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하함.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하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2011.9.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1,192,780원을 2011.1.4 직 권으로 경정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