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바 있으며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갖추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추계결정시 공제할 주요경비인 인건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함.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바 있으며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갖추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추계결정시 공제할 주요경비인 인건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함.
P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서”이라 한다)은
○○세무서장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 대한 업무종합감사를 2011.4.12.부터 2011.4.29.까지 실시하였으며, ‘건축사사무소 M’(이하 “쟁점업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서비스/건축설계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 양AA 및 김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기준 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용 중 강○○외 2人(이하 “쟁점인들”이라 한다)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인적용역서비스 대가 36백만원(각 18백만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요경비(인건비)로 잘못 적용하였다며 조사관서에 시정 요구하였다.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의 납세지 관할서인 S세무서장 및 Y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에게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을 통보하였다. 2011.9.5. 통지관서들은 청구인들(양AA, 김BB)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각 5,5,22,660원, 5,426,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1. 강○○은 2006년 당시 S인더스트리(주)에서 건축기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여 S인더스트리(주)에 근로자로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20,400천원의 근로소득금액을 받은 바 없으며, 통상적으로 계속 근무한 곳은 쟁점업체이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쟁점업체에서 근무하였다.
2. 또한 정BB에 대한 통장출금자료 5건 각 2,800천원, 강CC에 대한 통장 출금자료 4회 각 1,380천원, 최DD에 대한 통장출금자료 2회 2,401천원 및 1,760천원의 출금자료를 보면 실지로 매달 지급한 급여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을 보면 매달 근무하는 직원임이 확실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소득에 대하여 2006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에는 상용근로자 인건비 83,583천원, 일용근로자 인건비 57,800천원, 인적용역사업소득 지급액 36,000천원 합계 177,383천원을 반기별로 각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청구인들이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등 같은 법 제81조의 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초 청구인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적용역사업소득 36,000천원을 신고한 사실을 청구인들 본인이 부인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일용잡급이라 주장할 뿐이며, 청구내용 또한 인적 용역 제공자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인적용역비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초 감사지적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또한,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일용잡급으로 16,8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관 서에서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적정여부 점검 시 기 수정신고 누락으로 (전산입력 누락) 41,000천원 추가 확인되어 총 일용근로소득은 58,200천원으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인적용역비 36,000천원도 일용근로소득이면 총 일용 근로소득은 94,200천원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용 근로소득금액은 2006년 상반기 27,600천원, 2006년 하반기 25,200천원 합계 52,800천원으로서 41,400천원 차이가 발생하며, 쟁점인들 중 중 강CC의 경우 같은 귀속연도에 S인더스트리(주)에서 20,400천원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인적용역비 36,000천원이 일용잡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법률 제2006.3.3-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4.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1995.12.30>
○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별표2〕증빙서류의 종류
2.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 하면, 2006년 6월 원천 징수분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소득지급 소득세 등 징수 세액 소득세 등 납부 세액 신고일자 인원 총지급액 근로 소득 간이세액 4 44,749,996 360,920 2006.9.21 일용근로 5 9,600,000 연말정산 3 96,546,665 1,697,460 가감계 12 150,896,661 2,058,380 2,058,380 사업소득 6 18,000,000 540,000 540,000 총 합 계 18 168,896,661 2,598,380 2,598,380 ※ 실제 사업소득의 지급인원은 1人, 정◇◇으로 2006.1.1.부터 2011.6.30.까지 6개월간 18,000,000원(매월, 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 하면, 2006년 12월 원천징수분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소득지급 소득세 등 징수 세액 소득세 등 납부 세액 신고일자 인원 총지급액 근로 소득 간이세액 3 38,433,332 319,200 2007.1.10 중도퇴사 1 11,666,662 △87,570 일용근로 6 7,200,000 연말정산 가감계 10 57,299,994 231,630 231,630 사업소득 10 18,000,000 540,000 540,000 총 합 계 20 75,299,994 771,630 771,630 ※ 실제 사업소득의 지급인원은 2人 강CC과 최DD이며, 강CC은 2006.7.1.부터 2006.12.31.까지 6개월간 8,400,000원(매월, 1,4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DD은 2006.9.1.부터 2006.12.31.까지 4개월간 9,600,000원(매월 2,4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과세연도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으로 지급한 비용은 2006년 6월 지급의 원천징수 신고내역 금액이 72,349,996원, 2006년 12월 지급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75,299,994원으로 합계 147,649,990원 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주요경비 계산명세서상 인건비로 177,383,328원을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및 감사관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기 3)의 강○○은 2006.1.1.부터 2006.12.31. 까지 ‘ 구 **동’ 소재의 S인더스트리(주)로부터 24,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에 의하면, 쟁점인들 3人(정BB, 강CC, 최DD)은 실지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길어져 상용근로소득으로 처리 하여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인 청구인들 입장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9%, 건강보험5%, 고용및산재보험 2%로 총 16%)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바 쟁점업체의 비용부담이 너무 커져서 상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일 뿐이며, 근로소득지급 관련증빙으로 정BB의 2006.2.28. 교통비 지급액 1매 15천원, 최DD의 2006.11.2. 교통비 지급액 10천원외 5건 96천원, 강CC의 2006.11.1. 교통비외 8건 54천원을 각인이 서명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정◇◇의 의견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술자: 정BB
○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사 사무소 M에 정식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았으며 직원과 동일하게 양AA 소장님과 김BB 소장님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다른 직원과 같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정BB (서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인건비로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은 위 항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2에서는 “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고,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에서는 “사업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은 수 입 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실질이 쟁점인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들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시 근로소득금액으로 기재하였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인 청구인들 입장에서 4대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기 신고한 바 있고 쟁점인들과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적이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받은 자의 서명 날인된 증빙서류를 갖추지도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령의 해석은 그 규정된 문구에 충실하여야 하고 부당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청구인들의 경우처럼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바 있으며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일용근로자임을 입증할 서류를 갖추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추계결정시 공제할 주요경비인 인건비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