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지출된 금원의 회수여부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43 선고일 2011.12.23

가공매입을 지출된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주장만 할뿐 그 사용처 및 회계처리과정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상여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주)은 2005.4.1.∼2007.12.28. 00시 00구 00동 642-1번지 0000벤처텔 000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도 00군 00읍 00리 171-3번지 소재 00화물로부터 공급대가 108,900천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11.4.1. 쟁점가공매입금액 108,900천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11.9.16.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18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가공매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시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여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원의 원천 및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가수금 계정을 확인한 바 2007사업연도 말 그 잔액이 모두 대표자에게 반제 되었는바,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가수금 반제에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괄호생략)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생략)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주)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00화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여 인건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가공매입대금 지급 및 회수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7.10.18. ○○○(주)의 계좌0에서 ○○화물 김00 우체국 계좌로 가공매입대금 108,900천원 입금, ○○화물 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9,000천원을 친구인 이00에게 전달, 이00은 청구인의 지인 정00의 딸 김00 명의 계좌로 99,000천원을 입금, 2007.10.18. 청구인은 99,000천원을 현금 출금하여 동 금액을 포함한 총 117,000천원을 위 ○○○(주) 계좌에 입금

3. ○○○(주)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총부채 191,280천원 중 단기차입금 189,970천원 및 기타차입금 330천원이고, 해당법인의 가수금계정 잔액은 0원이며, 금번 심사청구시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의 가수금계정 원장을 보면, ○○○(주)은 청구인에게 2007.12.30. 50,000천원, 2007.12.31. 203,000천원을 반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정보망의 ○○○(주) 신고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 단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또한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그 수입금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첫째,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로부터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으로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도 아니한 점, 둘째,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한 후 ○○○(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나 ○○○(주)의 입출금 계좌에는 117,000천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후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셋째,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여 인건비와 기타경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대상 등 그 내역은 물론 회계상 처리과정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회수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회수된 금액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에 이미 손금에 반영된 비용의 원천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가공매입금액의 회수여부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