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분양알선대가의 소득구분과 청구인에게 귀속될 알선대가 총액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52 선고일 2011.11.29

청구인이 일괄 수취한 부동산 알선대가는 제3자의 알선행위가 확인되고 금융증빙 등에 의해 배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알선대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알선행위로 인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송파세무서장이 파생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7년 중 청구외 (주)비 (이하 “비”이라고 한다) 에게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3억원(이하 “쟁점알선대가”라고 한다)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16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9.30.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315,380원 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7년 중 비로부터 구 **동 130-6 소재 빌라의 분양알선을 의뢰받고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함께 빌라 3세대를 알선하고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다.
  • 나. 청구인의 분양알선 수수료 수수경위는 다음과 같음, 비이 청구외 보스(주)(이하 “보스”이라 한다) 명의의 통장으로 2억 4천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6천만원을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 청구인은 당시 보스의 고문인 이×○으로부터 상기 통장을 전달받아 래산업(주)(이하 “래산업”이라 한다) 직원에게 전달해 주었고, 래***산업 직원이 이××에게 93백만원, 이×○에게 30백만원을 각각 배분하고, 잔액 117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분양알선 수수료는 총 176백만원이다.
  • 다. 처분청은 비이 보스에 지급한 분양알선 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보스가 비에 통장을 빌려주어 비용처리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일정액의 수수료(이×○이 수취한 30백만원)를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이 고급빌라 신축판매 경험이 많은 자로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충분하며 일정수수료(93백만원)를 수취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분양알선 수수료액은 176백만원이 타당하고 동 금액은 청구인의 계속적ㆍ반복적인 사업행위이므로 동 분양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비**로부터 수취한 3억원 중 이××에게 93백만원, 이×○에게 30백만원을 지급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177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지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래**산업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청구인 개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청구인이 비로부터 수취한 쟁점알선대가 3억원 전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귀속될 분양알선 대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와 동 분양알선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과세에 이르게 된 경위 보**스는 비과 강남구 청담동 소재 신축빌라를 분양해주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수수료 3억원을 보**스 계좌 로 송금받고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72,727,273원)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보스 대표 임현택은 2009.4.1. 이×○이 회사의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법인과 가공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이×○을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죄로 광진경찰서에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2008년 11월경 성동세무서장은 보스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상기 세금계산서 제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보스는 상기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성동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명의도용 사실 및 실제 용역제공자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래산업이라고 인정하여 부가가 치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래산업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으로, 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성동세무서의 이의신청과정에서 확인된 이×○의 녹취록 기재사항에 의하면 이 ×○이 보**스의 인감을 사용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백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래산업의 관할세무서인 송파세무서는 래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용역의 실 제공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으로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되었다. 서초세무서는 비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확인된 보**스 명의의 통장(하나은행 215-**-24604)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일 자 입금 출금 수단 비고 2007.01.26 100 현금 비 2007.01.26 22 현금 비 2007.01.26 78 수표 국민 자기앞 비 2007.01.26 110 수표 -4 1천만원×11매 2007.01.26 25 수표 **-5 1백만원×10매 2007.01.26 45 현금 2007.01.29 20 현금 비 2007.01.29 20 수표 비 2007.01.29 20 수표 5-4 1천만원×2매 2007.01.29 20 수표 5-4 1천만원×2매 소계 240 220 ※ 서초세무서 조사에 의하면 3억원 중 60백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2007.1.26.자 수표인출액 중 70백만원은 래*산업의 종업원인 이, 김가 인출하여 배서한 것으로 확인됨
  • 나. 보****스 이의신청건에 대한 성동세무서 사건조사서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고 청구외법인을 위탁자로 하여 2007.1.26.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용역(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0-6외 3필지 신축빌라(이하 “쟁점분양목적물”이라 한다)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분양목적물의 분양대행을 위탁하는 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으로 세대당 1억원의 분양수수료를 분양계약 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일시불로 지급 하는 내용이며, 쟁점 분양목적물의 총 세대수 및 분양예정가액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나) 이×○의 확인서를 보면, 이×○이 청구법인의 인감을 보관하던 중 이×○의 친구였던 (주)래산업 대표이사 민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7.1.26. 2억원, 2007.1.29. 4천만원을 청구법인 명의 하나은행계좌(21-91-2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이체 받았고, 현금 6천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예금지급청구서를 2007.1.26. 민돈기에게 주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입ㆍ출금 내역> (단위:백만원) 거래일(거래시각) 거래종류 거래금액 거래지점 2007.1.26(16:14) 입금 100 주택은행 2007.1.26(16:15) 입금 22 주택은행 2007.1.26(16:15) 입금 78 주택은행 2007.1.26(16:17) 지급 110 하나은행 동압구정 2007.1.26(16:17) 지급 25 하나은행 동압구정 2007.1.26(16:17) 지급 45 하나은행 동압구정 2007.1.29(12:12) 입금 20 중소기업은행 2007.1.29(12:12) 입금 20 중소기업은행 2007.1.29(12:33) 지급 20 하나은행 동압구정 2007.1.29(15:29) 지급 20 하나은행 동압구정 2007.1.31(12:24) 지급 10 하나은행 동압구정 2007.2.1(10:32) 지급 8 하나은행 강남역 (다)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고 있고, 출금시 거래은행이 하나은행 동압구정지점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주)래*산업 대표이사 민돈기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이 친구이며 민의 요청으로 이×○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검토 청구인은 2011.6.2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용역은 청구인과 이××이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래산업와는 무관하게 청구인 개인 자격으로 제공하였고, 보**스 통장을 통해 받은 3억원 중 이××이 93백만원, 보스의 고문 이×○이 30백만원, 청구인이 177백만원씩 배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은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의 재산DB 조회한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신고 이력, 부동산 취득/양도 이력 없으며, (주)하씨(주거용 건물 건설업)로부터 2005년에 50,400천원, 2006년에 8,40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다.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으로 보**스 명의의 통장(하나은행 215-**-24604)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기내용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고, 청구주장에서 이××과 이×○에게 93백만원과 30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는 이지은과 김봉수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래산업의 직원으로 이들도 청구주장처럼 각각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211--1** 엠 주택신축판매 1999.12.01 2000.06.30 114-8-1** 동(주) 주택신축판매 2001.12.26 2007.12.31 211-8-8산업(주) 주택신축판매 2006.05.22 2010.12.31 211-0-1 전자상거래 2010.10.10 2011.02.25 211-8*-9***씨(주) 주택신축판매 2007.02.12 계속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에게 귀속될 분양알선 대가를 얼마인지를 살펴본다. 비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에게 현금 6천만원과 함께 보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2억 4천만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보스에 대한 법인세과세 이의신청건에 대한 성동세무서 사건조사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비에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 이××과 이×○으로부터 부분적인 조력을 받았더라도 분양알선용역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알선대가의 일부를 이××과 이×○에게 배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이지은과 김봉수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래산업의 종업원 이고, 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이××은 담세력이 없는 점과 사후에 또는 사인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 가능한 확인서 외에 이×× 등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알선대가 3억원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분양알선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가 등의 분양을 알선하고 수취하는 대가의 경우 사업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 그러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대법원91누6559 1991.11.26.) 기준에서 볼 때, 청구인이 2011.6.2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본인이 대표이사인 래산업 주식회사와 무관하게 오직 개인의 자격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개인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알선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