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약정서 상 사업이익여부에 불구하고 고정된 금액을 배분한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역할을 한 사실이 양도자 및 거래처들의 확인서 및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타당함
분배약정서 상 사업이익여부에 불구하고 고정된 금액을 배분한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역할을 한 사실이 양도자 및 거래처들의 확인서 및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타당함
1. 쟁점 공장용지 개발을 위하여 청구인과최○○, 이○○은 개발사업부지 선정에서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 하였으며,이○○은 소요 사업자금 중 5억원을 출자하였고, 최○○은 금전출자 금액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은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5억4천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
2.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최○○, 이○○은 사전협의를 통하여『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를 작성․공증을 득하였으며, 이익분배에 있어서 청구인은 출자금액 상당액만큼의 이익금을 우선 분배 지급받는 것으로 하되, 추가적인 이익금의 분배나 잔여부지 개발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1.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최○○, 이○○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약정한『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약정서 제2조 제2호 ③항에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쟁점 공장용지의 등기상 소유권자를 등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 ○○시 ○○면 ○○리 43, 43-1번지 10,819㎡는이○○,○○도 ○○시 ○○면 ○○리 43-2번지 외 5필지 8,772㎡는 최○○명의로 등기 이전 하였으며, ○○도 ○○시 ○○면 ○○리 43-3번지 3,829㎡는 단순 투자자인박○○명의로 등기 이전하였다.
2.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것은 당초 개발행위 시 두 건(최○○, 이○○)으로 허가를 득하여 본인의 명의가 추가될 경우 도로부지 추가 확보 등으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이 적어 이익의 극대화와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초 개발허가 시 득한 내용대로 진행을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 공장용지 개발 사업을 위해 5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가장 중요한 진입도로 확보(한○○ 및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취득과정 일체 직접 수행: 확인서 참조), 공장설립 허가, 토목공사 현장관리 감독 등 개발사업 중요 업무전반을 직접 추진하였다.
2. 이는 청구인이 공장(제조장)부지 개발 및 토목공사 시행으로 축척된 경험과 현장 관리 감독 등 실무 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공동 사업 추진과정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었던 것이며, 쟁점 공장부지 개발 사업에서도 주도적으로 많은 업무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이 ○○건설(주)에 근무한 사실이나 청구일 현재 토목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상호: ○○○건설)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3. 결국, 청구인이 수취한 5억원은 사업참여와 투자금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순 투자에 대한 이자는 결코 아닌 것이다. 처분청의 결정 내용처럼 단순히 금전대여에 대한 대가인 이자금액으로 수취한 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하는『차용증』만으로 충분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장용지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발행위와 관련된 많은 업무를 직접 수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당초 조사관서 및 처분청에서 결정 과세한 내용처럼 본인의 추가 수취금액 5억원 전액이 단순투자(대여)에 대한 이자소득만이 아니라 청구인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와 관련된 사업소득과 자금투자(대여)에 대한 이익분배금의 성격인 이자소득으로 구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1. 청구인은최○○, 이○○의 약속불이행 등으로 결국 1억원 감액된 5억원으로 최종 수취하였으며, 이마저도최○○등은 본인이 공갈 협박 등에 의하여 갈취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여○○지방검찰청에서 최○○, 이○○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오랜 기간 동안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기소까지 되었으나, 결국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정당한 이익분배금임이 확인되어 최종 무혐의 처분․종결(○○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고합 35에 기재된 1.공소사실 및 3.기초사실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있다(○○지방법원 판결문, 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 법원 제출 변론 자료 등 참조).
1. 공동사업 일정별 추진내역
• 쟁점 공장용지에 청구인 명의 미등기 사유: 쟁점 공장용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내 소재 부동산으로 개발행위허가증, 매매계약서, 취득자금 내역서 등을 첨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므로 청구인 명의가 추가 시 당초 토지거래허가 위배(개발행위 허가내용과 불일치)로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가 해당되므로 부득이 당초 득한 2인(최○○, 이○○) 명의로 계속 사업 진행을 추진
2. 수사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청구인의 공동사업 참여 내용
3. 공장용지 개발 단계별 과정 및 절차(참고)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2. 조사관서의 이○○ 등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 확인서(2009.10.23): 청구인은 쟁점사업 관련 부동산을 최○○ 등과 함께 2005년도 중 개발하여 2006년도 중 양도하였으며, 위 부동산개발과 관련 청구인은 540,000천원을 투자한 후 500,000천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 확인서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받은 금액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소득의 성격이나 종류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조사공무원이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투자수익으로 기재)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확인서(2009.10.22): 본인(이○○)은 최○○이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게 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500백만원을 투자하라고 해 지인들로부터 동 금액을 차입하여 최○○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중략)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최○○은 이 건 사업과 관련 저 뿐만 아니라 임○○(청구인)이라는 사람과 김〇〇이라는 사람들에게도 저와 같이 투자하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후략).
(3) 최○○ 확인서(2009.10.22): 본인은 이○○과 함께 공동사업(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기 부동산을 2005.5.2. 매입한 후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2006.7.28. (주)○○이티 외 3인에게 6,280백만원에 분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후략) 본인은 이○○과 함께 위 표시 부동산을 개발, 분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 사채를 차입하여 조달하였으며 (후략)
• 1,346,431 사업소득 이○○ 500,000 150,000 사업소득 박○○ 200,000
• 투자자 청구인 540,000 500,000 투자자 〇〇건설 1,870,000 1,030,000 투자자
3. 쟁점사업에 대해 2006.5.30. 공증을 득한 『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의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2005.9.30.작성).
1. 개발 업무 추진내용: ①공장개발 부지 매입 ②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분할측량 ③개발행위허가, 토목설계, 환경영향평가, 임목조사, 토지거래허가 ④ 산림형질변경, 도로점용허가(진입도로부지 매입) ⑤벌목(뿌리제거), 토목공사 ⑥ 개발에 관련된 기타업무
2. 개발소요 예상비용 추산: ① 공장개발 부지 매입금액(12억) ② 진입도로 부지 매입금액(9억) ③ 토목 설계비용(8천6백만원) ④ 토목 공사비 및 기타잡비(3억) ⑤ 산림형질변경 비용 등(3천2백만원) ⑥ 농지전용 부담금(9백만원) 합계 26억원
4. 최○○이 청구인을 고소(2009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한 결과 ○○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문(2009.10.14. 선고)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제2조에 따라 청구외 최○○, 이○○, 박○○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양도 계약서(2006.5.13)에도 매도인1에 이○○, 매도인2에 최○○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성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사지출내역(작업일자, 금액, 지출내역) 과 공사장비 운용내역(작업일자, 장비명, 주유량, 업무내역) 및 농협거래명세표(2005.1월부터 12월까지)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