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금액을 입금한 사무장이 변호사를 대리하여 소송과 관련한 사건을 수임하는 등 소송시점부터 당해 토지의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해 금액이 변호사 명의의 예금계좌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배우자와 친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입금된 사유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호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금액을 변호사수임료(성공보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당해금액을 입금한 사무장이 변호사를 대리하여 소송과 관련한 사건을 수임하는 등 소송시점부터 당해 토지의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해 금액이 변호사 명의의 예금계좌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배우자와 친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입금된 사유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호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금액을 변호사수임료(성공보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KK도 SS시 SS구 DD동 94-20번지에서 개인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변호사로서, 청구외 @@범의 의뢰로 KK도 HH시 CC동 207번지 하천 2,23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말소등기에 관한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대리한 결과,
8.
25. SS 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GG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QQ원(이하 “QQ원“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17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QQ원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친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소송의 변호사수임료(성공보수)로 보아 2011.
5.
1.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6,614,240원과
8.
1.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93,9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8.
3. 및 2011.
8.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범과 쟁점소송을 위임받으면서 약정한 것은 착수금 4백만원 뿐이고, 다른 약정은 없었으며, 성공사례에 대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이다. QQ원과 쟁점소송 및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관련인들의 수령금액에 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없이 QQ원이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성공보수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관련인들이 각각 수령한 금액의 명목이 무엇인지 재조사하여 이를 명백하게 밝혀 과세해야한다.
청구인은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착수금 4백만원(부가세포함)외에는 승소수당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소송 수행에 관한 권한이 없는 QQ원이 쟁점토지의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외 OO복으로부터 착수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은 당시 청구인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던 QQ원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과 관련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친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입금된 사유, 입금된 자금의 사용처(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QQ원이 신청인의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명치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금액이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이를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현재 청구인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재직중인 청구외 KK식이 이의신청 심리중에 구술하였다. 넷째,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어 있고, QQ원이 쟁점소송의 의뢰인으로부터 승소의 대가로 쟁점토지 가액의 50%에 이르는 현금과 현물을 수령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착수금 4백만원만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비록, 쟁점금액이 쟁점소송의 의뢰자인 청구외 @@범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소송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던 QQ원이 쟁점소송시점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QQ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성공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1. 청구인은 @@범의 소송대리인으로 2005.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5가단 3099)에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2005.
2.
25. 승소한 사실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QQ원은 쟁점소송 이전부터 2008.
2.
23. 퇴직때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의 근로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조사청에서는 2010.
31. ~
10.
29. 기간동안 QQ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QQ원 명의의 예금계좌(GG은행, 1013-56-0****)에서 이체된 금액은 각각 청구인에게 30백만원, 청구인의 친구 JJ건에게 30백만원, 청구인의 배우자 BB숙 명의의 예금계좌로 110백만원 등 총 170백만원임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5. 10. 28. @@범 소유권 이전
2006. 1. 3. KS호(지분 6분의3) KM자(지분 6분의2) PP식(지분 4분의3) KD응(지분 4분의1) GG석(지분 6분의1) QQ원(전체) 소유권 이전
2006. 8. 21. KK도
(1) 청구외 KS호 취득지분(지분 3/6)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QQ원이 쟁점소송 승소 후 청구외 @@범으로부터 토지매각을 위임받아 KS호에게 3/6지분을 양도하였고, 매매대금 300백만원은 양도인 청구외 @@범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2) 청구외 KM자(KM래로 개명) 취득지분(2/6)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400백만원을 QQ원이 수령한 후 다음표와 같이 변호사 승소수당, 소개료, 사례비 등으로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다고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단위: 백만원) 수령인 배분금액 역 활 합 계 2005년 2006년 총 계 400 275 125 OO복 60 60 @@범과 QQ원을 연결시켜줌 HH호 50 25 25 KD응을 QQ원과 연결시켜줌 HH노 30 30 토지분활 및 등기업무 수행 청구인 170 170 소유권말소등기소송 관련 성공보수 QQ원 90 20 70 소송부터 토지매각의 전 과정에 관여함 그리고, 위 표의 청구외 OO복은 지방자치단체 관보에 무주물로 공고된 토지를 대상으로 실질소유자(상속인 등)를 찾아 소송을 통해 토지를 원상회복시키는(일명 조상땅 찾기) 사건을 당사자와 변호사를 연결시켜주는 일명 사건브로커를 주업으로 하는 자이고, 위 관련인들의 수령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GG석 취득지분(지분1/6)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실제소유자는 QQ원으로 현물로 받은 사례금(1억원)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QQ원이 퇴직한 관계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송을 위임받으면서 승소사례비(성공보수)를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관련서류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시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복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본인은 @@범에게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송을 제의하면서 승소 시 쟁점토지의 40%를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QQ원에게 소송을 의뢰함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위 소송사건이 승소하자 QQ원은 @@범을 직접 만나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KS호 외 2인에게 매도하였다.
○ 본인은 @@범의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소송사례금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범으로부터 쟁점소송을 위임받으면서 약정한 것은 착수금 4백만원 뿐이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소송의 성공보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송 에 관한 권한이 없는 QQ원이 쟁점토지의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외 OO복으로부터 착수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은 당시 청구인의 법률사무소에 근무 중이던 QQ원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과 관련한 사건을 수임하는 등 쟁점소송시점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친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입금된 사유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이를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QQ원이 쟁점소송의 의뢰인으로부터 승소의 대가로 쟁점토지 가액의 50%에 이르는 현금과 현물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착수금(4백만원)만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소송의 변호사수임료(승소수당)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