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대리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44 선고일 2011.12.22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포함 된 세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심사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쟁점소득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구 ○동○가 ○○-○소재지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사업연도에 청구인이 BBB 심사청구를 대리하고 받은 용역수수료 454백만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41,424,504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심사청구를 대리하고 받은 용역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2008.12.26)에 의거 사업소득에 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당초신고 내용이 정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세무사가 수행하는 조세에 관한 불복 청구업무와 관련 한 수입금액은 사업 소득에 해당 되는 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9조 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 따라 당해 소득이 사업 소득이 되기 위한 조건과 사업소득으로서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당해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호 부터 19호까지에 해당되는 소득이거나,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어야 한다.
  • 나) 당해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사업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다) 대통령령에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판단 하여야 한다.

2.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에 규정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호 내지 19호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동조 동항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소득의 종류를 판단하면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소득세법 제19조 1항 13호 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에 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20호 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 된 세무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분류-사업서비스업(M) 중분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 소분류-법무 및 회계관련서비스업(741). 세분류-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7412), 세세분류-세무사업(74122)에 해당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무사업(74122)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사업은 “조세에 관한 신고․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산업활동”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의 사업소득은 “조세에 관한 신고․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얻는 소득”이 됩니다.

3.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는 세무사업(74122)을 “조세에 관한 신고․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규정하여 세무사법 제2조 에 규정한 “청구(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에서 ”(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포함한다)“가 빠져있다는 점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무사업과 세무사법 제2조 1호 의 세무사 직무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이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7412)에서 변호사업(74111)은 제외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제1호에 의하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무사업(74122)에서 이를 뺌으로서 세무사법 제2조 에 규정 된 세무사의 직무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 된 세무사업이 서로 달라졌으므로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변호사법 제109조 가항 제1호 나목에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에 관한 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원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인바 세무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에 위반되어 벌칙 대상이므로 변호사법 제109조 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세무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제2조 에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은 하였지만 조세에 관한 행정청을 상대로 불복청구를 하는 것은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규정 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변호사업(74111)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세무사업(74122)에서는 이를 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5) 소득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 각호에 다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변호사의 업무로 분류하였으므로 변호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가 되어 변호사의 사업소득이 되지만, 세무사가 이러한 업무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은 세무사 본래의 업무가 아닌 예외적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의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동법 제21조 제1항 19호 다목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 됨

  • 나. 청구인이 신청한 청구의 정당성

1. 세무사가 수행하는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인 과세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세무사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임, 따라서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 중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BBB심사청구수수료 454백만원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잘 못 파악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정정하여 당초 신고일인 2010.5.31부터 3년 이내인 2011.8.2. 제출한 경정청구는 정당함

2. 위와 같은 이유로 2011.8.4. 청구인이 AA세무서에 한 경정 청구는 정당한 것인데도 AA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세법 규정에 위배되는 결정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당해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제1호는 세무사의 직무를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라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상, 세무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세무사업(71202)을 “조세에 관한 신고, 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무사업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무사업의 규정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자격을 갖춘자가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대하여 세무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공인회계사업을 제외한 다른 규정에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조세에 관한 신고, 청구 등의 대리 ……등을 수행하는”는 예시규정으로 세무사 자격으로 행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에 대하여는 모두 세무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에서 고시하고 있는바,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활용시 유의사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한 것으로 일반 행정목적과 맞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참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2001.11.21 경제1분과 위원회 152회 의결사항) 통계자료의 분류를 목적으로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타행정기관 및 공고기관등에서 통계업무 이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분류별 영역을 정하는 기준으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준용시 법령 운용기관은 해당 법령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며, 최종 산업분류의 결정은 해당 사무처리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한 규정을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서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을 “상거래 기록작성, 재무제표 작성, 회계 감사 및 증명, 소득세 신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변호사업(71101)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세분류에서의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산업 정의가 세세분류에 규정한 세무사업(71202) “조세에 관한 신고, 청구 등의 대리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산업활동”을 포괄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무사업(71202)에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바 세무사업(71202)은 세분류에서의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에 대한 규정인 일반적인 회계, 세무관련업무를 포함하여 별도로 “조세에 관한 신고, 청구 등의 대리”까지 세무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변호사업(71101)은 제외하도록한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이 수행하는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 중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71209)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에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법률행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업종에 해당하고, 당해 업종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제19조 에 의거 사업소득을 구성한다 할 것인바, 심사청구 대리행위가 청구인 주장대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변호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당 변호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변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1. 이와 같이 청구인은 세무사법상 법률규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무사업의 규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고유업무 중 하나인 심사청구의 대리를 세무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위 검토내용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며,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심사청구 대리행위가 변호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1호 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 대리행위로 인한 수수료 수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당연히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심사청구 대리행위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합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사의 심사청구 대리용역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2008.12.26-9270호]일부개정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 18호 생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 25.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5)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6)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79.11.1.부터 세무사업(2--*)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 되며, 2009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0.5.31일 정기신고 하였으며, 2011.8.4일 신고수입금액 중 BBB심사청구 대행수수료 454백만원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며 기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 41,424천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2009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 일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비고 계 사업소득 기타소득 당초신고 2010.5.31 655 655 215 194 50 경정청구 2011.8.4. 655 201 454 578 71 9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363백만원

1. 청구인은 2009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 된 BBB심사청구에 대한 용역수수료 454백만원은 세무사 본래의 업무가 아니라 예외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동법 제21조 제1항 16호 다목에 규정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용역제공내역 및 대가수수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음

2. 처분청은 세무사가 BBB심사청구를 대행하고 받은 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한 사업소득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2011.9.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내용〕

○귀 하가 2011.8.4일 AA세무서에 접수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검토한 바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합니다.

  • 라. 판단

1.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2000두5210,2001.6.15. 참조)

2. 용역제공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용역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포함 된 세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심사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쟁점소득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의 심사청구 대리용역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 규정의 의미는, 소득세법이 사업의 종류 또는 사업소득의 유형만을 열거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각 사업의 개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각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분류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설령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분류항목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그 활동이 영리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의 속성을 가지는 한, 그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이 정한 사업소득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같은 뜻, 서울고등법원2010누43992, 2011.06.23),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