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시 적용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시 적용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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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OO도 OO시 OO구 OO동 ***-8 대지 207.8㎡ (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의 분양권을 청구 외 소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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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토지 위에 주택 380.84㎡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이하 “ 쟁점건물 ”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중OO에게 쟁점토지는 2003.
9. 29에 190백만원, 쟁점건물은 2003.9.27에 580백만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2003.
9.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4.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60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이건 신축주택의 매매과정을 보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던 중 신축건물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자명의로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위하여 1차로 대지를 190백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건물을 580백만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지 매매계약서와 건물 매매계약서를 합하여 770백만원으로 전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
2. 이후 청구인은 2003.9.30일에 세목을 착오하여 주택신축판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하여 양도세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건축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 2,436,080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며, 이 자진납부세액 2,436,080원은 이번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고지에서 공제세액으로 차감되었다.
4. 현실적으로 신축중인 주택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별도의 매매단위가 될 수 없으며, 이 건의 경우 매매 목적물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신축주택인바, 예를 들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5채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나, 그 중 4채의 주택 판매분만 신고를 하고, 1채의 주택을 신고 누락한 경우, 누락한 1채의 주택은 무신고가 아닌 과소 신고에 해당하며, 또한, 주택 1채를 신축판매하고, 이중 토지분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나, 건물 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물분은 무신고가 아닌 과소 신고에 해당한다.
5. 이건 신축주택 매수인인 중OO이 2007.12.11일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건물과 대지를 합한 전체계약서 770백만원을 취득계약서로 제출한데서도 이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택신축판매 전체에 대한 소득을 다음해 5월까지 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못했다.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서삼46019-11427, 2002.08.26. 징세과-567.2010.5.27)) 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인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를 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세목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착오하여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에서 토지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해 세목을 착오하여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토지부분은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의신청결정에서 토지분에 대한 신고를 인정하면서 건물부분은 별개의 거래로 보아 무신고로 판단한 것은 거래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다. 주택 1채를 신축판매 하면서 토지부분을 신고하고, 주택부분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부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소득 중 일부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009.5.30일로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되었으며, 따라서 2011.5.4. 부과일 현재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4.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주택신축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일부 소득이 누락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니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단을 당부 드린다. <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청구인은 OO공사(구. OO공사)에서 분양한 쟁점토지를 2002.
9.
5. 청구 외 소OO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취득하였고, 2003.
2.
4.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다가구주택 8가구, 380.84㎡)를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시 공사이행의 목적으로 2003.
9.
대한 매매계약서(190백만원)를 작성하고, 쟁점건물 완공 후인 2003.
9.
27.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580백만원) 작성 시 청구외 중OO의 요청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770백만원)를 2003.
9. 6.자로 소급하여 재작성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총 3매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2003.
9.
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
9.
30.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 누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이의신청 심리결과,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분에 대해서는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였고, 쟁점건물분에 대해서는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따르면, 토지분 양도소득세 납부액 2,436,080원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접수일이 2003.9.29, 등기원인일은 2003.9.1(매매)로 되어있으며, 쟁점건물의 경우 소유권이전 접수일이 2009.10.23.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라고 되어있고, 제4항에서는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있다.
2.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며, 토지와 건물 분을 합하여 전체 주택신축판매소득을 신고해야하나 토지분만을 신고함으로써 일부소득이 신고누락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동일한 과세연도에 2개의 필지를 각각 양도한 후 일부는 예정신고를 하고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조심2010중0821, 2010.09.29, 같은 뜻)이며,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징세과-635, 2011.06.27,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중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2003.9.30.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고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아니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아울러 부동산매매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2004.12.31 법률 제7319호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 신고 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 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2005.11.30. 같은 뜻)이고,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에만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징세과-1069, 2011.10.21. 참조)인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시 적용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해 청구인이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