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불복청구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46 선고일 2012.01.09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하함.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2011.9.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1,192,780원을 2011.1.4 직 권으로 경정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