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양수인이 지정한 사람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함으로써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대가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양수인이 지정한 사람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함으로써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대가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7년 2월 및 3월에 박00 및 변00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2,399,900주(16.038%)를 취득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주식 인수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민00을 대표이사로 추대하고 청구인은 이사라는 직함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 지배력을 갖춘 당시 최대주주이자 이사로서 오00과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등 권리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2. 위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제1조 및 제2조에 ‘양도인인 청구인 조성우가 회사의 경영권, 의결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를 양수인 오00에게 15,000백만원에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조 경영권의 인수인계 조항에서는 제2차 중도금 수령후인 2007.7.6일까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수인이 지정한 감사 및 이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 양도인의 의무사항 및 제5조 양수인의 의무사항에 양수인에게 2007.07.04일까지 제3자 배정방식의 사모유상증자를 실시할 의무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6조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두어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위약금 19억원 지급) 뿐만 아니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다.
3. 또한, 청구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양수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사모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수인이 지정한 이사회가 구성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시 최대주주이자 실질대표였던 양도인의 경영권 및 의결권은 ‘0’으로 수축되고 양수인인 오00이 실질적으로 경영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양수인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어 명의개서 등의 번거로움이 따르는 주식매매를 수반하지 않은 것이다.
4. 참고로 경영권, 의결권 등은 주주의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재산권적·비개성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양도·대여하거나 신탁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보며, 회사의 경영권 의결권 계약은 회사나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계약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이 있어 재산권적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대법원도 의결권 등의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여 재산권을 인정하였으며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만을 유보하는 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상황에 따라 의결권 등과 주식과의 분리처분을 인정(조심2010중1493, 대법원 1992.5.12. 선고 90다8862 판결)하고 있으며, 경영권, 의결권 등 주주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공익권이라 하여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4다카319, 1985.12.10. 같은 뜻)라고 판시하고 있다. 5)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7호(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의해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입장에서 오00에게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15,000백만원을 받은 것임에도 단순히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오00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마치 제3자적 입장에서 오00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게끔 단순이 알선하고 그 대가로 15,000백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알선수수료 내지는 사례금으로 보아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이건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7. 더구나 사례금이라는 것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이고, 사례금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또는 계약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하는 거래(대가관계가 불성립)이거나, 전문적 자격 또는 지식 없이 일시적으로 역무 등을 제공하고 받은 금품이어야 하는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등 양도대가 15,000백만원은 양도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사모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경영권을 행사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양도인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거래의 대가이고, 양수인 또는 양도인이 계약사항을 적시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법적 또는 계약적으로 거래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사례금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다.
8. 따라서, 위 경영권 양수도 계약으로 수령한 15,000백만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 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의해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2,0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등의 양도대가임을 처분청 스스로도 인정하면서도 15,000백만원 전액을 단순 사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당시 최대주주이자 실질 경영권자로서 회사의 경영권 및 의결권 등 제반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두었으며,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방식의 사모유상증자를 실시하게 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수인이 지정한 이사 및 감사진을 구성하도록 하는 계약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7.6.14.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당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권00, 오00 등 경영권 양수인이 제3자배정방식의 사모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7.3. 일부 유상증자 배정인을 정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사회 개최시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3명이 참석하였으며, 청구인은 최대주주이자 경영권 행사자로서 이사회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수 도록 경영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결과, 오00 등 양수인 측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동시에 이루워진 이사회 결정에 따라 계약만 충실히 이행한다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예약해 놓았기 때문에 주식 양수로 인한 자금부담 및 명의개서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현금화 하였던 것이다.
2. 또한, 계약진행 과정 중 2007. 7. 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존의 이사진이 사퇴하고 양수인이 지정한 이사 및 감사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임시주주총회시 청구인이 행사한 의결권은 총 2,399,900주로 이는 당시 최대주주로써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이는 임시주주총의 의사록 및 인증란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청구외법인 주식 2,399,900주의 주식은 2007.7.27.부터 2007.10.5. 사이에 청구인이 소유의 주식계좌를 통해 코스닥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 자로의 위치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만약 경영권 및 의결권 등 권리를 양도할 입장에 있지 않았다면 경영권 양수자인 오00 등이 청구인과 경영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5)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2007.6.14.일 ㈜000미디어의 이사 인청구인(양도인)는 오00(양수인)과 ㈜ 000미디어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양도목적물
• 회사의 경영권, 의결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이하 ‘경영권’ 이라함)
○ 매매대금
• 총매매대금 150억원을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 ․ 계약금: 19억원(지급기한 2007.06.20.) ․ 1차 중도금: 30억원(지급기한 2007.06.25.) ․ 2차 중도금: 20억원(지급기한 2007.07.03.) ․ 3차 중도금: 81억원(지급기한 2007.09.28.)
○ 경영권의 인수인계
• 양도인은 2차 중도금 수령 완료이후 2007.07.0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이 지정한 감사 및 이사를 선임 할 것
• 양도인은 2차 중도금 수령 완료와 동시에 회사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사직서를 양수인에게 제출할 것
○ 양도인 의무사항
• 양도인은 임시주주총회시(2007.7.6.예정)까지 대상기업이 추진하는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 양도인은 양수인이 요청하는 다음의 업무를 감독기관의 규정 및 지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는 양수인이 부담하고 책임지기로 하며, 향후 양수인이나 회사는 양도인에게 여하한 이유에서라도 민․ 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계약서상의 거래가 적시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양수인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양수인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사모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행위 ․양수인이 추진하는 신규사업과 관련된 공동개발계약의 체결
• 양도인은 본 계약 종결일까지 회사의 양도인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을 전액변제하고, 동시에 회사가 양도인의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해 설정한 질권 및 담보를 모두 해제하여야함
○ 양수인 의무사항
•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이후 제3자 배정방식의 사모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이 책임지고 실시 ․유상증자 관련 증자신고서 작성업무 및 증자승인 업무 ․유상증자 관련 감독기관 대응업무 ․유상증자 관련 투자자 및 자금조달 업무: 총금액 사백오십억원 이상 ․납입완료 시한: 2007. 7. 4
• 양수인은 ㈜00에너지가 발행한 기명식보통주권 총3백만주를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음을 양도인에게 보증하며 양수인은 ㈜00에너지 주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 ․㈜00에너지주식에 대한 평가업무: 양수인은 양수인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00에너지주식에 대하여 금일백오십억원 이상의 가치를 금융감독원에서 최종승인을 받아야 함 ․㈜00에너지 주식에 대한 매각업무: 양수인은 2007년6월20일까지 ㈜00에너지 주식을 금150억원 이상으로 ㈜000미디어와 매매계약 체결 및 명의개서 업무를 완료하여야함
- 라) ‘경영권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유상증자참여 후의 최대주주 및 이사변동 내용은 각각 <표3>, <표4>와 같다.
(1) 이사회 결의일: 2007.6.14.
(2) 유상증자일: 2007.7.4.
(3) 발행주식수: 34,883,721주를 1주당 1,290원에 발행(450억원, 제3자배정)
(4) 대상자: 양수인, 권00 등 14명(회사 및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음) <표3> 최대주주 변경내역 성명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변경전 최대주주 2,399,900 16.03 2,399,900 6.87 양수인 변경후 최대주주 16,124,031 26.41 유상증자참여 권00 양수인의 남편 15,503,876 25.39 유상증자참여 (단위: 주,%) 변동일 대표이사 이 사 감사 2005.12.29. 상00 이00, 용00, 변00 강00 2007.03.19. 민00 청구인, 래00, 제00, 광00 최00 2007.07.06. 김00 양수인, 김00, 변00 장00 <표4> 이사 변동내용
- 바) 주요일자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한 청구외법인 주식시세는 다음과 같다. 일자 주요 사건 주식 종가(원) 2007.03.15.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장외거래로 주식 매수 2,085 2007.06.14.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체결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 1,480 2007.06.20. 양수인 보유 ㈜00에너지 비상장주식 3백만주를 청구외법인에 양도 2,375 2007.07.04. 양수인과 그 배우자가 유상증자에 참여, 31,627,907주를 취득 최대주주 지위 획득 3,100 2007.09.05 양수인 보유 ㈜00에너지 비상장주식 4백만주를 청구외법인에 양도 1,900 2011.07.29 최종 종가 851 2011.09.11 코스닥상장 폐지 <표5> 주요사건 별 주식종가
- 사) 청구인은 위와 같이 경영권양수도계약서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하도록 결의하고, 양수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배정받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수인의 남편인 권00이 지정한 사람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7.7.4. 제3자배정 사모유상증자 방식에 의하여 양수인이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등 전 경영진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된다.
- 아) 위 사실관계에 의거해 청구인과 양수인 및 청구외법인의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7.6.14. 청구인과 양수인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체결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
② 2007.6.20. 경영권양도관련 계약금 19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 및 양수인이 보유한 ㈜00에너지 비상장주식 3백만주를 150억원에 청구외법인에 양도
③ 2007.6.25. 경영권양도관련 1차 중도금 30억원 청구인에게 지급
④ 2007.7.3. 경영권양도관련 2차 중도금 14억원 청구인에게 지급
⑤ 2007.7.4.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양수인과 夫 권00이 제3자배정에 참여하여 31,627,907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 지위 획득
⑥ 2007.7.5. 경영권양도관련 3차 중도금 6억원 청구인에게 지급
⑦ 2007.9.5. 양수인이 보유한 ㈜00에너지 비상장주식 4백만주를 200억원에 청구외법인에 양도
⑧ 청구인은 보유중인 청구외법인 주식 2,399,900주를 2007.7.27.~2007.10.5 기간 중 거래소에서 매도 증권사 계좌번호 일자 매도수량 매도가액(천원) 신한 2007.8.30~10.10 650,000 1,260,198 대우 2007.7.27~10.5 1,209,200 2,524,251 한국투자 2007.8.30~10.5 540,700 984,666 합계 2,399,900 4,769,115 <표6> 주식 매매 내역
- 자) 청구인은 양수인과 경영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청구외법인 최대주주인 박00과 대주주 변00로부터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최대주주 자격을 취득하였고,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주식의 시가와 실제 지급한 총액과의 차이는 기존 대주주에게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표7>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현황 일자 주식수 매매대금 양도인 시가 (1주당) 시가총액 차액 내역 07.02.09 1,399,900 7,500 박00 @2,500 3,500 4,000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07.03.09 450,000 1,350 변00 @1,810 814 536 07.03.15 550,000 1,650 변00 @2,085 1,147 503 합 계 2,399,900 10,500 5,461 5,039 (단위: 주, 백만원) 일자 매매대금 양도인 지급방법 증빙 07.02.09. 75억 박00 -2006.12.13. 32억원(자기앞수표 78매) -2006.12.20. 18억원(자기앞수표 13매) -2007.1.17. 8억원(은행계좌로 송금) -2007.1.17. 7억원,(㈜0000 은행계 좌로 송금) -2007.3.16. 8억원, 자기앞수표 8매 -2억원, 청구외법인에 대한 재무자문컨설팅 수수료로 상계 주식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 은행입급증 2007.3.9. 13.5억 변00 -2007.3.9. 13.5억원, 자기앞수표 3매 주식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 영수증 2007.3.15. 16.5억 변00 -2007.3.15. 16.5억원, 자기앞수표 8매 <표8> 주식매매대금 지급방법 등 ※ 주1) 2007.1.17. 8억원은 박00이 박00계좌로 송금 주2) 2007.1.17. 7억원은 박00이 ㈜0000 계좌로 송금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민00이 2012.1.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민00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와 줄 것을 적극 권유하여 2007.3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07.6월 청구인이 오00에게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라 2007.7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제00이 2012.1.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제00은 청구인이 2007.3월경에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였다며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락한 후, 청구인이 2007.6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당시 실질대표인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2007.7월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상00, 용00, 변00, 강00의 사임서에 의하면 모두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이사, 감사, 이사를 사임한다고 되어 있고 2007.3.19. 사임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민00, 청구인, 래00, 제00, 광00, 최00의 취임승낙서 및 사임서에 의하면, 모두 2007.3.19.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모두 2007.7.6. 일신상의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각 사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은 경영권 등 양도대가이지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필요경비 80%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양수인이 지정한 사람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함으로써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의 양도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과세한다면 당초 청구인이 경영권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경영권 양수도 대가 5,039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경영권 양도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주식 취득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경영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5,039백만원은 사례금으로 본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고, 위 사례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5,039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최대주주 박00로부터 인수한 1,399,900주는 장외매수로 공시되지 않았으며, 주식매매계약서, 양수도대금 영수확인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 등을 제시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