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원금회수분으로 볼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41 선고일 2012.02.06

2007년 청구인이 채권자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은 원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 강제경매시 배당표상에 기재된 이자배분액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 내용

조사청은 2009.5.4. 사망한 청구인의 친형 오ㅇㅇ(이하 “망 오ㅇㅇ”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망 오ㅇㅇ간의 금전소비대차관계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망 오ㅇㅇ로부터 2007년에 받은 119,300,000원 (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과 2009.9.4. 청구인이 신청한 망 오ㅇㅇ 소유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강제경매 시 배당표상에 기재된 이자채권배분액 361,253,734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에 대하여 2011.1.28.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 에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이자 소득 및 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5,374,210원과 130,581,7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자소득 산출근거 가. 2007년 이자수입: 119,300,000원 청구인이 2007년에 오ㅇㅇ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269,300,000원에서 아래 원금회수금 150,000,000원을 공제하면 2007년 이자수입은 119,300,000원임

○ 원금회수액산출근거

• 2006.12.29. 법원지급명령서상 대여원금: 1,140,000,000

• 2008.8.27. 망 오ㅇㅇ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기재된 대여원금 990,000,000원으로서

• 1,140,000,000원-990,000,000원 =150,000,000원인 바, 처분청은 이를 2007년 중에 청구인이 오ㅇㅇ로부터 원금을 상환받아 대여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함.

  • 나. 2009년 이자소득 361,253,734원 청구인이 신청한 오ㅇㅇ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시 배당표상에 기재된 이자 채권배분액 361,253,734원
2. 청구주장
  • 가. 2007년 분 이자소득으로 본 119,300,000원도 청구인이 망 오ㅇㅇ에게 대여하기 위해 타인에게 빌린 원금은 상환한 것이다.

1. 처분청은 오ㅇㅇ로부터 변제받은 즉시 청구인의 차입금변제에 사용된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축협차입금(100백만원)과 누나 오$$ 차입금(50백만원) 변제에 사용하였다 하여 150,000,000원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였는데, 나머지 119,300,000원도 오ㅇㅇ로 지급받은 즉시 매형, 및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마이너스통장 등의 은행차입금 변제에 사용되어 그 사용용도가 150,000,000원과 동일한데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달리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오ㅇㅇ는 청구인의 친형인데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도피생활을 하다 2009.5.4. 객지에서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이 오ㅇㅇ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원금채권에도 훨씬 미달하고 청구인의 신청으로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가액을 합하여도 원금에 미달한다.

1. 망 오ㅇㅇ가 빚을 갚지 않아 청구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 친지들과 금융기관의 빚 독촉으로 청구인도 파산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는데도 망 오ㅇㅇ는 2007.10.11.이후에는 전혀 대금상환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이 행방이 모연해져, 청구인은 망 오ㅇㅇ를 압박하기 위해 그전에 망 오ㅇㅇ가 작성해준 차용증 3매를 근거로 2008.2.27.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하였고 2008.3.20.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2. 채권자들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도피중이던 오ㅇㅇ가 간경화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009.5.4. 수원에서 사망하자, 비록 그동안 오ㅇㅇ와의 금전거래를 통해 커다란 재산상 손실과 고통을 겪어왔던 청구인이었지만 형의 갑작스러운 요절에 슬픔과 커다란 죄책감을 느낀 결과, 친조카인 망 오ㅇㅇ의 자녀들과 청구인 형제들간에 망 오ㅇㅇ의 재산정리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오ㅇㅇ의 자녀들과 청구인 형제들간은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청구인은 본인의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더라도 더 이상 망 오ㅇㅇ에 대한 채권 1,330백만원(원금 990백만원에 지급명령 후 법정이자 증가분 340백만원 포함)이 앞으로 친족들간의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였다.

3. 이후 쟁점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수십년동안 법원경매계에서 근무하여 경매시장에 밝았던 청구인으로서는 망 오ㅇㅇ 소유 부동산의 법원감정가액이 639,090,000원으로 결정되어 경매가 개시되었지만 부동산K도침체로 인기가 없는 나대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매물건이 3~4차례 유찰되어 낙찰되기 때문에 동 낙찰가액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J농협협동조합)의 채권가액 170,752,767원을 우선배당하고 나면 청구인이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150~240백만원에 불과할 것이 예측되어, 추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동 부동산을 경락받아 일반매매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청구인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고육지책이라 판단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09.8.20.자 경매에서 지급명령 채권가액 1,330백만원에 선순위권자인 J농협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170백만원을 가산한 1,50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신청하여 경락받았고, 이후 2011.2.23.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민○○에게 468백만원에 양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5. 만일 쟁점부동산이 유찰되지 않고 법원감정가액(639,090,000원)으로 경락되어도 선순위채권(170,752,767원)에 우선 배당되어 청구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68,337,233원에 불과해 약 880백만원은 대손이 불가피했으나 청구인은 더 이상 형제들간에 금원으로 인한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각오에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 중 청구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채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다. 청구인이 망 오ㅇㅇ에게서 받은 돈은 대여한 원금에 훨씬 못 미친다.

1. 2001년경 청구인은 ○○에서 건축자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망 오ㅇㅇ로부터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자금융통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요청한 자금이 비교적 소액이었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형제간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2001.4.7.의 46,488,180원을 시작으로 2006.12.29.까지 오ㅇㅇ에게 총 64 회에 걸쳐 1,724,074,780 원의 금전을 대여하였고 126회에 걸쳐 1,120,077,050원의 금전을 상환받았다(붙임 대여 및 상환내역 참조).

2. 청구인은 처음에는 형제간의 우애와 망 오ㅇㅇ로부터 금번 대금결제만 넘기면 사정이 좋아질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면 청구인의 대여금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약속을 신뢰하여 자금대여를 시작하였지만, 이 후 망 오ㅇㅇ는 차입금 상환은 차일피일 미룬 채 매번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며 물품대금결제, 직원인건비, 어음결제대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자금융통을 부탁하였고 이미 상당한 자금을 대여한 청구인은 정말 부도가 난다면 지금까지 빌려준 대여금 전체를 상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본인 신용으로 은행 및 친지들로부터 망 오ㅇㅇ가 요청한 자금을 차입하여 다시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3.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4조 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함으로써 거주자가 가득한 사업연도 소득의 산정은 실현시기를 우선적용하되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권리확정주의)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권리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두 1953, 2002.10.11,외 같은 뜻 다수) 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거래나 물건이 아닌 경제적 이득을 그 부과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성질상 당연한 결론이다.

4. 청구인도 “대여 및 상환내역”과 같이 자금대여 초기에는 오ㅇㅇ로부터 일정 이자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1~2002년 중에는 매월 600~700천원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기도 했지만 상당액의 자금이 오ㅇㅇ에게 묶여서 청구인도 동반 파산하게 될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자금대여와 및 원금추심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이후에는 원금회수에만 주력하였지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4. 실제로 오ㅇㅇ가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2002.10.1.자 차용증에서만 지급이자의 약정(월 2%)이 있을 뿐 이후 작성된 차용증 2매에서는 지급이자의 약정내용이 없으며, 청구인 또한 지급명령 청구 시에 “기왕의 이자는 포기한다”라고 청구하는 등 쟁점 대여채권이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는 특수관계자간인 양 당사자간에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다.

5. 설령 법률상 이자채권이 자동적으로 계속 발생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처한 상황에서 동 이자채권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수한 금액이 원금채권에 계속적으로 미달하였는데도 회수한 금액이 모두 이자의 추심이라 판단하는 것은 청구인의 약 10여 년간에 걸친 금전대차거래와 이행지체 및 회수불능상황에 놓이게 된 사실관계를 간과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라. 결론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는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집행기준24-51-3【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제1항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 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는 것으로 경매절차를 통해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지급명령상의 대여금은 오ㅇㅇ의 사망으로 전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설령 일부 회수할 금액이 있다하더라도 그 전부가 원금에 우선 충당되기 때문에 이자수입금액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6.12.29. 법원지급명령서상 대여원금 1,140,000,000이었고, 2008.8.27. 망 오ㅇㅇ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기재된 대여원금 990,000,000원을 빼면 150,000,000원인 바, 청구인이 2007년에 오ㅇㅇ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269,3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원금회수분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고 나머지 119,3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청구인이 법원감정가액이 639,090천원인 쟁점부동산을 법원의 강제경매에서1,351,253천원(원금 990,000천원, 이자 361,253천원)에 낙찰받았다는 것은 그 가격에 경락을 받아도 일반매매로 양도시 손실이 줄어듯 것을 예상하여 1,500,000천원에 경매신청을 하였고 1,500,000천원에 경락을 받은 결과 망 오ㅇㅇ의 상속인들은 청구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채무가 없어진 것이고, 청구인의 경락가액 1,500,000천원은 경락물건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에서 차감될 것이기 때문에 경락물건배당표에 이자로 기재된 361,253천원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명목으로 지급된 배당액이 330,619,000원은 이자를 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 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총수입금액이고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는바 ◎◎◎지방법원 K시지원의 배당표상에 원금 및 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이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자금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청구인의 이의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배당표에 기재된 이자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2007년 친형인 망 오ㅇㅇ로부터 받은 금원 중 쟁점금액1이 이자소득인지 여부와

2. 2009년 망오ㅇㅇ 소유부동산 강제경매 시 배당표상에 기재된 이자채권배분액이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원금상환분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령 등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1.12.31, 2003.12.30, 2006.12.30>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0, 2005.2.19> 1.~9의 1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과-1053, 2010.10.06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주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2002.01.26]

①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법원직원실무교재인 “민사집행Ⅱ -부동산 집행-”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에 대하여 “차액지급에 의하여 배당받아야할 금액만큼 대금지급의 효력이 생기고, 또 채권에 대한 배당액 지급의 효과가 생긴다”라고 기술되어 있음

○ 민사집행법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②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제4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③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 민사집행법 제150조 【배당표의 기재 등】

①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②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59조 【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①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배당실시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민법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6. 12. 31. 오○수의 오ㅇㅇ계좌 입금액계: 1,534,110,480원 (청구인의 계좌에서 망 오ㅇㅇ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

② 법원 지급명령서상의 2006. 12. 31까지의 대여금: 1,140,000,000원

③ 2007. 1. 1. ~ 2007. 12. 31. 청구인이 반환받은 금액: 269,300,000원

④ 2008. 8. 27. 경락물건 경매신청시 대여원금: 990,000,000원

⑤ 2009. 9. 4. 경매물건 배분금액: 1,320,619,571원 ※ 망 오ㅇㅇ는 채권자들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도피 중 질병(간경화)을 치료하지 못하고 2009.5.4. 수원에서 사망하였다.

2. 처분청이 2007년 청구인이 반환받은 금액 269,3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원금으로, 119,300,000원을 이자로 본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08.8.2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면서 대여원금을 990,000,000원 으로 청구하였는바, 2006.12.31. 법원지급명령서상의 대여금 1,140,000,000원에서 99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15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2007년 기간(2006.12.29.-2007.10.11) 중 망 오ㅇㅇ로부터 수취한 금 269,300,000원에서 위 150,000,000원을 빼면 119,300,000원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나’과 같이 오ㅇㅇ로부터 받아 청구인의 차입금변제에 사용된 150,000,000원(B축협차입금, 100,000,000)과 친누나로부터 빌린 차입금5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과 같이, 나머지 119,300,000원도 아래 ‘2007년 대여 및 회수현황’과 같이 오ㅇㅇ로 지급받은 즉시 청구인의 매형,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마이너스통장 등에 입금하여 은행차입금 변제에 사용되는 바, 그 사용용도가 150,000,000원과 동일하므로 원금상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 가) 2007년 청구인의 망 오○○에 대한 대여 및 회수 현황 (단위:원) 일자 구분 변제 대여 회수 비고 06.12.29 대여 50,000,000 충주토지 등기비 대여 06.12.29 회수 5,800,000 07.01.10 회수 10,000,000 07.01.25 회수 7,000,000 07.01.25 회수 3,000,000 07.02.02 변제 40,000,000 매형 차입금 변제 07.02.07 회수 10,000,000 07.02.07 변제 10,000,000 매형 차입금 변제 07.02.16 회수 20,000,000 07.02.16 변제 20,000,000 매형 차입금 변제 07.03.08 회수 15,000,000 등기비용 회수 07.04.03 회수 5,000,000 07.04.03 회수 5,000,000 07.05.08 회수 6,000,000 07.06.15 회수 10,000,000 07.06.20 회수 10,000,000 07.07.23 회수 75,000,000 07.07.23 회수 75,000,000 07.07.24 변제 97,019,031 B축협 변제 07.07.24 변제 50,000,000 친누나 변제 07.07.31 회수 1,000,000 07.07.31 회수 4,000,000 07.09.11 회수 2,500,000 07.10.11 회수 5,000,000 계 269,300,000
  • 나) 청구인의 계좌로 2006.12.29부터 망 오ㅇㅇ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총 269,300,000원인 바

• 2007.2.2, 40,000,000원, 2007.2.7. 10,000,000원, 2007.2.16. 20,000,000원이 청구인의 매형에게 입금되었고,

• 2007.7.24 B축협에 입금된 97,019,031원 및 같은 날 친누나에게 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 청 구인의 2006.12.29. 마이너스통장에서 오ㅇㅇ에게 대여한 금액이 50,000,000원이었는데 2007.2.16~2007.6.20.까지 7회에 걸쳐 50,000,000원을 오ㅇㅇ계좌에서 대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주장과 처분청주장의 비교 구 분 통장거래 기준 (청구주장) 지급명령서 기준 (처분청주장) 비 고 ’07 2006.12.28.잔액 (1) 873,297,730 1,140,000,000 회 수 액 (2) 원금: △269,300,000 원금: △150,000,000 이자:119,300,000 2007.12.31.잔액 (3)[(1)-(3) 603,997,730 990,000,000 ’09 발생이자 (4) 0 330,619,900 경매비당표상 이자금액이며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선순위채권자 (5) 170,752,767 170,752,767 경락후 미회수액 (6)[(3)+(5)] 774,750,497 0 (경락으로 전부실현함) 경락받은 부동산 처분액 (7) 468,000,000 최종 미회수액 (8)[(6)-(7)] 306,750,497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8.3.19. ◎◎◎지방법원 K시지원에 강제경매신청한 내용과 매각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9.8.28. 채권계산서상 청구금액 원금 990,000,000원(대전지방법원2008차**호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금액임) 이자 361,253,734원(대전지방법원2008차**호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금액 합계 1,351,253,734원
  • 나)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1) K도 K시 D구 K동 588 답 1107㎡(경락)

(2) K도 K시 D구 H동 453-3 답 46㎡(경락)

(3) K도 K시 D구 H동 448-2 답 1210㎡(경락)

(4) K도 K시 D구 H동 453-4 답 205㎡

(5) K도 K시 D구 H동 457-7 답 717㎡

(6) K도 K시 D구 H동 454-5 답 291㎡(경락)

(7) K도 K시 D구 H동454-33 답 1031㎡

  • 다) 감정평가액 (가), (2), (3), (6) 소계 639,090,000원 (4), (5), (7) 소계 527,310,000원 합계 1,166,400,000원 위 (4), (5), (7) 부동산은 경매진행중 수용당해 보상금을 J농협에서 수령했으며 배당표상의 J농협채권은 총 채권에서 이를 차감한 잔액으로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2009.8.20. 매각허가결정 내용 ․매각가격 1,500,000,000원
  • 마) 2009.9.4. 배당표 주요내용 ․매각대금 1,500,000,000원 ․집행비용 등 8,660,820원 ․실제배당할 금액 1,491,372,338원 ․선채권자 J농협 170,752,767원 ․ 채권자(청구인) 원금 990,000,000, 이자 361,253,734원 합계 1,351,253,734원 ※ 결과적으로 선채권자 J농협이 선배당받은 170,752,767도 청구인이 지불한 것이고, 청구인은 2011.2.2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민○○에게 468,000,000원에 양도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변제받은 채권은 297,247,433원인 점에는 다툼이 없다. 6) 청구인과 망오ㅇㅇ의 형제 및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2009.6.24.등에 각 상속포기신고를 한 점에는 다툼이 없다. 7) 2001.4.27~2007.10.1.간 청구인이 망 오ㅇㅇ에게 온라인으로 대여하고 회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년 이전분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하였다 하며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단위:원) 구 분 대여액 회수액 잔 액 세무조사시 청구인 제출분 1,534,110,480 1,120,077,050 414,033,430 이 건 청구시 청구인 제출분 1,724,074,780 1,120,077,050 603,993,730
  • 라. 판단 민법 제479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면서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주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망 오ㅇㅇ로부터 회수한 금전이 청구인이 망 오ㅇㅇ에게 대여한 총 원금에 미치지 못하며 오ㅇㅇ의 사망으로 더 이상 채권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망 오ㅇㅇ로부터 회수한 금전은 이자소득이 아닌 원금회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2007년 이자소득으로 본 119,300,000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오ㅇㅇ의 사망전 대여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한 결과 2006.12.31. 법원지급명령서상 청구인의 망 오ㅇㅇ에 대한 대여원금이 1,140,000,000이었고 2008.8.27. 망 오ㅇㅇ 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대여원금은 990,000,000원이었는데, 2007년 청구인이 망 오ㅇㅇ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269,3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위 1,140,000,000원과 990,000,000원의 차액과 같은 금액이므로 동액은 원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이를 제외한 119,3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처분청이 2009년 이자소득으로 본 361,253,734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청한 망 오ㅇㅇ 소유 쟁점부동산 강제경매시 배당표상에 기재된 이자 채권배분액이 361,253,734원인 바, 처분청이 이를 약정된 이자를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 역시 타당하다 하겠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