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일괄 수취한 부동산 알선대가는 제3자의 알선행위가 확인되고 금융증빙 등에 의해 배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알선대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알선행위로 인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청구인이 일괄 수취한 부동산 알선대가는 제3자의 알선행위가 확인되고 금융증빙 등에 의해 배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알선대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알선행위로 인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처분청은 송파세무서장이 파생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7년 중 청구외 (주)비 (이하 “비”이라고 한다) 에게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3억원(이하 “쟁점알선대가”라고 한다)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16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9.30.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315,380원 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고 청구외법인을 위탁자로 하여 2007.1.26.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용역(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0-6외 3필지 신축빌라(이하 “쟁점분양목적물”이라 한다)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분양목적물의 분양대행을 위탁하는 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으로 세대당 1억원의 분양수수료를 분양계약 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일시불로 지급 하는 내용이며, 쟁점 분양목적물의 총 세대수 및 분양예정가액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나) 이×○의 확인서를 보면, 이×○이 청구법인의 인감을 보관하던 중 이×○의 친구였던 (주)래산업 대표이사 민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7.1.26. 2억원, 2007.1.29. 4천만원을 청구법인 명의 하나은행계좌(21-91-2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이체 받았고, 현금 6천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예금지급청구서를 2007.1.26. 민돈기에게 주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입ㆍ출금 내역> (단위:백만원) 거래일(거래시각) 거래종류 거래금액 거래지점 2007.1.26(16:14) 입금 100 주택은행 2007.1.26(16:15) 입금 22 주택은행 2007.1.26(16:15) 입금 78 주택은행 2007.1.26(16:17) 지급 110 하나은행 동압구정 2007.1.26(16:17) 지급 25 하나은행 동압구정 2007.1.26(16:17) 지급 45 하나은행 동압구정 2007.1.29(12:12) 입금 20 중소기업은행 2007.1.29(12:12) 입금 20 중소기업은행 2007.1.29(12:33) 지급 20 하나은행 동압구정 2007.1.29(15:29) 지급 20 하나은행 동압구정 2007.1.31(12:24) 지급 10 하나은행 동압구정 2007.2.1(10:32) 지급 8 하나은행 강남역 (다)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고 있고, 출금시 거래은행이 하나은행 동압구정지점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주)래*산업 대표이사 민돈기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이 친구이며 민의 요청으로 이×○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