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일에 사실상 청산되어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회사가 폐업일에 사실상 청산되어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청 감사관이 흑자법인의 폐업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디앤아이 주식회사(이하 “○○디앤아이”라 한다)가 2008.6.30. 폐업할 당시 이사 겸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미회수한 가지급금 1,152,672천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인정이자 51,587천원 합계 1,204,25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11.3.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4,34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디앤아이가 건설업의 불황으로 2008.6.30.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일시적인 휴업에 지나지 않으며, 2011.1.18. 회사를 해산하고 우○○를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갔고, 청구인은 2007.10.4. ○○디앤아이의 이사 겸 주주로서 동 법인과 특수관계가 2008.6.30. 소멸된바 없이 2011.5.2. 청산종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보유하였다. 쟁점가지급금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2007.4.5. 1억원이 주주 김○영에게, 2007.4.27. 3억원은 주주 정○○에게 각각 송금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디앤아이가 2011.1.18.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752,672,359원의 반환을 청구하자, 같은 날 청구인은 12,5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동 법인은 이를 법인세 7,028,410원을 납부하고 해산등기 등 법무사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1.4.25. 가지급금 중 청구인에게 배당될 예상액을 공제한 258,800,000원의 납부통지를 받고, ○○디엔아이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가지급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디앤아이는 2011.5.2. 청산주주총회를 열고 회수한 가지급금 1,143,000,000원을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 5명에게 분배한 후, 청산소득신고를 하고 종결하였다. 따라서 ○○디앤아이가 폐업일인 2008.6.30.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를 채권의 포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주주 김○영과 정○○에게 송금된 400,000,000원, 청구인이 ○○디앤아이에 출자한 200,000,000원 및 2011.18. 청구인이 반환한 12,500,000원 합계 612,500,000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디앤아이가 2008.6.30.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일시적으로 휴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법인이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디앤아이가 어떠한 신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폐업일로 신고한 날에 사실상 청구인과 ○○디앤아이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디앤아이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의 기말 결산서상 단기대여금(주주) 1,150백만원이 있음에도 대차대조표상 이를 기타자산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폐업일 이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0.12.21. 국세청 감사관의 흑자법인에 대한 점검결과 미수회수된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한 법인세를 결정하고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주주총회를 통한 해산과 청산절차를 밟은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디앤아이가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청산주주총회를 열어 분배액을 확정한 청산소득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폐업일 이후 당해 법인의 사업 연속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폐업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폐업시점의 가지급금의 회수와 해산에 따른 청산은 별개의 사항으로 폐업시까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주주 김○영과 정○○에게 송금되었다는 4억원을 ○○디앤아이가 장부상 회계처리한 내용이 없고 어떤 명목으로 송금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2억원을 ○○디앤아이에 출자한 것과 폐업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미회수된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한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디앤아이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4.부터 2010.10.3.까지 동 법인의 이사였고, 2011.1.18.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1.1.19. 해산등기로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3. ○○디앤아이의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결산서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1,150,672천원에 대하여 인정이자 17,140천원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며, 가지급금명세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대여 및 회수사실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작성하고, 가수금명세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사실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작성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디앤아이가 2007.4.5. 주주 김○영에게 송금한 1억원 및 2007.4.27. 다른 주주 정○○에게 송금한 3억원 합계 4억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협 송금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한 ○○디앤아이의 장부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결산서상 가지급금명세서에 동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일자에 동 금액을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가수금명세서에는 해당일자에 동 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반제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가지급금 및 가수금명세서 (단위:백만원) 가지급금 명세서(청구인) 가수금 명세서(청구인) 일 자 대 여 회 수 잔 액 일 자 입 금 반 제 잔 액 2007.03.30 88 88 2007.01.01 964 964 2007.04.06 88 0 2007.03.12 10 974 2007.05.09 195 195 2007.03.12 1 975 2007.05.10 44 151 2007.03.12 439 536 2007.06.11 1 149 2007.03.30 112 424 2007.06.29 4 145 2007.04.04 25 399 2007.08.10 1 144 2007.04.05 100 299 2007.09.05 210 354 2007.04.12 1 300 2007.09.20 50 404 2007.04.27 300 0 2007.09.23 100 504 2007.09.26 50 554 2007.09.29 100 654 2007.09.30 100 754 2007.09.31 197 951 2007.10.01 50 1,001 2007.10.05 100 1,101 2007.10.09 50 1,151 2007.10.10 1 1,150 합 계 1,289 139 1,150 976 976 0
5. ○○디앤아이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단기대여금(주주) 1,150,672,359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200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서는 이를 기타자산 항목으로 변경하여 1,170,938,696원을 계상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10년 12월 국세청 감사관의 흑자 폐업법인에 대한 점검결과, ○○디앤아이에 대하여 폐업시 미회수된 쟁점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 처분한 사실이 2010.12.21.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등에 의하면,
○○디앤아이는 2010.12.28. 위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폐업시점에 당해 법인과 청구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 가지급금 등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1.1.24. 처분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2.17. 불채택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11.1.3.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의하면, ○○디앤아이는 2007년 7월 이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휴업상태로 지내왔으나 향후 부동산 건설업 자체의 업황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법 517조 제3호 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하고자 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청구인등 5인의 주주에게 알리는 내용이 나타난다.
- 나) 2011.1.1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주주총수 5명 중 청구인, 우○○, 김○영 3인이 출석하여 ○○디앤아이에 대하여 해산을 승인가결하고, 우○○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음이 나타난다.
- 다) 2011.1.18.자 주주명부상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주현황 (단위: 주, %) 구 분 계 청구인 우○○ 김○영 정○○ 유○○ 주식수 100,000 40,000 30,000 10,000 10,000 10,000 지분율 100 40 30 10 10 10
- 라) ○○디앤아이의 청산인 우○○가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는 2011.1.18.자 차입금반환청구서에는 2008.6.30. 현재 ○○디앤아이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750,672,359원을 2011.2.28.까지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디앤아이의 법인의 법인세 납부 및 해산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 법인에게 가지급금 12,500,000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디앤아이의 농협중앙회계좌 및 해산․청산등기 관련 법무사비용 영수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3.30. 위 농협중앙회계좌로 청구인 명의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나머지 2,500,000원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동 금액이 당해 법인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표4> ○○디앤아이 관련 지출내역 (단위: 원) 일 자 금 액 거래상대방 내 역 청구인 주장 2011.01.19 1,406,400 법무사 이○○ 해산등기 비용 현금입금 (2,500,000원) 2011.01.21 1,100,000 법무법인 △△ 과세적부심 수수료 2011.03.30 7,028,410 처분청 법인세 납부 계좌입금(천만원) 합 계 9,534,810
- 바) ○○디앤아이의 청산인 우○○가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는 2011.4.25.자 상계 후 납입금액 납부통지 및 ○○디앤아이의 농협중앙회계좌에 의하면, 위 청산인 우○○가 2011.4.25.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752,672,359원에서 이미 해산비용조로 납부한 12,500,000원과 법인해산 및 청산으로 청구인에게 배당될 457,200,000원을 공제한 285,800,000원을 위의 농협중앙회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2011.5.2. 동 계좌에 285,800,000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사) ○○디앤아이가 2011.5.2. 청산주주총회를 열고 청구인 등 주주로부터 회수한 가지급금을 아래와 같이 분배액을 확정하여 청산소득신고를 하고 종결하였다면서 2011년 청산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에 대한 자본분배 계획서 등에 대한 인증서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5> 주주별 자본분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청구인 우○○ 김○영 정○○ 유○○ 주식수 1,143,000 457,200 342,900 114,300 114,300 114,300
- 라. 판단
1. 주식회사가 장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주식회사의 경우 부가가치법상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디앤아이가 2008.6.30. 폐업신고를 한 이후부터 처분청의 이 건 상여처분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더 이상 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바도 없으며, 인적․물적 시설도 없었음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이 ○○디앤아이는 폐업일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10년 12월 말경 폐업시 이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고서야,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비록 당해 법인이 폐업 당시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물론 나아가 청구인과의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당시는 물론 그 이후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가 있기까지 ○○디앤아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 동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결국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청구인은 ○○디앤아이가 주주 김○영과 정○○에게 송금한 4억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디앤아이의 결산서상의 기장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6. 또한, 청구인은 해산일인 2011.1.18. 이후에 쟁점가지급금을 사실상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청구인 등이 이를 면할 목적에서 뒤늦게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디앤아이가 폐업일에 사실상 청산되어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