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제3자가 실지대표자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70 선고일 2012.02.24

청구인이 2007.11.6.〜2007.12.25.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있었고, 이후 쟁점법인 대표이사가 국세체납으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개업 사업자등록신청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대표이사가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1.10.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1,417,320원의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의 (주)○○○의 실질대표자와 부동산 매각대금 2,198,950,000원의 사용처를 다시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1.1. 개업하여 ○○시 ○○구 ○○동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12.31. 폐업한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2007.11.6.~2007.12.25.)된 자로, 쟁점법인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부동산을 2,19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0.1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1,417,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년 이상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십억에 달하는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사촌관계이며,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고○○의 부탁으로 30만원을 받고 인감도장을 택배를 통하여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등재(2007.11.6.~2007.12.25.)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 나. 쟁점법인 실질대표자인 고○○은 2007년 경 휴면법인이 쟁점법인을 이○○ 등으로부터 500만원에 인수한 후, 2007.11.20.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체납이 있어 일시적으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신청하였으며, 2007.12.26. 체납세금을 완납하고 본인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상 대표자 휴대전화도 고○○ 본인의 전화번호로 기재하였다.
  • 다. 2007.11.19. ○○중앙지방법원(약식명령)에서 고○○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바, 이를 보면 쟁점거래를 고○○이 직접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받을 이유가 없는바, 재조사하여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2004.12.31. OO세무서에서 직권폐업되어, 2007.11.20. ○○세무서에 재개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으며, 청구인은 그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07.11.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고, 200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2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2004.12.31. 직권폐업되었으나 2007.11.20. 재개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시 ○○구 ○○동 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1.6.~2007.12.25. 쟁점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세금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일자별 사업재개 및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 짜 내 용 비 고 2007.8.17. 이사 사임: 이○○ 등 이사 취임: 고○○, 청구인 등 취임 휴면법인(쟁점법인) 인수 2007.11.6. 대표이사 취임: 청구인 2007.11.16. (주)OO은행 등 부동산 양도 쟁점금액 무신고 2007.11.20. 재개업 사업자등록 신청 2007.12.26. 대표이사 사임: 청구인 대표이사 취임: 고○○ 현재까지 고○○ 유임 2008.12.31. 폐 업

3. 청구인은 고○○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고○○ 확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고○○ 확인서 아들인 고○○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하여 휴면상태인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이○○ 등으로부터 인수하였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체납세금(결손)이 있어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신청인은 청구인 명의로, 연락처는 본인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쟁점거래는 본인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인 2007.6.27.에 취득하여 2007.7.10.에 양도 것이고, 쟁점법인의 사무실 임차료도 아들인 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 처분이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함
  • 나) 주식양수도계약서 고○○이 2007.5.15. 이○○, 신○○, 김○○ 등으로부터 휴면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5천원)로 인수함
  • 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법인이 2007.6.27. 최○○으로부처 ○○시 △△구 ▽▽동 상가를 5억원에 취득하여 2007.7.13. 김○○에게 12.5억원에 양도함
  • 라) ○○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고○○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을 아니하고, ○○시 △△구 ▽▽동 상가를 중개하여 상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부과함
  • 마)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대표자는 청구인 복○○, 전화번호는, 신청인은 박○○으로 기재되어 있음(현재 “ ”은 고○○ 전화번호가 아님)
  • 바)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고○○이 2007.7.27. 쟁점법인의 대표로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세 1백만원에 ○○시 ○○구 ○○동 오피스텔을 계약함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고○○은 2003.7.1.~2004.2.29. ○○시 △△구 ▽▽동에서 ○○컨설팅이라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 사업등록신청일 현재 고○○은 3건 25백만원의 국세체납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관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조사관서는 고○○이 본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개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재개업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7.11.6.부터 2007.12.25.까지만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후에는 고○○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개업사업자등록신청일 현재 고○○의 국세체납이 확인되는 점, 고○○이 휴면법인이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2007.5.15. 이○○ 등으로부터 인수하고, 쟁점법인 사무실(쟁점법인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오피스텔)을 2007.7.27. 임차한 사실이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오피스텔 임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실질적인 대표자가 고○○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에도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쟁점금액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거액이고,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인바, 장부 및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일시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는바,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