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한 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이 타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40 선고일 2011.12.23

분배약정서 상 사업이익여부에 불구하고 고정된 금액을 배분한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역할을 한 사실이 양도자 및 거래처들의 확인서 및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5 임야 20,132㎡ 및 같은 리 43 전 919㎡ 외 5필지(이하 “쟁점공장용지”라 한다)에 대한 공장용지 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5.9.30. 5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개발이익과는 상관없이 이익금 6억원을 최우선적으로 청구인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를 작성하고 2006.7.28.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익을 배분받았으나 관련 세금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 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투자한 금액 5억4천만원 외에 이익금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해 처분청에 과세자료(비영업대금이자소득)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1.5.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7,691,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업 참여과정 및 자금 대여(출자) 내용

1. 쟁점 공장용지 개발을 위하여 청구인과최○○, 이○○은 개발사업부지 선정에서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 하였으며,이○○은 소요 사업자금 중 5억원을 출자하였고, 최○○은 금전출자 금액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은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5억4천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

2.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최○○, 이○○은 사전협의를 통하여『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를 작성․공증을 득하였으며, 이익분배에 있어서 청구인은 출자금액 상당액만큼의 이익금을 우선 분배 지급받는 것으로 하되, 추가적인 이익금의 분배나 잔여부지 개발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나. 쟁점 공장부지 등기상 명의(소유)자 지정

1.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최○○, 이○○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약정한『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약정서 제2조 제2호 ③항에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쟁점 공장용지의 등기상 소유권자를 등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 ○○시 ○○면 ○○리 43, 43-1번지 10,819㎡이○○,○○도 ○○시 ○○면 ○○리 43-2번지 외 5필지 8,772㎡최○○명의로 등기 이전 하였으며, ○○도 ○○시 ○○면 ○○리 43-3번지 3,829㎡는 단순 투자자인박○○명의로 등기 이전하였다.

2.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것은 당초 개발행위 시 두 건(최○○, 이○○)으로 허가를 득하여 본인의 명의가 추가될 경우 도로부지 추가 확보 등으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이 적어 이익의 극대화와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초 개발허가 시 득한 내용대로 진행을 하였다.

  • 다. 구체적 사업 참여 사실과 수취금액의 성격

1. 청구인은 쟁점 공장용지 개발 사업을 위해 5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가장 중요한 진입도로 확보(한○○ 및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취득과정 일체 직접 수행: 확인서 참조), 공장설립 허가, 토목공사 현장관리 감독 등 개발사업 중요 업무전반을 직접 추진하였다.

2. 이는 청구인이 공장(제조장)부지 개발 및 토목공사 시행으로 축척된 경험과 현장 관리 감독 등 실무 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공동 사업 추진과정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었던 것이며, 쟁점 공장부지 개발 사업에서도 주도적으로 많은 업무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이 ○○건설(주)에 근무한 사실이나 청구일 현재 토목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상호: ○○○건설)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3. 결국, 청구인이 수취한 5억원은 사업참여와 투자금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순 투자에 대한 이자는 결코 아닌 것이다. 처분청의 결정 내용처럼 단순히 금전대여에 대한 대가인 이자금액으로 수취한 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하는『차용증』만으로 충분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장용지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발행위와 관련된 많은 업무를 직접 수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당초 조사관서 및 처분청에서 결정 과세한 내용처럼 본인의 추가 수취금액 5억원 전액이 단순투자(대여)에 대한 이자소득만이 아니라 청구인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와 관련된 사업소득과 자금투자(대여)에 대한 이익분배금의 성격인 이자소득으로 구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 라. 수사 및 법원판결 내용

1. 청구인은최○○, 이○○의 약속불이행 등으로 결국 1억원 감액된 5억원으로 최종 수취하였으며, 이마저도최○○등은 본인이 공갈 협박 등에 의하여 갈취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여○○지방검찰청에서 최○○, 이○○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오랜 기간 동안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기소까지 되었으나, 결국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정당한 이익분배금임이 확인되어 최종 무혐의 처분․종결(○○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고합 35에 기재된 1.공소사실 및 3.기초사실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있다(○○지방법원 판결문, 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 법원 제출 변론 자료 등 참조).

  • 마. 결론적으로 상기 청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은 수사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확인하고 법원에서 면밀히 검토 및 심리된 사항으로서 이보다 더 명백한 사실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당초 착오 결정 과세된 쟁점 공장부지 개발에 대한 청구인의 수취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여 실제 내용에 부합되게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으로 구분 결정하여야 한다.
  • 마. 사전열람 결과 보충의견

1. 공동사업 일정별 추진내역

  • 가) 2003년경 공동사업자『최○○』등과 더불어 공동사업 추진 논의: 1999년경○○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면서 『최○○』을 알게 되었으며, 임야를 저가로 매수,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매도 시 막대한 개발이익 창출 가능하였다.
  • 나) 2004.10월경『고○○』로부터 2억4천만원 차입하여『최○○』에게 교부하여 2004.11월경 쟁점 공장용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법원 판결문 3. 기초 사실 나, 마 참조). 다) 2004.11.25.○○도 ○○시 ○○면 ○○리 산5번지(쟁점공장용지로 등록전환 전 구지번)등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 득하여 개발행위를 우선 진행하였으며, 2005.5월경 소유권 이전
  • 라) 2004.11.26.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장용지 진입도로 부지 매입
  • 마) 공장설립신청(2004.12.16), 공장설립승인(2005.4.1): 당초 매매계약 시 매도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2인(최○○(@@전자), 이○○(@@ 전자))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 쟁점 공장용지에 청구인 명의 미등기 사유: 쟁점 공장용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내 소재 부동산으로 개발행위허가증, 매매계약서, 취득자금 내역서 등을 첨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므로 청구인 명의가 추가 시 당초 토지거래허가 위배(개발행위 허가내용과 불일치)로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가 해당되므로 부득이 당초 득한 2인(최○○, 이○○) 명의로 계속 사업 진행을 추진

  • 바) 2005.8월경 ○○건설(주) 설립 (쟁점 공장용지 개발목적): 『최○○』이 실질적 운영회사로 청구인의 배우자 『정○○』이사 등재 및 주주지분 30% 소유(공동사업자 참여 이유이며, 투자 및 이익분배 약정서 제6조 제9호에 추후 소유주식 전부를『최○○』에게 이전키로 약정 하였다.
  • 사) 2005.9월경 3억원 차입하여『최○○』에게 지급하였고, 쟁점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사용하였다(차입원천은 이@@(○○기공)와 허@@(@@플라스틱)에게서 각각 1억 5천임).
  • 아) 2005.9.30. 투자 및 이익분배 약정서 체결 및 공증(2006.5.30일)
  • 자) 2006.5.13. 『최○○』단독 매매 체결: 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제6조 제4호 약정내용 무시하고, ○○이티(주)에 쟁점공장용지 매각계약 체결
  • 차) 2006.7.6. 산림 불법훼손사실 인터넷게시판 비공개민원 제기(○○시 청): 청구인이 『최○○』의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내용 미이행사유로 제기 하였다.
  • 카) 2006.7.28. 약정한 이익분배금 5억원 수령하였다(1억원 감액 합의).
  • 타) 2008.9.25. 공동사업자 중 『이○○』이 『최○○』을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최○○』이 청구인에게 5억원을 공갈 협박에 의하여 갈취당한 것으로 허위 진술, 청구인에 대한 내사 착수 및 보고로 수사 개시되었고, 사건기록에 의하면『최○○』은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명 적용
  • 파) 2009.12.23. 청구인 무죄 판결(@@고등법원 2009노 2859): 청구인의 자금이 쟁점 공장용지 매입대금으로 전액 사용 사실 및 정상적인 약정서에 근거한 정당한 이익분배금으로 판단하였다.

2. 수사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청구인의 공동사업 참여 내용

  •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쟁점공장용지 진입도로 부지) 및 확인서(매도인 한○○): 진입도로 부지 직접 매입 및 계약 체결(대리인에 청구인 기재), 공사현장 관리 감독사실
  • 나) 사실 확인서(○○건설 대표 정○○): 토목공사 대부분 진행 사실
  • 다) 확인서(○○토목설계사무소): 쟁점 공장용지 공장설립허가 과정 진행사실
  • 라) 확인서(○○주유소 사장 주○○): 공사 현장 장비 운영에 소요된 유대(경유 등) 공급 및 거래사실
  • 마) 사실 확인서(건설기계 장비 공사업자 한@@): 공사 현장에 대한 청구인의 현장 관리감독 등 실제 업무 진행사실

3. 공장용지 개발 단계별 과정 및 절차(참고)

  • 가) 1단계: 사업대상 부지 선정 및 매입계약 체결
  • 나) 2단계: 진입도로 부지 확보(맹지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 불가)
  • 다) 3단계: 개발행위 허가신청(토지 사용 승낙서 등 첨부), 승인
  • 라) 4단계: 토지거래허가(개발행위허가증, 매매계약서, 취득자금 내역서 첨부) 및 소유권이전
  • 마) 5단계: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 바) 6단계: 토목공사 실시(흙 운반 등 부지정리 작업 및 배수로 공사 등)
  • 사) 7단계: 매각
  • 아) 청구인은 개발사업 소요 자금 조달과 진입도로 부지 직접 매입, 개발행위 허가의 모든 과정, 토목공사시 공사현장 관리감독 등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하였으며, 개발 공정 및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가능한 실정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투자 및 이익분배 약정서에 투자금액, 이익분배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사업행위를 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 및 비용부담, 세금부담 등은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2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과 관련된 공장부지들의 매입과 양도의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의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계좌의 통장출금내역 및 ○○시 ○○면 ○○리 공사지출ㆍ운용내역으로 공동사업 전반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으며, 판결문(사건번호 2009고합35)은 공동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의 심리 및 결론은 언급된 것이 없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사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미흡하여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5.9.30. 5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개발이익과는 상관없이 이익금 6억원을 최우선적으로 청구인에게 분배한다는 『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에 따라 2006.7.28. 5억원(쟁점금액)의 이익을 배분받았으나 관련 세금 신고는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1.5.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7,691,3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의 이○○ 등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이○○과 최○○은 쟁점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양도한 건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나) 청구인은 최○○과 이○○의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 중 540백만원을 투자한 후 이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2006.7.28. 50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다) 조사과정에서 징취한 확인서(청구인․이○○․최○○) 내용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확인서(2009.10.23): 청구인은 쟁점사업 관련 부동산을 최○○ 등과 함께 2005년도 중 개발하여 2006년도 중 양도하였으며, 위 부동산개발과 관련 청구인은 540,000천원을 투자한 후 500,000천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 확인서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받은 금액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소득의 성격이나 종류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조사공무원이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투자수익으로 기재)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확인서(2009.10.22): 본인(이○○)은 최○○이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게 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500백만원을 투자하라고 해 지인들로부터 동 금액을 차입하여 최○○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중략)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최○○은 이 건 사업과 관련 저 뿐만 아니라 임○○(청구인)이라는 사람과 김〇〇이라는 사람들에게도 저와 같이 투자하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후략).

(3) 최○○ 확인서(2009.10.22): 본인은 이○○과 함께 공동사업(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기 부동산을 2005.5.2. 매입한 후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2006.7.28. (주)○○이티 외 3인에게 6,280백만원에 분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후략) 본인은 이○○과 함께 위 표시 부동산을 개발, 분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 사채를 차입하여 조달하였으며 (후략)

  • 라) 사업자별(조사 관련인) 적출 소득금액 내역 단위: 천원 성명 투자금액 소득금액 비고 최○○

• 1,346,431 사업소득 이○○ 500,000 150,000 사업소득 박○○ 200,000

• 투자자 청구인 540,000 500,000 투자자 〇〇건설 1,870,000 1,030,000 투자자

3. 쟁점사업에 대해 2006.5.30. 공증을 득한 『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의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2005.9.30.작성).

  • 가) 갑(최○○) 을(이○○) 병(청구인) 정(정○○, 청구인 배우자) 위 갑, 을, 청구인 3인은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공장용지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나) 제2조 개발에 대한 소유자금의 투자 1.투자금액: 갑(0원) 을(5억) 청구인(5억4천) 2.추가자금 조달 및 자금조달과 관련된 추가약정사항 ②“갑”이 조달한 개발소요자금 중 본 약정서 작성 날인 시까지 대출 잔액 증명서 및 이자지급관련 구체적 증빙,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않아서 본 계약서 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는 추후 어떠한 경우든 “갑”과 “을”이 공동으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③공장용지 개발토지 및 진입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이○○(○○리 43, 43-1번지 10,819㎡), 최○○(○○리 43-2, 43-4, 44-4, 45-1, 45-3, 46-13번지 8,772㎡), 박○○(○○리 43-3번지 3,829㎡) 명의로 등기 이전한다.
  • 다) 제3조 개발순서 및 면적: 1단계(입구 쪽, 이○○ 소유권등기분) 2단계(공장개발부지 후면 쪽, 최○○ 소유권등기분) 3단계(인접 필지 추가 매입 및 개발)
  • 라) 제4조 개발 업무추진 및 소요 예상비용 추산

1. 개발 업무 추진내용: ①공장개발 부지 매입 ②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분할측량 ③개발행위허가, 토목설계, 환경영향평가, 임목조사, 토지거래허가 ④ 산림형질변경, 도로점용허가(진입도로부지 매입) ⑤벌목(뿌리제거), 토목공사 ⑥ 개발에 관련된 기타업무

2. 개발소요 예상비용 추산: ① 공장개발 부지 매입금액(12억) ② 진입도로 부지 매입금액(9억) ③ 토목 설계비용(8천6백만원) ④ 토목 공사비 및 기타잡비(3억) ⑤ 산림형질변경 비용 등(3천2백만원) ⑥ 농지전용 부담금(9백만원) 합계 26억원

  • 마) 제5조 개발 후 매각에 대한 매각이익 분배 1.개발순서에 의거 각 단계별로 매각한 후 매각이익(개발관련 제반비용 및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갑”“을”“병” 3인은 다음의 약정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 ①병(청구인)에게는 개발이익금액과 상관없이 매매 계약 후 50%, 3억원, 잔금수령시까지 나머지 잔액 3억원을 최우선적으로 분배한다. 단, 병(청구인)은 추후 3단계 개발과 관련된 인근필지 추가개발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든 참여하거나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분명히 한다. 만약 개발이익금이 6억에 미달하더라도 청구인의 이익분 6억은 “갑”과 “을”이 책임지고 지급한다. ②, ③“갑”과 “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50%씩을 분배한다. 2.“갑”이 본 약정서 작성 날인시까지 제시하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은 개발 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본 약정서 작성 날인이후부터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모든 책임 및 비용부담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분명히 한다. 3.공장용지 개발 및 매각완료전에 자진하여 탈퇴하는 경우에는 투자 원금상당액만 지급하기로 한다.
  • 라) 제6조 기타 사항 1.개발과 관련된 세금은(양도세포함)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전액 부담한다. 2.약정서 작성 날인이후부터는 개발업무추진 비용 지출시 “갑”“을”“병” 3인이 공동으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사전통보 및 지출증빙을 반드시 보관하고, 임의 지출한 비용이나 불분명한 지출비용은 개발소요비용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공장용지 매각 시는 “갑”“을”“병” 3인의 전원 동의 하에서만 매각할 수 있으며, 3인의 동의 없이 매각한 경우는 무효됨과 동시에 즉시로 “갑”과 “을”은 병(청구인)의 개발이익 금6억을 즉시 지급한다. 또한 매각계약서 작성 시 “갑”“을”“병” 3인은 누구든지 입회할 수 있다. 5.개발비용이 부족하여 추가 조달시에는 “갑”“을”“병” 3인의 합의하에 조달 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조달한 자금에 대하여는 개발과 관련 없는 자금으로 한다. 6.“갑”“을”“병” 중 부득이(사망)하게 사업완료시점까지 참여할 수 없을 시 법적 상속인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 7.감정비 및 설정비 대출이자부분은 “갑”과 “을”이 정산한다. 8.본 약정서상에 내용을 “갑”과 “을”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위반할시는 “병”이 “갑”,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및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민, 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한다.
  • 마) 본 약정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4통을 작성하여 “갑”“을”“병”“정”이 서명 날인후 공증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4. 최○○이 청구인을 고소(2009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한 결과 ○○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문(2009.10.14. 선고)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다.

  • 가) 판결문의 3. 기초사실 (가) 피고(청구)인은 1999년경 ○○시 ○○읍 소재 ○○○부동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최○○(피해자)을 알게 되었고, 2003년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그 후 피고(청구)인은 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4.10.경 고○○로부터 2억 4천만원을 빌려 최○○에게 교부하였고, 최○○은 이를 공장용지에 대한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청구)인은 2004.11.26. 맹지인 이 사건 임야의 도로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토지인 ○○시 ○○면 ○○리 45-3, 45-1, 46-13, 44-4번지를 주식회사 〇〇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공장설립승인을 받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공장용지 개발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감독하였다. (라) (생략) (마) 피고(청구)인은 피해자와 같이 ○○시 ○○면 @@리 산140-1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기공(이○○)과 @@플라스틱(허○○)으로부터 각 1억5천만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3억원을 이 사건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모두 사용하였다. (바) 피고(청구)인과 피해자 및 이○○ 사이에 2006.5.30.경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중략)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6.5.13.경 이 사건 공장용지를 ○○이티 주식회사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이티 주식회사는 ○○시 청에 2006.6.12.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 및 2006.6.20. 공장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06.7.6. ○○이티 주식회사 명의로 공장설립변경허가가 이루어지고, 2006.7.10. 공장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자) 한편, 피고(청구)인은 2006.7.6. 및 같은달 7. ○○시 청 인터넷게시판에 ‘이 사건 공장용지 개발사업 현장에 불법산림훼손이 되었으니 확인후에 허가를 처리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비공개민원을 제기하였고, 2006.7.7.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날 ○○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다만, 그 가압류등기는 2006.7.13.에야 이루어졌다), 2006.7.2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서 약정한 6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나) 판결문의 4. 판단: 피고(청구)인이 최○○을 협박하여 『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 작성 받았는지 여부 및 5억원을 교부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피고(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제2조에 따라 청구외 최○○, 이○○, 박○○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양도 계약서(2006.5.13)에도 매도인1에 이○○, 매도인2에 최○○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성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사지출내역(작업일자, 금액, 지출내역) 과 공사장비 운용내역(작업일자, 장비명, 주유량, 업무내역) 및 농협거래명세표(2005.1월부터 12월까지)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 상 개발사업의 이익여부에 불구하고 정액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경정고지 하였으나 투자 및 이익분배약정서 상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3인이 쟁점 공장용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자금과 이익배분을 약정한 점, 투자금이 전혀 없는 최○○은 허가 및 은행대출금 마련 등 개발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있고 청구인은 공장용지 진입도로 매입 등 개발행위 실무를 전담하며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각자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점, 법원 판결문(최○○이 청구인을 공갈혐의로 고소)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의 개발 사업에 청구인의 업무수행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분배금이 쟁점사업의 이익여부에 불구하고 6억원 정액인 것은 공동사업의 이익금 배분방법의 문제이지 이를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이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소득으로 하여 재 경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