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50 선고일 2012.01.16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으며, 차량유지비와 소송비용 또한 개인적인 성격의 지출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351-2 소재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11월 청구외 한○준(이하 “한○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장례식장을 경영하기로 하고 한○준 명의로 2008.12.31. ○○은행에서 7억원을 차입하여 2009.9월 장례식장을 준공한 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입금 지급이자 46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영업 중인 장례식장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2011.8.29.∼2011.9.17. 기간 중 2009년 및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한○준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개업이후∼2010.5.14.)되고 2009년 및 2010년 매출누락금액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원가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총 이자비용 계상액 46,405,077원 중 공동사업기간 해당분 이자비용 18,053,482원)과 업무무관경비(차량유지비 외 4,010,775원, 지급수수료 6,460,749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주소지 관할인 평택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1.4. 청구인에게 2009년 및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767,995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사업 경위

1. 청구인은 한○준이 2008.10월경 장례식장 인허가가 난 후 동업자를 구한다고 하여 만나게 되었다. 한○준은 대지매입비 3억원과 건축비 5억원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2008.11.12. 한○준은 대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지 매매계약 및 인허가가 취소된다고 극구 사정하여 청구인은 한○준을 믿고 대지잔금 1억5천만원을 지불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구두상 동업계약을 맺었다.

2. 2008.11.12. 청구인과 한○준은 우선 3억원씩 공동으로 투자하고 건축비는 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투자자를 영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2008.12.5. 약속대로 청구인이 한○준 통장으로 1억5천만원을 송금하여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

3. 한○준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은행에 7억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위의 자금은 청구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이 되었으며 대출금 중 1억원은 운영비로 지출하였고 6억원은 건물신축 자금에 운용하였다.

4. 당초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공동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인허가상에 한○준 명의로 되어 있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고 한○준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5. 그 후, 건축비가 부족하기에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실패하여 2009.6월경 다시 1억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매점을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인설립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동업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로 했던 동업계약을 2009.6.30.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6. 건물은 2009.9.18. 완공되었으며 건물 소유권등기 사유로 인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청구인 명의로 장례식장 식당을 한○준의 사업자에서 분리하여 신청 및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7. 그러나 한○준은 청구인과의 동업관계에 신뢰를 주지 못하여 2010.2.9.자로 한○준의 지분 100분의 50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쟁이 있는 건축업자와의 민사소송이 해결되지 않아 공탁금 1억원을 공탁신청 하였다.

8. 한○준은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다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천 무효라 주장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가운데 청구인을 횡령 등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건물신축에 소요된 대출금 7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18,053,482원이 동업이 아니라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라 하여 부인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하면서 지출한 비용 4,010,775원(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 차량유지비로 계상)이 개인적인 사용분이라 하여 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6,460,749원 또한 수익 원가 대응비용이 아니라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한 사유

1.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계상되어야 함. 청구인이 2009년에 지출한 이자비용 16,700,293원 중 2,535,530원과 2010년에 지출한 이자비용 46,320,982원 중 18,053,482원은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건물원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취득 후의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연도 필요경비에 계상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지출한 차량유지비와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계상되어야 함.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 4,010,775원 또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면서 이익 창출을 위하여 소요된 것이므로 원가에 계상되어야 하며, 소송비용 6,460,749원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비용이므로 수익의 대응원가로 계상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자비용은 공동출자금의 이자비용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임.

1. 청구인과 한○준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 작성전인 2008.12월 장례식장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한○준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 6억원과 기업일반운전자금 1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은행 여신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9.6.30. 장례식장 신축공사 중 청구인과 한○준은 장례식장 신축 및 운영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익을 공동분배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례식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세무서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업계약서상의 계약 내용대로 장례식장 임대업 및 장례용품판매 등의 부분은 한○준 명의로, 장례식장 내 음식판매 등의 부분은 청구인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당시 동업계약서를 살펴보면 제2조(출자의무) 제1항에 “출자금은 갑(청구인)·을(한○준) 모두 사억원으로 하며 갑은 현금 삼억과 장례식장 인허가를 내기 위한 물적 인적자금으로 사억을 출자하여 통합 팔억원으로 기본자산으로 한다”고 나와 있고 제2항은 “갑·을은 토지 및 건축 모든 영업 및 관리에 수반되는 자산 부채 손익부분을 공동 명의로 등기하며…이하생략…”로 나와 있으며 장례식장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각각 1/2 지분으로 등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 4억원씩 현금을 출자한 후 장례식장 건물 신축에 따른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한○준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약정한 공동지분 비율대로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게 건물신축에 관련된 기존 대출금액을 인수 받은 것으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이며

5. 한○준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동업계약시 장례식장 신축에 따른 쟁점차입금은 부동산 등기내용과 동일하게 1/2지분비율로 각각 인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6. 따라서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이 지출한 차량유지비, 소송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임

1. 청구인은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로 주장하지만 장례식장이 2010년 결산서 중 대차대조표를 보면 장례식장 소유차량은 2010.12월에 취득한 프레지오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사용 내역을 보면 모두 부탄가스를 주입하였고 사용처가 모두 장례식장의 소재지인 ○○도 ○○과 원거리에 소재한 청구인의 주소지인 ○○과 인근 ○○ 및 ○○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2.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접대비 또한 사용처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에 소재하고 있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0.2월 청구인과 한○준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해지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청구인과 한○준이 서로 상대방을 피고로 동업계약해지 관련한 법정 다툼을 시작하였으며(2011가합○○○외 다수, 현재 소송진행 중임)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비용이다.

4.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바, 청구인의 소송비용은 지출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동업자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개인적인 성격의 지출비용이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일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다) 결론

1. 청구인이 상환한 이자비용에 대한 쟁점차입금은 개업일 이전 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으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한○준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약정된 공동지분 비율대로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게 건물신축에 관련된 기존 대출금액을 인수받은 것으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로 이자비용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며

2. 업무관련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차량유지비 등의 지출 비용 역시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내역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고

3. 공동사업자간 공동사업해지에 따른 사적 다툼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또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출한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차량유지비 및 소송비용이 업무관련 비용인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한○준의 여신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8.12.31 ○○은행 제천지점에서 기업일반시설자금 6억원(만기 2018.12.30.)과 동일자 기업일반운전자금 1억원(만기 2009.12.29.)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장례식장 사업 동업 계약서 주 소: ○○도 ○○군 ○○읍 ○○리 407번지 성 명: 한 ○ 준 주 소: ○○도 ○○시 ○○동 755-6 성 명: 청 구 인 위 한○준(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청구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군 ○○읍 ○○리 350-1번지외 9필지에 ○○장례식장을 신축 및 운영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적 이익을 공동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사업의 목적) 위 지상에 전문 장례식장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전문화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편의 제공 및 편리성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의무)

1. 출자금은 갑∙을 모두 사억원으로 하며 갑은 현금 삼억과 장례식장 인허가를 내기 위한 물적 인적 자금으로 1억원을 인정하며 을은 사억을 출자하여 통합 팔억원을 기본자산으로 한다.

2. 갑·을은 토지 및 건축 모든 영업 및 관리에 수반되는 자산 부채 손익부분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며…(이하 생략) 제5조(이익배당) 회계공준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해 채무상환, 직원급여, 공공관리비, 조세완료 후 매월말에 결산 후 배당하도록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시 해지할 수 있다.

1. 갑∙을 합의에 의할 경우(이하 생략)

2009. 6. 30.

2. 청구인과 한○준 간의 동업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2010.2.9. 청구인과 한○준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매매대금 4억원, 계약금 2억원(2010.2.9.지급), 잔금 2억원(2010.6.30.)하되 특약사항으로 “1.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 및 시설물 양도: 인허가 부분, 사업자등록, 전기수전, 통신 도로용지 사용 등, 2. 민사소송중인 건축업자 성○환과 문제는 판결 후 양쪽이 50:50으로 공동부담한다.(잔금지불시)…(이하 생략)”로 나타난다.

4. 2010.5.14. 한○준을 피공탁자로 하여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102,425,158원을 금전공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탁 사유에 장례식장 매점 유○석, 서○종이 한○준을 채무자로,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채권가압류하여 한○준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탁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 중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이자비용 46,405,077원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공동사업 기간 이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6.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시 청구인이 2011.9.16.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붙임 ‘사적사용경비 계정별 원장’과 같이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 지출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를 받았으며, 붙임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과 같이 동업자와의 소유권 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이자비용이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건물원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취득 후의 이자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차입금이 부동산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부동산의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서울고등법원 2005누22779, 2008.8.22. 같은 뜻)이며 차량유지비 및 소송비용이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비용을 살펴보면 쟁점비용이 오로지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나아가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한 제시가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비용내역서 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송비용 또한 공동사업자간 공동사업해지에 따른 사적 다툼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성격의 지출비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비용을 청구인의 개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