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뇌물로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48 선고일 2011.12.12

뇌물로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동식 과적차량 단속반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12.부터 2009.2.까지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9백만원(이하 “쟁점뇌물”이라 한다)의 뇌물을 받았고, ○○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하여 2009.11.30.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백만원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뇌물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6.2.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510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쟁점뇌물을 수수한 관계로 2009.11.30. 형사처벌을 받았고, 추징금 9백만원을 국가에 납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9.2.-6.까지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쟁점뇌물을 원귀속자인 박○○, 김○○에게 반환하였는바, 소득세의 과세물건인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과세대상인 소득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그 소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액 추징금으로 징수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뇌물을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뇌물에 대한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또한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을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확인서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뇌물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따른 부가적인 형벌로서 벌금 및 과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 처분된 종합소득세는 2007년, 2008년 귀속분이고, 청구인이 쟁점뇌물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시기는 과세처분된 동일과세기간이 아닌 2009.2. 이후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획경제부 소득세제과-318(2011.07.20)에 의하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받은 쟁점뇌물을 동일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뇌물을 수수하였다가 동일과세기간 경과 후 이를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한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뇌물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6.2.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510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1,7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지방법원 판결문(2009.11.30.) 사본에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은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박○○, 김○○으로부터 과적차량 단속지점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에게 과적 차량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지점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감사표시 등의 명목으로 9백만원을 수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쟁점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 내역> (단위:원) 연 번 공여자 입금일자 입금액 비 고 1 박○○ 2007-12-07 300,000 2 박○○ 2007-12-11 400,000 3 박○○ 2007-12-14 200,000 4 박○○ 2008-04-19 300,000 소 계 1,200,000 5 김○○ 2008-02-05 300,000 6 김○○ 2008-04-07 300,000 7 김○○ 2008-05-07 400,000 8 김○○ 2008-05-13 200,000 9 김○○ 2008-05-20 200,000 10 김○○ 2008-07-10 200,000 11 김○○ 2008-09-12 400,000 12 김○○ 2008-10-08 200,000 13 김○○ 2008-10-26 600,000 14 김○○ 2008-11-15 700,000 15 김○○ 2008-11-17 800,000 16 김○○ 2008-11-28 300,000 17 김○○ 2008-12-01 800,000 18 김○○ 2008-12-03 200,000 19 김○○ 2008-12-04 400,000 20 김○○ 2008-12-10 200,000 21 김○○ 2008-12-22 400,000 22 김○○ 2008-12-30 200,000 23 김○○ 2008-01-15 200,000 24 김○○ 2009-01-31 400,000 과세미달 25 김○○ 2009-02-06 400,000 과세미달 소 계 7,800,000 합 계 9,000,000
  • 나) 청구인은 위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2009.11.30.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 9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3. 박○○이 2011.7.23.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 김○○에게 2009.2.~6.에 쟁점뇌물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환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입금의뢰인 반환방법 귀속자

2009. 2월 1,200,000 현금반환 박○○ 2009-03-06 5,000,500 광주 김△△ 계좌이체 김○○ 2009-05-30 1,000,000 최○○ 계좌이체 김○○ 2009-06-03 2,000,000 조○○ 계좌이체 김○○ 합계 9,200,500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뇌물을 수수하였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뇌물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와 관련,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318, 2011.7.20. 같은 뜻임)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008년 받은 쟁점뇌물에 대하여 2007~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청구인은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된 2009.2.경부터 2009.6.3.까지 뇌물공여자인 박○○, 김○○에게 쟁점뇌물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