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인에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상연구비 등 유사항목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쟁점학술지원비를 낮은 급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병원별・직급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점, 실질적으로 식대, 도서구입비, 백화점쇼핑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술지원비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당 법인에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상연구비 등 유사항목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쟁점학술지원비를 낮은 급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병원별・직급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점, 실질적으로 식대, 도서구입비, 백화점쇼핑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술지원비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의료법인으로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전국 5곳의
○○ 병원 중 DD
○○ 병원으로서, 전문의 들에게 학술지원비를 지급하고 법인의 비용(교육훈련비)으로 회계처리하였다. S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13.∼2011.8.5. 기간동안 청구법인 등 5곳의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문의들에게 학술지원비 4,271백만원(이하 “쟁점학술지원비”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
10.
에게 2006년∼201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26,03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병원은 ○○○○○○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곳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과대학이 없어 소속 전문의들은 각 대학병원의 교수급이면서도 의과대학이 있는 종합병원들과는 달리 실습·연구·강의에 대한 여건이 어려워 학술지원비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전문의들이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하고·배우고·익혀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7년 3월에 ‘전문의 학술지원비 지급지침’(기획343-2816, 1997년 3월)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학술지원비 지급방법은 그 대상을 전문의로 병원장이 정한 한도내에서 분기별로 국내외 학회경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지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경리부서에 학술지원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청구한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고, 전문의들에게 지급한 쟁점 학술지원비는 정액급여로 동일하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문의들에게 쟁점학술지원비를 정액급여로 지급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의 전문의들은 1년에 50여편이 넘는 논문을 학회 등에서 발표하고 있고, 1편의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전문의들의 학회참가 및 논문발표는 유공자들의 진료 및 치료업무에 필요한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교육비용이지 전문의들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의들의 학회 및 세미나를 참가할 때마다 청구법인이 집행해야 하나, 집행의 편의상 및 절차적 문제로 전문의들의 교육비를 선집행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집행비용을 일괄하여 청구하면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 조사청에서 정액으로 지급하여 급여를 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문의들이 자기 에게 꼭 필요한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기들 개인비용으로 먼저 지출한 후 일정기간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비 성격인 학술지원비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공적기관으로써 정해진 예산범위가 있으므로 어쩔수 없이 그 한도를 규정하여 지급한 것일 뿐 정액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의들이 선 지출한 경비를 보전해 준 것으로 쟁점학술지원비의 실질내용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정액급여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설령, 쟁점학술지원비가 실비변상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의 별로 학회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비(식대 등 간접비 포함)는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 전문의들에게 지급한 학술 지원비 중 학회활동과 직접 지출한 직접비(학회비, 교재비, 교통비)는 교육비에 해당하고, 식대와 관련해서는 전문의들이 학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병원 인근식당에서 식대로 지출한 비용으로 직접적인 교육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인 교육비에 해당하며,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개인사적 사용분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교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다. 청구법인 추가주장 조사청은 교육훈련비 중 쟁점학술지원비 지급액이 “업무와 관련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회참가비 등을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은 교육훈련비 중 쟁점학술지원비로 지급된 내역에 일부 개인적인 사용금액을 청구한 사항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학술지원비 전체 지급액을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쟁점학술지원비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면, 업무와 관련된 학회비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인적인 경비를 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아니며, 본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된 경비임을 알 수 있다. 교육훈련비 중 쟁점학술지원비외에 수록논문지원비, 학회·학술대회참가비, 해외학술대회참가경비와 여비교통비 등의 경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학술지원비는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구분은 본 청구법인의 연초 항목별 예산 및 지급방식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전문의들이 학회 및 세미나를 참가할 때마다 청구법인이 비용을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의 편의성 및 절차적 문제로 전문의들이 교육비를 선 집행하고 일정기간동안의 집행비용을 일괄하여 청구하면 지급한 부분을 쟁점학술지원비 항목으로 구분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학회 참석비도 병원의 각 과(실)별로 정기적인 춘계·추계 학회·학술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집행하고, 학회·학술대회참가비로 구분한 것이며, 전문의별 학회참석비는 매 건별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일정기간 동안 전문의가 학회참석 시 선 집행한 비용을 전문의에게 지급한 후 쟁점학술지원비로 구분한 것이다.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다른 항목으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쟁점학술지원비는 급여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연초 계획한 예산 및 집행 방식을 기준으로 교육훈련비 내역을 학술지원비, 학회·학술대회참가비, 해외학술대회참가경비로 구분한 것일 뿐이며, 직원(의사, 간호사)의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모두 지출된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학술지원비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쟁점학술지원비 중에 실제로 실비변상적인 교육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세히 가려내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관리공단의 전국 5개 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의 의사(전문의)들의 보수가 일반종합병원 등에 비하여 낮은 관계로 임상연구비, 학술지원비 등의 항목으로 급여보전 차원에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근로소득세는 적법하게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의 학술연구비 또는 연구활동비, 연구보조비, 연구수당 등으로 실비변상적인 비과세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의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병원의 전문의사라는 사실만으로 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병원별, 진료과별, 개인별 청구 및 지급과정과 그 지급내용 등에 의하면, 형식상의 요건(절차)만 그렇게 간담회비, 학술회참가비 등으로 청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각 개별 영수증을 전산입력하여 검토한바 그 사용처, 사용일시, 내용이 개인적인 사용액 (개인접대 식사대, 개인사용 도서구입비, 개인여행교통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확인되고, 업무와 관련된 실비변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전국 5개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교육훈련비 계정에서 수록논문지원비, 학회·학술대회참가비,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와 여비교통비 등의 경비를 위 쟁점학술연구비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정상 손금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구입한 도서구입비는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학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식당 등에서 지출한 비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식대 지출이지 소득세법상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술지원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전문의는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인 급여】제12호에 규정된 교원, 연구원, 연구지원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청구법인이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전문의들의 개인 지출액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매 분기별, 월별로 지급청구를 하면 매분기 익월에 개인별로 일괄하여 일정 한도액을 전액 지급한 것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 병원이 2006.1.1.∼2010.12.31. 사업연도에 전문의들에게 쟁점학술연구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구 분 2006년 2007 2008 2009 2010 합 계 SS병원 인원 87 106 118 122 123 556 금액 400,509 488,738 478,248 500,893 502,554 2,370,942 PP병원 인원 43 51 51 45 47 237 금액 88,300 111,246 109,727 103,183 102,873 515,329 GG병원 인원 42 51 52 47 48 240 금액 90,300 107,100 114,193 113,680 114,290 539,563 DD병원 인원 29 40 41 46 51 207 금액 68,800 88,600 95,070 110,600 115,950 479,020 AA병원 인원 29 38 35 32 34 168 금액 67,790 72,326 77,124 74,127 75,249 366,616 합계 인원 230 286 297 292 303 1,408 금액 715,699 868,010 874,362 902,483 910,916 4,271,470 2) 조사청이 쟁점학술지원비 지급근거로 제시한 학술지원비지급지침(기획 343-2816, 1997.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병원별·직급별로 매월 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 【학술지원비】 ❑ 지급목적: 전문의 국·내외 학회 참석시 관련 경비를 지급,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연구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 ❑ 지급근거
○ 전문의 학술지원비 지급지침(기획343-2816, 1997. 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치과staff 포함)의 학술지원비를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촉탁직, 잡급직, 일반의 및 전공의(치과전공의 포함)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범위) 국내외 학술대회 및 원장의 명에 의한 연수교육 등 병원발전과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제4조(지급액) 학술지원비는 매년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지급요건) 지급요건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① 국내교육은 교육훈련지침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금액
② 국외연수교육은 공무로 인정하여 국외 여비규정에 의한 금액에 등록비 및 참가비를 포함한 금액
③ 학술향상을 위한 재료 및 도서구입비
④ 전문의 학술향상을 위한 간담회, 회의비 등 병원장이 승인한 금액 제6조(회계처리)
① 본 지침 제5조 ①항에 관한 사항은 근무상황카드 결재를 득한 후 교육안내문을 첨부한 여비지불 결의서에 의거 지급한다.
② 본 지침 제5조 ②항에 관한사항은 해외교육 승인신청서(교육대상자 선발보고서, 교육훈련 계획서, 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안내문 포함) 결재를 득한 후 여비지불 결의서에 의거 지급한다.
③ 기타 경비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병원별 지급기준(월) 〇 SS병원 (단위: 천원) 구 분 병원장 부장 과장 5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금 액 600 650 430 330 280 230 〇 지방병원: 부장급이상 30만원, 과장급이하 20만원
3. 조사청의 조사당시 ○○○○복지의료공단은 2011.
8.
3. 쟁점학술지원비 지급에 대한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직인 날인 및 경영지원본부장이 서명하였다. 확 인 서
○○○○ 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5개
○○ 병원을 두고 있으며, 2006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전국 5개 병원의 전문의 이상 의사(소속 의료직)들에게 학술지원비 명목으로 다음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연도별 지급금액 - 연도별 계정명 지급인원 지급금액 비고 계 1,408 4,271,474,293 2006 교육훈련비 230 715,699,909 2007 교육훈련비 286 868,010,870 2008 교육훈련비 297 874,362,600 2009 교육훈련비 292 902,483,830 2010 교육훈련비 303 910,917,084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1년 8월 3일 법인명:
○○○○ 의료공단 (직인) 성 명:
○○ 성 경영지원본부장:
○○ 섭 (서명)
4. 조사청은 쟁점학술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 가) 학술지원비의 연도별·개인별 지급금액 청구법인은 전문의들에게 학술지원비 명목으로 연도별로 개인별 직책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까지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전문의 학술지원비의 결의내용 청구법인은 전문의가 영수증 등을 첨부한 ‘학술지원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따라 학술지원비 지급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하고 교육훈련비(학술지원비)를 지급하였으며, 개인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까지 지급하였고, 각 ○○병원별 학술지원비의 신청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S: 간담회, 도서구입, 학회등록, 연구물품, 항공료, 과내회식 등 조사청이 확인한 ○○○○병원의 2007년 12월 결의내용에 의하면, 교육훈련비를 미지급금 계정으로 계상하고, 연말에 연간계약액에 부족한 금액 29,946천원에 대한 증빙없이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정액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확인하였디.
(2) PP: 도서구입, 회의비, 비품비, 학회등록, 교통비 등
(3) GG: 학외참가, 교통비, 도서구입 등
(4) DD: 학술참가, 학술간담회, 도서구입 등
(5) AA: 학회비 등
- 다) 각 사업연도별 교육훈련비 계정의 명세 청구법인은 전문의들에게 학술지원비를 분기별로 지급하였으며,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손금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병원별 교육훈련비 계정의 학술지원비 분석명세 조사청은 서울·부산·광주○○병원의 교육훈련비 계정 중 전문의들이 학술지원비의 신청 증빙서류(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병원의 2007년 사용내역에는 사용자가 불분명한 증빙이 대부분이다.
(1) SS: 항공영수증(항공료), 신용카드[식대(간식 포함), 도서, TV, 제과, 골프, 숙박, 철도요금, 필름현상, 물품구입(베개, 테이블, 와인잔, 배터리, 골프, 제과, 곶감, 잉크, 소파, 안경(돋보기 포함), 약, TV, 컴퓨터등)], 영수증(식대, 강좌등록, 학회등록, 복사, 코수술해부실습 참가, 연수등록비, 심포지엄등록비, 연회비 등), 현금영수증(식대, 식품, 종이, 도서 등), 백화점 영수증 등
(2) PP: 항공영수증(항공료), 신용카드(식대, 교통비, 물품구입, 주유비 등), 간이영수증(식대, 도서구입 등), 영수증(식대, 학회등록비, 교통비, 협회비 등), 현금영수증(식대, 물품구입, 전자사전, 도서구입 등)
(3) GG: 항공영수증(항공료), 신용카드(식대, 도서구입, 물품구입, 숙박비, 제과 등), 영수증(식대, 학회등록비, 도서구입 등), 고속도로 통행권, 버스승차권, 현금영수증 등
- 마) 각 사업연도별 기타비용 계정의 명세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도서구입비, 임상연구비, 기타 포상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5) 청구법인은 예비적청구로 학회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학회비, 교재비, 교통비 등은 직접비인 교육비이고, 학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병원 인근 식당에서 지출한 식대는 간접적인 교육비로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각 ○○병원의 교육훈련비(학술지원비) 지급·사용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건, 천원) 구 분 2006년 2007 2008 2009 2010 합 계 SS 병원 건수 363 658 510 430 402 2,363 금액 66,453 95,926 122,198 64,327 75,160 424,064 PP 병원 건수 401 531 649 469 386 2,436 금액 35,802 45,143 52,327 24,738 21,340 179,350 GG병원 건수 187 186 198 83 68 722 금액 10,943 15,616 18,109 6,640 4,793 56,101 DD병원 건수 117 144 203 172 146 782 금액 18,813 24,473 30,749 26,470 33,028 133,533 AA병원 건수 143 108 80 109 72 512 금액 15,123 13,003 8,120 10,007 10,064 56,317 합계 건수 1,211 1,627 1,640 1,263 1,074 6,815 금액 147,134 194,162 231,503 132,182 144,385 849,366
- 라. 판단 전문의에게 지급한 쟁점학술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병원에서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연구 풍토조성 및 활성화와 연구 의욕고취를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병원으 로부터 의사 등 직원이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 2007.11.26.), 청구법인의 경우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상연구비 등 유사항목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의들에게 학술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한 쟁점학술지원비는 청구법인의 전문의들이 일반 종합병원 의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병원별·직급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점, 전문의들의 학술지원비 지급결의서에 의하면 간담회비, 도서구입비, 학술참가비 등 으로 기재하여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식대, 도서구입비, 백화점쇼핑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술지원비는 전문의들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은 쟁점학술지원비가 실비변상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학회비, 교재비 등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학술지원비의 지출 영수증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그 사용처, 사용일시, 내용이 개인적인 사용액(개인접대 식사대, 개인사용 도서구입비, 개인여행교통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확인되고, 업무와 관련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징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카드나, 영수증 등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학술지원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