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07.11.6.〜2007.12.25.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있었고, 이후 쟁점법인 대표이사가 국세체납으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개업 사업자등록신청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대표이사가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2007.11.6.〜2007.12.25.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있었고, 이후 쟁점법인 대표이사가 국세체납으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개업 사업자등록신청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대표이사가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1.11.10.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1,417,320원의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의 (주)○○○의 실질대표자와 부동산 매각대금 2,198,950,000원의 사용처를 다시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쟁점법인은 2004.12.31. OO세무서에서 직권폐업되어, 2007.11.20. ○○세무서에 재개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으며, 청구인은 그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07.11.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고, 200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2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법인은 2004.12.31. 직권폐업되었으나 2007.11.20. 재개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시 ○○구 ○○동 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1.6.~2007.12.25. 쟁점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세금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일자별 사업재개 및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 짜 내 용 비 고 2007.8.17. 이사 사임: 이○○ 등 이사 취임: 고○○, 청구인 등 취임 휴면법인(쟁점법인) 인수 2007.11.6. 대표이사 취임: 청구인 2007.11.16. (주)OO은행 등 부동산 양도 쟁점금액 무신고 2007.11.20. 재개업 사업자등록 신청 2007.12.26. 대표이사 사임: 청구인 대표이사 취임: 고○○ 현재까지 고○○ 유임 2008.12.31. 폐 업
3. 청구인은 고○○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고○○ 확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고○○은 2003.7.1.~2004.2.29. ○○시 △△구 ▽▽동에서 ○○컨설팅이라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 사업등록신청일 현재 고○○은 3건 25백만원의 국세체납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