽임대료 156백만원을 비용처리 하였다.
  • 다. 청구회사는 (주)■■■■ 측의 요구에 따라 외벽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없었고, 임대료 지급도 현금으로 밖에 할 수 없었으나, (주)■■■■ 측은 청구회사에게 매입 세금계산서와 외벽 임대료 지급 증빙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임대계약 자체를 체결한 바 없고,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라. 부대시설물 광고계약서에 따르면, 청구회사와 (주)■■■■는 2005년 임대계약이 존재하고, 상식적으로 (주)■■■■가 아무런 계약이나 대가 없이 자사의 건물 외벽에 광고를 게첨하도록 두었을 리가 만무하며, 사진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2005년에 ■■■■ 4개점 외벽을 이용한 광고 거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임대료 지급은 당연한 것이다.
  • 마. 특히, 해당 연도에 개봉한 영화들의 광고 게첨 사진으로 당사와 (주)■■■■ 간에 2005년 외벽 임대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외벽 사용에 따른 쟁점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와 정식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계약서는 가계약서로 계약금액 등이 명기되지 않았으며, (주)■■■■에서도 정식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 고, 세금계산서 수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이 없으므로 쟁점 임차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금으로 지출된 쟁점 임차료를 옥외광고수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3. (생 략)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구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법률 제7837호, 2005.12.31. 개정전 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대통령령 제19254호, 2005.12.31. 개정전 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 나. (생 략)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이하 생략)

4.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법률 제7837호, 2005.12.31. 개정전 규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옥외광고수입의 필요경비로 쟁점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인은 2002.12.30.∼2007.4.22. 광고업을 하는 청구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중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 ■■■■ 등 부대시설물(외벽) 임차를 하면서 쟁점 임차료를 (주)■■■■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조사청 은 2009.8.경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 임차료 에 대해 (주)■■■■로부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자료를 통보받은 JJ세무서장은 “청 구회사가 광고 수주 목적으로 월 사용료와 보증금을 정하지 않은 가계약 상태의 사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광고가 수주될 경우에 월 사용료와 보증금을 확정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작성한 것이고, 정식 계약 체결 제안이 없어 사용료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의 소명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다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 임차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공제하고, 이 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쟁점 임차료는 비록 정규증빙은 수취하지 않았으나, 현금 으로 지급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보 면

  • 가) 청구인은 2004.12.20. (주)■■■■와 부대시설물 사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사용료에 대한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사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부대시설물 사용계약서 주요내용> 사용계약서 서울특별시 J구 CCC ×가 ××××번지 (주)■■■■(“갑”)와 □□커뮤니케 이션(“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갑은 SS ■■ ■■■■, PP ■■■■, GG ■■■■, DD ■■■■의 건물 벽면 일부(이하 “부대시설물”이라 칭함)를 을에게 사용 승낙하고 을은 사용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2조(거래방법)

① ~④ 생략 제3조(사용기간 및 부착물 보증금)

① 본 계약은 2005.1.1.~2005.12.31.까지 유효하며 재계약시 계약만료 30일 전에 을은 계속사용여부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대시설물에 을이 부착물을 설치함으로써 설치물에 대한 일정 보증금을 을은 갑에게 납부한다. (이하생략) 2004.12.20.

  • 나) 청구인은 광고 게첨 사진 13매와 계약서 등을 근거로 ■■■■ 외벽광고 수입으로 ×××백만원을 얻었다 하나, 제시하고 있는 매출세금계산서, 계약서에 의하면 ■■■■ 건물을 통해 광고를 하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 ×××, ××× 원으로 정리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 임차료는 월 13백만원을 지급하되 새로운 광고가 게첨될 시기에 지급하였고, 청구회사의 홍대일 부장이 인출한 현금을 (주)■■■■ ■■팀 담당자 JJJ 대리에게 (주)■■■■의 ■■팀 사무실과 음향실 및 청구회사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명함 사본과 함께 제시하면서, 청구인 명의 YY은행계좌(*-3***-02-001)에서 현금 ×××백만원을 인출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YY은행 통장상 현금인출 내역> 일 자 적 요 금 액 비 고 20050124 현금 15,000,000 20050216 현금 12,000,000 20050217 현금 12,000,000 20050317 현금 16,000,000 20050520 현금 14,000,000 20050620 현금 15,000,000 20050621 현금 242,510 20050714 현금 12,000,000 20050715 현금 6,000,000 20050719 현금 18,000,000 20050720 현금 18,028,630 20050830 현금 13,000,000 20050901 현금 1,000,000 20050913 현금 26,000,000 20051114 현금 25,000,000 20051213 현금 25,000,000 합 계 228,271,140
  • 라) 청구인이 외부광고로 의뢰받았다는 영화의 개봉일자는 2005년도로 ‘네이버 영화정보’에 의거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2004.12.20. (주)■■■■와의 부대시설물 사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광고가 게첨된 사진 13매를 제시하고 있는 점, ■■■■ 외벽광고를 이용하여 외벽광고수입을 얻었다고 ×××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주)■■■■ ■■팀 담당자 JJJ 대리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매달 12백만원에서 26백만원이 인출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YY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 외벽광고와 관련된 영화가 계약기간인 2005년도에 개봉된 점, 처분청이 ■■■■ 외벽광고 수입으로 ×××백만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쟁점임차료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외벽광고와 관련된 거래처에 대한 확인으로 실제로 (주)■■■■ 소유 건물의 외벽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고물이 게재된 사실이 있는지와 게재되었다면 그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