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건 가산세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관련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는 타당함
청구인은 이건 가산세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관련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는 타당함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시부터 주주로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인 주식 10%(6,200주)를 청구외 석○○(이하 “석○○”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유상소각에 의하여 감자함에 따라 받은 배당소득을 명의자인 석○○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주식 10%가 석○○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2011.8.1.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1,334,140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 본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고지 *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심사소득2011-0122, 2011.11.17.)을 받았음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과정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본세와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부가하였다는 감사지적 * 을 받음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682,140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추가 고지하였다. * 명의신탁한 주식의 배당소득을 실소득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심사소득1999-0579, 1999.11.5., 감심1999-0324, 1999.10.26.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선지급이자는 의제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함) 청구외법인이 진행하는 주택사업 완료예정시점인 2010.3.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를 600억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의 명의신탁 지분에 따른 명목감자대가 60억원에서 감자대금 수령예정일인 2006.9.16.부터 2010.3.31.까지의 1,292일에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선지급이자 상당액 1,274,301,000원(이하 “쟁점선지급이자”라 한다) 및 주식취득가액 31,000,000원을 공제하고, 4,694,699,000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후, 2006.9.12. 동 금액에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등 919,226,000원(주민세 83,566,000원 포함)을 차감하고 3,806,473,000원을 수령한 바 있는 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쟁점선지급이자 및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4,694,699,000원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상법(제438조 제1항)에 의하면 자본의 감소 관련 중요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2006.8.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감자비율(발행주식 총수의 60%), 감자사유(주주구성 단순화를 우한 주주환원), 유상소각시 1주당 지급액(967,742원)이 나타날 뿐 선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총 특별결의에 따를 경우 청구인의 감소주식 6,200주에 주당가액 967,742원을 곱한 감자대가(60억원)에서 감소주식의 취득가액 31,000,000원을 차감한 5,969,000,000원이 청구인의 의제배당액이 되며, 위 의제배당액에서 선지급이자를 공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선지급이자를 의제배당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볼 수 없고, 또 그 내용이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에 배치되는 사항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이어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청구외법인은 감자대가를 1주당 967,742원으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쟁점선지급이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이는 정확한 회계처리로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선지급이자를 의제배당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은 이 건 감자와 관련하여 선지급이자 상당액을 감자차손과 상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금액만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을 것이다.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각호 및 각항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7) 상법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8)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경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9)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2006.10.10. 청구인의 명의수탁자 석○○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청구외법인 의 2006.8.7.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감자와 관련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청구외 박○○와 이사 청구인⋅감사 청구외 김○○이 2006.8.7.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 시 대출금은 ○○은행으로부터 주주 개인명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고, 선지급이자 상당액 및 차입금이자의 정산기준일을 2006.9.15.로 정하며, 당해 정산기준일 시점으로 선지급이자는 6%, 차입금이자는 10%로 하여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외법인은 감자관련 지급금액을 전액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7. 청구외법인은 감자관련 선지급이자 7,646백만원을 감자대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8. 청구외법인의 정관에는 ‘자본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종전 청구인에 대한 2011.8.10.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본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이 건 감자와 관련하여 선지급이자 상당액을 감자차손과 상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이 건 감자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보면 감자대가를 1주당 967,472원으로 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약정서에 의한 선지급이자를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를 보아도 이 건 감자대가는 1주당 967,472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을 5,961,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종전 청구인에 대한 2011.8.10.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본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기각판결 (2009구합2438, 2011.10.19.) 을 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들은 임시주주총회의 감자결의와 별도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일간지 공고에는 1주당 지급액이 967,742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선이자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소외 회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선이자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④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가 1주당 지급액이 967,742원인 것으로 결의한 이상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감자대금에서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위 감자결의의 내용이 변경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소외회사에 대하여 감자대금에서 이 사건 선이자 상당액을 면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감자대금을 의제배당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