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매수인이 잔금지급 이행 최고기한까지 잔금을 이행하지 않은 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매수인이 잔금지급 이행 최고기한까지 잔금을 이행하지 않은 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로0구역 0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 디엔씨(이하 “매수인”라 한다)에 785백만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5.18. 계약금 120백만원(
5.
22. 당초 수령한 19 0백만원 중 70백만원을 반환함, 이 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매수인이 잔금지급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2006.12.7.에 해지한 것으로 보고, 2011.6.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 연 도 종합소득세 48,445,20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디엔씨로부터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양수한 (주)
○○ 우방이 청구인외 7인을 상대로
○○ 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소를 제기하였고, 2007.9.18. 소유권 이전등기소를 제기한 건에 대하여 2008.7.15.
○○ 중앙지방 법원은 (주)
○○ 우방이 청구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도록 화해 권 고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 인 소유 쟁점 부동산에 가압류된 처분은 2010.5.17일에 가압류권자 (주)
○○ 우방에서 해제하였다.
- 나. 그 이후 쟁점부동산 (주)
○○ 우방 채권자인 소외
○○은행 (주)가 쟁 점부동산을 다시 가압류하고, 청구인이 2006.5.18.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시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 중 111,500천원이 부당이득이라며 소를 제기하여 2011.3.22. “피고에 대한 원고가 각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결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가압류도 2011.8.11. 해제되어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재산권행사도 가압류 해제일(2011.8.11.)에서야 행사가능일로 봄이 상당하다.
- 다.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대해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이행 최고(내용증명)와 이에 대한 이행이 없는 경우 계약해제라는 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최고한 내용증명이 매수인에게 도달한 때를 계약해제가 확정되는 때로 보았으나,
1.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민법 제548조 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킬 의무를 지게 되므로 매수인은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받은 1억 2천만원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매수인의 계약서상 손해배 상액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법원에 조정을 청구하였으므 로 계약해제 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인이 소득으로 확정시킬 수도 없다. 2)
○○은행 이 (주)
○○ 디엔씨를 대위하여 청구인에게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결정이유를 보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주)○○디엔씨와 위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은행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의 소장부본이 도달한 2010년 9월에 매매계약 해제가 확정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3. ○○은행이 (주)○○ 디엔씨를 대위하여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의 소장부본이 청구인에게 도달한 2010년 9월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으나, 민법 제548조 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킬 의무를 지게 되므로 계약금을 돌려주게 될 수도 있게 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주게 된다면 청구인의 소득은 없게 될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여부가 결정된다.
4. 따라서 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의 소장부본의 도달로 매매계약 해제가 확정되었으나,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는 청구인의 소득 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계약금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으 로 확정되는 시점은 법원 판결시점인 2011.3.22. 이다.
5.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0(97.4.8. 개정)과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세 과-725 (2009.05.19.), 소득46011-1904 (1998.07.10.) 등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다.
- 라. 쟁점부동산과 관련해 당초 매수인의 시공사인 (주)○○우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의 청구취지를 보면, 잔금 5억8천5백만원을 매수인이 지급하면 쟁점부동산을 이전하라는 취지로 소송제기 하였고
○○ 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매수인 시공자 (주)○○우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화해권고 결정된 바 있다.
1.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은 2010.5.17. 해제되었고, 이어서 당초 매수인 시공자 (주)○○우방의 채권자인 (주)○○은행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 청구취지는 당초 계약금 수령한 190,000천원 중 매매대금 7억8천5백만원의 10%를 초과하는 115,000천원을 부당이득으로 보았
- 다. 2) 이에 대하여 2011.3.22.
○○ 지방법원은 매매대금 7억8천5백만원 중 20%를 손해배상액으로 제한함으로 1억5천7백만원을 적정한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하고 당초 계약금 1억2천만원보다 크므로 청구인이 손해를 본 것이므로 청구를 포기한다고 결정하였다.
- 마.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1) 또한 대법87누407(1988.9.27.) 및 대법원96누2200, 96누2200(1997.4.8.)에서도 일관되게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 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사안의 성 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이전 단 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불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
- 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의 기타소득 귀속시기는 2006년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가 확정된 2011년이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
1. 2006.04.23. 청구인과 매수인 (주)○○디엔씨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시 ○○구 ○○동 4**-* 토지 77.02㎡ 및 위 지상물 일체 포함
매매대금 785,000,000원(계약금 190,000,000원, 잔금 595,000,000원은 2006.11.30.지불)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2006.4.23. 2)
○○은행(주)에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0000가합 00000, 원 고
○○은행 주식회사, 피고 정
○○ 외 8)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이
○○ 지방법원에 제 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 매수인에게 2006.12.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 하였고, 1차 이행최고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6.12.28.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내용은 계약금 중 매매대금의 10%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한 소송으로 청구인의 계약금에 대한 권리 유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에 대한 권리는 이미 청구인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사실 역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질의회신 소득세과-725 (2009.05.19), 소득46011- 1904(1998.07.10)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이고,
○○은행 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매도인(청구인)과 제3자(매수인의 채권자) 사이의 다툼으로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이 없다.
- 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권리를 이행최고를 통해 2006년에 확보한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에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지급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계약 해제 이전에 위약금 해당액 120백만원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 위약금 액수를 청구인이 수령한 120백만원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점, 소송으로 인하여 위약금의 액수가 변동될 경우 환급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의 귀속시기를 2006년으로 하여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 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 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 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6)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7)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8)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
○○ 로 0구역 00지구)로 지정된 부 동 산 으로 전체 토지 2,522㎡를 50명의 지주들이 공유하였고, 청구인 은 이 중 1,093분 의 33.38(77.0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매수인 (주)○○디 엔씨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위해 청구인 등 지주들로부터 토지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었다.
2. 2006. 4.23. 청구인과 매수인 (주)○○디엔씨간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구 ○○동 4**-*, 대지 77.02㎡ 및 위 지상물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785백만원 (계약금 190백만원, 2006.5.10. 이내로 한다. 잔금 595백만원은 2006.11.30.이내에 지불한다)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 (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 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 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 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2006.4.23 3) 청구인이 2006.
5.
18.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90백만원을 수령하였다가
5.
22. 매수인에게 70백만원을 반환하였으며, 매수인이 잔금 595백만원을 잔금지급기한인 2006.11.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과 매수인간 쟁점부동산의 계약이후 진행 사항을 보면 가) 청구인은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인 2006.11.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 여 2006.12.1. 매수인에게 2006.12 7.까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주)○○디엔씨에 발송한 내용증명 내용(1차)> 수신자: (주)○○디엔씨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사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시 ○○구 ○○동 4**-*번지 대지77.02평방미터)과 관련, 귀사에서 잔금 지불(지급일 2006년 11 월 30일 이내)을 이행치 아니하였는바, 계약서 제6조 의거하여 2006년 12월 7일까지 이행을 최고합니다. 만일 불이행시에는 본 계약을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발신자: 정○○ 발송일: 2006.12.01.
• 아 래 -
1. 토지대 지급 예정일: 2007.1.30. 화요일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000-0000(손○○대리)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업시행분야의 상관례상 기계약자 여러분들과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늦어도 2007.5.30. 이전까지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귀 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의 유지를 희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차후 어떤 일이든 당사와 협의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디엔씨 대표이사 이○○ 5) 처분청은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권리를 이행최고 를 통해 2006년에 확보한 점 등으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06년으로 보고 있는 바,
○○은행이 2010.
9.
2. 청구인 등 9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지방법원은 2011.3.22.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1.4.8.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이유에서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었으며, 해제된 사실 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적정한 손해배상 예정 액도 위약금을 초과 하고 있으므로 위약금 액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6)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에 대한 소송 진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에 대한 소송 내역: 표생략>
-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 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그 지급받은 날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되는 때라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 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2)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잔금을 이 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6.12.1. 매수인에게 2006.12.7.까지 잔금 이행을 최고하면서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제함을 알렸으나, 매수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06.12.28. 매수인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 의 의사표 시를 통지한 점,
3. 매수인이 잔금지급 최고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위약금 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며, 위약금을 이미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권리 가 실현되어 청구인이 관리·지배하고 있었던 점,
4. 청구인은 본 건 위약금 관리․지배하고 있어 위약금 소득을 신고·납부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5. (주)○○은행과 청구인 간의 소송은 매매대금의 10%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으로 당 해 판결 은 쟁점계약금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보면 이미 청구인의 매매계약 해제통지에 의하여 위약사실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에 불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잔금지급 이행 최고기한까 지 매수인이 잔금을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 약이 해 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