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회계사의 법인인수자문용역은 사업소득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56 선고일 2012.01.20

법인양도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중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례금조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문직 종사자이고, 자문계약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6.1. ○○시 ○○구 ○○동 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공인회계사로서, 2007.4.11.∼2008.2.21. 주식회사 ○○으로부터 법인인수자문용역의 대가로 받은 300백만원(총 4회에 걸쳐 수령하였으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7년∼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2011.9.9.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154,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1.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6년 ○○청과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매수적격업체 심사 및 매각계약 체결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고,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16개 법인 중 주식회사 ○○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이 좋겠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 나. 주식회사 ○○과의 용역계약서는 주권매매거래가 성사된 이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주권인수적격업체 선정과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준 노력과 이탈주주들의 동요를 막아준 노력의 대가로 주권인수업체인 주식회사 ○○이 본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작성한 것이고, 주식회사 ○○을 위하여 용역계약서에 용역업무로 명시된 1. 주식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 및 자문업무, 2. 각종 계약서의 작성, 검토 및 자문업무, 3. 기타 주식매입방식에 의한 법인인수관련 세무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청과주식회사의 법인양도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일시적 우발적으로 사례금 성격의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직사업자이고, 기업인수관련 자문용역은 공인회계사의 기본업무 중 하나인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6.1.부터 현재까지 회계 및 세무대리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년,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천원)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구분 금액 구분 금액 2007 사업 359,456 사업 79,245 쟁점금액 150,000 포함 기타 173,068 기타 34,613 합계 532,524 합계 113,858 2008 사업 381,452 사업 74,657 쟁점금액 150,000 포함 기타 175,095 기타 35,019 합계 556,547 합계 109,676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종합감사의 처분 결과(현지시정)에 따라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이 자문용역비 및 고문료 등의 성격인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자문용역을 완료한 시점(2006년 12월)에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11.9.9.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154,650원을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의 용역계약서는 주권매매거래가 성사된 이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고, 주식회사 ○○을 위하여 제3조 용역업무로 명시된 사항의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권인수적격업체선정과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준 노력과 이탈주주들의 동요를 막아준 노력의 대가로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작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용역계약서 용역의뢰인(갑):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용역수행인(을): 공인회계사 ○○○ 위의 갑ㆍ을 양자는 공인회계사법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 을 확인하고 갑이 추진중인 ○○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에 본사를 두고 있는 ○○청과주식회 사의 주식매입방식에 의한 법인인수의 자문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을 ○○청과주식호사의 주식매입방식에 의한 법인인수를 위한 자문용역업무 의 수행인으로 위촉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신의성실) 갑은 을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을은 갑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 실을 다한다. 제3조(용역업무)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1. 주식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 및 자문업무

2. 각종 계약서의 작성, 검토 및 자문업무

3. 기타 주식매입방식에 의한 법인인수관련 세무자문업무 제4조(업무처리) 주식매입방식에 의한 법인인수자문용역업무는 을의 사무소에서 수행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석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용역보수) 법인인수자문용역업무의 총 용역보수는 금 삼억원(₩300,000,000)으로 하고 대금지급조건은 성공보수로 하며, 대금지급시기는 ○○청과주식회사의 주식인수가 완료되고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어 경영권이 이전되는 날로 하되, 대금지급은 총 용역보수에서 4.4%의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 이억팔천육백팔십만원(₩286,800,000)을 지급한다. 제6조(실비부담) 갑은 제5조에서 정한 보수 외에 을이 갑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조세공과 금, 인지대, 출장비용 등을 소요 실비에 따라 부담한다. 제7조(비밀준수) 을은 직무상 알게 된 갑의 비밀을 준수하고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상호합의)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의 제기는 피 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ㆍ을이 각기 기 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6년 8월 7일 용역의뢰인(갑) 사무소소재지: ○○시 ◎◎구 ◎◎로 번지 상 호: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용역수행인(을) 주 소: ○○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주민등록번호: 56- 성 명: ○○○

4.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천원) 지급일자 총액 원천세액 수령금액 20070411 100,000 4,400 95,600 20071004 50,000 2,200 47,800 20080131 50,000 2,200 47,800 20080221 100,000 4,400 95,600 합 계 300,000 13,200 286,800

  • 마.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의 용역계약서는 주식회사 ○○이 지출증빙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권인수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준 노력과 이탈주주들의 동요를 막아준 것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과 주식회사 ○○과의 용역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날인하고 실제로 용역대가의 지급이 발생하였는바, 구체적 증빙없이 청구인 주장만으로 동 용역계약서의 진정 성립이나 그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둘째, 어떠한 용역의 제공도 없이 단순히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하여 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영리기업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점, 셋째, 쟁점금액이 청구주장대로 주권인수적격 업체선정과정에서 올바른 판단과 이탈주주들의 동요를 막은 대가라 하더라도 그러한 용역제공이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의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